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954.5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54.53(a)(1) 이전 임대차 계약이 섹션 1946.1에 따른 소유주의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섹션 827에 따라 통지된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으로 종료된 경우. 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 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소유주가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은 섹션 827에 따른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54.53(a)(1)(A)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관할 구역에서,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소유주는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종료 또는 비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없다. 3년 기간 동안 설정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공실 주택 또는 유닛에 설정된 새로운 임대료는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요율에, 해당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취소 이후 승인된 모든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B)CA 민법 Code § 1954.53(a)(1)(B) 소항 (A)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된 12개월 이상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이전 공실이 해당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비갱신 또는 취소된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이다.
(2)CA 민법 Code § 1954.53(a)(2) 소유주가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3장 (섹션 65915부터 시작)에 명시된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대가로 공공 기관과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한 경우.
(3)CA 민법 Code § 1954.53(a)(3) 1995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초기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세분 (c)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opy CA 민법 Code § 1954.53(a)(4)
(A)Copy CA 민법 Code § 1954.53(a)(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조례 또는 헌장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유닛의 경우, 해당 조례 또는 헌장 조항을 채택한 관할 구역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대상이 아니며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이동 관련 영구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섹션 12177부터 12180까지를 포함하여 세입자와의 상호 작용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한 후, 세입자의 신체 장애와 관련된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임대료 및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54.53(a)(4)(A)(i) 해당 이사가 세입자의 이동 관련 신체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1954.53(a)(4)(A)(ii) 세입자의 현재 주택 또는 유닛 층에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iii)CA 민법 Code § 1954.53(a)(4)(A)(iii) 새로운 주택 또는 유닛이 동일 건물 내에 있거나 최소 4개 이상의 다른 유닛과 함께 동일 필지에 있으며 동일한 소유주를 공유하는 경우.
(iv)CA 민법 Code § 1954.53(a)(4)(A)(iv) 새로운 주택 또는 유닛이 보건 및 안전법의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v)CA 민법 Code § 1954.53(a)(4)(A)(v) 해당 임대료 통제 위원회 또는 당국이 소유주가 공정한 수익률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유닛에 대한 공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정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vi)CA 민법 Code § 1954.53(a)(4)(A)(vi) 미납으로 인한 퇴거 대상이 아니며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이동 관련 영구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해당 유닛이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겠다는 서면 요청을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4.53(a)(4)(A)(B) 이 항에 따른 세입자의 이사 시, 퇴거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와 관련하여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은 섹션 1950.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54.53(a)(4)(A)(C) 이 항은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세입자가 신체 장애를 가진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으로 이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54.53(a)(4)(A)(D) 이 항의 목적상,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이란 퇴거하는 유닛과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의 침실과 욕실, 면적, 주차 공간을 가진 주택 또는 유닛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954.53(a)(4)(A)(E) 이 항은 소유주 또는 그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접근 가능한 층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유사하거나 더 작은 유닛을 점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54.53(a)(4)(A)(F) 이 항의 요구 사항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2.8장 (섹션 12900부터 시작)), 언루 시민권법 (섹션 51), 연방 공정 주택법 (42 U.S.C. Sec. 3601 이하) 및 그에 따른 모든 시행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공정 주택법의 요구 사항에 추가된다.
(G)CA 민법 Code § 1954.53(a)(4)(A)(G) 이 항은 정부법전 섹션 12926의 세분 (m)에 정의된 모든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주택 유닛을 변경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임대료 및 조건으로 유지하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54.53(b) 세분 (a)는 동일한 세입자, 임차인, 승인된 전차인 또는 승인된 전대차인이 초기 임대 시 설정된 임대료로 전체 점유 기간 동안 초기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1954.53(c) 1995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해 초기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이 세분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이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거나, 유기했거나, 민사소송법 섹션 1161의 항 (2)에 따라 퇴거당한 경우,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최대 두 번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던 임대료보다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유사 유닛의 일반 시장 임대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세분에 따라 설정된 초기 임대료는 법률에 따라 달리 승인된 임대료 인상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d)Copy CA 민법 Code § 1954.53(d)
(1)Copy CA 민법 Code § 1954.53(d)(1) 이 섹션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의 어떤 내용도 임대 유닛이 전대되는 경우 적용될 임대료를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의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954.53(d)(2)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에 따라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했던 원래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더 이상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하지 않았던 합법적인 전대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954.53(d)(3) 이 세분은 위에서 명시된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점유자 중 한 명 이상이 합법적으로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적인 점유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했던 합법적인 전대차인 또는 양수인이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소유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1954.53(d)(4) 소유주가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전대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의 집행을 포기하거나 달리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소유주의 초기 임대료 설정 권리에 대한 포기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단,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고 그 후에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는 예외이다.
(e)CA 민법 Code § 1954.53(e)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퇴거 사유를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954.53(f)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섹션은 어떤 주택 또는 유닛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54.53(f)(1)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이 적절한 정부 기관의 검사 보고서에서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7920.3에 정의된 심각한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적된 경우. 단, 재난으로 인한 위반은 제외한다.
(2)CA 민법 Code § 1954.53(f)(2) 해당 지적이 공실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3)CA 민법 Code § 1954.53(f)(3)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이전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시정되지 않았고 6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경우. 단, 60일 기간은 지적을 발행한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