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
Section § 1812.200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특히 은퇴자와 같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종종 자동판매기나 재택근무 키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많은 구매자들이 사업에 경험이 없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며 평생 저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때때로 과도하게 비싼 장비를 얻고 수익은 거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법은 판매자들이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방지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중단시켜 구매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812.201
이 조항은 사업 시작 또는 운영을 위한 제품, 장비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임대를 포함하는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500달러를 초과하고 50,000달러 미만의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잠재적 수익을 약속합니다.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특정 증권, 프랜차이즈, 부동산 사업, 그리고 장기간 운영된 소매업체나 신문 배포와 같은 특정 유형의 판매 또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언제 계획이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언제 재정적 보호 또는 '재구매' 제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12.202
이 조항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판매 또는 임대 제안이 언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거나, 제안 시점에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거나 캘리포니아로 발송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매 또는 임대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수락되었거나, 판매 시점에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수락 통지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매자에게 전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됩니다.
Section § 1812.203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려면, 연간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와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름 및 주소 목록이 포함됩니다. 계획을 광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중 새로운 판매원이 합류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추가로 3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나 연간 제출을 놓치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관련자 중 누군가가 구매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쁜 법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귀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이 주어집니다. 설득력 있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은 귀하가 준수할 때까지 계획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Section § 1812.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의 마케팅을 규제하여 구매자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판매자는 '환매' 또는 '담보 투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구매자가 1년 이내에 초기 지불금을 (수익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매 옵션으로 진정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보증 채권이나 신탁 계좌 없이 투자가 '담보'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익 잠재력에 대한 주장은 최소 10명의 다른 구매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에 다른 회사의 상업적 상징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자와 해당 회사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모든 광고에는 판매자의 실제 사업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2.205
이 법률은 판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설명할 때, 대면 또는 서면으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공개”라는 제목의 서면 공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해당 계획을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변호사나 재정 고문과 상담하도록 권고합니다. 공개 문서에는 판매자의 이름, 최초 지불금에 대한 세부 정보,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입에 대한 모든 주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매’ 또는 최초 지불금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또한 문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2.206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을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는 잠재 구매자에게 최소 48시간 전에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정보 시트”라는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판매자 사업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 또는 파산과 관련된 과거 법적 문제, 그리고 이 계획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공해 왔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 보증금 또는 신탁이 요구되는 경우, 문서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재무제표와 계약서 샘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공개는 구매자가 약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12.207
Section § 1812.208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가입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취소 방법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며, 이는 다음 섹션인 1812.209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209
이 법은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에 대한 모든 계약이 읽기 쉬운 글꼴로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도되기 전에 지불금의 20% 이상이 수금되는 경우, 에스크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지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은 이를 통지하고 취소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취소된 경우 판매자는 5영업일 이내에 모든 지불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할 서비스,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 및 형태, 그리고 제품 또는 물품의 인도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환매 또는 보호 계획이 언급된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설명하고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및 사업장 주소)
귀하가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미국 우편으로 올바르게 주소가 기재되고, 1등급 우표가 선불로 부착되어, 위 날짜 자정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귀하가 통지를 판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위 날짜에 판매자의 정상 영업일 종료 시점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모든 금액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장비, 제품 및 물품을 자신의 주소 또는 해당 물품이 위치하게 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장비, 제품 및 물품은 구매자가 현금,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 상환을 받는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210
이 법은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판매자 지원 마케팅 계획 계약을 규율합니다. 이 법은 구매자가 나중에 판매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음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품 인도 전 계약금을 20% 이하로 제한하며, 구매자가 인도를 확인할 때까지 초과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매자는 에스크로 관리자에게 인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812.211
Section § 1812.212
Section § 1812.213
Section § 1812.2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마케팅 계획 판매자에게 소송을 당할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주 내의 대리인(보통 주 국무장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판매자들은 또한 보증 채권이나 신탁 계좌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는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 대금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자의 통제와 분리하여 유지하고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며, 위반 시 판매자와 계좌 보유자 모두에게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2.215
이 법은 판매자가 마케팅 계획을 판매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받은 모든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관하는 물품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무언가를 공개하는 것을 잊었다면, 올바른 정보를 보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15일의 추가 기간을 제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약속한 것을 30일 이내에 인도하지 않고 그것이 판매자의 잘못이라면, 제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직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이 당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들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812.216
이 법은 구매자가 이 법규정 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권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다면, 판매자는 특별한 예외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217
Section § 1812.218
Section § 1812.219
Section § 1812.220
Section § 1812.221
이 법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누군가가 보증금 대신 예치금을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예치금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다면, 법무장관에게 법원 판결을 받았고 자신이 적격한 청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 내에 새로운 청구가 없는 한 240일이 지나야 지급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들은 비례하여 배분받습니다. 240일이 지나면 새로운 청구에 대해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돈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청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예치금은 청구가 해결된 후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