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임시 노숙인 프로그램 거주
Section § 1954.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피해 감소'는 처벌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전략으로 설명되며, '자발적 퇴소'는 쉼터 참가자가 72시간 이내에 돌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모텔 또는 호텔'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쉼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감독과 책임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쉼터 프로그램 관리자'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쉼터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쉼터 프로그램 참가자'는 쉼터에 머무는 것이 오로지 프로그램 참여 때문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인지' 관행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참가자들의 안전과 치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954.09
Section § 1954.091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른 상황을 위한 규정 때문에 머무는 기간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중요하게도, 쉼터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 세입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쉼터 프로그램에 있다면, 모텔이나 호텔에 계속 머무는 것이 새로운 임대 계약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법적 절차에서 일반적인 임차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서면 해지 정책을 받고, 해지 절차를 이해하며, 퇴거 요청 전에 최소 30일 통지를 받아야 하고(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954.092
이 법은 모텔과 호텔이 쉼터 프로그램 참가자가 30일 이상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다른 투숙객과 다른 특별한 정책이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쉼터 프로그램 참가자는 임차인 권리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퇴실하거나 방을 옮기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