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4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에서 주거 공간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정 규칙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세입자나 하숙인처럼 거주지를 임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장소에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특정 세법에 따라 숙박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이 재산 보관 및 일일 객실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호텔 또는 모텔 숙박도 제외됩니다. “주거용 유닛”은 누군가가 집으로 사용하거나 그룹이 공유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명확하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떤 장의 규칙 적용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40(a)
(b)Copy CA 민법 Code § 194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은 세입자, 임차인, 하숙인, 숙박인 및 그 외 명칭을 불문하고 본 주 내에 위치한 주거용 유닛을 임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940(b)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유지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0(b)(1) 수입세법 제7280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호텔, 모텔, 레지던스 클럽 또는 기타 시설에서의 일시적 점유.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그의 점유가 수입세법 제7280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모든 객실 및 기타 관련 요금에 대해 유효한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본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40(b)(2) 여관 주인이 주거용 유닛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을 유지하고 호텔 또는 모텔이 모든 거주자에게 다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호텔 또는 모텔에서의 점유:
(A)CA 민법 Code § 1940(b)(2)(A) 제1860조에 따른 개인 재산 보호 시설.
(B)CA 민법 Code § 1940(b)(2)(B)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요금표에 따르는 중앙 전화 서비스.
(C)CA 민법 Code § 1940(b)(2)(C) 객실 청소, 우편 및 룸 서비스.
(D)CA 민법 Code § 1940(b)(2)(D) 7일 미만의 기간 동안의 점유.
(E)CA 민법 Code § 1940(b)(2)(E) 건강 및 안전법 제113780조에 정의된 식품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 서비스로서, 호텔 또는 모텔 부지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며 여관 주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여관 주인 또는 여관 주인과 제휴된 개인 또는 법인과의 임대차 또는 유사한 관계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940(c) “주거용 유닛”이란 한 가구를 유지하는 한 사람 또는 공동 가구를 유지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집, 거주지 또는 잠자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940(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의 특정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주거용 유닛의 임차에 대한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0.1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호텔에 사는 사람에게, 그들의 숙박을 임시 체류로 분류하기 위해, 처음 30일 이내에 퇴실하거나 재등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재등록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호텔이 임시 체류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의도를 추정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규칙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이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0.1(a) 누구든지 건강 및 안전법 제50519조에 정의된 주거용 호텔의 점유자에게, 그 목적이 제1940조 (b)항 (1)호에 따라 해당 점유자가 일시적 점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30일 점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체크아웃하고 재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체크아웃하고 재등록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증거는 이 항에서 언급된 목적에 대한 반증 가능한 추정을 발생시키며, 이는 오직 증거 제출의 부담에만 영향을 미친다.
(b)CA 민법 Code § 1940.1(b) 지방 조례에 의해 제공되는 어떠한 구제책 외에도, (a)항의 어떠한 위반도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민법 Code § 1940.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통치 기관이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권한 또는 보고 또는 기록 유지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940.2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특정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임차인을 집에서 강제로 내쫓으려는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절도, 갈취, 위협 또는 임차인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 법원에서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위반에 대해 선의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임차인 권리나 임대인의 괴롭힘에 대한 지방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0.2(a)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CA 민법 Code § 1940.2(a)(1) 형법 제484조 (a)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0.2(a)(2) 형법 제51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3)CA 민법 Code § 1940.2(a)(3) 폭력, 고의적인 위협 또는 위협적인 행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이는 제1927조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주거지 평온한 향유를 방해하고 합리적인 사람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유발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구성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구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 퇴거당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940.2(a)(4) 제1954조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을 저지르는 것.
(5)CA 민법 Code § 1940.2(a)(5) 임차인, 점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점유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이 항은 구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 퇴거당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0.2(b) 이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액 청구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함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은 각 위반에 대해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c)CA 민법 Code § 1940.2(c) 임차인, 점유자 또는 손님의 행위가 해당 임대 계약, 규칙, 규정, 임대차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거나, 위반했음에 관하여 선의로 제공된 구두 또는 서면 경고 통지는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공된 임대 계약, 규칙, 규정, 임대차 또는 법률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설명은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d)CA 민법 Code § 1940.2(d) 이 조항은 기존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할 임대인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임차인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규제하거나 집행할 지방 정부의 어떠한 능력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Section § 194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기관과 임대인이 세입자나 잠재적 세입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대해 묻거나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임대인이 이민 신분을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률을 따를 수 있으며, 세입자의 재정 자격이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주 내의 다양한 정부 하위 기관을 포함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3(a) 공공 기관은 조례, 규정, 정책 또는 어떠한 조례, 규정, 정책 또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 조치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 잠재적 세입자, 거주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하여 또는 이를 근거로 어떠한 정보라도 문의, 수집, 공개, 보고 또는 제공하게 강요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를 위한 숙소 제공을 금지하거나 계속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40.3(b)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0.3(b)(1)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 잠재적 세입자, 거주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하여 또는 이를 근거로 어떠한 문의도 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940.3(b)(2) 임대 부동산의 어떠한 세입자, 잠재적 세입자, 거주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에게 자신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하여 공개하거나 어떠한 진술, 표명 또는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민법 Code § 1940.3(b)(3) 임대 부동산의 어떠한 세입자, 잠재적 세입자, 거주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개하여, 세입자, 잠재적 세입자, 거주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하거나, 세입자 또는 거주자에게 주거지를 비우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주거지의 점유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940.3(c) 본 조항은 임대인이 다음 중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0.3(c)(1) 연방 법률에 따른 어떠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여기에는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제한 또는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어떠한 법적 의무, 또는 법원이 발행한 소환장, 영장 또는 기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40.3(c)(2) 잠재적 세입자의 재정적 자격을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또는 잠재적 세입자 또는 잠재적 거주자의 신원을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
(d)CA 민법 Code § 1940.3(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0.3(d)(1) "공공 기관"은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공공 기관, 공공 단체, 그리고 주 내의 다른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940.3(d)(2) "주"는 어떠한 주 사무소, 부서, 국, 과, 위원회 또는 위원단,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한다.

Section § 194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선거, 입법 투표 또는 공공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표지물을 임대 건물에 게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단독 주택의 임차인 모두 이러한 표지물을 전시할 수 있지만, 표지물이 너무 크거나 (6제곱피트 초과) 법률 또는 특정 주택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표지물을 게시하고 제거하는 시기에 대한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선거일 최소 90일 전부터 시작하여 선거일 최소 15일 후에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기 위한 임대 조건의 변경은 주거 서비스의 감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40.4(a)
(c)Copy CA 민법 Code § 1940.4(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정치적 표지물을 게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임차인에게 금지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940.4(a)(1) 공직 후보자 선거를 포함한 선거 또는 입법 투표.
(2)CA 민법 Code § 1940.4(a)(2) 발의, 국민투표 또는 소환 절차.
(3)CA 민법 Code § 1940.4(a)(3) 공공 위원회, 공공 이사회 또는 선출된 지방 기관에 투표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
(b)CA 민법 Code § 1940.4(b) 정치적 표지물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창문이나 문에, 또는 단독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마당, 창문, 문, 발코니 또는 외벽에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940.4(c)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이 정치적 표지물을 게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40.4(c)(1) 정치적 표지물의 크기가 6제곱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40.4(c)(2) 게시 또는 전시가 지방,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40.4(c)(3) 게시 또는 전시가 섹션 1353.6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 문서의 합법적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1940.4(d) 임차인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조례가 정한 시간 제한을 준수하여 정치적 표지물을 게시하고 제거해야 한다. 임차인은 지방 조례 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지방 조례가 없거나 지방 조례에 사유지에 정치적 표지물을 게시하고 제거하는 시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정치적 표지물의 게시 및 제거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표지물이 관련된 선거 또는 투표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시작하여 선거 또는 투표일로부터 최소 15일 후에 종료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40.4(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섹션 827에 따라 통지된 임대차 조건의 변경은 주거 서비스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섹션 1161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940.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언급할 때, 실제 신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바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특정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은 해당 개인이 특정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또는 해당 개인이 특정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Section § 1940.5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 물침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침대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바닥 하중 용량에 따른 중량 제한 준수, 설치 또는 이동에 대해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 그리고 침대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상하고 물침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물의 주거 단위를 달리 자격이 있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는 해당 임차인이 물침대 또는 액체 충전재가 있는 기타 침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a)CA 민법 Code § 1940.5(a)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설치 전에 소유자에게 유효한 물침대 보험 증권 또는 재산 피해 보험 증명서를 제공한다. 해당 보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Best's 보험 보고서 등급이 “B” 이상인 회사에서 발행해야 한다. 해당 보험 증권은 침구가 임대 부동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10만 달러 ($100,000) 이상의 보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임대 부동산 소유자가 입었거나 임대 부동산 내 물침대의 소유, 유지, 사용 또는 제거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피해를 포함하여 사용 손실을 포함한 모든 재산 피해의 교체 가치를 보험 한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지시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소유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보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 조치 10일 전에 소유자에게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모든 보험 가입 신청서에는 섹션 1962의 (a), (b), (c) 및 섹션 1962.5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0.5(b) 침구는 주거 구조의 바닥 하중 용량에 따라 평방피트당 중량 제한 및 배치에 부합해야 한다. 중량은 매트리스 자체의 치수와 거의 동일한 받침대 또는 프레임에 분산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40.5(c)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침구를 제조업체, 소매업체 또는 주법에서 규정한 표준 설치, 유지보수 및 제거 방법에 따라 설치, 유지 및 제거해야 하며, 이 중 더 높은 안전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따른다. 임차인은 물침대를 설치, 제거 또는 이동할 의사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설치, 제거 또는 이동 24시간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설치, 제거 또는 이동 시점에 입회할 수 있다. 침구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설치 또는 이동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설치자의 이름, 주소 및 해당되는 경우 사업체 소속을 명시한 서면 설치 영수증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40.5(d) 모든 새로운 침구 설치는 임대 부동산 내 배치에 대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의 합리적인 구조적 사양에 부합해야 하며 임대 주거 단위의 바닥 하중 용량과 일치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40.5(e)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제조업체, 소매업체 또는 주법에서 규정한 최소 부품 사양 목록을 준수해야 하며, 이 중 더 높은 안전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따른다.
(f)CA 민법 Code § 1940.5(f) 섹션 1954의 통지 요건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설치 완료 시 및 그 이후 주기적으로 침구 설치를 검사하여 본 섹션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설치 또는 유지보수가 본 섹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설치를 해당 표준에 맞추거나 침구를 제거할 3일의 기간을 줄 수 있으며, 구조물에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한, 이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침구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은 설치자의 이름 및 해당되는 경우 사업체 소속을 명시한 서면 설치 영수증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40.5(g) 섹션 1950.5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주거 단위의 보증금을 1개월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상할 권리가 있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임차인,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섹션은 보험법 제1부 제2장 제1편 제5조 (섹션 750부터 시작)를 위반하는 보험료 환급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940.5(h)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본 섹션에 따른 자신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청구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940.5(i)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임차인”은 모든 임차인을 포함하며, “임대”는 모든 임대 또는 임차를 의미한다.

Section § 1940.6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 주택 철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 세입자와 현재 세입자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철거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철거 예상 시기와 임대차 계약 종료 시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권리가 다른 세입자 또는 임대인 관련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6(a) 주거용 주택 단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해당 주거용 주택 단위를 철거하기 위한 허가를 공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대상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0.6(a)(1)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 의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 세입자에게:
(A)CA 민법 Code § 1940.6(a)(1)(A) 예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B)CA 민법 Code § 1940.6(a)(1)(B) 제195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비 세입자에게 신청 심사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것.
(C)CA 민법 Code § 1940.6(a)(1)(C) 예비 세입자에게 기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것.
(D)CA 민법 Code § 1940.6(a)(1)(D) 임대차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0.6(a)(2) 해당 주거용 주택 단위를 철거하기 위한 허가를 공공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주택 단위를 점유하지 않은 세입자를 포함한 현재 세입자에게.
(b)CA 민법 Code § 1940.6(b) 통지서에는 소유자가 철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빠른 대략적인 날짜와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대략적인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신청한 철거는 통지된 가장 빠른 대략적인 날짜 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940.6(c) 임대인이 (a)항 또는 (b)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구제책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민법 Code § 1940.6(c)(1)
(a)Copy CA 민법 Code § 1940.6(c)(1)(a)항 또는 (b)항에 따라 통지받지 못하고 주거용 주택 단위로 이사한 예비 세입자의 경우, 입은 실제 손해, 이사 비용,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2,500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2)Copy CA 민법 Code § 1940.6(c)(2)
(a)Copy CA 민법 Code § 1940.6(c)(2)(a)항 또는 (b)항에 따라 통지받지 못한 현재 세입자의 경우, 입은 실제 손해,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2,500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3)CA 민법 Code § 1940.6(c)(3)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d)CA 민법 Code § 1940.6(d) 이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에 누적된다.
(e)CA 민법 Code § 1940.6(e) 이 조항은 임대인의 의무 또는 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 특히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2.75장 (제7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을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940.6(f)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0.6(f)(1) “주거용 주택 단위”는 제1940조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940.6(f)(2) “공공기관”은 공공자원법전 제21063조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940.7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 부동산 근처에 과거 군사 지역이었고 불발탄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음을 아는 집주인이 예비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군사 지역이 임대 부동산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1990년 이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면, 집주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세입자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940.7(a) 의회는 1983년 12월 10일 티에라 산타에서 발생한 비극, 즉 이전 군사 병기 위치였던 주거 지역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인명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1) 캘리포니아의 이전 병기 위치에 다른 실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독특하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을 입증했으며, (2) 이러한 이전 병기 위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식별되어야 하며, (3) 이러한 이전 병기 위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통지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의회의 의도는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가 (1) 이러한 이전 병기 위치가 집주인과 세입자에 의해 쉽게 관찰되거나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정당화되고 제한되며, (2) 자신의 임대 부동산 인근에 이전 병기 위치가 있음을 실제로 아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정당화되고 제한된다는 것이다.
(b)CA 민법 Code § 1940.7(b) 인근 지역에 이전 연방 또는 주 병기 위치가 있음을 실제로 아는 주거용 주택 단위의 집주인은 임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식에 대해 예비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990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의 경우, 이 서면 통지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40.7(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0.7(c)(1) “이전 연방 또는 주 병기 위치”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해 한때 군사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잠재적으로 폭발성 탄약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식별된 지역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0.7(c)(2) “인근 지역”이란 주거용 주택으로부터 1마일 이내를 의미한다.

Section § 1940.8

Explanation

집을 빌리는 경우, 임대인이 정기적인 해충 방제 서비스를 계약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해충 방제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충 방제 회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주택 단위의 임대인은 정기적인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단위를 점유하는 각 신규 세입자에게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8538조에 따라 등록된 구조 해충 방제 회사에서 제공한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940.8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 주택 내부 또는 주변에 살충제를 살포할 때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살충제를 살포하기 전에 어떤 해충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충제 브랜드, 사용 시간, 그리고 살충제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있는 업자 없이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하며, 광범위 살포 시에는 인접 단위의 세입자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더 빠른 살포에 동의할 수 있지만,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공용 구역의 경우, 통지는 게시되거나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살충제 사용에는 특정 통지 규칙이 적용되며, 세입자는 입주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허가 없이 살충제 살포를 위해 세입자 단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0.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민법 Code § 1940.8(a)(1) “인접 주거 단위”는 특정 주거 단위의 바로 옆,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주거 단위를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1940.8(a)(2) “공인 대리인”은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기 위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조직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3)CA 민법 Code § 1940.8(a)(3) “광범위 살포”는 2제곱피트보다 넓은 면적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CA 민법 Code § 1940.8(a)(4) “전자적 송달”은 세입자,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전자적 송달을 승인한 전자 주소로 또는 그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CA 민법 Code § 1940.8(a)(5) “임대인”은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6)CA 민법 Code § 1940.8(a)(6) “해충”은 재산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질병을 전파하거나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7)CA 민법 Code § 1940.8(a)(7) “살충제”는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mm))에 정의된 항균 살충제를 제외하고, 모든 해충이나 유기체를 통제, 파괴, 퇴치 또는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8)CA 민법 Code § 1940.8(a)(8)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는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40.8(b)
(1)Copy CA 민법 Code § 1940.8(b)(1)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 없이 주거 단위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해당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광범위 살포를 하거나 전면 방출 포거 또는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살충제 사용으로 합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도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8(b)(1)(A) 통제될 해충.
(B)CA 민법 Code § 1940.8(b)(1)(B) 사용될 살충제 제품의 이름과 브랜드.
(C)CA 민법 Code § 1940.8(b)(1)(C) “주법은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 – 살충제는 유독 화학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국과 미국 환경 보호국은 적절한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는 기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 살충제의 무면허 사용을 허용합니다. 위험의 정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살충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의사, 적절한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캘리포니아 독극물 통제 시스템 (1-800-222-1222)에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건강 관련 질문 – 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및 규제 정보 – 살충제 규제국 (916-324-4100).”
(D)CA 민법 Code § 1940.8(D) 살충제가 살포될 대략적인 날짜, 시간 및 빈도.
(E)CA 민법 Code § 1940.8(E) 다음 통지:
“이 살충제 살포의 대략적인 날짜, 시간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940.8(2) 주거 단위에 살충제를 살포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해당 주거 단위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1)항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인접 단위의 세입자에게 다음 방법 중 최소 하나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8(2)(A) 1종 우편.
(B)CA 민법 Code § 1940.8(2)(B) 세입자, 건물 내 적절한 연령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건물의 일반적인 출입문 아래에 놓는 방식.
(C)CA 민법 Code § 1940.8(2)(C) 세입자가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전자적 송달.
(D)CA 민법 Code § 1940.8(2)(D)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위 입구의 눈에 띄는 장소에 서면 통지를 게시하는 방식.
(3)Copy CA 민법 Code § 1940.8(3)
(A)Copy CA 민법 Code § 1940.8(3)(A)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는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통지가 전자적으로 송달된 경우 전자적 송달을 통해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즉시 또는 합의된 시간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40.8(3)(A)(B)
(i)Copy CA 민법 Code § 1940.8(3)(A)(B)(i)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세입자가 24시간 사전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살충제를 살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에 구두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에는 사용될 살충제 제품의 이름과 브랜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i)CA 민법 Code § 1940.8(3)(A)(B)(i)(ii)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에 대한 구두 합의를 체결한 세입자와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살충제 살포 시점까지 (1)항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주거 단위 내 눈에 띄는 장소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위 입구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iii)CA 민법 Code § 1940.8(3)(A)(B)(i)(iii) 이 세분화에 따라 인접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를 승인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살충제 살포 시작 시점보다 늦지 않게 해당 세입자에게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4)Copy CA 민법 Code § 1940.8(4)
(A)Copy CA 민법 Code § 1940.8(4)(A) 이 세분화는 Section 4080에 정의된 협회가 Section 4100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 내 Section 4185에 정의된 개별 이익에 대한 살충제 사용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40.8(4)(A)(B)
(A)Copy CA 민법 Code § 1940.8(4)(A)(B)(A)소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4080에 정의된 협회가 Section 4185에 정의된 개별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세분화에 명시된 대로 세입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940.8(c)
(1)Copy CA 민법 Code § 1940.8(c)(1)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 없이 공용 구역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d)세분화에 설명된 정기적인 살충제 살포를 제외하고, 살충제가 살포될 공용 구역의 눈에 띄는 장소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8(c)(1)(A) 통제될 해충.
(B)CA 민법 Code § 1940.8(c)(1)(B) 사용될 살충제 제품의 이름과 브랜드.
(C)CA 민법 Code § 1940.8(c)(1)(C) “주법은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 – 살충제는 유독 화학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국과 미국 환경 보호국은 적절한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는 기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 살충제의 무면허 사용을 허용합니다. 위험의 정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살충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의사, 적절한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캘리포니아 독극물 통제 시스템 (1-800-222-1222)에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건강 관련 질문 – 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및 규제 정보 – 살충제 규제국 (916-324-4100).”
(D)CA 민법 Code § 1940.8(D) 살충제가 살포될 대략적인 날짜, 시간 및 빈도.
(2)Copy CA 민법 Code § 1940.8(2)
(A)Copy CA 민법 Code § 1940.8(2)(A) 통지는 공용 구역에 살충제 살포 전에 게시되어야 하며, 살충제 살포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게시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940.8(2)(A)(B) 임대인과 그 공인 대리인은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공용 구역에서 제거된 통지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C)CA 민법 Code § 1940.8(2)(A)(C) 해충이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여 (A)소항에 요구된 살충제 살포 전 통지 준수가 불합리해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살충제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940.8(3) 공용 구역에 통지를 게시할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방법 중 최소 하나로 각 주거 단위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8(3)(A) 1종 우편.
(B)CA 민법 Code § 1940.8(3)(B) 세입자, 건물 내 적절한 연령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건물의 일반적인 출입문 아래에 놓는 방식.
(C)CA 민법 Code § 1940.8(3)(C) 세입자가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전자적 송달.
(D)CA 민법 Code § 1940.8(3)(D)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위 입구의 눈에 띄는 장소에 서면 통지를 게시하는 방식.
(4)CA 민법 Code § 1940.8(4) 이 세분화는 Section 4080에 정의된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협회가 Section 4100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 내 공용 구역에서의 살충제 사용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940.8(d)
(1)Copy CA 민법 Code § 1940.8(d)(1)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용 구역에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각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8(d)(1)(A) 통제될 해충.
(B)CA 민법 Code § 1940.8(d)(1)(B) 사용될 살충제 제품의 이름과 브랜드.
(C)CA 민법 Code § 1940.8(d)(1)(C) “주법은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 – 살충제는 유독 화학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국과 미국 환경 보호국은 적절한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는 기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 살충제의 무면허 사용을 허용합니다. 위험의 정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살충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의사, 적절한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캘리포니아 독극물 통제 시스템 (1-800-222-1222)에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건강 관련 질문 – 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및 규제 정보 – 살충제 규제국 (916-324-4100).”
(D)CA 민법 Code § 1940.8(D) 살충제가 정기적으로 살포될 일정.
(2)Copy CA 민법 Code § 1940.8(2)
(A)Copy CA 민법 Code § 1940.8(2)(A)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1940.8(2)(A)(i) 최초 살충제 살포 전에 기존 세입자.
(ii)CA 민법 Code § 1940.8(2)(A)(ii) 임대 계약 체결 전에 각 신규 세입자.
(B)CA 민법 Code § 1940.8(2)(A)(B)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다음 방법 중 최소 하나로 세입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1940.8(2)(A)(B)(i) 1종 우편.
(ii)CA 민법 Code § 1940.8(2)(A)(B)(ii) 세입자, 건물 내 적절한 연령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건물의 일반적인 출입문 아래에 놓는 방식.
(iii)CA 민법 Code § 1940.8(2)(A)(B)(iii) 세입자가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전자적 송달.
(iv)CA 민법 Code § 1940.8(2)(A)(B)(iv)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위 입구의 눈에 띄는 장소에 서면 통지를 게시하는 방식.
(C)CA 민법 Code § 1940.8(2)(A)(C) 사용될 살충제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1)항에 따라 새로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1940.8(2)(A)(D) 이 세분화는 Section 4080에 정의된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협회가 Section 4100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 내 공용 구역에서의 살충제 사용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민법 Code § 1940.8(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등록된 구조 해충 방제 회사가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8538의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f)CA 민법 Code § 1940.8(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Section 1954를 위반하여 세입자의 주거 단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CA 민법 Code § 1940.8(g) 세입자에게 이 조항을 준수하여 통지가 제공된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정보는 살충제 살포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충분히 알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40.9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 각 세입자에게 개별 가스 및 전기 계량기를 제공하지 않고, 세입자의 계량기가 세입자 거주 공간 외부에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또는 알게 된 즉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집주인은 추가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세입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직접 요금 청구를 맡는 것과 같은 다른 서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계량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지불한 추가 에너지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0.9(a) 임대인이 각 임차인의 주거 단위에 대해 개별 가스 및 전기 계량기를 제공하지 않아 각 임차인의 계량기가 해당 임차인의 주거 단위에 대한 전기 또는 가스 서비스만을 측정하지 않고,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임차인의 계량기를 통해 제공되는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가 임차인의 주거 단위 외부 지역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개시 전 또는 발견 즉시 해당 조건을 임차인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0.9(a)(1) 임차인의 계량기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단위 외부 지역에 제공되는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상호 서면 합의를 체결한다.
(2)CA 민법 Code § 1940.9(a)(2) 임차인의 계량기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단위 외부 지역에 제공되는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 비용 지불에 대해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다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계량기의 명의자가 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단위 외부 지역을 개별적으로 계량하고 해당 지역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0.9(b) 임대인이 (a)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구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0.9(b)(1) 임대인이 임차인 계량기에 대한 공과금 회사의 명의자가 되도록 요구한다.
(2)CA 민법 Code § 1940.9(b)(2)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주거 단위 외부 지역 서비스에 대해 임차인이 공과금 회사에 지불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도록 명령한다. 본 항에 따라 상환될 금액은 (a)항에 따른 공개 의무가 발생한 날짜부터 시작된다.
(c)CA 민법 Code § 1940.9(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의 다른 조항, 임대차 계약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940.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거 단위의 세입자가 자신의 사적인 지상층 뒤뜰에서 이동식 용기에 식용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승인한 용기 배치와 정기적인 관리와 같은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합성 화학 물질 사용 금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정원 구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수도 요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거 단위가 한두 개인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0.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0.10(a)(1) “사적 공간”이란 임대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야외 뒤뜰 공간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0.10(a)(2) “개인 농업”이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 또는 기부를 위해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이용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40.10(a)(3) “작물”이란 식용 과일이나 채소를 맺는 식물에서 나오는, 가공되지 않거나 자연 상태의 모든 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마리화나 또는 불법 작물이나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0.10(b) 임대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용기에 담아 임차인의 사적 공간에서 개인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0.10(b)(1) 임차인은 짚, 멀치, 퇴비 및 토양의 식물 생장과 수분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유기물을 제외하고, 죽은 식물 재료와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작물과 잡초를 제거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없는 정원 유지보수에 관한 기존 또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민법 Code § 1940.10(b)(2) 작물이 임대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0.10(b)(3) 이동식 용기의 배치가 다른 임차인의 주차 공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40.10(b)(4) 이동식 용기의 배치 및 위치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동식 용기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출입구를 막거나, 통행로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나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940.10(c) 이동식 용기에 담겨 있지 않은 임대 부동산 내 작물 재배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40.10(d) 임대인은 합성 화학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 살충제 또는 작물 재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합성 화학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0.10(e)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수도 요금 및 폐기물 수거 요금 지불에 관한 서면 합의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940.10(f) 제1954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개인 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g)CA 민법 Code § 1940.10(g) 이 조항은 인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하의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건물로 개선되거나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940.20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빨랫줄이나 건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건에는 빨랫줄이나 건조대가 건물 유지보수를 방해하지 않고,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출입구나 유틸리티 접근과 같은 필수 공간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무언가를 부착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주인은 빨랫줄 사용 시기 및 장소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빨랫줄이나 건조대에 대해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2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0.20(a)(1) “빨랫줄”은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통풍시키기 위해 걸 수 있는 끈, 밧줄 또는 철사를 포함한다. 발코니, 난간, 차양 또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다른 부분은 빨랫줄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40.20(a)(2) “건조대”는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통풍시키기 위해 걸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발코니, 난간, 차양 또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다른 부분은 건조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40.20(a)(3) “사적 공간”은 건물 출입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야외 공간 또는 임차인의 건물 내 공간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940.20(b) 임차인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차인의 사적 공간에서 빨랫줄 또는 건조대를 사용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40.20(b)(1) 빨랫줄 또는 건조대가 임대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0.20(b)(2) 빨랫줄 또는 건조대가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출입구를 막거나, 통행로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 장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0.20(b)(3) 임차인은 빨랫줄을 건물에 부착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40.20(b)(4) 빨랫줄 또는 건조대 사용이 임대인이 부과한 합리적인 시간 또는 장소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5)CA 민법 Code § 1940.20(b)(5)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빨랫줄 또는 건조대, 또는 빨랫줄 또는 건조대의 종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940.3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보복하거나, 세입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며, 추가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지방 검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연방 규정이나 법원 명령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추방 기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법률 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0.35(a) 임대인이 임차인, 점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점유자와 관련이 있다고 아는 다른 사람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민 당국, 법 집행 기관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하며,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유도하거나, 주거지의 점유를 회복할 목적으로 또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현재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940.35(b) 관할 법원이 당사자가 개시한 소송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신청에서 본 조항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0.35(b)(1) 신분이 그렇게 공개된 각 사람에 대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거지에 대해 청구된 월 임대료의 6배에서 12배 사이의 금액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법정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CA 민법 Code § 1940.35(b)(2)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점유자 및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점유자와 관련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 조치를 발령한다.
(3)CA 민법 Code § 1940.35(b)(3) 임대용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형법 (519)조의 잠재적 위반에 대해 통지한다.
(c)CA 민법 Code § 1940.35(c) 임대인이 연방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 또는 법원이 발부한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40.35(d)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법원은 증거법 (452)조 (d)항에 따라 모든 연방 추방, 입국 불허 또는 강제 퇴거 절차의 진행 및 기록에 대해 사법상 인정을 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0.35(e) 법원은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수여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940.35(f)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 조치는 법률 또는 판례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 조치에 추가된다.
(g)CA 민법 Code § 1940.35(g) 임차인, 점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점유자와 관련이 있다고 아는 사람에 의한 본 조항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공공 정책상 무효이다.
(h)CA 민법 Code § 1940.35(h) 본 조항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은 개정된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본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로 간주된다.

