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2.200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특히 은퇴자와 같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종종 자동판매기나 재택근무 키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많은 구매자들이 사업에 경험이 없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며 평생 저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때때로 과도하게 비싼 장비를 얻고 수익은 거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법은 판매자들이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방지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중단시켜 구매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200(a) 입법부는 자동판매기, 진열대 또는 재택근무 용품 판매와 종종 연관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광범위한 판매가 캘리포니아 구매자들에게 건전한 사업 관행에 해로운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구매자들은 종종 사업 경험이 없는 개인들로서, 은퇴 소득이나 급여 외에 충분한 돈을 벌어 자립하거나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생 저축을 사용하여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한다. 많은 구매자들은 고정 수입을 보충할 방법을 찾는 노인들이다. 초기 지불금은 대개 과도하게 비싼 장비나 제품 구매의 형태를 띤다. 캘리포니아 구매자들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 금액, 그리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의 이전 경험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들은 본 주와 그 지역 사회의 경제 및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은 공공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
(b)CA 민법 Code § 1812.200(b) 본 장의 의도는 각 잠재적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만과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며; 적절한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에 있어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보장, 육성 및 장려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진술을 금지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본 장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81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 시작 또는 운영을 위한 제품, 장비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임대를 포함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500달러를 초과하고 50,000달러 미만의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잠재적 수익을 약속합니다.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특정 증권, 프랜차이즈, 부동산 사업, 그리고 장기간 운영된 소매업체나 신문 배포와 같은 특정 유형의 판매 또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언제 계획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언제 재정적 보호 또는 '재구매' 제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812.201(a)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란 총 초기 지불액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만 초기 현금 지불액이 50,000달러($50,000) 미만인 제품, 장비, 소모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 제안으로서, 구매자가 사업을 시작, 유지 또는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구매자를 돕거나 구매자에 의해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사용될 것이며,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구매 또는 임대를 광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권유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1(a)(1) 구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초기 지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벌거나, 벌 가능성이 있거나, 벌 수 있다고 진술한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1(a)(2) 제품, 장비, 소모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경우,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한 제품, 장비, 소모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마케팅하는 모든 제품, 또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한 제품, 소모품,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구매자가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재배하거나, 사육하거나, 수정하거나, 개발한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것.
(3)CA 민법 Code § 1812.201(a)(3) 판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처음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한 제품, 소모품,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구매자가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재배하거나, 사육한 제품을 다시 구매하거나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CA 민법 Code § 1812.201(b)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812.201(b)(1)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증권으로서,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의해 판매 자격을 얻었거나,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편 제1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 요건에서 면제되는 것.
(2)CA 민법 Code § 1812.201(b)(2) 프랜차이즈 투자법(Franchise Investment Law)(회사법 제4편 제5부 (제3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프랜차이즈로서, 금융보호혁신부에 등록되었거나, 회사법 제4편 제5부 제2편 제1장 (제3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
(3)CA 민법 Code § 1812.201(b)(3) 판매자 또는 구매자 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0000조부터 시작)의 부동산법(Real Estate Law)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해당 거래가 부동산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거래.
(4)CA 민법 Code § 1812.201(b)(4) 일반 상품 소매업자가 부여한 라이선스로서, 라이선스 보유자가 소매업자의 상표, 상호 또는 서비스 마크 하에 일반 대중에게 상품,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A)CA 민법 Code § 1812.201(b)(4)(A) 해당 일반 상품 소매업자가 라이선스 부여 전 5년 동안 이 주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을 것.
(B)CA 민법 Code § 1812.201(b)(4)(B) 해당 일반 상품 소매업자가 다양한 종류의 상품,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것.
(C)CA 민법 Code § 1812.201(b)(4)(C) 해당 일반 상품 소매업자가 동일한 상품,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것.
(D)CA 민법 Code § 1812.201(b)(4)(D)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일반 상품 소매업자의 동일한 상품,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중 직접 판매가 소매업자의 상표, 상호 또는 서비스 마크 하에 이루어진 해당 상품,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연간 판매액의 최소 50퍼센트를 차지할 것.
(5)CA 민법 Code § 1812.201(b)(5) 세입 및 조세법 제6362조에 정의된 신문을 배포하는 신문 배포 시스템.
