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회원제 캠핑 계약
Section § 1812.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회원제 캠핑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회원제 캠핑 운영자'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사용을 위한 회원권을 제공하는 주체로, 면세 기관 및 공공 트레일러/이동주택 공원은 제외됩니다. '회원제 캠핑 계약'은 구매자에게 연간 14일 이상 캠핑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판매'와 같은 특정 용어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은 그러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홍보 활동을 말합니다. 캠핑장과 캠핑장 부지는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위해 정의된 공간입니다. 이 법은 또한 캠핑장에 대한 유치권인 '포괄적 부담'과 이러한 유치권으로 인해 구매자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비방해 합의'와 같은 금융 용어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제 캠핑 계약 중개인'은 운영자 자신이 아닌 현재 계약 보유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계약을 재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12.301
Section § 1812.302
이 법은 회원제 캠핑 운영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회원제 캠핑 계약을 구매하기 전에 상세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에는 운영자의 사업 경험, 구매자의 권리, 캠핑장의 위치 및 시설, 규칙 및 요금, 계약 조건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현재 시설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미래 시설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 및 계약서 사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2.3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회원 캠핑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계약서는 구두 판매 시 주로 사용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구매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취소 통지서' 양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시 구매자에게 취소 권리를 구두로 알려야 하며, 계약서 사본과 취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하면, 판매자는 20일 이내에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안에는 구매자의 취소 권리가 계속됩니다. '영업일'은 일요일과 일부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Section § 1812.304
이 법은 회원제 캠핑 계약을 구매하기 전에 캠핑장 중 한 곳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다면, 구매일로부터 10번째 영업일 자정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소하려면 서명된 취소 통지서나 취소 지침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회원 관련 자료와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취소하면 판매자는 취소 통지 및 회원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돈을 환불하고 제공했던 모든 금융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반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면, 판매자는 환불 절차를 완료할 추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1812.305
이 조항은 특정 편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즉, 한 사람이 매년 1개의 회원제 캠핑 계약을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안,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나 제안, 또는 그러한 계약에 대한 진정한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812.306
Section § 1812.307
회원제 캠핑 계약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캠핑장 이용 권한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 유사한 캠핑장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가 미리 알려준 경우, 또는 귀하의 사용 권한이 만료되었거나 법적으로 종료된 경우.
Section § 1812.308
회원제 캠핑장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 카운티에 이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캠핑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새 소유주는 기존 회원 계약을 존중하고, 계약 취소나 환불을 허용해야 합니다. 파산이 발생하더라도 새 소유주는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새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캠핑장에 대한 주요 채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조항에서 새 소유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12.309
Section § 1812.31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중개인이 회원제 캠핑 계약 판매에 관여할 때 자금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수령된 모든 자금은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은 구매자에게 캠핑장을 방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위험이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구매를 취소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취소하는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캠핑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이 권장됩니다.”
Section § 1812.315
이 법의 어떤 부분이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은 무효인 부분 없이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부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