Section § 194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 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기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소유하거나 주거 단위 내에 보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기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특정 기능을 갖춘 안전한 장기 보관소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면, 장애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기기를 주거 단위 내에 보관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기기 유지보수를 금지하고 화재 안전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보관을 위해 임대 주거 단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기존 연방 또는 주 보호 조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4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0.41(a)(1)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0.41(a)(1)(A) 탑승자의 신체적 노력 또는 전기 모터로 구동된다.
(B)CA 민법 Code § 1940.41(a)(1)(B) 한 명의 개인 또는 최대 세 명의 미성년자를 동반한 한 명의 성인을 운송하도록 설계되었다.
(2)CA 민법 Code § 1940.41(a)(2) “안전한 장기 보관소”란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0.41(a)(2)(A) 접근이 동일 주택 단지 거주자로 제한된다.
(B)CA 민법 Code § 1940.41(a)(2)(B) 해당 부지 내에 위치한다.
(C)CA 민법 Code § 1940.41(a)(2)(C) 강수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된다.
(D)CA 민법 Code § 1940.41(a)(2)(D) 해당 장소에 보관 및 재충전될 각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당 최소 한 개의 표준 전기 연결 장치를 갖춘다.
(E)CA 민법 Code § 1940.41(a)(2)(E) 세입자에게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0.41(b) 집주인은 세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0.41(b)(1)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소유하는 것.
(2)Copy CA 민법 Code § 1940.41(b)(2)
(A)Copy CA 민법 Code § 1940.41(b)(2)(A)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각 사람당 최대 한 대의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주거 단위 내에 보관하고 재충전하는 것:
(i)CA 민법 Code § 1940.41(b)(2)(A)(i) 전기 모터로 구동되지 않는다.
(ii)CA 민법 Code § 1940.41(b)(2)(A)(ii) 다음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I)CA 민법 Code § 1940.41(b)(2)(A)(ii)(I) 전기 자전거의 경우,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기 자전거 전기 시스템 표준인 UL 2849 또는 전동 보조 자전거(EPAC Bicycles)에 대한 유럽 표준인 EN 15194.
(II) 전동 킥보드의 경우,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전동 모빌리티 기기 전기 시스템 표준인 UL 2272 또는 개인용 경량 전기차(PLEV)에 대한 유럽 표준인 EN 17128.
(iii)CA 민법 Code § 1940.41(b)(2)(A)(iii) 세입자의 주거 단위 내 기기 보관을 보장하는 보험 정책에 따라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기가 (ii)항의 (I) 및 (II)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는 세입자가 해당 단위에서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940.41(b)(2)(A)(B) 집주인이 세입자의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위한 안전한 장기 보관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40.41(b)(2)(A)(C) 단위 거주자가 장애를 위한 편의 제공으로서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A)항 및 (B)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40.41(c) 이 조항은 집주인에게 주거 단위 내에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보관할 목적으로 임대 주거 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입자의 변경 요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40.41(d) 이 조항은 집주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opy CA 민법 Code § 1940.41(d)(1)
(A)Copy CA 민법 Code § 1940.41(d)(1)(A) 주거 단위 내에서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의 배터리 및 모터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금지하는 것.
(B)Copy CA 민법 Code § 1940.41(d)(1)(A)(B)
(A)Copy CA 민법 Code § 1940.41(d)(1)(A)(B)(A)항은 세입자가 주거 단위 내에서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의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40.41(d)(2) 세입자에게 해당 화재 규정에 따라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것.
(3)CA 민법 Code § 1940.41(d)(3) 세입자에게 2023년 4월 3일 발행된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에 관한 주 소방서장 정보 게시판 23-003 또는 주 소방서장이 발행한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에 관한 모든 업데이트된 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용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것. 단, 해당 게시판 또는 지침이 집주인에 의해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e)CA 민법 Code § 1940.41(e) 이 조항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권리 및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940.4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주택의 현관문이나 문틀에 종교적 물품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물품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문을 막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음란하거나, 특정 크기(36 x 12인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협회, 이사회, 회원, 임대인 또는 전대인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물품'은 진실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전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0.45(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소유자는 주거지의 출입문 또는 출입문 틀에 하나 이상의 종교적 물품이 전시되거나 부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약정 또는 기타 제한을 시행하거나 채택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40.45(b)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4항 및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은 다음의 주거지 출입문 또는 출입문 틀에 종교적 물품의 전시 또는 부착을 금지하는 제한적 약정 또는 기타 제한의 시행 또는 채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0.45(b)(1)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40.45(b)(2)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40.45(b)(3)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1940.45(b)(4) 음란하거나 달리 불법적인 그래픽, 언어 또는 전시물을 포함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1940.45(b)(5) 출입문 또는 문틀에 전시되거나 부착된 다른 종교적 물품과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총 크기가 36 x 12제곱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단, 문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A 민법 Code § 1940.45(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1940.45(c)(1) “재산 소유자”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0.45(c)(1)(A) 제408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협회.
(B)CA 민법 Code § 1940.45(c)(1)(B) 제4085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이사회.
(C)CA 민법 Code § 1940.45(c)(1)(C) 제416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회원.
(D)CA 민법 Code § 1940.45(c)(1)(D) 제1940.8.5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임대인.
(E)CA 민법 Code § 1940.45(c)(1)(E) 전대인.
(2)CA 민법 Code § 1940.45(c)(2) “종교적 물품”은 진실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전시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Section § 1941

Explanation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건물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거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문제들을 수리해야 합니다. 단,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명시된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941.1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 특정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주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양호한 방수 기능, 작동하는 배관 시설, 충분한 온수 및 냉수, 작동하는 난방 및 전기 시스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주거용 호텔에서는 잘 관리된 바닥, 계단 및 우편함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세입자와 건물주는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또는 온수 수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1.1(a) 주거용 건물은 다음의 적극적인 표준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보건안전법 제17920.3조 또는 제17920.10조에 명시된 주거 단위인 경우, 제1941조의 목적상 거주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941.1(a)(1) 깨지지 않은 창문과 문을 포함하여 지붕 및 외벽의 효과적인 방수 및 방풍 기능.
(2)CA 민법 Code § 1941.1(a)(2) 설치 당시 유효한 관련 법규에 부합하였고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는 배관 또는 가스 설비.
(3)CA 민법 Code § 1941.1(a)(3)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된 급수 시설로서, 세입자의 통제 하에 온수와 냉수를 공급할 수 있거나, 또는 집주인의 통제 하에 온수와 냉수를 공급하며 적절한 설비에 제공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된 하수 처리 시스템에 연결된 시스템.
(4)CA 민법 Code § 1941.1(a)(4) 설치 당시 관련 법규에 부합하였고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는 난방 설비.
(5)CA 민법 Code § 1941.1(a)(5) 설치 당시 관련 법규에 부합하였고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는 배선 및 전기 장비를 갖춘 전기 조명.
(6)CA 민법 Code § 1941.1(a)(6) 임대차 또는 임차 계약 개시 시점의 건물, 부지 및 부속물과 집주인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구역이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모든 잔해, 오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설치류 및 해충의 축적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
(7)CA 민법 Code § 1941.1(a)(7) 임대차 또는 임차 계약 개시 시점에 깨끗한 상태이고 양호하게 수리된 적절한 수의 쓰레기 및 폐기물 용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주인이 적절하고 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하며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용기의 깨끗한 상태와 양호한 수리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8)CA 민법 Code § 1941.1(a)(8) 양호하게 수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바닥, 계단 및 난간.
(9)CA 민법 Code § 1941.1(a)(9) 보건안전법 제17958.3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거용 호텔의 각 주거 단위에 대한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물 수취함. 이 소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b)CA 민법 Code § 1941.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세입자 또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가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는 난방 또는 온수 시스템 수리 또는 교체, 또는 난방 및 온수 시스템 수리 및 교체의 조합에 대해 공공요금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 위반이 건물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손상을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의무에는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며, 주거 목적으로 의도된 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청소나 쓰레기 처리를 서면으로 처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1.2(a) 임차인의 위반이 황폐화의 발생에 중대하게 기여하거나 1941조에 따른 임대인의 필요한 수리 이행 의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이 다음의 적극적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때에는 1941조 또는 1942조에 따라 황폐화된 부분을 수리할 임대인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1941.2(a)(1) 그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건물의 해당 부분을 건물의 상태가 허용하는 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것.
(2)CA 민법 Code § 1941.2(a)(2) 그의 주거 단위에서 모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
(3)CA 민법 Code § 1941.2(a)(3) 모든 전기, 가스 및 배관 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작동시키며, 그 상태가 허용하는 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것.
(4)CA 민법 Code § 1941.2(a)(4) 그의 허락을 받은 어떤 사람도 건물 내에서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구조물이나 주거 단위 또는 그 시설, 장비, 부속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파괴, 훼손, 손상, 저해 또는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CA 민법 Code § 1941.2(a)(5) 건물을 그의 거주지로 점유하며, 그 중 일부를 각각 그러한 점유를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된 생활, 수면, 요리 또는 식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b)CA 민법 Code § 1941.2(b) 임대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a)항의 (1)호 및 (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941.3

Explanation

1998년 7월 1일부터 건물주는 주거용 건물에 특정 보안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출입문에 데드볼트 잠금장치와 창문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잠금장치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의 규정 준수 잠금장치도 수리 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물주는 보고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 관련 법적 조치에서 해당 문제를 항변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법적 구제책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역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관리하는 건물(특정 이전 취득물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은 여전히 추가 보안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1.3(a) 1998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건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1.3(a)(1) 각 주거 단위의 주요 여닫이 출입문에 작동 가능한 데드볼트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데드볼트 잠금장치는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및 인명 안전,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주 및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잠긴 상태에서 볼트는 문틀의 걸쇠 부분 너머로 최소 13/16인치 길이만큼 연장되어 문틀 안으로 돌출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수평 미닫이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 1/2인치 길이의 기존 데드볼트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문틀에 부착된 걸쇠판과 가드 볼트, 플런저 또는 보조 장치에 의해 수직 위치로 고정되는 래치 볼트가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돌리는 데드락이 있는 기존 잠금장치 또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금장치는 1998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잠금장치가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첫 번째 시점에 최소 13/16인치 길이의 데드볼트로 교체되어야 한다.
데드볼트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기존 문은 문 중앙부를 가로질러 수평으로 부착된 금속 스트랩과 문틀의 걸쇠 부분 너머로 13/16인치 길이만큼 연장되어 문틀 안으로 돌출되는 데드볼트가 장착된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적절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충분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사 및 승인된 잠금장치 및 보안 장치 또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2)CA 민법 Code § 1941.3(2) 열리도록 설계된 창문에 작동 가능한 창문 보안 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루버 창문, 여닫이 창문, 그리고 지면, 지붕 또는 기타 플랫폼으로부터 수직으로 12피트 또는 수평으로 6피트 이상 떨어진 모든 창문은 본 세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3)CA 민법 Code § 1941.3(3) 다세대 주택 단지 내 주거 단위로 접근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의 출입을 제공하는 외부 문에 해당 화재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본 항은 1998년 1월 1일 현재 문이나 대문이 없는 곳에 문이나 대문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1.3(b) 세입자는 주거 단위 내 작동 불가능한 데드볼트 잠금장치 또는 창문 보안/잠금 장치를 인지하게 될 때 소유주 또는 그 공인 대리인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건물주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은 결함에 대한 실제 통지를 받거나 결함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a)항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41.3(c) 1998년 7월 1일 이후부터, 건물주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의 권리 및 구제책은 1942조, 1942.4조, 1942.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것,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그리고 민사소송법 526조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포함한다. 또한, 불법 점유 소송에서 임대료 미납 후 세입자는 본 조항 위반을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1174.2조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d)CA 민법 Code § 1941.3(d) 본 조항의 위반은 기존 법률에 따라 건물주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를 확대,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714조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a)항 요건의 적용 지연은 건물주가 건물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941.3(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물주에게 추가 보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941.3(f) 본 조항은 적절한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관할 기관에 의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지정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1941.3(g)
(a)Copy CA 민법 Code § 1941.3(g)(a)항 및 (b)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면제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이 건물들의 부지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한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 면제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주 고속도로 710호선 및 238호선과 관련 인터체인지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41.4

Explanation
사람들이 살 집을 임대하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작동하는 전화 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 안의 전화 배선이 현재 기준에 따라 잘 작동하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회사가 귀하의 건물 배선에 연결되는 지점까지 그들의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내부 전화 배선'이란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는 곳부터 전화망 자체까지 이어지는 배선을 말합니다.

Section § 1941.5

Explanation

이 법은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인 세입자 또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4시간 이내에 집주인의 비용으로 집의 잠금장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직접 잠금장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학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보호 명령, 경찰 보고서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진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가 동일한 주거 단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1.5(a)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적격 세입자 또는 적격 세입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에 대해 학대 또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되고, 그 사람이 적격 세입자와 동일한 주거 단위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b)CA 민법 Code § 1941.5(b) 집주인은 적격 세입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적격 세입자가 (d)항에 명시된 형태의 증빙 서류를 집주인에게 제공한 후 24시간 이내에 집주인의 비용으로 적격 세입자의 주거 단위의 잠금장치를 변경해야 하며, 적격 세입자에게 새 잠금장치의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941.5(c)
(1)Copy CA 민법 Code § 1941.5(c)(1) 집주인이 24시간 이내에 잠금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격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잠금장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941.5(c)(2) 적격 세입자가 이 항에 따라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1.5(c)(2)(A) 적격 세입자가 잠금장치를 변경한 후 21일 이내에 집주인은 적격 세입자가 잠금장치 변경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적격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941.5(c)(2)(B) 적격 세입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1941.5(c)(2)(B)(i) 원래 잠금장치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잠금장치로 숙련된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ii)CA 민법 Code § 1941.5(c)(2)(B)(ii) 잠금장치가 변경되었음을 24시간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ii)CA 민법 Code § 1941.5(c)(2)(B)(iii) 집주인과 적격 세입자가 합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941.5(c)(3) 이 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941.5(d)
(b)Copy CA 민법 Code § 1941.5(d)(b)항에 따른 잠금장치 변경 서면 요청에는 다음 형태의 증빙 서류 중 하나가 요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941.5(d)(1) 가족법 제10편 제3부 (제6240조부터 시작), 제4부 (제6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 (제6400조부터 시작), 형법 제136.2조, 민사소송법 제527.6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213.5조 또는 제15657.03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적격 세입자,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을 학대 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긴급 보호 명령 또는 보호 명령 사본.
(2)CA 민법 Code § 1941.5(d)(2)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공식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면 보고서 사본으로, 세입자,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세입자,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명시하는 것.
(3)Copy CA 민법 Code § 1941.5(d)(3)
(A)Copy CA 민법 Code § 1941.5(d)(3)(A) 자격 있는 제3자가 전문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세입자,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세입자의 가구 구성원이 학대 또는 폭력 행위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이나 학대에 대한 지원을 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민법 제1941.5조에 따른 세입자 진술서 및 자격 있는 제3자 진술서
제1부. 세입자 진술서
 
본인, [세입자 이름 기입],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 본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본인의 가구 구성원은 다음의 피해자였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기입: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의존 성인 학대, 또는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의 전시, 인출, 휘두름 또는 사용을 포함한 범죄, 또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사용 또는 물리력 위협을 포함한 범죄.]
 
가장 최근의 사건(들)은 다음 날짜 또는 그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날짜 또는 날짜들을 기입.]
 
해당 사건(들)은 다음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알려져 있고 제공하기에 안전하다면 다음 신체적 특징(들)을 가집니다:
[알려져 있고 제공하기에 안전하다면, 이름(들) 및 신체적 특징(들)을 기입.]
(세입자 서명)(날짜) 
제2부. 자격 있는 제3자 진술서
본인, [자격 있는 제3자 이름 기입],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작성하십시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5.2조에 명시된 성폭행 상담사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조항에 설명된 강간 위기 센터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무실, 병원, 기관 또는 센터에 종사하거나 형법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7.1조에 명시된 가정 폭력 상담사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조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8.2조에 명시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8294조 또는 형법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민법 제1946.7조에 명시된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의 정의를 충족하며,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거나, 법원 또는 법 집행 또는 검찰 기관의 후원 또는 감독 하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____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다음 자격으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기입: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등록 간호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그리고 본인은 다음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본인의 면허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면허 발급 기관 이름 및 면허 번호 기입.]
위에 세입자 진술서에 서명한 사람은 본인에게 그 사람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그들의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기입: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의존 성인 학대,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의 전시, 인출, 휘두름 또는 사용을 포함한 범죄, 또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사용 또는 물리력 위협을 포함한 범죄.]
그 사람은 또한 본인에게 해당 사건(들)이 위에 명시된 날짜(들) 또는 그 무렵에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격 있는 제3자 서명)(날짜)
(B)CA 민법 Code § 1941.5(B) 해당 증빙 서류는 성폭행 상담사, 가정 폭력 상담사,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또는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서명할 수 있으나, 해당 상담사, 사례 관리자 또는 옹호자를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하거나 종사시키는 사무실, 병원, 기관, 센터 또는 조직의 레터헤드가 증빙 서류에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CA 민법 Code § 1941.5(4) 학대 또는 폭력이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기타 형태의 증빙 서류로, 적격 세입자의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CA 민법 Code § 1941.5(e) 적격 세입자는 (d)항에 나열된 증빙 서류 형태 중 세입자가 선택한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d)항에 따른 증빙 서류 요건을 충족합니다.
(f)CA 민법 Code § 1941.5(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1941.5(f)(1) “학대 또는 폭력”은 민사소송법 제1161.3조 (a)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민법 Code § 1941.5(f)(2) “적격 세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1.5(f)(2)(A)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인 세입자.
(B)CA 민법 Code § 1941.5(f)(2)(B)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인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가구 구성원을 가진 세입자로, 세입자가 학대 또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되지 않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41.5(f)(3) “의료 전문가”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록 간호사,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를 의미합니다.
(4)CA 민법 Code § 1941.5(f)(4) “가구 구성원”은 제1946.7조 (h)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5)CA 민법 Code § 1941.5(f)(5) “직계 가족 구성원”은 제1946.7조 (h)항 (3)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6)CA 민법 Code § 1941.5(f)(6) “잠금장치”는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외부 잠금장치를 의미합니다.
(7)CA 민법 Code § 1941.5(f)(7) “자격 있는 제3자”는 의료 전문가, 증거법 제1037.1조 (a)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상담사,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성폭행 상담사, 증거법 제1038.2조 (c)항에 정의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또는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를 의미합니다.
(8)CA 민법 Code § 1941.5(f)(8) “세입자”는 세입자, 전차인, 임차인 또는 전대차인을 의미합니다.
(9)CA 민법 Code § 1941.5(f)(9)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는 제1946.7조 (h)항 (5)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941.6

Explanation

다른 세입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명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잠금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받는 세입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잠금장치 교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새 열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제된 사람이 돌아오려 해도 집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배제된 사람은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1.6(a) 이 조항은 법원 명령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 보호받는 임차인과 동일한 주거 단위의 임차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941.6(b) 임대인은 (a)항에서 언급된 금지된 사람을 주거 단위에서 배제하는 법원 명령 사본을 보호받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후 24시간 이내에, 보호받는 임차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임대인의 비용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주거 단위 잠금장치를 교체해야 한다. 임대인은 보호받는 임차인에게 새 잠금장치의 열쇠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1.6(c)
(1)Copy CA 민법 Code § 1941.6(c)(1) 임대인이 24시간 이내에 잠금장치를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41.6(c)(2) 보호받는 임차인이 이 항에 따라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941.6(c)(2)(A) 보호받는 임차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21일 이내에, 임대인은 보호받는 임차인이 잠금장치 교체에 발생한 비용을 보호받는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1.6(c)(2)(B) 보호받는 임차인은 다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41.6(c)(2)(B)(i) 원래 잠금장치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잠금장치로 숙련된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교체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941.6(c)(2)(B)(ii) 잠금장치가 교체되었음을 24시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1941.6(c)(2)(B)(iii) 임대인과 보호받는 임차인이 합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열쇠를 제공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1.6(c)(3) 이 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1941.6(d) 789.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잠금장치가 교체된 경우, 임대인은 이 조항에 따라 주거 단위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e)CA 민법 Code § 1941.6(e) 이 조항에 따라 주거 단위에서 배제된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대로 주거 단위의 다른 모든 임차인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계속된다.
(f)CA 민법 Code § 1941.6(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1.6(f)(1) "법원 명령"이란 민사소송법 527.6조, 가족법 제10부 제3편 (6240조부터 시작), 제4편 (6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편 (6400조부터 시작), 형법 136.2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213.5조에 따라 지난 180일 이내에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 명령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1.6(f)(2) "잠금장치"란 주거지에 접근을 제공하는 모든 외부 잠금장치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41.6(f)(3) "보호받는 임차인"이란 법원 명령을 받은 임차인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41.6(f)(4) "임차인"이란 임차인, 전차인, 임차인 또는 전대차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94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곰팡이 문제에 대해 통보받기 전까지는 임대 부동산의 곰팡이 문제를 수리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단, 임차인이 특정 유지보수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집에 출입하는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거 단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1.7(a) 건강 및 안전법 제17920.3조 (a)항 (13)호에 따라 곰팡이 존재와 관련된 훼손을 수리할 제1941조 또는 제1942조에 따른 의무는 임대인이 그 훼손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제1941.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1.7(b) 임대인은 건강 및 안전법 제17920.3조 (a)항 (13)호에 따라 곰팡이 존재와 관련된 훼손을 수리하기 위해 주거 단위에 출입할 수 있으며, 단 임대인은 제195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942