(6)CA 민법 Code § 1812.201(b)(6) 기존 또는 신규 사업체에 대한 판매 또는 임대로서, 판매자가 공급하지 않는 장비, 제품, 소모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장비, 제품, 소모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공급하지 않는 장비, 제품, 소모품 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의 총 매출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CA 민법 Code § 1812.201(b)(7) "계속 사업(ongoing business)" 전체의 판매. 이 항의 목적상, "계속 사업"이란 판매 전 최소 6개월 동안 특정 장소에서 운영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영업을 해왔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소모품이 해당 장소에 위치해 있던 사업을 의미한다. 해당 판매는 "계속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계속 사업의 일부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8)CA 민법 Code § 1812.201(b)(8)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 제안으로서, (A) 최소 6개월 동안 이전에 동일한 상표 또는 상호로 판매되었거나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 소모품, 서비스 또는 장비를 구매했으며, (B) 해당 제품, 소모품, 서비스 또는 장비의 재판매로 초기 지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은 구매자.
(9)CA 민법 Code § 1812.201(b)(9) 기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10)CA 민법 Code § 1812.201(b)(10)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유통업:
(A)CA 민법 Code § 1812.201(b)(10)(A)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재판매를 위해 제품을 판매하며, 구매자의 제품 판매 대부분이 도매로 이루어질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812.201(b)(10)(B) 당사자 간의 합의가 구매자에게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도 계약 체결 권리에 대한 수수료나 기타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매자에게 최소 또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최소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판매자와 관련된 사람"이란 개인 또는 사업체를 포함하여 판매자를 지배하거나, 판매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판매자와 동일한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812.201(b)(10)(C) 판매자가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 또는 기타 사업체일 것.
(D)CA 민법 Code § 1812.201(b)(10)(D)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짜 이전 18개월 동안 수행된 판매자의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라 최소 1천만 달러($10,000,000)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사업체의 자회사이고, 해당 사업체가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서면으로 절대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보증하는 경우 순자산은 연결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판매자의 순자산은 감사된 재무제표가 최소 1천만 달러($10,000,000)의 순자산을 반영한다는 독립 공인회계사의 법무장관에 대한 인증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인증서는 법무장관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812.201(b)(10)(E)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연방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
(F)CA 민법 Code § 1812.201(b)(10)(F) 유통업자가 다른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모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모집하거나 프로그램에 모집된 다른 사람들이 한 판매에 대해 유통업자에게 보상하는 합의 또는 약정이 아닐 것.
(c)CA 민법 Code § 1812.201(c) "사람"에는 개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 또는 모든 사업체가 포함된다.
(d)CA 민법 Code § 1812.201(d) "판매자"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1(d)(1) 권유 전 24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곳에서 최소 5개의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 또는 임대했거나 판매 또는 임대했다고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1(d)(2) 권유 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곳에서 최소 5개의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 또는 임대할 의도가 있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의도가 있다고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이 제목의 목적상,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이다. "판매자"에는 사업 및 직업법 제10000조부터 제10030조까지,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편 제1장 (제100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10050조부터 시작), 또는 제6장 (제10450조부터 시작)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사업 기회(business opportunity)"의 판매 또는 임대에 종사하는 면허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812.201(e) "구매자"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에 따라 의무를 지도록 권유받거나 실제로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812.201(f) "장비"에는 기계, 모든 전기 장치, 비디오 또는 오디오 장치, 금형, 진열대, 자동 판매기, 동전 투입식 게임기, 제품 분배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진열 장치가 포함된다.
(g)CA 민법 Code § 1812.201(g) "소모품"에는 모든 제품 또는 품목을 생산, 재배, 사육, 제조, 수정, 개발 또는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포함된다.
(h)CA 민법 Code § 1812.201(h) "제품"에는 구매자가 다음을 의도하는 식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동산이 포함된다:
(1)CA 민법 Code § 1812.201(h)(1) 판매 또는 임대.
(2)CA 민법 Code § 1812.201(h)(2)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
(3)CA 민법 Code § 1812.201(h)(3)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재판매를 시도.
(4)CA 민법 Code § 1812.201(h)(4)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연락하도록 제안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하여,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 또는 그 다른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구매자가 제품을 유통, 판매, 임대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i)CA 민법 Code § 1812.201(i) "서비스"에는 판매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사업의 시작 또는 유지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지원, 안내, 지시, 작업, 노동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j)CA 민법 Code § 1812.201(j)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 또는 "계약"이란 구매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k)CA 민법 Code § 1812.201(k) "초기 지불액"이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점까지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운영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미한다. 계약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구매에 대한 특정 총 판매 가격을 명시하고, 이 총 가격이 일부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특정 월별 지불로 지급될 경우, "초기 지불액"은 전체 총 판매 가격을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1812.201(l) "초기 현금 지불액" 또는 "계약금"이란 구매자가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점까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초기 지불액의 일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판매자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판매자를 위해 자금이 조달될 금액, 또는 판매자가 자금 조달을 돕는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m)CA 민법 Code § 1812.201(m) "재구매" 또는 "담보 투자"란 구매자의 초기 지불액이 손실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암시하는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진술 또는 암시가 포함된다:
(1)CA 민법 Code § 1812.201(m)(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구매할 수 있다는 것.
