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962(a) Section 1961에 명시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62(a)(1) 다음 각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및 개인 송달이 가능한 통상적인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62(a)(1)(A)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
(B)CA 민법 Code § 1962(a)(1)(B)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송달 목적 및 모든 통지 및 요구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목적으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자.
(2)CA 민법 Code § 1962(a)(2)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62(a)(2)(A) 임대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이 납부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요일 및 시간도 공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62(a)(2)(B)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다음 중 하나의 번호를 대신 공개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62(a)(2)(B)(i)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와 해당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단, 해당 기관은 임대 부동산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962(a)(2)(B)(ii) 임대료 납부를 위한 전자 자금 이체 절차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3)CA 민법 Code § 1962(a)(3) 임대료 납부 방식 또는 형태를 공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62(a)(4)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 후 매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추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대신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1), (2), (3)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62(b) 구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료 수령 또는 기타 목적으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항의 (1), (2), (3)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후 매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15일 이내에 해당 진술서의 추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62(c) 본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 조는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으며,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승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조를 준수해야 한다.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후속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본 세분항 불이행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61조 (2)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하거나 달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본 세분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납 임대료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62(d)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 조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962(d)(1) 송달 목적 및 통지 및 요구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2)CA 민법 Code § 1962(d)(2) 법률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
(3)CA 민법 Code § 1962(d)(3) 임대료 수령 목적. 임대료는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이전에 수락한 모든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구두 또는 서면 계약에 지불 형태가 명시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특정 지불 형태가 허용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e)CA 민법 Code § 1962(e)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62(f) 소유자가 제공한 주소가 직접 전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된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로 임대료 또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제공한 성명과 주소로 발송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임대료는 발송일자에 소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