Explanation

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임대인에게 알린 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은 한 달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30일 후에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났다고 간주하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 이사 나간 후에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귀하의 잘못으로 발생했거나 특정 다른 규칙이 위반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민법 Code § 1942(a) 섹션 1962의 (a)항에 정의된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건물을 거주 불능 상태로 만드는 훼손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수리 비용이 건물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수리 비용을 임대료 납부 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임차인은 건물을 비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비운 날짜부터 추가 임대료 지급 또는 기타 조건 이행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구제책은 12개월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두 번을 초과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2(b) 이 섹션의 목적상, 임차인이 통지 후 30일이 지난 후에 수리 및 공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는 합리적인 시간 후에 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며, 모든 상황이 더 짧은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더 짧은 통지 후에 수리 및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2(c)
(a)Copy CA 민법 Code § 1942(c)(a)항에 따른 임차인의 구제책은 해당 상태가 섹션 1929 또는 1941.2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42(d)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이 장,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제공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Section § 1942.1

Explanation

이 법은 세입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집에 살 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는 어떠한 합의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세입자가 임대 계약의 일부로 일부 수리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 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중재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섹션 1941 또는 1942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어떠한 합의도, 해당 건물을 거주 부적합하게 만드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의 대가로 임차인이 주택의 전체 또는 명시된 부분의 개선,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섹션 1941부터 1942.1까지의 조항을 명시하고, 건물의 상태와 관련하여 거주 부적합하게 만든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분쟁도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 (섹션 128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으며, 해당 중재 비용은 중재인이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942.2

Explanation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야 할 유틸리티 요금을 대신 냈다면, 세입자는 그 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법 (Public Utilities Code) 제777조, 제777.1조, 제10009조, 제10009.1조, 제12822조, 제12822.1조, 제16481조 또는 제16481.1조에 따라 유틸리티에 요금을 지불했거나,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0371조에 따라 구역(district)에 요금을 지불한 세입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1942.3

Explanation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려 할 때(불법 점유 소송), 만약 해당 부동산에 기본적인 필수품 부족, 불량한 상태, 또는 납 위험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담당 공무원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지했는데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이 안전 및 거주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보호 조치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 계약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2.3(a)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불법 점유 소송에서, 임대인이 섹션 1941의 거주 적합성 요건을 위반했다는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반증 가능한 추정은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CA 민법 Code § 1942.3(a)(1) 주거지가 섹션 1941.1에 열거된 적극적인 표준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920.3에 따라 불량으로 간주되고 선언되거나,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920.10에 정의된 납 위험을 포함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42.3(a)(2) 주택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건물 검사 후 발행된 서면 통지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1)항에 기술된 권한에 따라 식별된 방해를 제거하거나 불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수리할 의무를 통지한 경우.
(3)Copy CA 민법 Code § 1942.3(a)(3)
(2)Copy CA 민법 Code § 1942.3(a)(3)(2)항에 명시된 통지 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상태가 존재했으며 제거되지 않았고,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4)CA 민법 Code § 1942.3(a)(4) 해당 상태가 섹션 1929 또는 1941.2를 위반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1942.3(b)
(a)Copy CA 민법 Code § 1942.3(b)(a)항에 명시된 추정은 그 안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한 추정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 임대인의 묵시적 거주 적합성 보증 위반에 근거한 어떠한 방어권도 임차인이 제기하고 추구하는 권리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42.3(c) 이 섹션에 제공된 추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 계약 또는 임차 계약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942.4

Explanation

임대 주택에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심각한 유지보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퇴거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문제들은 위험하거나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임대인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35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고 이것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0에서 $5,000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할 필요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충분히 적다면 소액 청구 법원에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선택권에 추가되는 것이며, 특정 정부법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2.4(a) 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인의 요구 또는 통지 이전에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발행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161조 (2)항에 따라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3일 통지를 발행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942.4(a)(1) 해당 주택이 제1941.1조에 열거된 적극적인 표준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보건안전법 제17920.10조를 위반하거나, 보건안전법 제1792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량 주택으로 간주되고 선언된 경우. 이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조건들이 공중 또는 주택 거주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CA 민법 Code § 1942.4(a)(2) 주택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건물을 검사한 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방해 행위를 제거하거나 불량 조건을 수리해야 할 의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했다.
(3)Copy CA 민법 Code § 1942.4(a)(3)
(2)Copy CA 민법 Code § 1942.4(a)(3)(2)항에 명시된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5일이 지나도록 해당 조건들이 존재하고 제거되지 않았으며,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송달은 미국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4)CA 민법 Code § 1942.4(a)(4) 해당 조건들이 제1929조 또는 제1941.2조를 위반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42.4(b)
(1)Copy CA 민법 Code § 1942.4(b)(1) 이 조항을 위반한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와 최소 일백 달러 ($1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특별 손해에 대해 임차인 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진다.
(2)CA 민법 Code § 1942.4(b)(2) 승소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c)CA 민법 Code § 1942.4(c)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모든 법원은 또한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의 모든 방해 행위를 제거하고, 제194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임대 주택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정되지 않은 임대 주택의 불량 조건을 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수리 또는 시정, 또는 둘 다를 명령하는 경우, 법원의 관할권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유지된다.
(d)CA 민법 Code § 1942.4(d) 임차인 또는 임차인은 이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다른 구제책을 취할 의무가 없다.
(e)CA 민법 Code § 1942.4(e)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은 청구 금액이 해당 법원의 관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942.4(f)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이 장,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이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12.75장 (제7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942.5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의 보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차인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180일 이내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줄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 보호를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관련된 사람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보복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복하는 임대인은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경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보복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적절한 통지를 통해 행동하는 경우, 임대료 변경이나 퇴거를 여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2.5(a) 임대인이 임차인이 본 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거나 주거지의 거주 적합성에 대해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복하고,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 임대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180일 이내에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서도 주거지의 점유를 회복하거나, 임차인을 비자발적으로 퇴거시키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감소시킬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942.5(a)(1) 임차인이 선의로 제1942조에 따라 통지를 했거나, 빈대 감염 의심에 대한 통지를 제공했거나, 임대인에게 거주 적합성에 대해 구두로 불만을 제기한 날짜 이후.
(2)CA 민법 Code § 1942.5(a)(2) 임차인이 선의로 거주 적합성과 관련된 상태의 시정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받은 적절한 기관에 서면 불만 또는 서면으로 등록되거나 기록된 구두 불만을 제기한 날짜 이후.
(3)CA 민법 Code § 1942.5(a)(3) 임대인이 통지받지 못한 (2)항에 기술된 불만으로 인한 검사 또는 소환장 발부 날짜 이후.
(4)CA 민법 Code § 1942.5(a)(4) 거주 적합성 문제를 포함하는 사법 또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는 적절한 문서의 제출 이후.
(5)CA 민법 Code § 1942.5(a)(5) 사법 절차 또는 중재에서 거주 적합성 문제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된 경우, 판결 선고 또는 중재 판정서 서명(있는 경우) 이후.
각 경우에, 180일 기간은 (1)항부터 (5)항까지 언급된 가장 최근의 해당 날짜부터 기산된다.
(b)CA 민법 Code § 1942.5(b) 임차인은 12개월 기간 동안 (a)항을 한 번 이상 원용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942.5(c)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 개인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a)항에 따라 금지되는 보복 행위의 한 형태이다. 본 항은 본 조에 따라 금지되는 보복 행위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1942.5(d)
(a)Copy CA 민법 Code § 1942.5(d)(a)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임차인 협회 또는 임차인 권리 옹호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했거나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라도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행사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감소시키거나, 임차인을 비자발적으로 퇴거시키거나, 점유 회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위협하는 것은 위법이다. 본 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기하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행위가 실제로 보복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진다.
(e)CA 민법 Code § 1942.5(e)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 개인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d)항에 따라 금지되는 보복 행위의 한 형태이다. 본 항은 본 조에 따라 금지되는 보복 행위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42.5(f) 본 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또는 합의 또는 재산 임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 행사 또는 (a)항 또는 (d)항에 기술된 행위를 어떠한 합법적인 사유로든 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g)Copy CA 민법 Code § 1942.5(g)
(a)Copy CA 민법 Code § 1942.5(g)(a)항부터 (f)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 임대료 인상 또는 기타 행위, 그리고 중재에서의 소장 또는 쟁점 진술서(있는 경우)가 임대인이 선의로 점유를 회복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a)항 또는 (d)항에 기술된 다른 행위를 하려는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또는 (d)항 내에서 주거지의 점유를 회복하고 (a)항 또는 (d)항에 기술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술이 반박되는 경우, 임대인은 재판 또는 기타 심리에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942.5(h) 본 조를 위반하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진다.
(1)CA 민법 Code § 1942.5(h)(1)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2)CA 민법 Code § 1942.5(h)(2) 해당 행위에 대해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사기, 억압 또는 악의를 저지른 경우, 각 보복 행위에 대해 최소 100달러($100) 이상 2,000달러($2,000)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i)CA 민법 Code § 1942.5(i) 보복적 퇴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개시 시 어느 당사자든 변호사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j)CA 민법 Code § 1942.5(j) 본 조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법률 또는 판례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k)CA 민법 Code § 1942.5(k) 임대인은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 또는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c)항 또는 (e)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l)CA 민법 Code § 1942.5(l) 본 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942.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의 집에 주간에 또는 비상시에 그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세입자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세입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세입자 옹호를 지지하는 경우,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법적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초대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동안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은 세입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 협회 또는 세입자 협회, 혹은 세입자 권리를 옹호하는 협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무단 침입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
의회는 이 조항이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법률에 따른 어떤 사람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2.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소유주, 관리자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발톱 제거 또는 성대 제거되지 않은 동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를 단념시키거나, 동물이 발톱 제거 또는 성대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동물의 발톱을 제거하거나 성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임대 가능성 광고를 포함하여 임대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2.7(a) 부동산을 점유, 소유,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하며, 해당 부지에 동물을 허용하는 경우)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2.7(a)(1) 신청자의 동물이 발톱 제거 또는 성대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 신청을 단념시키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부동산의 점유 가능성을 광고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942.7(a)(2) 동물의 발톱 제거 또는 성대 제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부동산의 점유를 허용하지 않거나, 어떠한 부동산의 점유 협상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용 불가능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1942.7(a)(3)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부지에 허용된 동물의 발톱을 제거하거나 성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942.7(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2.7(b)(1) “동물”이란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2.7(b)(2) “점유 신청”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의 모든 단계를 의미하며, 신청서 작성, 면접, 추천서 제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42.7(b)(3) “발톱”이란 특정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의 발가락 끝에서 뻗어 나오는 경화된 각질화된 표피 변형 또는 경화된 각질화된 성장물로서, 흔히 “발톱”, “갈고리 발톱” 또는 “손발톱”이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42.7(b)(4) “발톱 제거”란 동물의 발톱 또는 발톱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발톱 제거술(onychectomy), 건 절단술(tendonectomy) 또는 지골 절단술(phalangectomy)과 같은 어떠한 시술을 수행, 조달 또는 주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42.7(b)(5) “성대 제거”란 동물의 성대를 제거하거나 동물의 성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성대 절제술(vocal cordectomy)과 같은 어떠한 외과적 시술을 수행, 조달 또는 주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942.7(b)(6) “소유자”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2.7(c)
(1)Copy CA 민법 Code § 1942.7(c)(1)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기타 법 집행 기소 기관은 이 조항을 집행할 법적 자격이 있으며,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2)항 및 (3)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42.7(c)(2)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벌금 외에도, (a)항의 (1)호 위반은 광고당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2.7(c)(3)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벌금 외에도, (a)항의 (2)호 또는 (3)호 위반은 동물당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942.9

Explanation

이 법은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납된 임대료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집주인에게 알린 경우, 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이전에 무료였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공중 보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역 임대료 규제법에 따라 임대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2.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179.02조에 정의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가 있고, 같은 조에 정의된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선언서를 제출한 세입자에 대하여 집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2.9(a)(1) 해당 코로나19 임대료 채무의 연체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하거나, 세입자로부터 징수하려고 시도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2.9(a)(2)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집주인이 이전에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b)CA 민법 Code § 1942.9(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중 보건 명령 또는 지침 준수의 결과로 서비스나 편의시설을 일시적으로 축소하거나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를 설정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채택한 법률, 조례, 규칙, 규정 또는 발의 조치의 목적상 임대차의 다른 조건이나 축소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943

Explanation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다면 보통 월별 임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농업이나 방목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은 1년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19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종료일 없이 주거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기간은 임대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단위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월 단위 임대로 간주됩니다.

불특정 기간으로 체결된 숙소 또는 주택의 임대차는 당사자들이 임대료 산정을 위해 채택한 기간 동안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월 단위 임대료로 체결된 임대차는 1개월 동안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 또는 임대료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경우, 해당 임대차는 월 단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94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무르고 집주인이 여전히 임대료를 받는다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월세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 갱신 기간은 한 달을 넘을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그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임대료가 월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Section § 1945.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연장될 때, 해당 갱신 조항이 계약서 내에 그리고 서명하는 공간 근처에 굵고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조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 규칙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조항 중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 또는 연장된다는 내용은, 해당 갱신 또는 연장 조항이 계약서가 인쇄된 경우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임대차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항이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의 명시가 계약서가 인쇄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곳 바로 앞에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나타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전 제1945조의 추정이 적용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Section § 1946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그러한 임대차를 갱신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차 종료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월 단위 임대차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최소 7일의 더 짧은 통지 기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세입자가 남겨둔 재산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러한 통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6(a) 당사자들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차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당 임대차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묵시된 기간이 끝날 때 제19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 기간은 그 만료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자체와 동일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월 단위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언제든지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종료일까지 발생하며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임대차 생성 시 합의를 통해 해당 임대차를 종료할 의사 통지를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통지일 이전 달의 임대료를 지급했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하거나 대리인에게 직접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공하는 통지에는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법률은 이전 세입자가 세입자의 이전 주소에 남겨둔 유기된 개인 재산을 특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산 보관 비용 및 회수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후 귀하의 재산이 남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전 집주인에게 빨리 연락할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b)CA 민법 Code § 1946(b)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를 송달, 게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소유주가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매각되어 구매자가 입주할 계획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더 짧은 통지 기간이 허용됩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지만, 최소한 정기 임대차 기간만큼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통지 내용에는 남겨진 소유물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발송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적격 상업용 임차인'의 자격을 정의하고, 통지서 전달 방법을 설명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6.1(a) 제194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묵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 제19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1946.1(b) 본 조항에 따라 통지하는 적격 상업용 임차인이 임차한 주거용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제안된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통지하는 임차인은 제안된 종료일로부터 정기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긴 기간 동안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6.1(c)
(b)Copy CA 민법 Code § 1946.1(c)(b)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했거나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통지하는 적격 상업용 임차인이 임차한 주거용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제안된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946.1(d)
(b)Copy CA 민법 Code § 1946.1(d)(b)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통지하는 주거용 주택의 소유자는 제안된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6.1(d)(1)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이 다른 주거 유닛의 소유권과 별도로 양도 가능한 경우.
(2)CA 민법 Code § 1946.1(d)(2) 소유자가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을 유상 선의의 구매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했으며, 각각 보험법 제12340.4조 및 제1234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권원 보험사 또는 인수 권원 회사와 에스크로를 설정했거나, 금융법 제17004조 및 제172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과 에스크로를 설정했거나,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013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과 에스크로를 설정한 경우.
(3)CA 민법 Code § 1946.1(d)(3) 구매자가 자연인인 경우.
(4)CA 민법 Code § 1946.1(d)(4) 통지가 에스크로가 설정된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5)CA 민법 Code § 1946.1(d)(5) 본 조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CA 민법 Code § 1946.1(d)(6) 구매자가 임대차 종료 후 최소 1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의도를 선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1946.1(e) 소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할 의사를 통지한 후, 임차인 또한 본 조항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통지 기간은 정기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길어야 하며, 제안된 종료일이 소유자의 제안된 종료일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946.1(f)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46.1(g) 본 조항은 달리 존재하는 퇴거 사유를 규제하거나 감시하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h)CA 민법 Code § 1946.1(h) 소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주법은 전 임차인이 특정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이전 주소에 남겨진 유기된 개인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산 보관 비용과 회수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후 귀하의 소유물이 남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전 집주인에게 빨리 연락할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i)CA 민법 Code § 1946.1(i)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통지를 송달, 게시 또는 달리 전달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j)CA 민법 Code § 1946.1(j) 상업용 부동산의 집주인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에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k)CA 민법 Code § 1946.1(k)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6.1(k)(1) “상업용 부동산”이란 본 주의 모든 부동산을 의미한다. 단,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주거 유닛, 제798.3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 그리고 제799.29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제외한다.
(2)CA 민법 Code § 1946.1(k)(2) “소규모 기업”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8000조 (a)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946.1(k)(3) “비영리 단체”란 1986년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사립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46.1(k)(4) “적격 상업용 임차인”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6.1(k)(4)(A) 임차인이 소규모 기업이거나, 직원이 10명 미만인 레스토랑이거나, 직원이 20명 미만인 비영리 단체인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1946.1(k)(4)(B)
(i)Copy CA 민법 Code § 1946.1(k)(4)(B)(i) (ii)호에 따라, 임차인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자신이 적격 상업용 임차인임을 서면으로 통지했으며, 본 조항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직원 수에 대한 자기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ii)CA 민법 Code § 1946.1(k)(4)(B)(i)(ii) 임대차가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한 달 미만의 다른 기간이 아닌 한, 임차인은 본 조항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i)호에 설명된 통지 및 자기 증명서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에 제공했으며, 그 후 매년 제공한 경우.