(2)CA 민법 Code § 1812.201(m)(2) 판매자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구매자에게 벌어들인 금액과 초기 지불액의 차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
(3)CA 민법 Code § 1812.201(m)(3) 판매자가 통상적인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처음 판매 또는 임대된 제품, 소모품,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구매자가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재배하거나, 사육하거나, 수정하거나, 개발한 품목을 구매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것.
(4)CA 민법 Code § 1812.201(m)(4)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소개할 사람이 통상적인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 또는 임대할 품목을 판매, 임대 또는 유통할 수 있다는 것.

Section § 1812.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판매 또는 임대 제안이 언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거나, 제안 시점에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거나 캘리포니아로 발송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매 또는 임대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수락되었거나, 판매 시점에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수락 통지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매자에게 전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됩니다.

(a)CA 민법 Code § 1812.202(a)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판매 제안 또는 임대 제안은 다음의 경우 이 주에서 발생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2(a)(1) 판매 제안 또는 임대 제안이 이 주에서 이루어진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2(a)(2) 제안 시점에 구매자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3)CA 민법 Code § 1812.202(a)(3) 판매 제안 또는 임대 제안이 이 주에서 시작되거나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이 주로 보내어 지정된 장소에서 수신된 경우.
(b)CA 민법 Code § 1812.202(b)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판매 또는 임대는 다음의 경우 이 주에서 발생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2(b)(1) 판매 제안 또는 임대 제안이 이 주에서 수락된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2(b)(2) 판매 시점에 구매자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3)CA 민법 Code § 1812.202(b)(3) 수락이 이 주에 위치한 판매자에게 전달된 경우.

Section § 1812.203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려면, 연간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와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름 및 주소 목록이 포함됩니다. 계획을 광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중 새로운 판매원이 합류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추가로 3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나 연간 제출을 놓치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관련자 중 누군가가 구매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쁜 법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귀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이 주어집니다. 설득력 있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은 귀하가 준수할 때까지 계획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812.203(a)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판매자는 100달러 ($100)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섹션 1812.205 및 1812.206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진술서 사본과 판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는 개인들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목록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첫 제출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잠재 구매자에게 다른 진술을 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제출은 법무장관이 제출 통지를 발행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법무장관이 제출 통지를 발행할 때까지 잠재 구매자에게 어떠한 광고나 다른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제출 이후 1년 동안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된 공개 진술서는 새로운 제출과 30달러 ($30)의 수수료 납부를 통해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 제출에는 섹션 1812.205 및 1812.206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공개 진술서와 이전 제출(연간 제출이든 갱신 제출이든 관계없이) 이후 판매자를 대신하여 활동한 모든 현재 판매원 및 모든 판매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판매원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어떤 판매원이 더 이상 판매자를 대신하여 활동하지 않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각 판매자는 법무장관이 발행한 제출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최소 10일 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같은 날짜 최소 10일 전에, 갱신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갱신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간 갱신 제출에는 섹션 1812.205 및 1812.206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공개 진술서와 이전 제출(연간 제출이든 갱신 제출이든 관계없이) 이후 판매자를 대신하여 활동한 모든 현재 판매원 및 모든 판매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판매원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어떤 판매원이 더 이상 판매자를 대신하여 활동하지 않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연간 갱신 제출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연간 갱신 제출이 요구된 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이전 제출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새로운 연간 제출이 이루어지고 법무장관이 새로운 제출 통지를 발행할 때까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광고를 게재하거나 잠재 구매자에게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CA 민법 Code § 1812.203(b) 법무장관은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제출서에 명시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어떠한 제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중지 명령 발행 의사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1812.203(b)(1) 본 법규의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3(b)(2)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제안 또는 판매가 구매자에 대한 허위 진술, 기만 또는 사기에 해당할 경우.
