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3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승용차를 대여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30일 미만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객 시설 이용료', '공항 사용료', '차량 면허 회수 수수료'와 같은 특정 요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징수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승인된 운전자'의 자격, '손해 면책'의 의미, 그리고 임차인이 일반적인 렌터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렌터카 계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 감시 기술'과 렌터카 회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939.01(a) “렌터카 회사”는 대중에게 승용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939.01(b)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승용차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계약에 따라 의무를 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939.01(c) “추가 의무 요금”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여 요율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별도로 명시된 요금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해 부과되고 렌터카 사업 운영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객 시설 이용료, 공항 사용료, 관광 위원회 부과금, 차량 면허 회수 수수료 또는 기타 정부 부과 세금이나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939.01(d) “공항 사용료”는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공항 구내에서 차량 대여 사업을 운영할 권리 또는 특권을 위해 렌터카 회사가 공항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불한 금액 중 임차인의 비례적 부담분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939.01(e) “승인된 운전자”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939.01(e)(1) 임차인.
(2)CA 민법 Code § 1939.01(e)(2)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해당인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이고 렌터카 회사의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39.01(e)(3) 임차인의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로서,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가 임차인과 사업 활동에 종사하고,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이며, 렌터카 회사의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1939.01(e)(4) 렌터카 회사가 해당 임차인의 계약서에 승인된 운전자로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람.
(f)CA 민법 Code § 1939.01(f) “고객 시설 이용료”는 정부법전 제50474.21조에 따라 공항이 렌터카 회사로 하여금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대체 수수료 포함)를 의미한다.
(g)CA 민법 Code § 1939.01(g) “손해 면책”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여 차량과 관련된 모든 또는 일부 손해나 손실, 대여 차량 사용 손실, 또는 보관, 압류, 견인, 행정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1939.01(h) “전자 감시 기술”은 텔레매틱스,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무선 기술 또는 위치 기반 기술을 포함하여 정보를 관찰, 모니터링 또는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방법 또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 감시 기술”은 다음 중 하나에 사용되는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 (EDR), 감지 및 진단 모듈 (SDM) 또는 기타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39.01(h)(1) 대여 차량의 수리, 서비스 또는 유지 보수 필요성과 관련된 기능을 식별, 진단 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
(2)CA 민법 Code § 1939.01(h)(2) 차량의 에어백 감지 및 진단 시스템의 일부로서, 충돌 발생 후 검색을 위한 안전 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캡처하거나, 충돌 센서가 활성화되어 에어백을 전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컴퓨터를 준비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1939.01(i) “교체 예상 시간”은 차량 수리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크래시 북(crash books)”으로 알려진 충돌 손상 견적 가이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상된 차량 부품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1939.01(j) “수리 예상 시간”은 손상된 차량 부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동 시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성실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k)CA 민법 Code § 1939.01(k) “회원 프로그램”은 고객이 렌터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이전에 예약된 차량으로 직접 가거나 대체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렌터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회원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39.01(k)(1) 임차인이 차량 유형 선호도 및 선택 서비스 수락 또는 거부를 지정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시작한다.
(2)CA 민법 Code § 1939.01(k)(2) 렌터카 회사는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등록자의 첫 번째 대여 전에 렌터카 계약의 모든 약관과 모든 필수 고지 사항을 완전히 공개한다.
(3)CA 민법 Code § 1939.01(k)(3) 임차인은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4)CA 민법 Code § 1939.01(k)(4)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정된 선호 사항과 선택 서비스의 수락 또는 거부가 다음 및 향후 대여에 대해 언제든지 임차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완전히 설명한다.
(5)CA 민법 Code § 1939.01(k)(5)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하는 주차장에 직원이 상주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렌터카 계약 변경 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l)CA 민법 Code § 1939.01(l) “승용차” 또는 “차량”은 차량법 제465조에 정의된 “승용차”를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1939.01(m)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대중에게 승용차 공유 또는 대여를 용이하게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차량 소유자와 차량 운전자를 연결하여 대가를 받고 차량 공유 또는 대여를 용이하게 하는 P2P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플랫폼을 포함하고, 보험법 제11580.24조에 정의된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n)CA 민법 Code § 1939.01(n) “견적”은 렌터카 회사 또는 제3자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상 대여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잠재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예상 대여 비용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며, 잠재적인 대여 날짜, 장소 또는 차량 등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CA 민법 Code § 1939.01(o) “관광 위원회 부과금”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부법전 제13995.6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여행 및 관광 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것을 의미한다.