Section § 1946.2

Explanation

이 법은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알려진 특정 이유로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임대료 미납, 임대차 계약 위반, 또는 집주인이 가족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해야 할 경우, 집주인은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부동산이 신축이거나 특정 유형의 주택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집주인이 이러한 규칙에 대해 세입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부당한 퇴거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6.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12개월 동안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유한 후에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차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이는 임대차 종료 서면 통지에 명시되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24개월 동안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유하기 전에 추가 성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에 추가되는 경우, 이 항은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6.2(a)(1) 모든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2)CA 민법 Code § 1946.2(a)(2) 한 명 이상의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24개월 이상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b)CA 민법 Code § 1946.2(b) 이 조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946.2(b)(1) 귀책사유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6.2(b)(1)(A) 임대료 미납.
(B)CA 민법 Code § 1946.2(b)(1)(B) 민사소송법 제1161조 (3)항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중요 조항 위반. 여기에는 위반 시정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임대차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46.2(b)(1)(C)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란을 유지, 저지르거나 유지 또는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946.2(b)(1)(D)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 훼손 행위.
(E)CA 민법 Code § 1946.2(b)(1)(E) 세입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또는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된 서면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주의 서면 요청 또는 요구 후, 세입자가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사한 기간과 유사한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의 서면 연장 또는 갱신을 체결하기를 거부한 경우.
(F)CA 민법 Code § 1946.2(b)(1)(F) 주거용 부동산 내 공용 공간을 포함한 세입자의 범죄 활동, 또는 형법 제42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 내외에서의 범죄 활동 또는 범죄 위협.
(G)CA 민법 Code § 1946.2(b)(1)(G)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건물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H)CA 민법 Code § 1946.2(b)(1)(H) 세입자가 본 법전 제1101.5조 및 제1954조, 그리고 보건안전법 제13113.7조 및 제17926.1조에 따라 소유주가 주거용 부동산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I)CA 민법 Code § 1946.2(b)(1)(I)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
(J)CA 민법 Code § 1946.2(b)(1)(J) 민사소송법 제116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의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행위.
(K)CA 민법 Code § 1946.2(b)(1)(K) 세입자가 본 법전 제1946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소유주에게 제공한 후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지 않거나, 소유주가 서면으로 수락한 명도 서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161조 (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서면 통지에 명시된 시점에 점유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46.2(b)(2) 무과실 정당한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민법 Code § 1946.2(b)(2)(A)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인의 주 거주지로 최소 12개월 연속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하려는 의도.
(ii)CA 민법 Code § 1946.2(b)(2)(A)(i)(ii) 2020년 7월 1일 이후 또는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i)항은 세입자가 서면으로 종료에 동의하거나, 임대차 계약 조항이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또는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는 것은 (1)항 (E)호의 목적상 유사한 조항으로 간주된다.
(iii)CA 민법 Code § 1946.2(b)(2)(A)(i)(iii) 이 소항은 의도된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임대 단위를 점유하고 있거나 해당 부동산에 유사한 단위의 공실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CA 민법 Code § 1946.2(b)(2)(A)(i)(iv) 이 소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를 종료하는 서면 통지에는 의도된 점유자의 이름과 소유주와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면 통지에는 또한 세입자가 (viii)항 (II)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도된 점유자가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 자료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하며 운영 계약 및 기타 비공개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v)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i)항은 의도된 점유자가 세입자가 퇴거한 후 90일 이내에 임대 단위로 이사하여 최소 12개월 연속하여 주 거주지로 점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vi)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i)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i)(I) 의도된 점유자가 세입자가 퇴거한 후 90일 이내에 임대 단위를 점유하지 못하거나 최소 12개월 연속하여 주 거주지로 임대 단위를 점유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주는 퇴거한 세입자에게 퇴거 당시 유효했던 동일한 임대료 및 임대차 조건으로 해당 단위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된 이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이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II) 의도된 점유자가 세입자가 퇴거한 후 90일 이내에 임대 단위로 이사했으나, (vi)항에 따라 12개월 동안 주 거주지로 임대 단위를 점유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h)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주의 이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vii)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ii)
(v)Copy CA 민법 Code § 1946.2(b)(2)(A)(i)(vii)(v)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시작된 신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통지가 송달될 당시 유효했던 합법적인 임대료로 숙소가 제공되고 임대 또는 임차되어야 한다.
(viii)CA 민법 Code § 1946.2(b)(2)(A)(i)(viii) 이 소항에서 사용된 용어:
(I)CA 민법 Code § 1946.2(b)(2)(A)(i)(viii)(I) “의도된 점유자”는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의미한다.
(II) “소유주”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a) 해당 부동산에 최소 25%의 등기된 소유 지분을 가진 자연인 소유주.
(ib) 등기된 소유권의 100%가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손자녀와 같이 서로 친족 관계인 소유주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 지분을 가진 자연인 소유주.
(ic)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지분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소유된 자연인 소유주.
(III)
(II)호의 목적상, “자연인”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ia) 가족 신탁의 위탁자 또는 수혜자인 자연인.
(ib) 해당 부동산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의해 소유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최소 25%의 소유 지분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인 자연인.
(IV) “가족 신탁”은 신탁의 위탁자와 수혜자가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손자녀와 같이 서로 친족 관계인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의미한다.
(V)CA 민법 Code § 1946.2(b)(2)(A)(i)(viii)(V) “실질적 소유주”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계약 약정, 이해, 관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자연인 또는 가족 신탁을 의미한다:
(ia) 자연인이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ib) 자연인이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ic) 자연인이 파트너십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46.2(b)(2)(B)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시장에서 철수하는 행위.
(C)Copy CA 민법 Code § 1946.2(b)(2)(C)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C)(i) 소유주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946.2(b)(2)(C)(i)(I) 주거용 부동산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 거주 적합성과 관련된 정부 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
(II) 주거용 부동산을 퇴거하라는 정부 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
(III) 주거용 부동산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 지역 조례.
(ii)Copy CA 민법 Code § 1946.2(b)(2)(C)(i)(ii)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C)(i)(ii)(i)항에 따른 명령 또는 퇴거 필요를 유발한 상태 또는 조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정부 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세입자는 (d)항 (3)호에 명시된 이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D)Copy CA 민법 Code § 1946.2(b)(2)(D)
(i)Copy CA 민법 Code § 1946.2(b)(2)(D)(i) 주거용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대규모로 개조하려는 의도.
(ii)CA 민법 Code § 1946.2(b)(2)(D)(i)(ii) 이 소항의 목적상, “대규모 개조”는 세입자가 해당 장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최소 30일 연속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비워야 하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946.2(b)(2)(D)(i)(ii)(I) 정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구조, 전기,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규모 수정.
(II)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납 기반 페인트, 곰팡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유해 물질 제거.
(iii)CA 민법 Code § 1946.2(b)(2)(D)(i)(iii) 이 소항의 목적상, 세입자는 건강, 안전 및 거주 적합성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날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비울 필요가 없다. 페인트칠, 장식 및 경미한 수리를 포함한 단순한 미관 개선 또는 주거용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은 대규모 개조로 간주되지 않는다.
(iv)CA 민법 Code § 1946.2(b)(2)(D)(i)(iv) 이 소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를 종료하는 서면 통지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946.2(b)(2)(D)(i)(iv)(I) 세입자에게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임대 단위를 대규모로 개조할 의도가 있음을 알리는 진술.
(II) 다음 진술:
“이 종료 통지에 명시된 귀하의 단위에 대한 대규모 개조 또는 부동산 철거가 시작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는 귀하가 퇴거할 당시 유효했던 임대료로 소유주와의 가장 최근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귀하의 단위를 재임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재임대 제안을 받은 후 삼십 (30)일 이내에 제안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제안 수락을 소유주에게 통지한 후 삼십 (30)일 이내에 해당 단위를 재점유해야 합니다.”
(III) 완료될 대규모 개조에 대한 설명, 대규모 개조의 대략적인 예상 기간, 또는 부동산이 철거될 경우 부동산이 철거될 예상 날짜와 함께 다음 중 하나:
(ia) 대규모 개조 또는 철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 사본.
(ib)
(ii)Copy CA 민법 Code § 1946.2(III)(ib)(ii)항 (II)호에 따라 통지가 발행되고 개조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유주가 대규모 개조를 완료하기 위해 고용한 계약자와의 서명된 계약서 사본. 이 계약서에는 (ii)항 (II)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이 합리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IV) 세입자가 대규모 개조 후 임대 단위를 재점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대규모 개조 후 임대 단위를 재점유하려는 의사를 알리고 소유주에게 세입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통지.
(c)CA 민법 Code § 1946.2(c)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시정 가능한 임대차 위반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소유주는 먼저 민사소송법 제1161조 (3)항에 따라 세입자에게 위반 통지를 하고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시정 기회 없이 3일 퇴거 통지가 송달되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1946.2(d)
(1)Copy CA 민법 Code § 1946.2(d)(1) (a)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임대차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b)항 (2)호에 명시된 무과실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종료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소유주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민법 Code § 1946.2(d)(1)(A)
(3)Copy CA 민법 Code § 1946.2(d)(1)(A)(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금을 제공하여 이전하도록 지원한다.
(B)CA 민법 Code § 1946.2(d)(1)(B)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차 마지막 달의 임대료 납부를 서면으로 면제한다.
(2)CA 민법 Code § 1946.2(d)(2) 소유주가 무과실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소유주는 서면 종료 통지에 이 조항에 따른 세입자의 이전 지원금 또는 임대료 면제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소유주가 (1)항 (B)호에 따라 임대차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통지에는 면제된 임대료 금액과 임대차 마지막 달에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946.2(d)(3)
(A)Copy CA 민법 Code § 1946.2(d)(3)(A) 이전 지원금 또는 임대료 면제 금액은 소유주가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발행할 당시 유효했던 세입자 임대료 1개월분과 동일해야 한다. 모든 이전 지원금은 통지 송달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6.2(d)(3)(A)(B)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통지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이전 지원금 또는 임대료 면제의 실제 금액은 점유 회복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회수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946.2(d)(3)(A)(C)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이전 지원금 또는 임대료 면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이전 지원금에 대해 상계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46.2(d)(4) 소유주가 이 항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종료 통지는 무효가 된다.
(e)CA 민법 Code § 1946.2(e) 이 조항은 다음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6.2(e)(1) 제1940조 (b)항에 정의된 일시적 및 관광 호텔 점유.
(2)CA 민법 Code § 1946.2(e)(2) 비영리 병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시설, 보건안전법 제1569.2조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주 사회복지국이 발행한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제22편 제6장(Chapter 6 of Division 6 of Title 22)에 정의된 성인 주거 시설의 주거 시설.
(3)CA 민법 Code § 1946.2(e)(3)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숙사.
(4)CA 민법 Code § 1946.2(e)(4)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에 주 거주지를 유지하는 소유주와 욕실 또는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주거 시설.
(5)CA 민법 Code § 1946.2(e)(5)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 단독 주택 소유주 점유 주택:
(A)CA 민법 Code § 1946.2(e)(5)(A) 소유주-점유자가 부속 주거 단위 또는 소형 부속 주거 단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두 개 이하의 단위 또는 침실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주택.
(B)CA 민법 Code § 1946.2(e)(5)(B) 이동주택.
(6)CA 민법 Code § 1946.2(e)(6) 단일 구조물 내에 두 개의 별도 주거 단위가 있는 부동산으로, 소유주가 임대차 시작 시 한 단위를 소유주의 주 거주지로 점유했으며, 소유주가 계속 점유하는 한, 그리고 두 단위 모두 부속 주거 단위 또는 소형 부속 주거 단위가 아닌 경우.
(7)CA 민법 Code § 1946.2(e)(7) 이동주택이 아닌 한, 지난 15년 이내에 점유 허가증이 발급된 주택.
(8)CA 민법 Code § 1946.2(e)(8) 이동주택을 포함하여 다른 주거 단위의 소유권과 별도로 양도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
(A)CA 민법 Code § 1946.2(e)(8)(A) 소유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아닌 경우:
(i)CA 민법 Code § 1946.2(e)(8)(A)(i) 내국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ii)CA 민법 Code § 1946.2(e)(8)(A)(ii) 법인.
(iii)CA 민법 Code § 1946.2(e)(8)(A)(iii)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iv)CA 민법 Code § 1946.2(e)(8)(A)(iv) 제798.2조에 정의된 이동주택 단지 관리.
(B)Copy CA 민법 Code § 1946.2(e)(8)(B)
(i)Copy CA 민법 Code § 1946.2(e)(8)(B)(i) 세입자에게 다음 진술을 사용하여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는 서면 통지가 제공된 경우:
“이 부동산은 민법 제1947.12조에 의해 부과되는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으며 민법 제1946.2조의 정당한 사유 요건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민법 제1947.12조 (d)(5)항 및 제1946.2조 (e)(8)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아닙니다: (1) 내국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2) 법인; 또는 (3)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ii)Copy CA 민법 Code § 1946.2(ii)
(I)Copy CA 민법 Code § 1946.2(ii)(I) (II)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임대차의 경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Copy CA 민법 Code § 1946.2(iii)
(I)Copy CA 민법 Code § 1946.2(iii)(I) (II)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모든 임대차의 경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되어야 한다.
(II)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되어야 한다.
(iv)Copy CA 민법 Code § 1946.2(iv)
(i)Copy CA 민법 Code § 1946.2(iv)(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또는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는 것은 (b)항 (1)호 (E)호의 목적상 유사한 조항으로 간주된다.
(9)CA 민법 Code § 1946.2(9) 보건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증서,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포함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등기된 문서에 의해 제한되거나, 보건안전법 제50093조 또는 유사한 연방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는 계약의 적용을 받는 주택.
(f)CA 민법 Code § 1946.2(f)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1946.2(f)(1)
(A)Copy CA 민법 Code § 1946.2(f)(1)(A) (B)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모든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부록으로 또는 세입자가 서명한 서면 통지로, 사본은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6.2(f)(1)(A)(B)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부록으로 또는 세입자가 서명한 서면 통지로, 사본은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46.2(f)(2)
(A)Copy CA 민법 Code § 1946.2(f)(2)(A) (B)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임대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까지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로 또는 임대차 계약의 부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6.2(f)(2)(A)(B)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이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로 또는 임대차 계약의 부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6.2(f)(3) 통지 또는 임대차 조항은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임대료 인상 금액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1947.12조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은 또한 모든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했거나 최소 한 명의 세입자가 24개월 이상 계속적이고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통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1946.2조를 참조하십시오.”
통지 또는 임대차 조항은 제1632조의 적용을 받는다.
(g)CA 민법 Code § 1946.2(g) 소유주가 이 조항의 어떤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 종료 통지는 무효가 된다.
(h)Copy CA 민법 Code § 1946.2(h)
(1)Copy CA 민법 Code § 1946.2(h)(1) 이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임대 단위의 점유를 회복하려는 소유주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46.2(h)(1)(A) 실제 손해.
(B)CA 민법 Code § 1946.2(h)(1)(B) 법원의 재량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C)CA 민법 Code § 1946.2(h)(1)(C) 소유주가 고의적으로 또는 억압, 사기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세입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판결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46.2(h)(2)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과 임대 단위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시 변호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는 시 또는 카운티의 이름으로 이 조항 위반에 근거하여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i)Copy CA 민법 Code § 1946.2(i)
(1)Copy CA 민법 Code § 1946.2(i)(1) 이 조항은 다음 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946.2(i)(1)(A)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채택된 주거용 임대차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 이 경우 지역 조례가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946.2(i)(1)(B) 2019년 9월 1일 이후에 채택 또는 개정되었으며 이 조항보다 더 보호적인 주거용 임대차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지역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 이 경우 지역 조례가 적용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조례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더 보호적”이다:
(i)CA 민법 Code § 1946.2(i)(1)(B)(i) 지역 조례에 따른 주거용 임대차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이 조항과 일치한다.
(ii)CA 민법 Code § 1946.2(i)(1)(B)(ii) 조례가 주거용 임대차 종료 사유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더 높은 이전 지원금 금액을 제공하거나,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추가 세입자 보호를 제공한다.
(iii)CA 민법 Code § 1946.2(i)(1)(B)(iii)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 조례 내에서 해당 조례가 이 조항의 규정보다 더 보호적이라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
(2)CA 민법 Code § 1946.2(i)(2)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임대차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지역 조례와 이 조항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46.2(i)(3) 2019년 9월 1일 이후에 채택되었으며 이 조항보다 덜 보호적인 지역 조례는 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는다.
(j)CA 민법 Code § 1946.2(j) 이 조항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k)CA 민법 Code § 1946.2(k)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6.2(k)(1) “소유주”는 본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소유주의 전임자를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946.2(k)(2) “주거용 부동산”은 이동주택 단지의 주거 또는 단위를 포함하여 인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거 또는 단위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46.2(k)(3) “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의미하며 임대 또는 전대를 포함한다.
(l)CA 민법 Code § 1946.2(l) 이 조항은 제798.9조에 정의된 이동주택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m)CA 민법 Code § 1946.2(m) 이 조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n)CA 민법 Code § 1946.2(n)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1946.5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주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방을 빌리는 사람(숙박인)의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주나 숙박인 모두 특정 절차에 따르거나 등기우편을 사용하여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이 끝나면 숙박인은 더 이상 머무를 권리가 없으며, 퇴거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숙박인을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방을 빌리며, 소유주가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주택에 숙박인이 한 명만 있을 때 적용되며, 여러 명의 숙박인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6.5(a)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거 단위 내에서 숙박인이 정기적으로 방을 임차하는 경우, 제194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차 기간 만료 전 최소한 그 기간만큼,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임차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162조에 규정된 방식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수취인 한정 배달)으로 상대방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수취확인증을 요청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946.5(b)
(a)Copy CA 민법 Code § 1946.5(b)(a)항에 따라 제공된 해지 통지의 통지 기간이 만료되면, 숙박인이 주거 단위 또는 그 일부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종료된다. 그 후 숙박인의 퇴거는 형법 제602.3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946.5(c) 본 조에서 사용된 "숙박인"이란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거 단위 내에서 방 또는 방과 식사를 위해 주거 단위 소유주와 계약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유주는 숙박인이 점유하는 주거 단위의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며 주거 단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가진다.
(d)CA 민법 Code § 1946.5(d) 본 조는 단일 숙박인이 거주하는 소유주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둘 이상의 숙박인이 거주하는 소유주 거주 주택에서 숙박인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결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임차인이 자신 또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과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서면 통지와 접근금지 명령, 경찰 보고서 또는 전문가의 진술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최대 14일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며, 벌금을 물거나 보증금을 잃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6.7(a) 임차인은 임차인,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46.7(a)(1)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2)CA 민법 Code § 1946.7(a)(2) 형법 제261조, 제261.5조, 제286조, 제287조 또는 제289조에 정의된 성폭행.
(3)CA 민법 Code § 1946.7(a)(3) 제1708.7조에 정의된 스토킹.
(4)CA 민법 Code § 1946.7(a)(4) 형법 제236.1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5)CA 민법 Code § 1946.7(a)(5)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정의된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6)CA 민법 Code § 1946.7(a)(6)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 범죄.
(7)CA 민법 Code § 1946.7(a)(7)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의 전시, 인출, 휘두름 또는 사용을 포함한 범죄.
(8)CA 민법 Code § 1946.7(a)(8)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용 또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협을 포함한 범죄.
(b)CA 민법 Code § 1946.7(b) 본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가 통지에 첨부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6.7(b)(1) 가족법 제10편 제3부 (제6240조부터 시작) 또는 제4부 (제6300조부터 시작), 형법 제136.2조, 민사소송법 제527.6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213.5조 또는 제15657.03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긴급 보호 명령 또는 보호 명령 사본으로서, 임차인,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을 추가적인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또는 (a)항에 열거된 어떠한 행위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6.7(b)(2)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공식적인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면 보고서 사본으로서, 임차인,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a)항에 열거된 행위나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명시하는 것.
(3)Copy CA 민법 Code § 1946.7(b)(3)
(A)Copy CA 민법 Code § 1946.7(b)(3)(A)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전문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임차인, 가구 구성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a)항에 열거된 행위나 범죄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나 학대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B)CA 민법 Code § 1946.7(b)(3)(A)(B) 해당 문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민법 제1946.7조에 따른 임차인 진술서 및 자격을 갖춘 제3자 진술서
제1부. 임차인 진술서
 
본인, [임차인 이름 기입],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구 구성원이나 직계 가족 구성원은 다음의 피해자였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기입: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부양 성인 학대, 또는 신체 상해나 사망을 야기한 범죄,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의 전시, 인출, 휘두름 또는 사용을 포함한 범죄, 또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용 또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위협을 포함한 범죄.]
 
가장 최근의 사건(들)은 대략 다음 날짜에 발생했습니다:
[날짜 또는 날짜들 기입.]
 
해당 사건(들)은 다음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알려져 있고 제공하기에 안전하다면 다음 신체적 특징(들)을 가집니다:
[알려져 있고 제공하기에 안전하다면, 이름(들) 및 신체적 특징(들) 기입.]
(임차인 서명)(날짜) 
제2부. 자격을 갖춘 제3자 진술서
본인, [자격을 갖춘 제3자 이름 기입],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하고 작성하십시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5.2조에 명시된 성폭행 상담사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조항에 기술된 강간 위기 센터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무실, 병원, 기관 또는 센터에 종사하거나 형법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7.1조에 명시된 가정 폭력 상담사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조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증거법 제1038.2조에 명시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8294조 또는 형법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민법 제1947.6조에 명시된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의 정의를 충족하며,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검찰 기관의 후원 또는 감독 하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____본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음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기입: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등록 간호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그리고 본인은 다음 기관에서 면허를 받았으며, 면허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면허 발급 기관 이름 및 면허 번호 기입.]
위에 임차인 진술서에 서명한 사람은 본인에게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 구성원이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기입: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부양 성인 학대, 또는 신체적 상해, 정서적 상해 및 신체적 상해 위협, 또는 사망을 야기한 범죄.]
그 사람은 또한 본인에게 해당 사건(들)이 위에 명시된 날짜(들) 또는 그 무렵에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은 임차인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 문서를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자격을 갖춘 제3자 서명)(날짜)
(C)CA 민법 Code § 1946.7(C) 해당 문서는 성폭행 상담사, 가정 폭력 상담사,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또는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담사, 사례 관리자 또는 옹호자를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하거나 종사하는 사무실, 병원, 기관, 센터 또는 단체의 레터헤드가 문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4)Copy CA 민법 Code § 1946.7(4)
(a)Copy CA 민법 Code § 1946.7(4)(a)항에 열거된 범죄 또는 행위가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문서.
(c)CA 민법 Code § 1946.7(c) 임차인이 (a)항에 열거된 적격 행위 또는 범죄의 피해자인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a)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임차인이 해당 행위 또는 범죄 발생 당시 직계 가족 구성원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 또는 범죄의 어떠한 부분도 임차인의 주거 단위 내 또는 주거 단위 1,0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b)항에서 요구하는 통지 및 기타 문서에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6.7(c)(1) 임차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a)항에 열거된 행위 또는 범죄의 피해자였다.
(2)CA 민법 Code § 1946.7(c)(2) 임차인은 (a)항에 열거된 행위 또는 범죄의 피해자인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이사할 의사가 있다.
(3)CA 민법 Code § 1946.7(c)(3) 임차인은 해당 행위 또는 범죄의 결과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안전, 신체적 안녕, 정서적 안녕, 심리적 안녕 또는 재정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이사한다.
(d)CA 민법 Code § 1946.7(d)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는 (b)항 (1)호에 기술된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b)항 (2)호에 기술된 서면 보고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a)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제1946조에 기술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46.7(e) 본 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제공된 경우, 임차인은 통지 후 최대 14일간의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또는 제1946조나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더 짧은 적절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에 대한 추가 임대료 또는 기타 지불 의무로부터 벌금 없이 면제된다. 임대료 지불 의무 종료 이전에 해당 부동산이 다른 당사자에게 재임대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일할 계산된다.
(f)CA 민법 Code § 1946.7(f) 어떠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본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에게 해지로 인해 보증금 또는 선불 임대료를 몰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은 해지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그 외 모든 면에서 보증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g)CA 민법 Code § 1946.7(g) 본 조항은 (a)항에 열거된 행위 또는 범죄의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이나 직계 가족 구성원을 가진 임차인 및 해당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946.7(h)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6.7(h)(1) "가구 구성원"이란 임차인과 동일한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6.7(h)(2) "의료 전문가"란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록 간호사,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46.7(h)(3)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임차인의 부모, 계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며느리, 의붓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하거나, (a)항에 열거된 범죄 또는 행위 발생 당시 임차인의 가구에 거주하며 임차인과 가족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46.7(h)(4) "자격을 갖춘 제3자"란 의료 전문가,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상담사,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성폭행 상담사, 또는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46.7(h)(5) "폭력 범죄 피해자 옹호자"란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재정적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된 사람으로서,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검찰 기관의 후원 또는 감독 하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i)Copy CA 민법 Code § 1946.7(i)
(1)Copy CA 민법 Code § 1946.7(i)(1) 임대인은 본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1946.7(i)(1)(A) 임차인이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46.7(i)(1)(B)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Copy CA 민법 Code § 1946.7(i)(2)
(b)Copy CA 민법 Code § 1946.7(i)(2)(b)항 (3)호에 따라 문서를 제공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인의 통신은 본 항의 목적상 공개로 간주되지 않는다.
(j)CA 민법 Code § 1946.7(j)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에 행사했거나 (a)항에 기술된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격을 갖춘 잠재적 임차인에게 주거 단위를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k)CA 민법 Code § 1946.7(k) 본 조항을 위반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민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946.7(k)(1)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2)Copy CA 민법 Code § 1946.7(k)(2)
(A)Copy CA 민법 Code § 1946.7(k)(2)(A)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B)Copy CA 민법 Code § 1946.7(k)(2)(A)(B)
(A)Copy CA 민법 Code § 1946.7(k)(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b)항 (4)호에 따라서만 범죄 또는 행위에 대한 문서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제공한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법정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l)CA 민법 Code § 1946.7(l)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Section § 194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어떤 부분이든 경찰이나 긴급 서비스 요청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학대, 범죄 또는 긴급 상황의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퇴거시키려 한다면, 임차인은 이 법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건물주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6.8(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6.8(a)(1)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이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의 손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46.8(a)(2) “점유자”란 임차인과 함께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점유자”에는 제1946.5조에 정의된 하숙인이 포함된다.
(3)CA 민법 Code § 1946.8(a)(3) “불이익”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6.8(a)(3)(A) 수수료, 벌금 또는 불이익의 실제 부과 또는 부과 위협.
(B)CA 민법 Code § 1946.8(a)(3)(B) 임대차 계약의 실제 해지 또는 해지 위협,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의 실제 거부 또는 거부 위협.
(C)CA 민법 Code § 1946.8(a)(3)(C)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임차인과 비교하여 임차인에게 열악한 임대차 조건, 특권 및 상황을 부과하는 것.
(4)CA 민법 Code § 1946.8(a)(4) “거주자”란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다른 점유자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46.8(a)(5) “학대 피해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민법 Code § 1946.8(a)(5)(A)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
(B)CA 민법 Code § 1946.8(a)(5)(B) 복지 및 기관법 제15610.07조에 정의된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피해자.
(C)CA 민법 Code § 1946.8(a)(5)(C) 형법 제236.1조에 명시된 인신매매 피해자.
(D)CA 민법 Code § 1946.8(a)(5)(D) 성폭행 피해자, 즉 형법 제261조, 제264.1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288a조 또는 제289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모든 행위의 피해자.
(E)CA 민법 Code § 1946.8(a)(5)(E) 본 법전 제1708.7조 또는 형법 제646.9조에 명시된 스토킹 피해자.
(6)CA 민법 Code § 1946.8(a)(6) “범죄 피해자”란 경범죄 또는 중범죄의 모든 피해자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946.8(b) 주거 단위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의 조항 중,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임차인, 거주자 또는 다른 사람의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 요청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위협하는 조항은, 임차인, 거주자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학대, 범죄 또는 긴급 상황의 발생, 악화 또는 심화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c)CA 민법 Code § 1946.8(c) 집주인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인의 믿음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할 임차인 또는 거주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 또는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인의 믿음에 근거하여, 거주자나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임차인, 거주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 임차인 또는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민법 Code § 1946.8(d)
(b)Copy CA 민법 Code § 1946.8(d)(b)항 또는 (c)항의 목적상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1161.3조에 명시된 것과 같은 서류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6.8(e)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모든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f)Copy CA 민법 Code § 1946.8(f)
(1)Copy CA 민법 Code § 1946.8(f)(1) 불법 점유 소송에서, 임차인, 거주자 또는 점유자는 집주인 또는 소유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46.8(f)(2) 거주자, 임차인 또는 다른 사람이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집주인 또는 소유자가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임대차 계약 위반, 임대 위반 또는 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통지에 근거한 경우, 임차인,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이 항에 따른 적극적 항변을 입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 점유 소송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에 법 집행을 요청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이 항의 목적상 그 자체로 주장이 아니다.
(3)CA 민법 Code § 1946.8(f)(3) 집주인 또는 소유자는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법 집행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 외의 다른 이유가 소송 제기의 실질적인 동기 요인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2)항에 명시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946.8(g)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이 조항의 위반은 임차인, 거주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집주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법 집행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에 근거하여 임차인, 거주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h)CA 민법 Code § 1946.8(h) 이 조항은 불법 점유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946.8(i) 이 조항은 이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집주인의 다른 권리 행사 또는 재산 임대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집주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946.9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학대나 폭력 상황을 겪었거나 연루된 예비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세입자가 학대로 인해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학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임대 신청 거부나 불리한 조건 제시와 같은 "불리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6.9(a) 세입자 심사(screening)의 목적상,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를 취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6.9(a)(1) 예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 단, 해당 위반이 세입자,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세입자의 가구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예비 세입자가 해당 학대 또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집주인은 이 항의 목적상, 섹션 1941.5의 (d)항에 따라 세입자,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세입자의 가구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을 증명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충분한 것으로 수락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6.9(a)(2) 예비 세입자가 이전에 섹션 1941.5 또는 1941.6에 따라 잠금장치 변경을 요청한 사실.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CA 민법 Code § 1946.9(a)(3) 예비 세입자 또는 예비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이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였던 사실.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은 이 항의 목적상, 예비 세입자 또는 예비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이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섹션 1941.5의 (d)항에 명시된 문서를 제공하도록 예비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가 섹션 1941.5의 (d)항에 명시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주인은 해당 문서가 이 항의 목적상 예비 세입자 또는 예비 세입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이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수락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46.9(a)(4) 예비 세입자 또는 예비 세입자의 손님이 이전에 섹션 1946.8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법 집행 지원 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사실.
(b)CA 민법 Code § 1946.9(b) 이 섹션을 위반하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예비 또는 현재 세입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6.9(b)(1) 예비 또는 현재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
(2)CA 민법 Code § 1946.9(b)(2) 최소 100달러($1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금.
(c)CA 민법 Code § 1946.9(c)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된다.
(d)CA 민법 Code § 1946.9(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6.9(d)(1) “학대 또는 폭력”은 민사소송법 섹션 1161.3의 (a)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946.9(d)(2) “불리한 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6.9(d)(2)(A) 예비 세입자의 임대 신청 거부.
(B)CA 민법 Code § 1946.9(d)(2)(B) 예비 세입자의 임대 신청 승인 시, 임대 유닛에 대한 서면 통지, 진술 또는 광고에 포함된 조건보다 예비 세입자에게 다르거나 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예비 세입자에게 직접 보낸 서면 통신을 포함하여.
(3)CA 민법 Code § 1946.9(d)(3) “가구 구성원”은 섹션 1946.7의 (h)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946.9(d)(4) “직계 가족 구성원”은 섹션 1946.7의 (h)항 (3)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민법 Code § 1946.9(d)(5) “세입자”는 세입자, 전대차인, 임차인 또는 전전대차인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946.9(d)(6) “세입자 심사”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예비 세입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Section § 1947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의 종료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 또는 연별로 임대하는 경우, 각 기간의 종료 시점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Section § 194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 있는 특정 대규모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하는 대신 주차 요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각 임차인은 자신의 단위와 관련된 주차 공간을 임차할 우선권을 가집니다. 주차는 주거 단위와 영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주차 요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4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해당 주차 공간의 임차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6개 이상의 단위가 있고 2025년 이후 사용 승인서를 받은 특정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특정 저렴 주택 또는 자금 지원 주택 유형은 제외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7.1(a) 적격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적격 주거용 부동산과 함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임대료와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947.1(b)
(1)Copy CA 민법 Code § 1947.1(b)(1) 적격 주거용 부동산에 부속된 노외 주차장은 어떠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도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임대차 계약 추가 약정의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임대차 계약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1(b)(2) 모든 노외 주차 공간은 해당 부동산의 존속 기간 동안 적격 주거용 부동산과 분리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7.1(c)
(1)Copy CA 민법 Code § 1947.1(c)(1) 적격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위해 건설된 주차 공간에 대한 우선 임차권을 가진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되지 않은 나머지 분리된 주거용 주차 공간은 적격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현장 사용자 또는 현장 외 주거용 사용자에게 월 단위로 임대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47.1(c)(2) 신규 임차인의 입주 시 주거용 부동산에 이용 불가능한 주차 공간이 있고,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에 대해 주차 공간이 건설되거나 달리 적격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용 가능해지는 경우, 신규 임차인은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에 대한 우선 임차권을 가진다.
(d)Copy CA 민법 Code § 1947.1(d)
(1)Copy CA 민법 Code § 1947.1(d)(1) 별도로 임대된 주차 계약에 따른 주차 요금 미납은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불법 점유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947.1(d)(2) 임차인이 별도로 임대된 주차 공간에 대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임차인의 해당 주차 공간 임차권을 철회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7.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7.1(e)(1) “적격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적격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소유자의 이해관계 승계인을 포함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47.1(e)(2)
(A)Copy CA 민법 Code § 1947.1(e)(2)(A) “적격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또는 단위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947.1(e)(2)(A)(i) 해당 부동산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다.
(ii)CA 민법 Code § 1947.1(e)(2)(A)(ii) 해당 부동산은 16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한다.
(iii)CA 민법 Code § 1947.1(e)(2)(A)(iii) 해당 부동산은 다음 카운티 중 하나에 위치한다:
(I)CA 민법 Code § 1947.1(e)(2)(A)(iii)(I) 알라메다.
(II) 프레즈노.
(III) 로스앤젤레스.
(IV) 리버사이드.
(V)CA 민법 Code § 1947.1(e)(2)(A)(iii)(V) 새크라멘토.
(VI) 샌버나디노.
(VII) 샌호아킨.
(VIII) 산타클라라.
(IX) 샤스타.
(X)CA 민법 Code § 1947.1(e)(2)(A)(iii)(X) 벤투라.
(B)CA 민법 Code § 1947.1(e)(2)(A)(B) “적격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947.1(e)(2)(A)(B)(i) 타운하우스 및 연립 주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 또는 단위의 기능적 일부인 개별 차고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 또는 단위.
(ii)CA 민법 Code § 1947.1(e)(2)(A)(B)(ii) 관리인 단위 또는 단위들을 제외한 모든 단위의 100%가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서 등기,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포함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기록된 문서에 의해 제한되는 주택 개발.
(iii)CA 민법 Code § 1947.1(e)(2)(A)(B)(iii) 내국세법 제42조(26 U.S.C. Sec. 42)에 따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를 받는 주택 개발.
(iv)CA 민법 Code § 1947.1(e)(2)(A)(B)(iv)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 개발.
(v)CA 민법 Code § 1947.1(e)(2)(A)(B)(v)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재향군인 지원 주택 바우처를 포함하여 1937년 미국 주택법 제8조(42 U.S.C. Sec. 1437f)에 따라 발급된 연방 주택 지원 바우처를 받는 임차인에게 임대된 주거 단위.
(3)CA 민법 Code § 1947.1(e)(3) “분리 주차”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와 별도로 주차 공간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Section § 1947.3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금이나 전자 결제가 아닌 최소 한 가지 방법(예: 수표)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임차인의 과거 결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수표가 부도나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임대인은 적절한 통지 후 최대 3개월 동안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른 사람이 임대료를 대신 내도록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임대료를 낸다고 해서 임차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수표 결제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다른 결제 방법이 허용되는 한 임차인과 임대인은 현금 또는 전자 결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들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47.3(a)
(1)Copy CA 민법 Code § 1947.3(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현금 또는 전자 자금 이체가 아닌 최소 한 가지 결제 방식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3(a)(2)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이전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잔액 부족 수표로 지불을 시도했거나 임차인이 지급인에게 수표, 어음 또는 금전 지급 명령에 대한 지급 정지를 지시한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유일한 결제 방식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잔액 부족 수표로 지불을 시도한 후 또는 임차인의 지급 정지 지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유일한 결제 방식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의무화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결제 수단이 부도 처리되었음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정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현금으로 지불해야 함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부도 처리된 수단의 사본을 통지에 첨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827조를 준수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47.3(a)(3) 아래의 제한 사항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제3자를 통해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47.3(a)(3)(A)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제3자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해당 임대료가 지불되는 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이 아니며 임대료 지불 수락이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생성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제공하는 임대료 지불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B)CA 민법 Code § 1947.3(a)(3)(B) 제3자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서명된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제3자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수락할 의무는 무효화된다.
(C)CA 민법 Code § 1947.3(a)(3)(C)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자가 사용할 양식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단, 임대인은 (A)항 준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의 확인서를 충분한 것으로 수락해야 한다.
본인, [제3자의 이름 삽입],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은 [부동산 주소 삽입]에 위치한 부동산의 현재 임차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공하는 임대료 지불 수락이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생성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제3자의 서명) _____
(날짜)
(D)CA 민법 Code § 1947.3(D)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제3자가 지불하는 각 임대료에 대해 서명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제3자는 제3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하나의 확인서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7.3(E)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1937년 미국 주택법 8조(42 U.S.C. Sec. 1437f)에 따른 연방 주택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opy CA 민법 Code § 1947.3(4)
(2)Copy CA 민법 Code § 1947.3(4)(2)항 및 (3)항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법적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3)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료 지불 기한을 연장하거나 민사소송법 1161조 (2)항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료 제공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47.3(b)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수표 결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947.3(c) 이 조항의 목적상,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은 해당 수단이 발행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일 뿐이다.
(d)CA 민법 Code § 1947.3(d)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 자금 이체”란 수표, 어음 또는 유사한 종이 증서로 시작된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 단말기, 전화 기기, 컴퓨터 또는 자기 테이프를 통해 시작되어 금융 기관에 계좌를 차변 또는 대변 처리하도록 명령, 지시 또는 승인하는 모든 자금 이체를 의미한다. “전자 자금 이체”에는 판매 시점 이체, 자금의 직접 입금 또는 인출, 전화로 시작된 이체, 자동 어음 교환소를 통한 이체, 종이 증서를 전달하는 전자적으로 시작된 이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도록 사전에 승인된 이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947.3(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의 요건에 따라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되는 한, 임차인과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임대료를 현금 또는 전자 자금 이체로 지불할 수 있다는 상호 합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1947.3(f)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1947.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주거 단위 내부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어느 곳에서든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흡연 금지 조치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는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흡연 금지로 조건을 변경하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방 흡연 규정은 이 법보다 우선합니다. 중요하게도, 흡연 금지는 다른 임대차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흡연 및 담배 제품은 관련 사업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민법 Code § 1947.5(a) 주거용 주택 단위(제1940조에 정의됨)의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또는 건물 내의 모든 부분(주거 단위, 기타 실내 또는 실외 구역, 또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부지를 포함)에서 담배(보건안전법 제104556조에 정의됨)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947.5(b)
(1)Copy CA 민법 Code § 1947.5(b)(1)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주거용 주택 단위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이 조항에 따라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흡연을 금지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 단위를 이전에 점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내 흡연 금지 구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5(b)(2)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의 경우, 이전에 흡연이 허용되었던 부동산의 일부에서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임대차 조건의 변경을 구성하며, 제82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47.5(c)
(a)Copy CA 민법 Code § 1947.5(c)(a)항에 규정된 흡연 금지 권한을 행사하는 임대인은 흡연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이 채택될 당시 유효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연방, 주 및 지방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47.5(d)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 중인 어떠한 지방 조례도, 또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 중인 지방 조례의 조항으로서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흡연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항도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CA 민법 Code § 1947.5(e) 담배 제품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는 임대차의 다른 조건이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조항은 임대차의 다른 합법적인 조건이나 조항을 설정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f)CA 민법 Code § 1947.5(f)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은 사업전문직업법 제22950.5조 (c)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민법 Code § 1947.5(g)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전문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기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947.6