(3)CA 민법 Code § 1812.203(b)(3) 제출서에 명시된 어떤 사람이 섹션 1812.206 (b)항 (1)호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섹션 1812.206 (b)항 (2)호 및 (3)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인물의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 또는 관리가 잠재 구매자에게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812.203(c) 언급된 통지에는 정지 또는 취소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 중지 명령 발행 의사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서명한 위증의 벌칙 하에, 통지에 명시된 모든 뒷받침 사실에 대한 반박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반박되지 않은 각 사실은 명령 발행 목적상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법무장관의 의견으로, 그리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의해 반박되지 않은 뒷받침 사실에 근거하여, 계획이 본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법무장관은 본 섹션에 따라 제출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판매자에게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추가 판매 또는 판매 시도를 중단하고 삼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명령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 민사소송법 섹션 1085 또는 1094.5에 따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법적 구제를 구하고 소송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송달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Section § 1812.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마케팅을 규제하여 구매자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판매자는 '환매' 또는 '담보 투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구매자가 1년 이내에 초기 지불금을 (수익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매 옵션으로 진정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보증 채권이나 신탁 계좌 없이 투자가 '담보'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익 잠재력에 대한 주장은 최소 10명의 다른 구매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에 다른 회사의 상업적 상징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자와 해당 회사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모든 광고에는 판매자의 실제 사업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주에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할 때, 판매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1812.204(a)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장비, 소모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담보"인 경우,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권유, 제안, 임대 또는 판매할 때 "환매" 또는 "담보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204(b)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권유, 제안, 임대 또는 판매할 때, "환매" 또는 "담보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자가 원하는 언제든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의 "환매" 또는 "담보" 부분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환매" 또는 "담보" 조항이 행사될 경우, 구매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초기 지불금 전액에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운영을 통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판매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 또는 구매자의 제품, 장비, 소모품 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해 구매자가 받은 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1) 구매자의 제품, 장비, 소모품 또는 서비스가 배치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그리고 (2)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구매자가 판매, 임대, 유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품목을 판매, 제작, 생산, 제조, 재배, 사육, 수정 또는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품목을 얻기 위해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c)CA 민법 Code § 1812.204(c) 구매자의 초기 지불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정도로든 "담보"되어 있다고 진술하거나 판매자가 "환매" 약정을 제공한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단, 판매자가 1812.214조 (b)항에 따라 이 주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 채권을 취득했거나 이 주에 위치한 연방 보험에 가입된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에 신탁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민법 Code § 1812.204(d)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 어떤 종류의 소득 또는 수익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단, 판매자가 소득 또는 수익 잠재력 주장을 입증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장이 직접 이루어진 경우 주장 시점에, 또는 서면이나 전화 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 첫 대면 통신 시점에 이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공개하고, 공개 시 해당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남겨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판매 건수에 판매당 이익 금액을 곱하여 예상 소득 수치에 도달하는 수학적 계산은 소득 또는 수익 잠재력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다. 소득 또는 수익 잠재력 주장은 제공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최소 10명의 구매자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전혀 주장되거나 암시될 수 없다. 판매자가 남겨둔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4(d)(1) 판매자가 제공되는 특정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해 온 기간;
(2)CA 민법 Code § 1812.204(d)(2) 판매자가 알고 있는 구매자 중 진술된 것과 동일한 판매, 소득 또는 이익을 최소한 달성한 구매자의 수; 그리고
(3)CA 민법 Code § 1812.204(d)(3) 해당 수가 판매자의 총 구매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e)CA 민법 Code § 1812.204(e) 판매자의 소유권 지분을 지배하지 않거나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한 모든 진술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지 않는 사업체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로고타입,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상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다른 사업체의 상업적 상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더 큰 글자 크기로 바로 옆에 판매자와 해당 다른 사업체 간의 관계의 성격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무역 협회의 회원인 경우, 판매자는 이 항에 관계없이 광고 및 자료에 무역 협회의 로고 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812.204(f) 판매자의 실제 사업명과, 만약 다르다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 운영되는 이름 및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게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12.205

Explanation

이 법률은 판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설명할 때, 대면 또는 서면으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공개”라는 제목의 서면 공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해당 계획을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변호사나 재정 고문과 상담하도록 권고합니다. 공개 문서에는 판매자의 이름, 최초 지불금에 대한 세부 정보,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입에 대한 모든 주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매’ 또는 최초 지불금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또한 문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구매자와의 최초 대면 소통 시 또는 잠재적 구매자의 문의에 대한 최초 서면 답변 시(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이 설명되는 경우,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표지에 최소 16포인트 굵은 대문자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공개”라고 제목이 붙여진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목 아래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떠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승인, 추천, 보증 또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이 공개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주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매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계약이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또는 기타 재정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표지에는 위에서 요구하는 제목과 문구 외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개 문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205(a) 판매자의 이름, 판매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도인 이름, 그리고 구매자와 사업 거래를 하거나 판매자가 한 진술에 대한 책임을 수락할 모든 모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름.
