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채용 일반
Section § 1925
이 법은 '임대'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돈이 아닌)의 일시적인 점유와 사용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소유자에게 그것을 반환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926
Section § 1927
Section § 1930
Section § 1931
Section § 1932
물건을 빌린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치해주지 않거나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지 않을 때; 또는 (2) 빌린 물건의 대부분이나 핵심 부분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망가졌을 때.
Section § 1933
이 법은 임대차 또는 렌탈 계약이 종료되는 네 가지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합의된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양 당사자가 종료에 동의할 때, 물건을 빌린 사람이 소유자가 될 때, 또는 빌린 물건이 파괴될 때 종료됩니다.
Section § 1934
Section § 1934.5
이 법은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월 단위로 방을 빌린 경우, 환자가 사망하면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환자 사망 후, 방을 빌린 사람이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더 이상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를 미리 냈다면, 시설은 환자 사망 후 2주 이내에 고인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어떠한 합의도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 계약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935
Section § 1938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또는 임대인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자신의 부동산이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에 의해 검사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검사되었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소유주는 예비 임차인에게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리에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48시간 전까지 CASp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72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장애인 접근성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유주는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CASp 검사가 허용되며 임차인과 소유주 간의 합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