Explanation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지정된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정한 부동산 변경 절차를 따르는 한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충전소가 있거나, 임대 계약에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 공간이 매우 적거나, 특정 조건의 임대료 규제를 받는 부동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해 추가 주차 공간을 받을 수는 없으며, 만약 충전소 설치로 인해 전용 주차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추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및 충전소 자체는 다양한 법적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인은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기가 특정 안전 및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잠재적인 손상이나 부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7.6(a)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 연장 또는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임차인의 서면 요청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 개조에 대한 임대인의 절차적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7.6(b) 본 조항은 다음의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7.6(b)(1) 지정된 주차 공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임차인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47.6(b)(2) 임대차 계약의 일부로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47.6(b)(3) 주차 공간이 5개 미만인 경우.
(4)CA 민법 Code § 1947.6(b)(4)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임대료 규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연장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947.6(b)(5)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임대료 규제 조례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임차인의 서면 요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의 적용을 모두 받는 경우.
(c)CA 민법 Code § 1947.6(c) 본 조항의 목적상, "전기차 충전소" 또는 "충전소"는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캘리포니아 전기 규정(California Electrical Code) 제625조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전기차 외부의 전원에서 플러그인 전기차로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수준의 전기차 공급 장비 스테이션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947.6(d) 임대인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수용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추가 주차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e)CA 민법 Code § 1947.6(e)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용 주차 공간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 월별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947.6(f) 전기차 충전소 및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개조 및 개선 사항은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그리고 모든 해당 구역 설정 요건, 토지 사용 요건, 약정, 조건 및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47.6(g)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개조하려는 임차인의 서면 요청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임차인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7.6(g)(1) 충전소의 설치, 사용, 유지보수 및 제거,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의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임대인의 요건 준수.
(2)CA 민법 Code § 1947.6(g)(2) 충전소 및 그 인프라 설치와 관련하여 완전한 재정 분석 및 작업 범위를 제공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요건 준수.
(3)CA 민법 Code § 1947.6(g)(3)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서 발행한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지역사회 준비 안내서(Zero-Emission Vehicles in California: Community Readiness Guidebook)"의 "허가 체크리스트(Permitting Checklist)"에 명시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개조 및 개선 사항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 설명.
(4)CA 민법 Code § 1947.6(g)(4) 임차 부동산에 대한 개조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전소 및 그 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임차인의 의무. 개조 및 개선과 관련된 비용에는 허가, 감독, 건설 비용, 그리고 계약자가 임대인을 위한 과거 작업 수행과 일치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s)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1947.6(g)(5) 충전소의 전기 사용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충전소 및 충전소와 관련된 부동산 개조 또는 개선으로 인한 손상, 유지보수, 수리, 제거 및 교체 비용을 임대료의 일부로 지불할 임차인의 의무.
(h)CA 민법 Code § 1947.6(h) 임차인 및 각 승계 임차인은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또는 작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8조에 명시된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을 주거용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연간 임대료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점부터 전기차 충전소가 제거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점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i)Copy CA 민법 Code § 1947.6(i)
(h)Copy CA 민법 Code § 1947.6(i)(h)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임차인에게 보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7.6(i)(1) 해당 전기차 충전소가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이 승인한 국가 공인 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 의해 인증된 경우.
(2)CA 민법 Code § 1947.6(i)(2) 해당 전기차 충전소 및 주거용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관련 변경 사항이 면허를 소지한 전기 기술자에 의해 수행된 경우.

Section § 194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지역 임대료 규제 규칙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이 규칙들을 최대한 따르려 노력했지만 작은 실수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미납된 등록 수수료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성실하게 준수하려 노력했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했다면, 실수로 인해 보류되었던 임대료 인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또한 요구될 경우 세입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 기관에 임대료를 통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지만, 세입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7.7(a) 입법부는 지역 임대료 안정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복잡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규제 절차 준수 기준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가 규제 절차를 성실하게 완전히 준수하려고 시도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 대한 벌금 및 제재 부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b)CA 민법 Code § 1947.7(b) 주거용 임대 단위가 임대 또는 리스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설정하고 임대료 등록을 요구하는 조례 또는 헌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주거용 임대 단위의 소유자는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세입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지방 기관에 납부해야 할 등록 또는 신청 수수료의 회수는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 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실질적 준수”는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가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시도했으며,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의 의도와 목적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에 충분하고, 그러나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기관으로부터 결함 통지를 받은 후, 지방 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적시에 그 결함을 시정했음을 의미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지방 기관”은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947.7(c) 등록되었고 기준 임대료가 명시된 주거용 단위 또는 소유자가 증거의 우세로 등록 요건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시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거용 단위 또는 조례 또는 헌장의 이전 버전에서 등록 요건이 면제되었던 경우, 그리고 해당 주거용 단위의 소유자가 나중에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자의 미준수 기간 동안 거부되었을 수 있는 모든 연간 임대료 조정은 소유자가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장래에 복원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47.7(d)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조례가 연간 임대료 조정의 복원을 허용하지 않았던 관할 구역에서, 소유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게 되면 지방 기관은 연간 임대료 조정 복원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인상분 중 세입자가 이전에 지불한 임대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세입자가 전체 연간 임대료 조정 복원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3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항은 1993년 1월 1일까지 제정된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1993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
(e)CA 민법 Code § 1947.7(e) 본 항의 목적상, 소유자는 해당 지역 임대 등록 요건 및 해당 지역 및 주택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소멸시효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은 지방 기관에 납부해야 할 모든 수수료 및 벌금을 지불했으며, 세입자 또는 해당 단위 세입자를 대표하여 지역 임대료 통제 위원회가 제기한 임대료 초과 청구에 대한 모든 환불 청구를 만족시킨 경우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f)CA 민법 Code § 1947.7(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과 무관하게 숙박 시설이 임대 또는 리스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설정할 권한을 공공 기관에 부여하거나,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g)CA 민법 Code § 1947.7(g) 조례 또는 헌장이 주거용 임대 단위가 임대 또는 리스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설정하고 임대료의 주기적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그리고 섹션 1954.53의 (e)항 준수 목적상, 지방 기관이 소유자에게 현재 또는 이전 세입자의 이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의 이름 및 세입자에 관하여 제공된 추가 정보는 기밀이며 1977년 정보 관행법(본 편 제1.8장 제1장(섹션 1798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기밀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지방 기관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섹션 1798.3의 (b)항에 정의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섹션 1954.53의 (e)항 준수 목적상,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 기관은 소유자에게 세입자의 이름 외에 세입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Section § 1947.8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임대 단위의 임대료를 통제하는 지방 규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규정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 단위에 대한 정확한 임대료 수준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987년까지 시행 중이던 규정은 1988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공식적인 임대료 수준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료 수준 기록은 공개 기록이며, 부동산 거래 및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7.8(a) 조례 또는 헌장이 주거용 임대 단위가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임대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례 또는 헌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 기관에 의해 등록된 임대 단위에 대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설정 및 인증,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임대료 수준의 모든 변경을 규정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7.8(b)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이 1987년 1월 1일에 시행 중인 경우,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은 그와 관련된 모든 항소 및 행정 절차의 완료를 포함하여 198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설정 및 인증을 규정해야 한다. 1990년 7월 1일 이후, 해당 특정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초기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지방 기관도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해당 단위를 지방 기관에 등록한 재산 소유자에 대해 초과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지연이 재산 소유자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발생했거나 법원 절차 또는 법원이 명령한 추가 행정 절차의 결과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이 198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채택된 경우, 해당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은 그와 관련된 모든 항소 및 행정 절차의 완료를 포함하여 채택된 후 1년 이내에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설정 및 인증을 규정해야 한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기관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해당 임대 단위의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는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은 기본 임대료가 설정되었지만 비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닌 임대 단위에 대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증명서에 반영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반영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없는 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결정이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고 최종적이다.
(c)Copy CA 민법 Code § 1947.8(c)
(b)Copy CA 민법 Code § 1947.8(c)(b)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설정 및 인증 후, 지방 기관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해당 임대 단위의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증명서에 반영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없는 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결정이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고 최종적이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증명서에 반영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b)항에 따라 제기된 항소 외에, 증명서에 반영된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방 기관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47.8(d) 지방 기관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지방 기관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47.8(e)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인증의 부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손상시키거나,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달리 방해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7.8(e)(1) 사법 또는 행정 심리.
(2)CA 민법 Code § 1947.8(e)(2) 재산권 양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
(f)CA 민법 Code § 1947.8(f) 허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기록이다.
(g)CA 민법 Code § 1947.8(g)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2.75장 (제706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기 위해 소유자가 공공 기관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용 임대 단위에 적용되는 임대료를 명시하는 모든 통지는 이 조항의 목적상 임대료 등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947.8(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지방 기관"은 조례, 헌장 또는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947.8(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7.8(i)(1) 이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과 무관하게 공공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숙박 시설이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어떠한 권한을 공공 기관에 부여하거나,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2)CA 민법 Code § 1947.8(i)(2)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제2.7장 (제195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는,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러나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임대차의 경우, 재산 소유자가 해당 기관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된 서면으로 지방 기관에 해당 임대차의 초기 임대료를 제공한 경우, 초기 임대료 진술이 정확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Section § 1947.9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에서 20일 미만으로 임대료 규제 대상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되는 세입자를 보상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세입자는 주거 및 생활비로 하루 275달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이사 비용도 보상받습니다. 집주인은 현금 보상 대신 유사한 임시 주택을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조건, 임차인의 권리 또는 퇴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 법 대신 다른 연방 또는 주 이전 보상 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기 퇴거에만 적용되며, 지방의 이전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47.9(a)
(1)Copy CA 민법 Code § 1947.9(a)(1) 다른 지방법규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의 지방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 단위의 경우, 20일 미만의 세입자 가구 일시적 퇴거에 대한 보상 수준은 다음 두 가지로 제한된다:
(A)CA 민법 Code § 1947.9(a)(1)(A) 임시 주거 및 생활비는 세입자 가구당 하루 275달러($275)이다. 이 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947.9(a)(1)(B) 세입자 가구의 소유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의 실제 이사 비용.
(2)CA 민법 Code § 1947.9(a)(2) 집주인은 (1)항의 (A)호에 명시된 보상 대신, 유사한 주거 단위를 제공하고 실제 이사 비용을 지불할 선택권을 가진다. 해당 임대 주택은 위치, 크기, 침실 수, 접근성, 유형 및 건축 품질, 그리고 퇴거된 세입자 가구가 의존하는 서비스 및 기관과의 근접성 면에서 세입자 가구의 기존 주택과 유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47.9(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47.9(b)(1) 임대차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관계 또는 임대료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종료, 중단 또는 수정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7.9(b)(2)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퇴거에 대한 (a)항에 따른 이전 비용 지불을 제외하고, 퇴거 사유 또는 일시적 퇴거를 원하는 집주인의 요건을 생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3)CA 민법 Code § 1947.9(b)(3) 퇴거 사유를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
(c)CA 민법 Code § 1947.9(c) 이전 보상에 관한 연방 또는 주 법률이 일시적 퇴거에도 적용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다른 조항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a)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47.9(d) 본 조항은 20일 미만의 일시적 퇴거에 대한 보상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 이전을 규율하는 다른 지방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947.10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임대 주택에 살고 싶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집주인은 최소 6개월 동안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집주인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과 관련된 비용 또는 (이전 주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임대료 인상액의 3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시 이사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면, 집주인은 1개월치 임대료의 3배와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이긴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7.10(a) 1990년 7월 1일 이후, 주거용 임대 단위의 임대료 또는 임차료에 대한 가격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록을 요구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 가족이 세입자의 단위를 점유할 의도에 근거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모든 소유자는 최소 6개월 연속으로 해당 단위에 거주해야 한다. 법원이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 가족이 이 6개월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기에 근거하여 퇴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소유자에게 세입자를 기존 단위에서 이전 단위로 재배치하는 비용의 3배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료 인상액의 3배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세입자가 이전 단위로 재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소유자에게 퇴거당한 단위에 대해 세입자가 지불한 1개월치 임대료의 3배와 다른 단위로 재배치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3배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받는다.
(b)CA 민법 Code § 1947.10(b)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본 조항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7.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나 카운티가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통제하고 임대료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하는 집주인은 요구 시 세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너무 많은 임대료를 부과하면, 법원은 초과 금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법률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선택권을 없애지 않으며, 소송 제기 기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47.11(a) 주거용 임대 단위의 임대료 또는 리스료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록을 요구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 공인된 임대료 수준이 설정되면, 공인된 합법적인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모든 소유자는 요구 시 초과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소유자가 초과 임대료 환불을 거부하고 법원이 소유자가 공인된 합법적인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여 세입자에게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세입자에게 초과 임대료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 금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승소 당사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이 지급된다.
(b)CA 민법 Code § 1947.11(b)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본 조항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947.11(c) 본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달리 적용되는 제한을 넘어 소송 제기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7.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매년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12개월 동안 임대료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에 5%를 더한 금액 또는 10%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세입자에게는 1년에 두 번까지만 임대료 인상이 허용됩니다. 15년 미만의 신축 건물이나 특정 유형의 저렴한 주택과 같은 일부 부동산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유주는 신규 세입자에게 새로운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법적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르며, 당국은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47.12(a)
(1)Copy CA 민법 Code § 1947.12(a)(1)   (b)항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12개월 기간 동안 주택 또는 단위의 총 임대료를 생활비 변동률에 5%를 더한 금액 또는 10%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이는 인상 발효일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 주택 또는 단위에 대해 청구된 최저 총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최저 총 임대료를 결정할 때, 해당 주거용 부동산 단위의 소유주가 제공하고 세입자가 수락한 임대료 할인, 인센티브, 양보 또는 크레딧은 제외되어야 한다. 월별 총 임대료와 소유주가 제공하는 모든 할인, 인센티브, 양보 또는 크레딧은 임대차 계약 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수정 사항에 별도로 명시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12(a)(2) 동일한 세입자가 12개월 기간 동안 주거용 부동산 단위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 단위의 총 임대료는 총 임대료 인상을 규율하는 이 항의 다른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두 번을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947.12(b) 이전 임대차의 세입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신규 임대차의 경우, 소유주는 (a)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a)항은 그 초기 임대료가 설정된 후의 후속 인상에만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1947.12(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의 세입자는 (a)항에 의해 허용된 임대료를 초과하는 총 임대료를 초래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방식으로 금지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47.12(d) 이 조항은 다음 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47.12(d)(1)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서 증서,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포함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기록된 문서에 의해 제한된 주택,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 또는 유사한 연방 법규에 정의된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는 계약의 적용을 받는 주택.
(2)CA 민법 Code § 1947.12(d)(2)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숙사.
(3)CA 민법 Code § 1947.12(d)(3) 제2.7장 (제1954.5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는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를 통해 임대료 또는 가격 통제를 받는 주택으로서, 연간 임대료 인상을 (a)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주택.
(4)CA 민법 Code § 1947.12(d)(4) 지난 15년 이내에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주택. 단, 해당 주택이 이동식 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5)CA 민법 Code § 1947.12(d)(5) 이동식 주택을 포함하여 다른 주거 단위의 소유권과 별도로 양도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 단,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47.12(d)(5)(A) 소유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아닌 경우:
(i)CA 민법 Code § 1947.12(d)(5)(A)(i) 내국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ii)CA 민법 Code § 1947.12(d)(5)(A)(ii) 법인.
(iii)CA 민법 Code § 1947.12(d)(5)(A)(iii)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 책임 회사.
(iv)CA 민법 Code § 1947.12(d)(5)(A)(iv) 제798.2조에 정의된 이동식 주택 단지 관리.
(B)Copy CA 민법 Code § 1947.12(d)(5)(B)
(i)Copy CA 민법 Code § 1947.12(d)(5)(B)(i) 세입자에게 다음 진술을 사용하여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는 서면 통지가 제공된 경우:
“이 부동산은 민법 제1947.12조에 의해 부과되는 임대료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 제1946.2조의 정당한 사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민법 제1947.12조 (d)(5)항 및 제1946.2조 (e)(8)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아닙니다: (1) 내국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2) 법인; 또는 (3)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 책임 회사.”
(ii)CA 민법 Code § 1947.12(ii)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이 이동식 주택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임대차의 경우, (i)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CA 민법 Code § 1947.12(iii)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이 이동식 주택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i)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임대차 계약에 제공되어야 한다.
(iv)Copy CA 민법 Code § 1947.12(iv)
(i)Copy CA 민법 Code § 1947.12(iv)(i)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또는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는 것은 제1946.2조 (b)항 (1)호 (E)소항의 목적상 유사한 조항을 구성한다.
(6)CA 민법 Code § 1947.12(6) 소유주가 임대차 시작 시 한 단위를 소유주의 주 거주지로 점유했고, 소유주가 계속 점유하는 한, 그리고 어느 단위도 부속 주거 단위 또는 준부속 주거 단위가 아닌 단일 구조 내에 두 개의 별도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부동산.
(e)CA 민법 Code § 1947.12(e) 소유주는 (a)항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지를 제827조에 따라 각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1947.12(f)
(1)Copy CA 민법 Code § 1947.12(f)(1)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이 조항과 제1947.13조의 효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a)항에 따른 임대료 상한이 주 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민법 Code § 1947.12(f)(2)
(1)Copy CA 민법 Code § 1947.12(f)(2)(1)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47.12(g)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7.12(g)(1)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47.12(g)(1)(A)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행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대도시 지역의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CPI-U)로서, 다음과 같다:
(i)CA 민법 Code § 1947.12(g)(1)(A)(i)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하는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대도시 지역의 CPI-U.
(ii)CA 민법 Code § 1947.12(g)(1)(A)(ii) 리버사이드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를 포함하는 리버사이드-샌버너디노-온타리오 대도시 지역의 CPI-U.
(iii)CA 민법 Code § 1947.12(g)(1)(A)(iii)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하는 샌디에이고-칼스배드 대도시 지역의 CPI-U.
(iv)CA 민법 Code § 1947.12(g)(1)(A)(iv)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및 샌마테오 카운티를 포함하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헤이워드 대도시 지역의 CPI-U.
(v)Copy CA 민법 Code § 1947.12(g)(1)(A)(v)
(i)Copy CA 민법 Code § 1947.12(g)(1)(A)(v)(i)호부터 (iv)호까지 나열된 지수 중 어느 하나의 후속 대도시 지역 지수.
(B)CA 민법 Code § 1947.12(g)(1)(B) 미국 노동통계국이 부동산이 위치한 대도시 지역에 대한 CPI-U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관계부에서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
(C)CA 민법 Code § 1947.12(g)(1)(C)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 노동통계국이 (A)소항에 나열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 대한 CPI-U 지수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CPI-U 지수는 (3)호 (B)소항에 설명된 해당 CPI-U의 12개월 변동이 처음 발표되는 해당 연도의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는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1947.12(g)(2) “소유주”는 본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소유주의 이해관계 승계인을 포함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947.12(g)(3)
(A)Copy CA 민법 Code § 1947.12(g)(3)(A) “생활비 변동률”은 (1)호에 따라 결정된 해당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지수의 (B)소항에 따라 계산된 백분율 변동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947.12(g)(3)(A)(B)
(i)Copy CA 민법 Code § 1947.12(g)(3)(A)(B)(i) 어떤 연도의 8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I)CA 민법 Code § 1947.12(g)(3)(A)(B)(i)(I) 백분율 변동은 직전 연도 4월과 그 전 연도 4월에 발표된 금액의 백분율 변동이어야 한다.
(II) 해당 지역에 대해 4월에 발표된 금액이 없는 경우, 백분율 변동은 직전 연도 3월과 그 전 연도 3월에 발표된 금액의 백분율 변동이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947.12(g)(3)(A)(B)(i)(ii) 어떤 연도의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I)CA 민법 Code § 1947.12(g)(3)(A)(B)(i)(ii)(I) 백분율 변동은 해당 연도 4월과 직전 연도 4월에 발표된 금액의 백분율 변동이어야 한다.
(II) 해당 지역에 대해 4월에 발표된 금액이 없는 경우, 백분율 변동은 해당 연도 3월과 직전 연도 3월에 발표된 금액의 백분율 변동이어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1947.12(g)(3)(A)(B)(i)(iii) 백분율 변동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 단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947.12(g)(4) “주거용 부동산”은 이동식 주택 단지의 모든 주택 또는 단위를 포함하여 인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택 또는 단위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47.12(g)(5) “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의미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를 포함한다.
(h)Copy CA 민법 Code § 1947.12(h)
(1)Copy CA 민법 Code § 1947.12(h)(1) 이 조항은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a)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료 인상에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1947.12(h)(2) 소유주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에 (a)항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947.12(h)(2)(A) 2020년 1월 1일의 해당 임대료는 2019년 3월 15일 기준 임대료에 (a)항에 따른 최대 허용 인상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B)CA 민법 Code § 1947.12(h)(2)(B) 소유주는 해당 임대료 초과 지불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
(3)Copy CA 민법 Code § 1947.12(h)(3)
(a)Copy CA 민법 Code § 1947.12(h)(3)(a)항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가 2019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a)항에 허용된 임대료 인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2019년 3월 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a)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대료를 두 번 인상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료 인상액은 (a)항에 허용된 최대 임대료 인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i)Copy CA 민법 Code § 1947.12(i)
(1)Copy CA 민법 Code § 1947.12(i)(1) (h)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21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a)항의 적용을 받는 이동식 주택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1947.12(i)(2) 소유주가 2021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일 사이에 (a)항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이 이동식 주택 임대차의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947.12(i)(2)(A) 2022년 1월 1일의 해당 임대료는 2021년 2월 18일 기준 임대료에 (a)항에 따른 최대 허용 인상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B)CA 민법 Code § 1947.12(i)(2)(B) 소유주는 해당 임대료 초과 지불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
(3)Copy CA 민법 Code § 1947.12(i)(3)
(a)Copy CA 민법 Code § 1947.12(i)(3)(a)항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가 2021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a)항에 허용된 임대료 인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당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2021년 2월 18일부터 12개월 이내에 (a)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대료를 두 번 인상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료 인상액은 (a)항에 허용된 최대 임대료 인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j)CA 민법 Code § 1947.12(j) 이 조항은 제798.9조에 정의된 이동식 주택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Copy CA 민법 Code § 1947.12(k)
(1)Copy CA 민법 Code § 1947.12(k)(1)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최대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 수락, 수령 또는 보유하는 소유주는 그러한 지불을 요구, 수락, 수령 또는 보유한 세입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책임이 있다:
(A)CA 민법 Code § 1947.12(k)(1)(A) 금지 명령 구제.
(B)CA 민법 Code § 1947.12(k)(1)(B) 요구, 수락, 수령 또는 보유된 지불액이 최대 허용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C)CA 민법 Code § 1947.12(k)(1)(C) 법원의 재량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D)CA 민법 Code § 1947.12(k)(1)(D) 소유주가 고의로 또는 압제, 사기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요구, 수락, 수령 또는 보유된 지불액이 최대 허용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세 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2)CA 민법 Code § 1947.12(k)(2)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과 임대 단위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시 또는 카운티의 이름으로 시 변호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947.12(k)(2)(A)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한다.
(B)CA 민법 Code § 1947.12(k)(2)(B) 이 조항 위반에 근거하여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한다.
(3)CA 민법 Code § 1947.12(k)(3) 이 항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세입자는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4)CA 민법 Code § 1947.12(k)(4) 이 항에 따른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
(l)CA 민법 Code § 1947.12(l) 이 조항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m)Copy CA 민법 Code § 1947.12(m)
(1)Copy CA 민법 Code § 1947.12(m)(1) 의회는 현재 주택 위기의 독특한 상황이 총 임대료 인상에 대한 주 전체의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임대료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전체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2)CA 민법 Code § 1947.12(m)(2) 이 조항은 (1)호에 설명된 현재의 주 전체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이 조항은 제2.7장 (제1954.5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지방 정책을 수립할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지방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할 때 적절하고 허용 가능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진술도 아니다.
(3)CA 민법 Code § 1947.12(m)(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가 제2.7장 하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는 지방 정부가 해당 장에 따라 임대료 통제 또는 가격 통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CA 민법 Code § 1947.12(n) 이 조항은 2024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o)CA 민법 Code § 1947.12(o)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947.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임대 제한이 종료된 후 임대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지원 또는 규제 제한이 있는 주택 개발의 소유주라면, 이러한 규정이 만료된 후 최초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임대료 인상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지방 법률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9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7.13(a) 섹션 1947.12의 (a)항에도 불구하고, 임대 제한이 만료되면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47.13(a)(1)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정부법 섹션 65863.10, 65863.11, 65863.13의 모든 해당 조항 및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지원 주택 개발의 소유자는 해당 주택 개발 내 유닛에 대한 최초 비지원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개발 내의 모든 후속 임대료 인상은 섹션 1947.12의 적용을 받는다.
(2)CA 민법 Code § 1947.13(a)(2) 지원 주택 개발에 속하지 않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포함된 임대료 제한 규제 제한을 받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 유닛 또는 저렴 주택 유닛의 소유자는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제한 만료 시 해당 유닛에 대한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유닛에 대한 모든 후속 임대료 인상은 섹션 1947.12의 적용을 받는다.
(b)CA 민법 Code § 1947.13(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47.13(b)(1) "지원 주택 개발"은 정부법 섹션 65863.10의 (a)항 (3)호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947.13(b)(2) "임대 제한 만료"는 정부법 섹션 65863.10의 (a)항 (5)호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민법 Code § 1947.13(c) 이 섹션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d)CA 민법 Code § 1947.13(d) 이 섹션에 따른 권리의 모든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e)CA 민법 Code § 1947.13(e) 이 섹션은 어떠한 지방 법률도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47.1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료 규제 대상 부동산의 집주인들이 여전히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임대료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 또는 회계 수수료와 같은 전문 비용을 합법적인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기관들이 임대료 조정 절차의 비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전문 수수료가 집주인의 재정 계산에 포함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하면, 그들의 법률 비용은 보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되면, 세입자는 방어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실 해제'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코스타-호킨스 법과 같은 임대료 규제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1947.15(a) 입법부는 이 조항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선언한다:
(1)CA 민법 Code § 1947.15(a)(1)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단위의 가격 통제 시스템 또는 임대료 수준 조정 통제 대상인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가, 공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 인상을 얻기 위한 행정 절차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전문 비용이 합법적인 사업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아, 미국 헌법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 방해받거나 단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47.15(a)(2)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주거용 임대 단위의 가격 통제 시스템 또는 임대료 수준 조정을 통제하는 기관이, 이러한 행정 절차의 비용과 경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임대료 조정 청원 관련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제정하도록 장려하는 것.
(3)CA 민법 Code § 1947.15(a)(3)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단위의 가격 통제 시스템 또는 임대료 수준 조정 통제 대상인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가 임대료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권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 비용이 합법적인 사업 비용으로 취급되도록 보장하는 것.
(b)CA 민법 Code § 1947.15(b) 조례, 헌장 조항, 규칙 또는 규정을 관리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헌장 도시 포함)로서,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 내에 위치한 주거용 임대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 또는 임차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임대료 수준 조정을 통제하고, 하위 조항 (i)에 정의된 공실 해제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례, 헌장 조항,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공정한 수익 권리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법률, 회계, 감정, 부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또는 건축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경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재산 소유주에게 공정한 수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순영업소득 및 운영 경비 계산에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재산 소유주가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경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47.15(c) 임대료 상향 조정 청원에 관한 불리한 행정 결정의 사법적 뒤집기를 성공적으로 얻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수수료는 해당 불리한 행정 결정을 내린 피고 공공 기관에 부과되어야 하며, 하위 조항 (b) 및 (d)에 명시된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947.15(d)
(1)Copy CA 민법 Code § 1947.15(d)(1) 하위 조항 (b)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기본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가 매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경비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각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된 상각 기간은 공실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비가 상각되는 기간 동안 해당 단위가 공실이 되면 종료된다. 상각 일정에는 합리적인 이자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15(d)(2) 청구된 경비의 합리성, 적절한 상각 기간, 또는 발생한 경비 및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보상하기 위한 임대료 상향 조정 부여에 대한 모든 결정은 기본 행정 절차의 결정의 일부로 또는 결정 직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47.15(e)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경비,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의 합리성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47.15(e)(1) 해당 전문 서비스에 대해 관련 지리적 지역에서 청구되는 요율.
(2)CA 민법 Code § 1947.15(e)(2) 사안의 복잡성.
(3)CA 민법 Code § 1947.15(e)(3) 재산 소유주에게 부과된 행정적 부담 또는 사법적 부담, 또는 둘 다의 정도.
(4)CA 민법 Code § 1947.15(e)(4) 요청된 조정 금액 또는 방어된 권리의 중요성 및 얻어진 결과.
(5)CA 민법 Code § 1947.15(e)(5) 얻어진 결과와 발생한 경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관계 (즉, 전문적인 지원이 달성된 결과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
(f)CA 민법 Code § 1947.15(f) 이 조항은 이동주택 공원 세입자에게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에 제한을 두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헌장 도시 포함)의 조례, 규칙, 규정 또는 헌장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947.15(g) 이 조항의 목적상, 재산 소유주의 권리는 소유주가 임대료 상향 조정을 얻거나, 세입자 또는 지역 임대료 위원회가 제기한 행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최대 합법 임대료 인증에 관한 섹션 1947.8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추구되거나 방어된 것으로 간주된다.
(h)Copy CA 민법 Code § 1947.15(h)
(1)Copy CA 민법 Code § 1947.15(h)(1)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은 집주인 청원이 전적으로 근거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기한 청원을 방어하기 위해 세입자가 고용한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임대료 감액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세입자 방어 비용의 합리성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집주인 비용의 합리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동일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된 경비의 합리성, 적절한 상각 기간, 그리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임대료 감액 부여 결정은 기본 행정 절차의 결정 직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47.15(h)(2) 집주인의 불리한 행정 결정 항소가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송을 방어한 공공 기관은 소송 방어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변호사 수수료 포함)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경솔한'이란 (A)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또는 (B)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947.15(i)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1947.15(i)(1) '공실 해제'란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제한 없이 임대료를 시장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거용 임대 단위가 임대 또는 임차될 수 있는 가격 통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실 해제'는 단위 재임대 시 주거용 임대 단위가 임대 또는 임차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통제를 재부과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947.15(i)(2) '공실 해제'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단위를 비우는 경우 또는 조례, 헌장 조항, 규칙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거 후 지역 관할권이 임대료를 시장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j)CA 민법 Code § 1947.15(j) 이 조항은 지역 기관이 자체적인 공정한 수익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외에 지역 임대료 통제 프로그램에 따른 다른 조치를 제한하는 능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k)CA 민법 Code § 1947.15(k) 이 조항은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 (제3편 제4부 제5장 제2.7장 (섹션 1954.50부터 시작))이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Section § 1948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새로운 소유주나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원래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무효이다.