(b)CA 민법 Code § 1812.205(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최초 지불금에 대한 진술,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 청구되는 대략적인 최초 지불금에 대한 진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을 위해 구매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에게 지불할 최초 지불금의 금액.
(c)CA 민법 Code § 1812.205(c)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실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
(d)CA 민법 Code § 1812.205(d) 판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수입 범위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경우, 섹션 1812.204의 (d)항을 준수하고 이 공개 진술서에 다음을 완전한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
“수입 또는 수입 범위에 대한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초 지불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구매자의 수는 최소 ____명이며, 이는 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총 구매자 수의 ___퍼센트에 해당합니다.”
(e)CA 민법 Code § 1812.205(e) 판매자가 어떤 종류의 훈련을 약속하는 경우, 훈련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훈련 기간.
(f)CA 민법 Code § 1812.205(f) 판매자가 장비, 제품 또는 물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장소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될 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완전한 성격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장비, 제품 또는 물품이 배치될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될 계약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812.205(g) 판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권유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환매” 약정이 있거나 최초 지불금이 어떤 식으로든 손실로부터 보호되거나 “담보”된다고 진술하는 경우, “환매”, “보호” 또는 “담보” 약정의 전체적이고 정확한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812.206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는 잠재 구매자에게 최소 48시간 전에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정보 시트”라는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판매자 사업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 또는 파산과 관련된 과거 법적 문제, 그리고 이 계획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공해 왔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 보증금 또는 신탁이 요구되는 경우, 문서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재무제표와 계약서 샘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공개는 구매자가 약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 또는 합의 체결 최소 48시간 전 또는 대가 수령 최소 48시간 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잠재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정보 시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섹션 1812.205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결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공개 사항”이라는 단일 제목과 섹션 1812.205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통합 문서가 사용되는 경우, 본 조의 48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섹션 1812.205에 따라 요구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시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206(a) 판매자의 소유주, 임원, 이사, 수탁자 및 경우에 따라 일반 또는 유한 파트너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판매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 책임을 지는 개인들의 이름.
(b)CA 민법 Code § 1812.206(b) 판매자, (a)항에 명시된 사람, 그리고 (a)항에 명시된 사람이 관리하는 다른 회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1)CA 민법 Code § 1812.206(b)(1) 중죄 또는 경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중죄 또는 경죄 혐의에 대해 불항쟁(nolo contendere)을 주장한 경우, 해당 중죄 또는 경죄가 본 법규 위반 혐의, 사기, 횡령, 사기적 유용 또는 재산 횡령과 관련된 경우.
(2)CA 민법 Code § 1812.206(b)(2)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판결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합의 판결의 등록에 동의한 경우, 해당 민사 소송이 본 법규 위반, 사기, 횡령, 사기적 유용 또는 재산 횡령, 또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판매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의 사용, 또는 불공정, 불법 또는 기만적인 사업 관행의 사용을 주장한 경우.
(3)CA 민법 Code § 1812.206(b)(3) 공공 기관 또는 부서가 제기한 소송 또는 조사 결과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합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예: “중지 명령”, “중단 확약” 또는 기타 유사한 합의 또는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직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항의 (1), (2) 및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에는 합의 조건, 법원, 사건의 소송 번호,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일, 그리고 관련될 경우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을 초래한 조사 또는 소송을 시작한 정부 기관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812.206(4) 지난 7회계연도 동안 언제든지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지급 불능으로 인해 구조 조정되거나, 섹션 1812.201 (b)항에 정의된 다른 사람의 주요 인물, 이사, 임원, 수탁자, 일반 또는 유한 파트너였거나 경영 책임을 가졌으며, 해당 개인이 그 직위를 맡았던 기간 동안 또는 그 후 1년 이내에 그렇게 신청했거나 구조 조정된 경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신청했거나 구조 조정된 사람의 이름과 위치, 그 날짜, 관할권을 행사한 법원, 그리고 사건의 소송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206(c) 판매자가 다음을 해온 기간:
(1)CA 민법 Code § 1812.206(c)(1)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해 온 기간.