Section § 194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부동산을 빌려 살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법적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된 통지라면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집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50

Explanation
방의 일부를 빌려 살 경우, 어떤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방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같은 방을 여러 가족에게 빌려준다면, 그 방의 일부를 처음으로 빌린 사람이 합의된 기간 동안 방 전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중으로 방을 빌려주는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건물 내 다른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950.1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신청에 재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임차인에 대한 상세 보고서인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정보, 고용 확인, 최종 주소지, 퇴거 이력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 보고서들을 수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규정이 다르더라도 임차인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규칙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러한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0.1(a)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에는 신청자에 관한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50.1(a)(1) 이름.
(2)CA 민법 Code § 1950.1(a)(2) 연락처 정보.
(3)CA 민법 Code § 1950.1(a)(3) 고용 확인.
(4)CA 민법 Code § 1950.1(a)(4) 최종 주소지.
(5)CA 민법 Code § 1950.1(a)(5) 주거 관련 퇴거 이력 고려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수행된 퇴거 이력 확인 결과.
(b)CA 민법 Code § 1950.1(b)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최신 상태인 날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50.1(c) 집주인은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수락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의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없었음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950.1(d) 제1950.6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수락하는 집주인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주인은 신청자에게 다음 중 어느 것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950.1(d)(1) 집주인이 보고서에 접근하는 데 드는 수수료.
(2)CA 민법 Code § 1950.1(d)(2) 신청 심사 수수료.
(e)CA 민법 Code § 1950.1(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민법 Code § 1950.1(e)(1) “신청자”는 제1950.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950.1(e)(2) “신청 심사 수수료”는 제1950.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950.1(e)(3) “소비자 보고서”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a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950.1(e)(4) “소비자 보고 기관”이란 금전적 수수료, 회비 또는 협동 비영리적 기반으로, 제3자에게 소비자 보고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비자 신용 정보 또는 소비자에 대한 기타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소비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주간 상거래의 수단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50.1(e)(5) “집주인”이란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1950.1(e)(6)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 보고서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50.1(e)(6)(A) 신청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소비자 보고 기관에 의해 지난 30일 이내에 작성된 것.
(B)CA 민법 Code § 1950.1(e)(6)(B) 임대 신청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소비자 보고 기관에 의한 소비자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제3자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
(C)CA 민법 Code § 1950.1(e)(6)(C) 집주인이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
(f)CA 민법 Code § 1950.1(f)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4.1부 제5장 제7소장 제24조 (제12264조부터 시작) 및 집주인이 누구에게 임대할지 결정할 때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는 지역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 관련 범죄 이력 정보 고려와 관련된 다른 해당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950.1(g)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채택한 조례, 결의안, 규정, 행정 조치, 발의안 또는 기타 정책이 이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적용된다.
(h)CA 민법 Code § 1950.1(h) 이 조항은 집주인에게 재사용 가능한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950.5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증금은 미납 임대료,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을 초과하는 손상, 청소 및 유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대차 시작 시 지불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개월치 임대료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또한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최초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보증금 공제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은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항목별 공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 이익이 매매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임차인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보관 또는 요구는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며, 보증금은 '환불 불가'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0.5(a)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적용됩니다.
(b)CA 민법 Code § 1950.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증금”은 제1950.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임차인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되거나 선불 임대료로 부과되는 모든 지급금, 수수료, 예치금 또는 요금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입니다.
(1)CA 민법 Code § 1950.5(b)(1)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인의 보상.
(2)CA 민법 Code § 1950.5(b)(2)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을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손님이나 사용 허가자에 의해 발생한 건물 손상 수리.
(3)CA 민법 Code § 1950.5(b)(3)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임대차 시작 시의 청결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청소. 이 문장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제정된 이 항의 개정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의 점유권이 시작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4)CA 민법 Code § 1950.5(b)(4)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증금이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된 경우,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을 제외하고, 개인 재산 또는 부속물을 복원, 교체 또는 반환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향후 채무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c)Copy CA 민법 Code § 1950.5(c)
(1)Copy CA 민법 Code § 1950.5(c)(1) (2), (3) 또는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최초 입주 시 또는 그 이전에 지불된 첫 달 임대료 외에, 명칭에 관계없이 1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1950.5(c)(2) 이 항은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치 임대료 이상 선불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1950.5(c)(3) 이 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고 구조적, 장식적, 가구 또는 기타 유사한 변경을 하는 상호 합의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변경이 (e)항에 따라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소 또는 수리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4)CA 민법 Code § 1950.5(c)(4)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군인이 거주할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군인에게 신용 기록, 신용 점수, 주거 이력 또는 임차인과 관련된 기타 요인으로 인해 (1)항에 따른 표준 또는 광고된 보증금보다 높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서명일 또는 그 이전에 임차인에게 더 높은 보증금 금액과 더 높은 보증금 금액이 청구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가 없는 경우, 추가 보증금은 6개월 이내의 거주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추가 보증금 반환일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군인”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0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5)Copy CA 민법 Code § 1950.5(c)(5)
(A)Copy CA 민법 Code § 1950.5(c)(5)(A)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초 입주 시 또는 그 이전에 지불된 첫 달 임대료 외에, 명칭에 관계없이 2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i)CA 민법 Code § 1950.5(c)(5)(A)(i) 임대인은 자연인이거나 모든 구성원이 자연인인 유한책임회사입니다.
(ii)CA 민법 Code § 1950.5(c)(5)(A)(ii) 임대인은 총 4개 이하의 임대 주거 유닛을 포함하는 2개 이하의 주거용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50.5(c)(5)(A)(B)
(A)Copy CA 민법 Code § 1950.5(c)(5)(A)(B)(A)소항은 예비 임차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 소항이 임대인이 (1)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군인인 예비 임차인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군인”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0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민법 Code § 1950.5(c)(5)(A)(C) 이 항의 목적상:
(i)CA 민법 Code § 1950.5(c)(5)(A)(C)(i) “자연인”은 가족 신탁의 설정자 또는 수혜자인 모든 자연인을 포함합니다.
(ii)CA 민법 Code § 1950.5(c)(5)(A)(C)(ii) “가족 신탁”은 신탁의 설정자와 수혜자가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손자녀로서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의미합니다.
(6)CA 민법 Code § 1950.5(c)(6) 이 항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임대인이 징수하거나 요구한 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1950.5(d) 모든 보증금은 임대차 또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청구권은 임대인의 어떤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e)Copy CA 민법 Code § 1950.5(e)
(1)Copy CA 민법 Code § 1950.5(e)(1) (2)항에 따라, 임대인은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보증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민법 Code § 1950.5(e)(2)
(A)Copy CA 민법 Code § 1950.5(e)(2)(A) 임대인은 임대차 이전에 존재했던 건물 손상 또는 결함 있는 상태에 대해,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 또는 그 영향에 대해 (마모 및 손상이 임대차 이전에 존재했는지 또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하나 이상의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의 누적 효과에 대해 임차인 또는 보증금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B)CA 민법 Code § 1950.5(e)(2)(A)(B) 임차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재료 또는 소모품 및 계약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청구는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을 제외하고, 임대차 시작 시의 상태로 건물을 복원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1950.5(e)(2)(A)(C) 임대인은 통상적인 마모 및 손상을 제외하고, 임대차 시작 시의 상태로 건물을 되돌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전문 카펫 청소 또는 기타 전문 청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차인 또는 보증금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f)Copy CA 민법 Code § 1950.5(f)
(1)Copy CA 민법 Code § 1950.5(f)(1) 어느 당사자든 임대차 종료 의사를 통지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초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점검에 입회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단 임대차 종료일 또는 임대 기간 만료일 2주 전보다 빠르지 않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후 임대인이 실시하는 최종 점검 이전에 건물의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점검의 목적은 임차인이 보증금 공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점검을 요청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점검이 요청되면,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점검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된 시간이 정해지거나, 상호 합의된 시간을 정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점검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점검 날짜와 시간에 대해 최소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면 포기서에 모두 서명함으로써 48시간 사전 서면 통지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점검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서면 통지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법은 이전 임차인이 특정 조건에 따라 이전 주소에 남겨진 유기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산 보관 비용과 재산을 되찾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후 귀하의 재산이 남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전 임대인에게 빨리 연락할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2)CA 민법 Code § 1950.5(2) 점검을 바탕으로, 임대인은 (b)항의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의도로 제안하는 수리 또는 청소를 명시하는 항목별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또한 (b)항의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임차인이 점검에 참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제공되거나, 건물 내부에 남겨져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950.5(3) 임차인은 보증금 공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최초 점검 후 임대차 종료 시까지 확인된 결함을 시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4)Copy CA 민법 Code § 1950.5(4)
(5)Copy CA 민법 Code § 1950.5(4)(5)항 및 (6)항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최초 점검이 실시되고, 점검 시점에 건물에 임차인의 소유물이 없어 임대인이 해당 소유물로 인해 수리 또는 청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임대인은 (2)항에 설명된 항목별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리 또는 청소에 대한 공제를 위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CA 민법 Code § 1950.5(5) 이 항의 어떤 내용도 공제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손상에 대한 것인 한, 임대인이 (2)항에 제공된 명세서에 항목별로 기재되었으나 임차인이 시정하지 않은 공제에 대해 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6)CA 민법 Code § 1950.5(6)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유닛 점유가 임대인에게 반환될 때 최초 점검 완료 시점과 그 사이에 발생하거나, 임차인의 소유물 존재로 인해 최초 점검 중에 식별되지 않은 (b)항의 (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7)CA 민법 Code § 1950.5(7) 이 항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161조 (2), (3) 또는 (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Copy CA 민법 Code § 1950.5(g)
(1)Copy CA 민법 Code § 1950.5(g)(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직전 또는 시작 시점에 유닛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1950.5(g)(2) 2025년 4월 1일부터, 임대인은 유닛의 점유가 임대인에게 반환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유닛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수리 또는 청소 이전에 촬영해야 하며, 그러한 수리 또는 청소가 완료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유닛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h)Copy CA 민법 Code § 1950.5(h)
(1)Copy CA 민법 Code § 1950.5(h)(1)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후 21일 이내에,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제1946조 또는 제1946.1조,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통지를 제공하는 시점보다 빠르지 않게, 또는 고정 기간 임대차 만료일 60일 전보다 빠르지 않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개인 전달 또는 선불 우편으로, 수령한 보증금의 근거와 금액 및 보증금의 처분을 나타내는 항목별 명세서 사본을 제공하고, 보증금의 남은 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통지를 제공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의 남은 부분을 임차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금융 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입금하는 데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통지를 제공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이 (2)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본과 함께 항목별 명세서 사본을 임차인이 제공한 이메일 계정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950.5(h)(2) 임대인은 항목별 명세서가 발송될 때 함께, 임대인이 건물을 수리하거나 청소하기 위해 발생하고 공제한 비용을 보여주는 문서 사본을 다음의 방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0.5(h)(2)(A)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항목별 명세서는 수행된 작업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목별 명세서에는 소요된 시간과 청구된 합리적인 시간당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950.5(h)(2)(B)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작업을 수행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한 청구서, 송장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구서, 송장 또는 영수증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목별 명세서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1950.5(h)(2)(C) 재료 또는 소모품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청구서, 송장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재료 또는 소모품 품목이 임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매되는 경우, 임대인은 유닛의 수리 또는 청소에 사용된 품목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청구서, 송장, 영수증, 공급업체 가격표 또는 기타 공급업체 문서 사본을 제공하여 해당 품목의 비용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D)CA 민법 Code § 1950.5(h)(2)(D)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수리 또는 청소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g)항에 따라 촬영된 사진과 함께 (A)소항부터 (C)소항까지에 설명된 허용 가능한 수리 또는 청소 비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사진을 우편, 이메일,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1950.5(h)(3)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 수행할 수리가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후 21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후 21일 이내에 서비스, 재료 또는 소모품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문서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인은 발생할 비용에 대한 선의의 추정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추정치를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의 이유가 서비스, 재료 또는 소모품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문서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인 경우, 항목별 명세서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리 완료 또는 문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임대인은 (1)항 및 (2)항의 요건을 명시된 방식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4)CA 민법 Code § 1950.5(h)(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2)항 또는 (3)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0.5(h)(4)(A) 수리 및 청소에 대한 공제액이 총 125달러 ($1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0.5(h)(4)(B) 임차인이 (2)항 및 (3)항에 명시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서는 제1946조 또는 제1946.1조에 따른 임대차 종료 통지가 주어졌거나,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따른 통지가 주어졌거나, 고정 기간 임대차 만료일 60일 전보다 빠르지 않게 임차인이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포기서에는 (2)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Copy CA 민법 Code § 1950.5(h)(5)
(4)Copy CA 민법 Code § 1950.5(h)(5)(4)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1)항에 명시된 항목별 명세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문서 요청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2)항 및 (3)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준수해야 합니다.
(6)CA 민법 Code § 1950.5(h)(6) 이 항에 따른 임차인에게의 모든 우편물은 임차인이 제공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우편물은 비워진 유닛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7)CA 민법 Code § 1950.5(h)(7) 이 항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161조 (2), (3) 또는 (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CA 민법 Code § 1950.5(i) 매매, 양도, 사망, 수탁자 임명 또는 기타 방식으로 건물의 임대인 이익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임대인이 보유한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면제합니다.
(1)Copy CA 민법 Code § 1950.5(i)(1)
(e)Copy CA 민법 Code § 1950.5(i)(1)(e)항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공제 후 남은 보증금 부분을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이전합니다. 임대인은 그 후 임차인에게 개인 전달 또는 선불 우편으로 이전 사실, 보증금에 대한 청구 내용, 예치된 보증금 금액, 그리고 승계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통지가 개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통지 수령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통지 사본에 서명해야 합니다.
(2)Copy CA 민법 Code § 1950.5(i)(2)
(e)Copy CA 민법 Code § 1950.5(i)(2)(e)항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공제 후 남은 보증금 부분을 (h)항에 규정된 회계와 함께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j)CA 민법 Code § 1950.5(j) 건물의 임대인 이익의 자발적 이전 이전에, 임대인은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다음을 나타내는 서면 진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950.5(j)(1) 합법적인 공제 후 남은 보증금.
(2)CA 민법 Code § 1950.5(j)(2) 수령한 보증금에서 이루어진 모든 합법적인 공제의 항목별 명세.
(3)Copy CA 민법 Code § 1950.5(j)(3)
(i)Copy CA 민법 Code § 1950.5(j)(3)(i)항의 (1)항 또는 (2)항에 따른 그들의 선택.
이 항은 이 항을 위반하여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j)Copy CA 민법 Code § 1950.5(j)
(1)Copy CA 민법 Code § 1950.5(j)(1) (i)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승계인은 (e)항 및 (h)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금 또는 임차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그 부분의 상환에 대해 임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승계인은 (i)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차인 또는 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금액을 대체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어떤 보증금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승계인이 (i)항의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거나 (h)항에 규정된 회계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2)CA 민법 Code § 1950.5(j)(2) 이 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이 이전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1950.5(j)(3) 이 항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인의 승계인이 합법적으로 남은 보증금이 (i)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임차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승계인은 (m)항에 규정된 손해배상 또는 (i)항에 따라 이전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l)Copy CA 민법 Code § 1950.5(l)
(i)Copy CA 민법 Code § 1950.5(l)(i)항의 (1)항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의 승계인은 해당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을 보유하는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m)CA 민법 Code § 1950.5(m)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이 보증금 또는 그 일부를 악의적으로 청구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k)항을 위반하여 보증금 교체를 악의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실제 손해배상 외에 보증금 금액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당사자가 구제를 특별히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이 그러한 손해배상을 정당화하는 경우 악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은 청구된 금액의 합리성 또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보증금 요구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n)CA 민법 Code § 1950.5(n)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에는 어떤 보증금도 “환불 불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o)CA 민법 Code § 1950.5(o)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법정 또는 둘 다 민사소송법 제116.220조 또는 제116.221조에 의해 허용되는 관할 금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p)CA 민법 Code § 1950.5(p) 보증금의 존재 및 금액은 취소된 수표, 영수증, 보증금 요구 사항 및 금액을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이전 일관된 진술 또는 행위, 또는 증거법 제780조에 명시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는 위증죄 처벌 하의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q)CA 민법 Code § 1950.5(q) 1985-86년 정기 입법 회기 중 1985년 부분에서 이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서 (e)항에 명시된 내용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r)CA 민법 Code § 1950.5(r) 2003-04년 정기 입법 회기 중 2003년 부분에서 이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서 (f)항의 (1)항에 명시된 내용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s)CA 민법 Code § 1950.5(s)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950.6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 잠재적 세입자에게 임대 신청 처리 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원 조회 및 신용 보고서와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이나 1998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3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신청서를 실제로 고려하는 경우에만 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이 없거나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을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신용 보고서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투명하고 질서 있는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0.6(a) 제1950.5조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자로부터 주거용 부동산 임대 요청을 받을 때,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c)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하고 얻은 정보에는 개인 신원 조회 및 제1785.3조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작성한 소비자 신용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수락하고 의존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b)CA 민법 Code § 1950.6(b) 신청 심사 수수료 금액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실제 직접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세입자 심사 서비스 또는 소비자 신용 보고 서비스 이용 비용과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소요한 시간의 합리적인 가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부과하는 신청 심사 수수료 금액은 신청자당 30달러 ($30)를 초과할 수 없다. 30달러 ($30)의 신청 심사 수수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비례하여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매년 조정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1950.6(c)
(1)Copy CA 민법 Code § 1950.6(c)(1)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점에 임대 주택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 주택이 없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신청자에게 신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950.6(c)(2)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청자에게 신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950.6(c)(2)(A)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신청 심사 절차:
(i)CA 민법 Code § 1950.6(c)(2)(A)(i) 완료된 신청서는 집주인의 확립된 심사 기준에 따라 완료된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고려된다. 집주인의 심사 기준은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950.6(c)(2)(A)(ii) 집주인의 확립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신청자가 임대 승인을 받는다.
(iii)CA 민법 Code § 1950.6(c)(2)(A)(iii) 신청서는 실제로 고려되기 전까지는 신청 심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iv)Copy CA 민법 Code § 1950.6(c)(2)(A)(iv)
(iii)Copy CA 민법 Code § 1950.6(c)(2)(A)(iv)(iii)항은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여러 건의 동시 신청서 제출로 인해 신청자로부터 신청 심사 수수료를 부주의하게 징수했더라도, 해당 신청이 고려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신청 심사 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심사 수수료 환불 대신, 신청자의 재량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한 심사 수수료를 집주인이 제공하는 다른 임대 주택 신청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자가 집주인의 확립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 후 거부된 신청자에게 신청 심사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다.
(B)CA 민법 Code § 1950.6(c)(2)(B)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임대할 신청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임대할 신청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에게 전체 심사 수수료를 반환하는 신청 심사 절차.
(d)CA 민법 Code § 1950.6(d)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영수증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데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직접 비용과 소요 시간이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과 신청자는 집주인이 신청자가 제공한 이메일 계정으로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50.6(e)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 신원 조회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얻지 않는 경우,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심사 수수료 금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950.6(f) 신청자가 신청 심사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의 대상인 신청자에게 소비자 신용 보고서 사본을 직접 전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50.6(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집주인이 제1950.1조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심사 보고서를 수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950.6(h)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집주인”은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950.6(i)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신청 심사 수수료”는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환불 불가능한 금전 지불로서, 그 목적은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구매하고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 신청을 확인, 검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j)CA 민법 Code § 1950.6(j)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신청자”는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거용 주택 단위 임대를 요청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 또는 임대 계약에 보증인 또는 공동 서명인으로 행동하기로 동의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k)CA 민법 Code § 1950.6(k) 신청 심사 수수료는 사업 및 직업법 제10026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선불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1950.5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보증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l)CA 민법 Code § 1950.6(l) 본 조항은 연방 또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보증금 및 수수료 징수를 규율하는 어떠한 조항이나 규정을 선점(preempt)할 의도가 없다.