(2)CA 민법 Code § 1812.206(c)(2)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해 온 기간.
(d)CA 민법 Code § 1812.206(d) 판매자가 섹션 1812.204의 요건에 따라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신탁 계좌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정보 시트에는 다음 중 하나가 명시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206(d)(1) “판매자는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회사인
,
(보증 회사 이름 및 주소)
가 발행한 보증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증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2)CA 민법 Code § 1812.206(2) “판매자는 법무장관실에 신탁 계좌에 관한 정보를 예치했습니다. 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신탁 계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1812.206(e) 최근 12개월 이내의 판매자 재무제표 사본과 해당 날짜 이후 판매자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진술서. 해당 재무제표는 감사받거나 판매자의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일반 또는 유한 파트너 중 한 명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한다.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선언문에는 서명자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재무제표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명일과 서명 장소도 명시되어야 한다. 단,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판매자의 해당 재무제표도 제공되고 모회사가 판매자의 모든 의무를 절대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보증하기로 동의한 경우, 위 정보는 모회사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812.206(f) 전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의 미서명 사본.
(g)CA 민법 Code § 1812.206(g) 본 조의 목적상, “판매자의 소유주”란 판매자에 대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812.207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완성된 계약서 사본과 서명된 다른 모든 서류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12.208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가입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취소 방법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며, 이는 다음 섹션인 1812.209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 권리 통지 및 계약 취소 시 따라야 할 절차는 섹션 1812.209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812.209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대한 모든 계약이 읽기 쉬운 글꼴로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도되기 전에 지불금의 20% 이상이 수금되는 경우, 에스크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지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은 이를 통지하고 취소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취소된 경우 판매자는 5영업일 이내에 모든 지불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할 서비스,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 및 형태, 그리고 제품 또는 물품의 인도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환매 또는 보호 계획이 언급된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설명하고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은 최소 10포인트 활자 또는 손으로 쓴 경우 이에 상응하는 크기로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209(a) 요구되는 초기 지불금, 추가 지불금 및 계약금을 포함한 지불 조건. 계약이 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될 장비, 물품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판매자가 초기 지불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령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계약은 섹션 1812.210의 (b)항에 따라 설정된 에스크로 계좌와 에스크로 계좌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의 기관, 지점 및 계좌 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이 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될 장비, 물품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기 전에 초기 지불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규정하는 경우, 계약은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이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되는 별도의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209(b) 구매자가 계약에 서명하는 곳 바로 위에, 굵은 글씨체로 구매자의 계약 취소 권리에 대한 다음 통지문을 명시해야 한다:
“귀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함으로써 어떤 이유로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영업일이 있습니다. 3영업일은 다음 날짜에 만료됩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그리고 취소 통지는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귀하가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미국 우편으로 올바르게 주소가 기재되고, 1등급 우표가 선불로 부착되어, 위 날짜 자정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귀하가 통지를 판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위 날짜에 판매자의 정상 영업일 종료 시점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모든 금액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장비, 제품 및 물품을 자신의 주소 또는 해당 물품이 위치하게 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장비, 제품 및 물품은 구매자가 현금,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 상환을 받는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1812.209(c)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수행할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
(d)CA 민법 Code § 1812.209(d) 판매자의 주요 사업장 주소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무장관 외에 소송 서류 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e)CA 민법 Code § 1812.209(e) 판매자의 사업 형태(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f)CA 민법 Code § 1812.209(f) 인도 날짜 또는 계약이 구매자에게 품목의 단계적 인도를 규정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제품, 장비 또는 물품의 대략적인 인도 날짜, 그리고 해당 제품, 장비 또는 물품이 구매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로 인도될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가 구매자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배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g)CA 민법 Code § 1812.209(g) 판매자가 판매 또는 임대, 권유 또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제안할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환매(buy-back)”가 있거나 초기 지불금 또는 그 일부가 “보호(protected)”되거나 “담보(secured)”된다고 진술한 경우, “환매”, “보호” 또는 “담보” 약정의 성격에 대한 완전한 설명.
(h)CA 민법 Code § 1812.209(h) 섹션 1812.215의 (a)항 및 (b)항에 명시된 상황과 방식으로 구매자가 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진술서.
(i)CA 민법 Code § 1812.209(i)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제품, 장비 또는 물품 공급업체의 이름 및 주소.