Section § 1950.7

Explanation

이 법은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보관해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청구권은 대부분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미납 임대료, 임차인으로 인한 손상 수리, 또는 임차인이 떠난 후 부동산 청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7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비주거용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50.7(a) 주거용 부동산 외의 임대차 계약 또는 그 계약의 일부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금전의 지급 또는 예치금(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선불 임대료를 포함한 지급 또는 예치금 외)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950.5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b)CA 민법 Code § 1950.7(b) 금전의 지급 또는 예치금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임차인의 청구권은 파산 관재인을 제외한 임대인의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c)CA 민법 Code § 1950.7(c)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구제하거나, 임차인에 의해 발생한 건물 손상을 수리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청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이 이러한 특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1950.7(c)(1) 임대인의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임대료 미납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만 해당하고 보증금이 1개월분 임대료와 마지막 달 임대료 지급으로 명확히 명시된 예치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의 잔여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950.7(c)(2) 임대인의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임대료 미납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만 해당하고 보증금이 1개월분 임대료와 마지막 달 임대료 지급으로 명확히 명시된 예치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의 잔여 부분은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되거나 정산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950.7(c)(3) 임대인의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임차인에 의해 발생한 건물 손상을 수리하거나 건물을 청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의 잔여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1950.7(d)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가 매매, 양도, 사망, 수탁자 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임대인의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면제한다.
(1)Copy CA 민법 Code § 1950.7(d)(1)
(c)Copy CA 민법 Code § 1950.7(d)(1)(c)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합법적인 공제 후 남은 지급 또는 예치금 부분을 임대인의 승계인에게 이전하고, 그 후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전 사실,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 내용, 그리고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통지가 직접 전달되는 경우, 임차인은 통지 수령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통지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50.7(d)(2)
(c)Copy CA 민법 Code § 1950.7(d)(2)(c)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합법적인 공제 후 남은 지급 또는 예치금 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e)Copy CA 민법 Code § 1950.7(e)
(d)Copy CA 민법 Code § 1950.7(e)(d)항 (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예치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지급 또는 예치금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예치금을 보유하는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f)CA 민법 Code § 1950.7(f)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인 또는 양수인이 지급 또는 예치금 또는 그 일부를 악의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양수인은 실제 손해 외에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950.7(g) 이 조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197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거용 부동산 외의 모든 임대차, 임차 또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950.8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임대차 및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권리금'이나 임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 수수료와 같은 추가적인 금전 요구 또는 수령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법률 비용 지불을 포함하여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 임대료와 신용 조회 또는 청소 비용과 같은 특정 수수료는 임대 계약서에 공개된 경우 허용됩니다. 건물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임대료 인상 또한 임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된 경우 허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50.8(a) 이 조항은 상업용 임대차 및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950.8(b) 누구든지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개시, 계속 또는 갱신 조건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금전 지급이나,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서 작성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임대인의 변호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청구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지급 금액이 서면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950.8(c)
(a)Copy CA 민법 Code § 1950.8(c)(a)항을 위반하여 어떠한 지급을 요구하거나, 청구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자는 부동산 임대차 또는 임대를 얻으려는 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며, 그렇게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벌금 획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d)CA 민법 Code § 1950.8(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급액 및 성격이 서면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의 선불 임대료를 금지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950.8(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개시, 계속 또는 갱신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을 개시, 계속 또는 갱신하려는 자의 신용도 또는 자격 확인, 또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청소 비용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950.8(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료에 대한 권리, 인상 계산 방법, 그리고 인상 적용 기간이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임차인을 대신하여 발생한 건물 운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950.9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이 특정 임차인에게 건물 운영 비용을 청구할 때의 규칙을 정합니다. 임대인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최근 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하며, 상세한 비용 증빙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지불했거나 임대인이 상환받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통지 없이 임차인 비용 계산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임차인은 미납 수수료 관련 법적 조치에서 이러한 불이행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특정 직원 수를 가진 소규모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50.9(a)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건물 운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950.9(a)(1) 건물 운영 비용이 임대인이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제공한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임차인별로 비례하여, 면적에 따라,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배분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50.9(a)(2) 건물 운영 비용이 지난 18개월 이내에 발생했거나, 합리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여 향후 12개월 이내에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50.9(a)(3)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장래의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4)항에 따라 서면 요청 시 건물 운영 비용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1950.9(a)(4)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이전에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건물 운영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1950.9(a)(5) 해당 비용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6)CA 민법 Code § 1950.9(a)(6) 해당 비용에 제3자, 임차인 또는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상환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0.9(b)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은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증빙 서류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적격 상업용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운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950.9(c) 상업용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건물 운영 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나 공식을 변경하여 적격 상업용 임차인의 해당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단, 변경된 방법이나 공식에 대한 서면 통지와 변경 근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민법 Code § 1950.9(d) 불법 점유, 퇴거 또는 건물 운영 비용 회수 수수료 미납을 근거로 한 점유 회수를 위한 기타 소송에서 적격 상업용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 조항을 위반했음을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50.9(e) 본 조항을 위반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은 민사 소송에서 적격 상업용 임차인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950.9(e)(1) 실제 손해액.
(2)CA 민법 Code § 1950.9(e)(2) 법원의 재량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3)CA 민법 Code § 1950.9(e)(3) 임대인,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압제, 사기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모두:
(A)CA 민법 Code § 1950.9(e)(3)(A) 실제 손해액의 3배.
(B)CA 민법 Code § 1950.9(e)(3)(B) 징벌적 손해배상.
(f)CA 민법 Code § 1950.9(f) 상업용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는 시 또는 카운티의 이름으로 본 조항 위반에 근거한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950.9(g) 적격 상업용 임차인이 본 조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공공 정책상 무효이다.
(h)CA 민법 Code § 1950.9(h)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50.9(h)(1) "건물 운영 비용"이란 상업용 부동산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공용 공간 유지보수, 개별 계량되지 않는 공과금, 그리고 재산 소유권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또는 평가액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1950.9(h)(2) "상업용 부동산"이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주거 단위, 제798.3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 그리고 제799.29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제외한 본 주의 모든 부동산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950.9(h)(3) "소규모 기업"은 사업 및 직업법 제18000조 (a)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1950.9(h)(4) "비영리 단체"란 1986년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사설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950.9(h)(5) "적격 상업용 임차인"이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50.9(h)(5)(A) 임차인이 소규모 기업, 직원 10명 미만의 식당, 또는 직원 20명 미만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1950.9(h)(5)(B)
(i)Copy CA 민법 Code § 1950.9(h)(5)(B)(i) (ii)항에 따르며, 임차인이 본 조항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지난 1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적격 상업용 임차인임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와 직원 수에 대한 자가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공한 경우.
(ii)CA 민법 Code § 1950.9(h)(5)(B)(i)(ii) 임대차가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한 달 미만의 기타 기간이 아닌 한, 임차인은 (i)항에 기술된 통지 및 자가 진술서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에 제공하고, 그 후 매년 본 조항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6)CA 민법 Code § 1950.9(h)(6) "증빙 서류"란 면허를 가진 계약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급된 날짜가 기재되고 항목별로 분류된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의미하며,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A)Copy CA 민법 Code § 1950.9(h)(6)(A)
(a)Copy CA 민법 Code § 1950.9(h)(6)(A)(a)항 (1)호에 따라 비용이 임차인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표.
(B)CA 민법 Code § 1950.9(h)(6)(B) 해당 서류와 비용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임대인의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
(i)CA 민법 Code § 1950.9(i)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50.9(i)(1)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시작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2)CA 민법 Code § 1950.9(i)(2)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한 달 미만의 기타 기간으로 이루어진 임대차.
(3)CA 민법 Code § 1950.9(i)(3)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건물 운영 비용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j)CA 민법 Code § 1950.9(j) 본 조항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8부 제7편(제36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관련 법률에서 사용될 두 가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전통적인 지불금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유사한 다른 모든 요금도 포함합니다. '임대차'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계약인 '전대차'도 포함합니다.

섹션 1951.2부터 1952.6까지(포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1951(a) “임대료”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요금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1951(b) “임대차”는 전대차를 포함한다.

Section § 1951.2

Explanation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유기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퇴거당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잠재적 임대료 손실, 임대인이 입은 추가 손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허용하거나 임대인이 선의로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만 미래 임대료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계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임대인을 면책하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1.2(a) 섹션 1951.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임대 기간 만료 전에 해당 부동산을 유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 의해 점유권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한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음을 회수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51.2(a)(1) 종료 시점에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의 판정 시점의 가치;
(2)CA 민법 Code § 1951.2(a)(2) 종료 시점 이후부터 판정 시점까지 발생했을 미지급 임대료가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임대료 손실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판정 시점의 가치;
(3)Copy CA 민법 Code § 1951.2(a)(3)
(c)Copy CA 민법 Code § 1951.2(a)(3)(c)항에 따라, 판정 시점 이후 남은 임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대료가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임대료 손실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판정 시점의 가치; 및
(4)CA 민법 Code § 1951.2(a)(4)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금액.
(b)Copy CA 민법 Code § 1951.2(b)
(a)Copy CA 민법 Code § 1951.2(b)(a)항의 (1)호 및 (2)호에 언급된 금액의 “판정 시점의 가치”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적법한 이율로 이자를 허용하여 계산되거나, 임대차 계약에 그러한 이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율로 계산된다. (a)항의 (3)호에 언급된 금액의 판정 시점의 가치는 판정 시점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할인율에 1퍼센트를 더한 할인율로 해당 금액을 할인하여 계산된다.
(c)CA 민법 Code § 1951.2(c) 임대인은 (a)항의 (3)호에 따른 손해를 다음의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51.2(c)(1)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에 판정 시점 이후 남은 임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대료 또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더 짧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대료가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동일 기간의 임대료 손실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판정 시점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또는
(2)CA 민법 Code § 1951.2(c)(2) 임대인이 판정 시점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단, 이 항에 따른 손해 회수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에도 따른다.
(d)CA 민법 Code § 1951.2(d)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감하려는 임대인의 노력은 본 섹션에 따른 손해를 회수할 임대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e)CA 민법 Code § 1951.2(e)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차 계약이 그러한 면책을 규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면책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9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차인이 14일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유기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며, 임차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고 법적 통지를 받을 우편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임차인이 회신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지정된 날짜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임대인의 유기 의사 통지가 합리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일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유기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해당 부동산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여전히 다른 법적 퇴거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1.3(a) 이 조항은 1954.26조 (d)항에 정의된 상업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b)CA 민법 Code § 1951.3(b) 임대인이 이 조항에 따라 유기 의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해당 부동산의 불법 점유 소송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1951.2조의 의미 내에서 임차인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c)CA 민법 Code § 1951.3(c)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가 최소 14일 연속으로 연체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기 의사 통지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인의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지서가 직접 송달된 경우 송달일로부터 15일 이상,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 발송일로부터 1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1951.3(d) 임대인의 유기 의사 통지서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임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선불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통지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통지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에게 알려진 다른 주소로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1951.3(e) 유기 의사 통지서는 다음 형식과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유기 의사 통지서
수신:  _____ (임차인/세입자 이름) _____
_____ (임차인/세입자 주소) _____
본 통지서는 귀하가 ________ (주소 또는 기타 충분한 설명으로 부동산의 위치를 명시하십시오)에서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민법 1951.3조에 따라 발송됩니다. 이 부동산의 임대료가 14일 연속으로 연체되었으며, 임대인/집주인은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믿습니다.
귀하가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아래 명시된 주소로 해당 날짜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보내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은 민법 1951.2조의 의미 내에서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________ (본 통지서가 직접 송달된 경우 송달일로부터 15일 이상,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 발송일로부터 18일 이상인 날짜를 여기에 기입하십시오)에 종료됩니다.
(1)CA 민법 Code § 1951.3(1) 귀하가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
(2)CA 민법 Code § 1951.3(2) 부동산 불법 점유 소송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날짜: _______ _____  (임대인/집주인 서명)
  (임대인/집주인 이름 기입 또는 인쇄) 
(임차인/세입자가 통지를 보낼 주소)
(1)CA 민법 Code § 1951.3(1) 유기 의사 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임대료가 14일 연속으로 연체되지 않았다.
(2)CA 민법 Code § 1951.3(1)(2) 유기 의사 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개인 재산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판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51.3(1)(3) 임대인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해당 부동산의 불법 점유 소송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했다.
(4)CA 민법 Code § 1951.3(1)(4) 유기 의사 통지서가 발송되기 14일 전부터 통지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했다.
(g)CA 민법 Code § 1951.3(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1951.2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부동산이 임차인에 의해 유기되었음을 달리 증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h)CA 민법 Code § 1951.3(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이 민사소송법 1161조 및 1162조에 따라 허용되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송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다른 통지의 시기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민사소송법 1161조 및 116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95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을 떠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합리적인 제한 하에 전대하거나 계약을 양도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권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지보수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는 노력과 같은 특정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임대인이 전대 또는 계약 양도에 대한 동의에 있어 불합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1.4(a)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은 임대차 계약에 본 구제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에 사용되는 다른 유형의 조항 외에도,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임대차 계약 조항은 본 소항을 충족합니다:
“임대인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951.4조에 명시된 구제책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 및 포기 후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임차인이 합리적인 제한 하에 전대 또는 양도할 권리가 있는 경우 임대료가 발생할 때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1951.4(b)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부동산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권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임대인의 권리와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발생할 때 이를 회수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1)CA 민법 Code § 1951.4(b)(1)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둘 다를 허용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51.4(b)(2)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둘 다를 허용하는 경우. 단, 해당 기준 및 조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합리적이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대 또는 양도를 시도할 때 불합리하게 된 기준 또는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상, 명시적인 기준 또는 조건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입니다.
(3)CA 민법 Code § 1951.4(b)(3)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둘 다를 허용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의가 부당하게 보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에 동의가 부당하게 보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상 묵시적 기준이 포함된 경우.
(c)CA 민법 Code § 1951.4(c) 소항 (b)의 목적상, 다음은 임차인의 점유권 종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1951.4(c)(1) 유지보수 또는 보존 행위 또는 부동산을 재임대하려는 노력.
(2)CA 민법 Code § 1951.4(c)(2)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도로 수탁자를 임명하는 것.
(3)CA 민법 Code § 1951.4(c)(3)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또는 전대 또는 양도를 종료하는 것. 단, 해당 보류 또는 종료가 소항 (b)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19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671조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들이 부동산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간단히 알려줍니다.

Section § 1951.7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선급금(예: 선불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의 재임대에 대해 임차인에게 언제,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임차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임대차 계약이 특정 상황에서 종료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부동산이 다시 임대된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선급금 금액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1.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선급금"이란 부동산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선불로 지급되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다른 지급금을 의미한다. 1개월분 임대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은 이 조항의 목적상 선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1951.7(b)
(c)Copy CA 민법 Code § 1951.7(b)(c)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51.7(b)(1) 임차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2)CA 민법 Code § 1951.7(b)(2) 임대차 계약이 1951.2조에 따라 해지된 경우.
(3)CA 민법 Code § 1951.7(b)(3) 임차인이 (c)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c)CA 민법 Code § 1951.7(c) 해당 부동산의 최초 재임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이 재임대되었음, 새로운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새로운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임대료 금액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요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지 시점에 미납된 임대료 금액이 선급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951.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들(1951.2 또는 1951.4)의 어떠한 내용도, 집주인이 적절한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법원 명령(형평법상 구제라고 불리는)을 구할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1951.2조 또는 제195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이 그러한 구제가 적절한 경우 형평법상 구제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95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인이 언제 상업용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이 유기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떠났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임대인은 "유기 의사 통지서"라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임차인이 명시된 날짜 이전에 응답하여 부동산을 유기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법적 서류 송달을 위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떠나지 않았음을 알림으로써 부동산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통지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1.35(a) 이 조항은 제1954.26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b)CA 민법 Code § 1951.35(b) 상업용 부동산은 제1951.2조의 의미 내에서 임차인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인이 (c)항에 따라 유기 의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대인의 유기 의사 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부동산 불법 점유 소송에서 임차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c)CA 민법 Code § 1951.35(c)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 불이행을 선언하는 데 필요한 일수 이상 연체되었고(단, 어떠한 경우에도 3일 미만은 안 됨),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유기 의사 통지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지서가 직접 송달되거나, 임차인에게 익일 택배 서비스로 발송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1951.35(d) 임대인의 유기 의사 통지서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공인된 익일 택배사를 통해 발송되거나, 임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선불 우표가 붙은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통지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알고 있는 다른 주소, 즉 임차인이 통지서를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로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1951.35(e) 유기 의사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이어야 합니다.
유기 의사 통지서
수신:  _____ (임차인/세입자 이름) _____
_____ (임차인/세입자 주소) _____
본 통지서는 귀하가 ________ (주소 또는 기타 충분한 설명으로 부동산의 위치를 명시)에서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민법 제1951.35조에 따라 발송됩니다. 이 부동산의 임대료는 귀하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불이행을 선언하는 데 필요한 일수만큼 연체되었으며, 임대인/집주인은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믿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민법 제1951.2조의 의미 내에서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________ (본 통지서가 직접 송달되거나, 익일 택배 서비스로 발송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상인 날짜를 기입)에 종료됩니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아래 주소로 귀하로부터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민법 Code § 1951.35(1)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
(2)CA 민법 Code § 1951.35(2) 해당 부동산의 불법 점유 소송에서 귀하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귀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날짜: _______ _____  (임대인/집주인 서명)
  (임대인/집주인 이름 기입 또는 인쇄) 
(임차인/세입자가 통지서를 보낼 주소)
(f)CA 민법 Code § 1951.35(f) 임차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1951.35(f)(1) 유기 의사 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불이행을 선언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았습니다.
(2)CA 민법 Code § 1951.35(f)(2) 유기 의사 통지서가 발송될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개인 재산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유기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결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1951.35(f)(3) 임대인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해당 부동산의 불법 점유 소송에서 임차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했습니다.
(4)CA 민법 Code § 1951.35(f)(4) 해당 임대료 불이행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통지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g)CA 민법 Code § 1951.35(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제1951.2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부동산이 임차인에 의해 유기되었다는 것을 달리 증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h)CA 민법 Code § 1951.35(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인이 민사소송법 제1161조 또는 제1162조에 따라 허용되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다른 통지서의 발송 시기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161조 또는 제116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인(집주인)이 불법 점유 또는 강제 진입과 같은 행위로 인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 1951조부터 1951.8조까지 상세히 설명된 다른 퇴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전 퇴거 소송에서 이미 해결되지 않은 손해배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통해 이미 부동산 점유를 회복한 경우, 세입자가 법적 재설정 또는 구제를 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세입자로부터 추가적인 구제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52(a)
(c)Copy CA 민법 Code § 1952(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51조부터 1951.8조까지(포함)의 규정 중 어느 것도 불법 점유, 강제 진입 및 강제 점유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4장(1159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52(b) 임대인이 1952.3조 (a)항 (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장을 수정하여 불법 점유 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4장(1159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대인이 1951.2조, 1951.5조 및 1951.8조에 따른 구제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이전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본안에서 결정된 손해에 대해서는 후속 소송에서 어떠한 손해배상도 회수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952(c) 임대인이 민사소송법 1174조에 따른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점유를 얻은 후, 임차인이 민사소송법 1179조에 따라 구제를 받지 않는 한, 그는 더 이상 1951.4조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95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951조부터 제1952조까지의 특정 규칙이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날짜(1971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대차 조건이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51조부터 제1952조까지(포함)의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952.2(a)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
(b)CA 민법 Code § 1952.2(b) 1971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옵션 또는 기타 합의에 의해 확정된 경우.