Section § 1812.210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을 규율합니다. 이 법은 구매자가 나중에 판매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음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품 인도 전 계약금을 20% 이하로 제한하며, 구매자가 인도를 확인할 때까지 초과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매자는 에스크로 관리자에게 인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a)CA 민법 Code § 1812.210(a)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은 구매자가 발행하는 어떠한 어음 또는 일련의 어음이 별도로 양도될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소송 제기권 또는 항변권을 소멸시키도록 요구하거나 수반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210(b) 섹션 1812.209에 언급된 계약이 판매자에게 지급될 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 계약금은 초기 지급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지급 일정은 장비, 물품 또는 제품이 구매자에게 또는 해당 장비, 물품 또는 제품이 위치할 장소로 인도되기 전에 판매자가 초기 지급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령하도록 규정해서는 안 되며, 다만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이 섹션 1812.214의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구매자가 해당 장비, 물품 또는 제품의 인도에 대해 에스크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구매자가 에스크로 관리자에게 하는 인도 통지는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12.211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서 판매자의 권리나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이나 문제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Section § 1812.212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우리는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준수 사실을 언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12.213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제공하는 판매자는 판매 내역과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마케팅 계획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2.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마케팅 계획 판매자에게 소송을 당할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주 내의 대리인(보통 주 국무장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판매자들은 또한 보증 채권이나 신탁 계좌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는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 대금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자의 통제와 분리하여 유지하고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며, 위반 시 판매자와 계좌 보유자 모두에게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812.214(a) 캘리포니아 법인 외의 모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판매자는 본 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승계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비형사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송달 또는 모든 적법한 소송 서류를 수령하는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주 국무장관 또는 그 후임자를 임명하는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에게 송달이 이루어질 때, 이는 판매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송달은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소송 서류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812.214(a)(1) 원고가 즉시 1종 우편으로 주 국무장관에 대한 송달 통지서와 소송 서류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최종 주소로 피고 또는 응답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그리고
(2)CA 민법 Code § 1812.214(a)(2) 원고의 본 조항 준수 진술서가 소송 서류의 회신 기한(있는 경우)까지 또는 그 이전에,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해당 사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214(b) 1812.204조 (c)항에 따라 판매자가 보증 채권을 취득하거나 신탁 계좌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812.214(b)(1) 보증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탁 계좌를 설정한 경우, 예치 기관, 수탁자 및 계좌 번호에 대한 통지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812.214(b)(2) 요구되는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는 본 편의 위반 또는 본 편의 적용을 받는 계약 위반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수혜자로 해야 한다. 신탁 계좌는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수혜자로 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812.214(b)(3) 본 편 위반으로 인해 신탁 계좌에 대해 청구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자와 수탁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증인 또는 수탁자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1812.218조에 따라 허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본 편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수탁자의 총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 계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A 민법 Code § 1812.214(b)(4)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는 판매자가 전년도에 체결한 모든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의 “초기 지불금” 부분의 총액 또는 30만 달러 ($300,000) 중 더 적은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5만 달러 ($50,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요구되는 금액은 연 2회, 판매자의 회계연도 첫 달 10일까지 그리고 판매자의 회계연도 7개월 10일까지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개시 후 첫 6개월 동안 5만 달러 ($50,000)의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를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판매자의 사업 개시 7개월째 10일까지,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 금액은 마치 판매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214(c) 1812.210조 (b)항에 따라 판매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될 장비, 물품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초기 지불금의 20%를 초과하는 계약금 부분을 수령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812.214(c)(1)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는 판매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판매자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기한 내에 장비, 물품 또는 제품의 인도에 대해 구매자가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에 의한 에스크로 계좌에서의 지출을 지시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812.214(c)(2)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기관의 이름, 지점 및 에스크로 계좌 번호는 판매자가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812.214(c)(3) 본 편 위반으로 인해 에스크로 계좌에 대해 청구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자와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1812.218조에 따라 허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본 편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에스크로 계좌 보유자의 총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스크로 계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812.215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마케팅 계획을 판매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받은 모든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관하는 물품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무언가를 공개하는 것을 잊었다면, 올바른 정보를 보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15일의 추가 기간을 제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약속한 것을 30일 이내에 인도하지 않고 그것이 판매자의 잘못이라면, 제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직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이 당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들에 추가됩니다.