Section § 1952.3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재판이나 판결 전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는 경우 임대인-임차인 명도 소송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명도 소송에서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변경하고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명도 소송에서는 청구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항변을 제기하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를 이미 돌려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이고 사건이 일반 소송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명도 소송으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답변 기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52.3(a)
(b)Copy CA 민법 Code § 1952.3(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불법 점유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재판 전 또는 재판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부동산 점유가 임대인에게 인도되어 부동산 점유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경우, 해당 사건은 다음의 통상 민사 소송이 된다:
(1)CA 민법 Code § 1952.3(a)(1) 임대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구제 조치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1951.2조에 의해 승인된 구제 조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1951.2조 (a) 항 (3) 호에 명시된 손해 배상 또는 불법 점유 소송 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는 기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먼저 민사소송법 472조 또는 473조에 따라 소장을 변경하여 부동산 점유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님을 명시하고 해당 손해 배상 청구를 진술해야 하며, 소환장 및 원 소장 사본이 송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 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952.3(a)(2) 피고는 임대인이 소장을 변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소송 서류 또는 소송 서류 변경을 통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적극적 구제 조치를 청구하고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426.30조 (a) 항은 피고가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인도한 후 (i) 반소를 제기하거나 (ii) (1) 호에 따라 제출된 변경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 또는 수정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952.3(b) 불법 점유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기한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인도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장이 (a) 항 (1) 호에 규정된 대로 변경되는 경우, 피고는 통상 민사 소송에서와 동일한 답변 기한을 갖는다.
(c)CA 민법 Code § 1952.3(c) 피고의 불이행이 (1) 불법 점유 소장에 기재되었고 (2) 소장 변경에 의해 해제되거나 달리 취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불법 점유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d)CA 민법 Code § 1952.3(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a)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상 민사 소송이 되지 않은 불법 점유 소송 절차에서 제출될 수 있는 소송 서류, 청구될 수 있는 구제 조치 또는 주장될 수 있는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952.4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캐내는 계약이 특정 법률 조항(섹션 1951부터 1952.2)에 따라 부동산 임대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5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조항들의 특정 부동산 임대차 규정이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공공기관 간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권이 공공기관으로 환원되거나 귀속될 수 있고 면세 채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액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임대차 위반 시 이전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 대신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주, 시, 지구 등 정부 관련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1952.6(a) 1951조부터 1952.2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권이 공공기관으로 환원되거나 귀속될 수 있고, 해당 재산 또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취득, 건설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이자가 연방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과 다른 공공기관 간의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임대차 또는 계약이 1951조부터 1952.2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 또는 그 일부가 해당 임대차 또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952.6(b)
(a)Copy CA 민법 Code § 1952.6(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료가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인 부동산 자본 임대차 계약의 공공기관 임차인은 1951조부터 1952.2조까지를 포함하여 규정된 임대차 위반에 대한 구제책 중 어느 것이든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신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책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사용된 “자본 임대차”는 해당 재산 또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취득, 건설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952.6(c) 이 조에서 사용된 “공공기관”은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지구, 공공 기관, 공공 단체,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952.7

Explanation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막거나 심하게 제한하는 임대차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러한 충전소의 사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허용하는 주차 공간보다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충전소 설치로 인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전용 주차 공간이 생기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 합리적인 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이미 충분한 충전소를 갖추고 있거나 주차 공간이 50개 미만인 경우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충전소는 보건, 안전 및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충전소 설치 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치가 허용되면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를 사용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과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충전소를 위해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공동 이익 개발(common interest developments)에도 적용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52.7(a)
(1)Copy CA 민법 Code § 1952.7(a)(1)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된 임대차 계약의 조항 중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주차 공간 내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또는 이 조항의 규정과 달리 충돌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952.7(a)(2) 이 세부 조항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3)CA 민법 Code § 1952.7(a)(3) 이 세부 조항은 (1)항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할당된 주차 공간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는 주차 공간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업용 부동산에 위치한 총 주차 공간 수에 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 주차 공간 수. 이 분수의 분모는 해당 부동산의 총 임대 가능 면적(제곱피트)이고, 분자는 임차인이 임대한 총 면적(제곱피트)이다.
(4)CA 민법 Code § 1952.7(a)(4)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임차인에게 전용 주차 공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에게 전용 주차 공간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 합리적인 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952.7(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52.7(b)(1) 해당 상업용 부동산의 주차 공간 100개당 2개 이상의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비율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이미 존재하는 상업용 부동산.
(2)CA 민법 Code § 1952.7(b)(2) 주차 공간이 50개 미만인 상업용 부동산.
(c)CA 민법 Code § 1952.7(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52.7(c)(1) "전기차 충전소" 또는 "충전소"는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캘리포니아 전기 규정(California Electrical Code) 제625조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전기차 외부의 전원에서 하나 이상의 전기차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52.7(c)(2) "합리적인 비용"에는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서 발행한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지역사회 준비 안내서(Zero-Emission Vehicles in California: Community Readiness Guidebook)"의 "허가 체크리스트(Permitting Checklist)"에 명시된 항목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952.7(c)(3) "합리적인 제한" 또는 "합리적인 기준"은 전기차 충전소 또는 그 설치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거나 충전소의 효율성 또는 명시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키지 않는 제한 또는 기준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952.7(d) 전기차 충전소는 주 및 지방 당국이 부과하는 해당 보건 및 안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타 모든 해당 구역 설정, 토지 이용 또는 기타 조례, 또는 토지 이용 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52.7(e)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또는 사용에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신청은 고의로 회피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CA 민법 Code § 1952.7(f) 임차인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다음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52.7(f)(1)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조항의 규정과 일치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설치를 승인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52.7(f)(1)(A) 충전소 설치에 대한 임대인의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B)CA 민법 Code § 1952.7(f)(1)(B)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를 고용하여 충전소를 설치한다.
(C)CA 민법 Code § 1952.7(f)(1)(C) 승인 후 14일 이내에 (3)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임차인의 보험 정책에 임대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 증명서를 제공한다.
(2)CA 민법 Code § 1952.7(f)(2) 임차인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민법 Code § 1952.7(f)(2)(A) 충전소의 설치, 유지보수, 수리, 제거 또는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충전소 손상 비용.
(B)CA 민법 Code § 1952.7(f)(2)(B) 충전소의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 비용.
(C)CA 민법 Code § 1952.7(f)(2)(C) 충전소와 관련된 전기 요금.
(3)CA 민법 Code § 1952.7(f)(3) 임차인은 항상 백만 달러 ($1,000,000) 상당의 임차인 책임 보험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책에 임대인을 해지 통지 권한이 있는 지명된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충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파괴를 보장하는 재산 보험을 유지하고, 임대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대인을 지정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952.7(g) 임대인은 단독 재량으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다.
(h)CA 민법 Code § 1952.7(h)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 이익 개발(common interest development)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한 제4745조 (f)항의 모든 요건을 따른다.

Section § 195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하려는 경우, 법률이나 관련 대기오염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를 관리하기 위한 증기 회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 이전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유소를 임차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주유소 소유주는 주유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 임대에 대해 어떠한 사람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단, (a) 해당 주유소가 법률 또는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나 해당 주유소가 위치한 대기오염 관리 구역의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증기 회수 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 저장, 운송 및 이전 작업을 포함한 휘발유 판매 운영 중 휘발유 증기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증기 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b) 임대차 계약일 이전에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증기 회수 시스템도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Section § 19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세입자 권리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 포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통지를 받거나, 집주인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권리 포기는 원래 임대차 계약의 일부였고 세입자가 입주 전에 이를 확인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953(a)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조항 중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수정하거나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로 한다:
(1)CA 민법 Code § 1953(a)(1) 제1950.5조 또는 제1954조에 따른 그의 권리 또는 구제책.
(2)CA 민법 Code § 1953(a)(2)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 원인을 주장할 그의 권리.
(3)CA 민법 Code § 1953(a)(3)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청문을 받을 그의 권리.
(4)CA 민법 Code § 1953(a)(4) 임차인으로서의 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그의 절차상의 권리.
(5)CA 민법 Code § 1953(a)(5)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주의 의무를 임대인이 행사하여 신체 상해 또는 개인 재산 손상을 방지하도록 할 그의 권리.
(b)CA 민법 Code § 1953(b)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조항 중 임차인이 법정 권리를 수정하거나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조항으로서, 해당 수정 또는 포기가 (a)항 또는 제1942.1조, 제1942.5조 또는 제1954조에 따라 무효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점유를 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로 한다. 이 항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갱신 계약에서 법정 권리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53(c) 이 조항은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임대 계약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954

Explanation

이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집주인은 비상 상황일 때, 수리를 하거나 집을 보여줄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웠을 때, 법원 명령이 있을 때, 또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나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를 제외하고, 집주인은 정상 업무 시간 중에 들어가야 하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보통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출입권을 이용해 세입자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현장에서 출입을 허락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나간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4(a) 집주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주거 단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1954(a)(1) 비상 상황의 경우.
(2)CA 민법 Code § 1954(a)(2) 필요하거나 합의된 수리, 장식, 변경 또는 개선을 하거나, 필요하거나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제 구매자, 저당권자, 세입자, 작업자 또는 계약자에게 주거 단위를 보여주거나, 섹션 1950.5의 (f)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함.
(3)CA 민법 Code § 1954(a)(3)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반환했을 때.
(4)CA 민법 Code § 1954(a)(4) 법원 명령에 따라.
(5)CA 민법 Code § 1954(a)(5) 챕터 2.5 (섹션 1954.201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6)CA 민법 Code § 1954(a)(6)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1.5편 제5장 제2.2조 (섹션 17973부터 시작)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
(b)CA 민법 Code § 1954(b) 비상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출입 시 정상 업무 시간 외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정상 업무 시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c)CA 민법 Code § 1954(c) 집주인은 출입권을 남용하거나 세입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954(d)
(1)Copy CA 민법 Code § 1954(d)(1) (e)항에 명시된 경우, 또는 (2)항이나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출입 의사를 서면으로 합리적인 통지하고 정상 업무 시간 동안에만 출입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출입 날짜, 대략적인 시간 및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적절한 연령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지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서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출입문 위, 근처 또는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24시간은 합리적인 통지로 간주됩니다. 통지서는 세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의도된 출입 최소 6일 전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합리적인 통지로 간주됩니다.
(2)CA 민법 Code § 1954(d)(2) 출입 목적이 잠재적 또는 실제 구매자에게 주거 단위를 보여주는 것인 경우,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 통지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으며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세입자에게 구두로 연락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지했다면, 통지는 직접 또는 전화로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24시간은 합리적인 통지로 간주됩니다. 통지서에는 출입 날짜, 대략적인 시간 및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입 시, 집주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단위 내부에 출입에 대한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954(d)(3)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된 수리를 하거나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입에 구두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출입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합의 후 일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CA 민법 Code § 1954(e) 이 섹션에 따라 출입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민법 Code § 1954(e)(1)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
(2)CA 민법 Code § 1954(e)(2) 세입자가 현장에 있고 출입 시점에 출입에 동의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54(e)(3) 세입자가 해당 단위를 포기하거나 반환한 후.

Section § 1954.0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주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를 '채권자 이익을 위한 일반 양도'라고 함), 그 양도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임대 공간을 최대 9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이 이렇게 양도되거나 파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임대차 계약에 있더라도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불된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채권자 이익을 위한 일반 양도(민사소송법 제493.0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양도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유한 사업장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해당 점유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월 임대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양도 시 또는 임차인의 파산이나 임차인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기타 조건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조항(이전 또는 이후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본 조항은 본문에 명시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 시 임대인이 회수할 수 있는 건물의 합리적인 임대료 가치를 확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954.06

Explanation

2021년 7월 1일부터, 5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가진 지원 주택 개발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 내역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참여를 선택할 경우 신용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서면으로 참여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 서비스에 대해 월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고가 중단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위해 임대료를 유보할 권리를 유지하며, 그러한 행위는 연체 납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정 소규모 임대인 또는 여러 개발을 소유한 임대인은 법인이나 신탁과 같은 대규모 투자 법인이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54.06(a)
(b)Copy CA 민법 Code § 1954.06(a)(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지원 주택 개발의 모든 임대인은 해당 주택 개발 내 각 단위의 임대차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정보를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tion 1681a(p)) 제603(p)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최소 1개의 전국 소비자 보고 기관 또는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tion 1681a(f)) 제603(f)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른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소비자 보고 기관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tion 1681a(p)) 제603(p)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 소비자 보고 기관에 임대료 납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달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에 따라 임대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임차인의 선택은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54.06(b) 2021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보고 제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7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보고 제안은 2021년 10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루어져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54.06(c)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국 일등 우편 또는 이메일로 임대료 보고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임대료 보고 제안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54.06(c)(1)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가 선택 사항이라는 진술.
(2)CA 민법 Code § 1954.06(c)(2) 임대료 납부 정보가 보고될 각 소비자 보고 기관의 식별.
(3)CA 민법 Code § 1954.06(c)(3)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 납부 시기가 적시이든, 연체이든, 미납이든 관계없이 임차인의 모든 임대료 납부 내역이 보고될 것이라는 진술.
(4)Copy CA 민법 Code § 1954.06(c)(4)
(f)Copy CA 민법 Code § 1954.06(c)(4)(f)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5)CA 민법 Code § 1954.06(c)(5) 미국 일등 우편 또는 이메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6)CA 민법 Code § 1954.06(c)(6)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초 제안 이후 언제든지 임대료 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진술.
(7)CA 민법 Code § 1954.06(c)(7)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료 보고를 중단할 수 있지만, 중단 선택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임대료 보고를 재개할 수 없다는 진술.
(8)CA 민법 Code § 1954.06(c)(8)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9)CA 민법 Code § 1954.06(c)(9) 임차인이 임대료 보고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하는 서명란.
(d)CA 민법 Code § 1954.06(d) 임대료 보고 제안이 미국 일등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54.06(e) 임대료 보고를 시작하기 위한 서면 선택서는 제안 시점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락되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보고 제안을 받은 후 언제든지 작성 완료된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 양식의 추가 사본을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
(f)CA 민법 Code § 1954.06(f) 임차인이 (a)항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이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되도록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서비스 제공에 드는 임대인의 실제 비용 또는 월 10달러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이 수수료 납부 또는 미납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g)CA 민법 Code § 1954.06(g) 임차인이 (f)항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54.06(g)(1) 수수료 미납은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따르든 아니든 임대차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954.06(g)(2) 임대인은 미납 수수료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1954.06(g)(3) 수수료가 30일 이상 미납 상태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보고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수수료가 처음 납부 기한이 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다시 임대료 보고를 선택할 수 없다.
(h)Copy CA 민법 Code § 1954.06(h)
(a)Copy CA 민법 Code § 1954.06(h)(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료 보고를 선택한 임차인은 추후 임대인에게 보고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보고 중단을 선택한 임차인은 보고 중단을 요청한 서면 요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다시 임대료 보고를 선택할 수 없다.
(i)CA 민법 Code § 1954.06(i) 임대료 보고를 선택한 임차인은 제1941조부터 제1942조까지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해당 조항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공제 또는 기타 임대료 유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 또는 임대료 유보는 연체 임대료 납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수리 및 공제 또는 임대료 유보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기한 이전에 공제 또는 유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은 주택 제공자가 거주 가능한 주택을 유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민법 Code § 1954.06(j) 이 조항은 15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지원 주택 개발의 임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민법 Code § 1954.06(j)(1) 임대인이 각 지원 주택 개발의 단위 수와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지원 주택 개발을 소유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54.06(j)(2) 임대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민법 Code § 1954.06(j)(2)(A) 미국 법전 제26편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B)CA 민법 Code § 1954.06(j)(2)(B) 법인.
(C)CA 민법 Code § 1954.06(j)(2)(C) 최소 1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 책임 회사.
(k)CA 민법 Code § 1954.06(k)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54.06(k)(1) “지원 주택 개발”은 정부법 제65863.1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954.06(k)(2) “임대인”은 5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954.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제때 납부한 임대료를 소비자 신용 기관에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임차인의 신용 기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 제안은 계약 시작 시점과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 옵션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 정보를 받을지, 그리고 관련 수수료(월 최대 10달러)와 같은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참여하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중단하는 경우 다시 참여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료 납부 내역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지만, 이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퇴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15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진 임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거주 가능성 및 필요한 수리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주거 권리를 유지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54.07(a)
(b)Copy CA 민법 Code § 1954.07(a)(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주거 단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의무를 지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a(p)) 제603(p)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최소한 하나의 전국 소비자 보고 기관 또는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a(f)) 제603(f)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른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소비자 보고 기관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a(p)) 제603(p)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 소비자 보고 기관에 임대료 납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달리 제공하는 한 그러하다.
(b)CA 민법 Code § 1954.07(b) 2025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은 임대차 계약 시점과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은 2025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54.07(c) 임대인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을 임차인에게 미국 일반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954.07(d)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서면 선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54.07(d)(1) 임차인의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가 선택 사항이라는 진술.
(2)CA 민법 Code § 1954.07(d)(2)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가 보고될 각 소비자 보고 기관의 식별.
(3)Copy CA 민법 Code § 1954.07(d)(3)
(g)Copy CA 민법 Code § 1954.07(d)(3)(g)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
(4)CA 민법 Code § 1954.07(d)(4)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서면 선택서를 임대인에게 미국 일반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5)CA 민법 Code § 1954.07(d)(5)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초 제안 이후 언제든지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진술.
(6)CA 민법 Code § 1954.07(d)(6) 임차인이 언제든지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중단할 수 있지만, 중단 선택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진술.
(7)CA 민법 Code § 1954.07(d)(7)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8)CA 민법 Code § 1954.07(d)(8) 임차인이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하는 서명란.
(e)CA 민법 Code § 1954.07(e)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이 미국 일반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서면 선택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1954.07(f)
(1)Copy CA 민법 Code § 1954.07(f)(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제안을 받은 후 언제든지 임차인의 완성된 임대료 보고 서면 선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1954.07(f)(2)
(A)Copy CA 민법 Code § 1954.07(f)(2)(A)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 서면 선택서의 추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954.07(f)(2)(A)(B) 이 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g)Copy CA 민법 Code § 1954.07(g)
(1)Copy CA 민법 Code § 1954.07(g)(1) 임차인이 (a)항에 따라 자신의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서비스 제공에 드는 임대인의 실제 비용 또는 월 10달러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보고하는 데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부과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이 수수료 납부 또는 미납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54.07(g)(2) 임대료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기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위해 지불 당사자가 어떻게 지정하든 지불된 금액은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에 적용되거나 충당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954.07(h) 임차인이 (g)항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954.07(h)(1) 수수료 미납은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따르든 아니든 임대차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954.07(h)(2) 임대인은 미납된 수수료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1954.07(h)(3) 수수료가 30일 이상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보고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수수료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다시 선택할 수 없다.
(i)Copy CA 민법 Code § 1954.07(i)
(a)Copy CA 민법 Code § 1954.07(i)(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선택한 임차인은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보고를 중단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보고 중단을 선택한 임차인은 보고 중단을 요청한 서면 요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은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 보고를 다시 선택할 수 없다.
(j)CA 민법 Code § 1954.07(j)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54.07(j)(1) 15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임대 건물의 임대인. 단,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A)CA 민법 Code § 1954.07(j)(1)(A) 임대인이 각 건물 내 단위 수와 관계없이 두 개 이상의 주거용 임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4.07(j)(1)(B) 임대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CA 민법 Code § 1954.07(j)(1)(B)(i) 미국 법전 제26편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
(ii)CA 민법 Code § 1954.07(j)(1)(B)(ii) 법인.
(iii)CA 민법 Code § 1954.07(j)(1)(B)(iii)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법인인 유한 책임 회사.
(2)CA 민법 Code § 1954.07(j)(2) 정부법 제65863.10조에 정의된 지원 주택 개발.
(k)CA 민법 Code § 1954.07(k) 임대료 보고를 선택한 임차인은 제1941조부터 제1942조까지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해당 조항에 따라 임대료를 공제하거나 달리 보류하는 경우, 해당 공제 또는 임대료 보류는 연체된 임대료 납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수리 및 공제 또는 임대료 보류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기한 이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공제 또는 보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은 주택 제공자가 거주 가능한 건물을 유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l)Copy CA 민법 Code § 1954.07(l)
(1)Copy CA 민법 Code § 1954.07(l)(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는 임차인의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임대료 납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54.07(l)(2)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완전히 또는 시기적절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954.0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고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 머무는 투숙객을 숙박업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재난으로 인해 집이 손상되어 호텔에 머무는 경우, 270일 동안 머물기 전까지는 '세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머무는 경우, 호텔은 투숙객에게 퇴실을 원한다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실을 요구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투숙객은 또한 재난으로 인한 이주 때문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숙박 이유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54.07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54.071(a)(1) "재난"이란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연방 주요 재난 선언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54.071(a)(2) "숙박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54.071(a)(2)(A) 모텔.
(B)CA 민법 Code § 1954.071(a)(2)(B) 호텔.
(C)CA 민법 Code § 1954.071(a)(2)(C)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숙소:
(i)CA 민법 Code § 1954.071(a)(2)(C)(i) 재난이 선언 또는 선포된 날짜에 지방 정부가 30일 이하의 단기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해당 숙소는 그 날짜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었다.
(ii)CA 민법 Code § 1954.071(a)(2)(C)(ii) 재난이 선언 또는 선포된 날짜에 지방 정부가 단기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 해당 숙소는 그 날짜에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68.8조에 정의된 "단기 숙박시설"의 정의를 충족했다.
(b)CA 민법 Code § 1954.071(b) 재난으로 인해 이전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거주 불가능하게 되어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투숙객은 해당 숙박시설에 270일 동안 거주하기 전까지는 제1940조에 따른 임차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1161조의 목적상 해당 숙박시설이 새로운 임대차를 구성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954.071(c) 투숙객이 30일 연속으로 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될 숙박의 체크인 전 또는 체크인 시점에, 숙박시설이 투숙객이 (b)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다음 통지를 최소 12포인트 활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로부터의 통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귀하의 주택이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거주 불가능하게 되어 이곳에 머무는 경우, 귀하가 270일 이상 연속으로 이곳에 머물지 않는 한 주법은 귀하를 임차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이주하여 30일 이상 이곳에 머물렀지만 아직 270일 연속으로 머물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은 귀하의 예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퇴실을 요구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시설의 운영자는 귀하가 재난으로 인해 이주하여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귀하가 3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귀하의 숙박이 270일 이상 지속될 때까지 위에 설명된 규칙이 귀하의 숙박에 적용될 것이므로 이 통지를 제공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954.071(d)
(1)Copy CA 민법 Code § 1954.071(d)(1) (c)항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한 후,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다음 진술 중 하나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인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54.071(d)(1)(A) "저는 제공된 통지를 읽었으며, 제 주택이 재난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거주 불가능하게 되어 이 숙박시설에 체크인하거나 숙박을 연장함을 확인하며, 270일 연속으로 이곳에 머물지 않는 한 임차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B)CA 민법 Code § 1954.071(d)(1)(B) "저는 제공된 통지를 읽었으며, 제 주택이 재난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거주 불가능하게 되어 이 숙박시설에 체크인하거나 숙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이 조항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2)CA 민법 Code § 1954.071(d)(2) 투숙객이 (1)항에 명시된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다른 합리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투숙객이 (b)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954.071(d)(3) 투숙객이 (1)항에 명시된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을 제한하거나 투숙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e)Copy CA 민법 Code § 1954.071(e)
(1)Copy CA 민법 Code § 1954.071(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의 적용을 받는 투숙객이 숙박시설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숙박시설을 비우도록 요구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54.071(e)(2)
(b)Copy CA 민법 Code § 1954.071(e)(2)(b)항의 적용을 받는 투숙객에게 숙박시설을 비우도록 요구하기 전에 (1)항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A)CA 민법 Code § 1954.071(e)(2)(b)(A) 투숙객이 언제든지 모든 객실 요금, 수수료, 경비 및 기타 미지급 금액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54.071(e)(2)(b)(B) 투숙객이 숙박시설의 다른 투숙객의 조용한 향유를 방해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954.071(e)(2)(b)(C) 숙박시설이 투숙객이 숙박시설 또는 다른 재산을 손상시켰거나, 손상시키고 있거나, 손상시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D)CA 민법 Code § 1954.071(e)(2)(b)(D) 숙박시설이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 직원 또는 숙박시설 부지에 합법적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f)CA 민법 Code § 1954.071(f) 이 조항은 재난으로 인해 이전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거주 불가능하게 된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투숙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954.071(g)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