(a)CA 민법 Code § 1812.215(a) 판매자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하거나, 섹션 1812.203을 준수하지 않거나, 섹션 1812.205 및 1812.206에서 요구하는 공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이 본 법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선택하는 경우, 계약은 구매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판매자 또는 그 양수인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가 인도한 모든 장비, 소모품 또는 제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완전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에서 구매자가 반환하지 않았으나 판매자가 인도한 장비, 소모품 또는 제품의 인도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 구매자는 본 섹션에 따라 통지를 하는 시점에 구매자의 주소 또는 해당 물품이 위치한 장소에서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제품, 장비 또는 소모품을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판매자가 섹션 1812.205 또는 1812.206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부주의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본 법규의 요건을 부주의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올바른 공개 진술서 또는 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부주의한 결함을 치유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올바른 공개 사항 또는 계약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판매자의 오류로 인해 구매자가 올바른 공개 사항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후 15일의 추가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소유한 모든 장비, 소모품 또는 제품을 반환하는 대가로 지불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매자가 올바른 공개 사항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그는 향후 본 법규의 공개 또는 계약 요건 미준수로 인해 본 섹션에 따른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812.215(b) 판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비, 소모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그러한 인도 지연이 판매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도 전 언제든지 또는 인도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선택하는 경우, 계약은 구매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판매자 또는 그 양수인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
본 섹션에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는 본 법규 또는 기타 법규에 따른 모든 다른 권리에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Section § 1812.216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가 이 법규정 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권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다면, 판매자는 특별한 예외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216(a) 이 법규정의 구매자에 의한 모든 권리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법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이 법규정의 위반이 된다.
(b)CA 민법 Code § 1812.216(b) 이 법규정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정의로부터의 면제 또는 예외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Section § 1812.217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판매자, 대리인, 계약자 등)의 판매 또는 임대에 관련된 사람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불법 거래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812.218

Explanation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계약이나 규칙을 판매자가 위반하여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매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손실액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지만, 구매자가 처음에 지불한 금액보다는 적지 않게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공한 모든 물품을 반환할 수 없다면, 반환할 수 없는 물품의 가치만큼 손해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또한, 법원은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추가 손해 배상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12.2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특정 법률 편에 명시된 규칙과 구제책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법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편의 어떤 내용도 법무장관, 지방검사, 시검사 또는 다른 누구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편에 따라 금지된 행위나 관행이 관습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해당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결을 위해 그러한 법적 수단을 따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2.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어떤 부분이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의 나머지 부분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812.2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누군가가 보증금 대신 예치금을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예치금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다면, 법무장관에게 법원 판결을 받았고 자신이 적격한 청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 내에 새로운 청구가 없는 한 240일이 지나야 지급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들은 비례하여 배분받습니다. 240일이 지나면 새로운 청구에 대해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돈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청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치금은 청구가 해결된 후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812.221(a) 보증금 대신 예치금이 (1)항의 (b)세분 제1812.214조 및 민사소송법 제995.710조에 따라 예치된 경우, 해당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법 제996.430조의 규정 대신, 법원에서 내려진 금전 판결의 증거와 함께 청구인이 (2)항의 (b)세분 제1812.214조에 명시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청구를 확립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221(b) 어떤 사람이 법무장관에게 청구를 완전히 확립한 경우, 법무장관은 즉시 해당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그 승인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해당 청구는 “승인된 청구”로 지정된다.
(c)CA 민법 Code § 1812.221(c) 특정 예치금 계좌에 대한 첫 번째 청구가 승인된 경우, 해당 청구는 법무장관의 승인일로부터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동일한 240일 기간 내에 법무장관에 의해 승인된 후속 청구들도 마찬가지로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240일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법무장관은 해당 240일 기간의 모든 승인된 청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단, 예치금 계좌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승인된 청구에 대해 예치금 계좌를 소진할 때까지 비례 배분된 금액이 지급된다.
(d)CA 민법 Code § 1812.221(d) 법무장관이 240일 기간 만료 후 특정 예치금 계좌에 대한 첫 번째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청구의 승인일은 새로운 240일 기간을 시작하며, 이 새로운 기간에는 예치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c)세분이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1812.221(e) 예치금 계좌가 소진된 후에는 법무장관에 의해 더 이상 청구가 지급되지 않는다. (c)세분 및 (d)세분에 따라 청구를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청구인들은 다른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해 예치금 계좌에 다시 기여할 의무가 없다.
(f)CA 민법 Code § 1812.221(f) 보증금 대신 예치금이 예치된 경우, 해당 예치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소송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본 조항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요구되지 않아 법무장관에 의해 판매자에게 반환될 금액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