(p)CA 민법 Code § 1939.01(p) “차량 면허세”는 차량 면허세법 (수입 및 조세법 제2편 제5부 (제10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q)CA 민법 Code § 1939.01(q) “차량 등록 수수료”는 차량법 제3편 제6장 (제91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주에서 차량 등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한다.
(r)CA 민법 Code § 1939.01(r) “차량 면허 회수 수수료”는 렌터카 회사가 대여되는 특정 차량 등급에 대해 지불한 차량 면허세 및 차량 등록 수수료 금액을 회수하려는 요금을 의미한다. 부과되는 경우, 차량 면허 회수 수수료는 견적서 및 렌터카 계약서에 단일 요금으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939.03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가 렌터카를 손상시켰을 때 재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렌터는 차량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의 시장 가치에 대해 청구될 수 있지만, 도난에 대한 청구는 렌터가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도난 후에 기물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렌터가 도난에 책임이 없다면 기물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렌터는 또한 도난과 관련 없는 기물 파손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 수수료, 그리고 일부 행정 비용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939.05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터카 회사와 렌터는 렌터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03(a) 해당 차량의 통상적인 판매 시장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의 공정 시장 가치까지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손상으로서, 손상 원인과 관계없이 충돌로 인해 발생한 손상.
(b)CA 민법 Code § 1939.03(b) 해당 차량의 통상적인 판매 시장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의 공정 시장 가치까지의 도난으로 인한 손실. 단, 렌터카 회사가 렌터 또는 승인된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렌터는 도난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 승인된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한 시동 키를 소유하고 있거나, 승인된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한 시동 키가 도난 당시 차량 내에 없었음을 입증하고, (2) 승인된 운전자가 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공식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고, 렌터카 회사 및 경찰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도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항에 명시된 추정은 렌터카 회사가 승인된 운전자가 도난을 저질렀거나 도난 실행을 방조했음을 입증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입니다.
(c)CA 민법 Code § 1939.03(c) 해당 차량의 통상적인 판매 시장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의 공정 시장 가치까지의 물리적 손상으로서, 대여 차량의 도난 이후 또는 도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상. 단, 렌터가 (b)항에 따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렌터는 기물 파손으로 인한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d)CA 민법 Code § 1939.03(d) 대여 차량의 도난과 무관한 기물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총 오백 달러 ($500)까지의 대여 차량 물리적 손상.
(e)CA 민법 Code § 1939.03(e) 렌터가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렌터카 회사가 지불한 견인, 보관 및 압류 수수료의 실제 비용.
(f)CA 민법 Code § 1939.03(f) 대여 차량의 손상, 손실, 수리 또는 교체와 관련된 감정 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는 행정 수수료.

Section § 1939.05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에 차량 손상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부품 및 인건비와 견인 및 보관 수수료로 제한됩니다. 렌터카 회사가 받는 할인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수리 시간은 렌탈 요금과 일치하도록 표준 8시간 일수로 환산됩니다. 회사는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리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손상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승인된 운전자라면, 임차인의 책임 한도 내에서만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05(a) 임차 차량 손상으로 인해 렌터카 회사에 대한 임차인의 총 책임 금액은 다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939.05(a)(1) 렌터카 회사가 손상된 차량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부품의 예상 비용.
(2)CA 민법 Code § 1939.05(a)(2) 손상된 차량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드는 인건비의 예상 비용. 이는 (A) 렌터카 회사가 손상된 유형의 차량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인건비율과 (B) 교체에 필요한 예상 시간의 곱을 초과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1939.05(a)(3) 손상된 차량 부품을 수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의 예상 비용. 이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민법 Code § 1939.05(a)(3)(A) 렌터카 회사가 손상된 유형의 차량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인건비율과 수리에 필요한 예상 시간의 곱.
(B)CA 민법 Code § 1939.05(a)(3)(B) 동일한 차량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1) 및 (2)항에 따라 결정된 예상 인건비 및 부품 비용의 합계.
(4)CA 민법 Code § 1939.05(a)(4) 렌터카 회사가 지불한 견인, 보관 및 압류 수수료의 실제 비용.
(b)Copy CA 민법 Code § 1939.05(b)
(a)Copy CA 민법 Code § 1939.05(b)(a)항의 목적상, 렌터카 회사가 받거나 받게 될 모든 할인 및 가격 인하 또는 조정은 견적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견적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적립되거나 환불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39.05(c) 수리 예상 시간을 렌탈 요금이 표시되는 동일한 시간 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상, 하루는 8시간으로 간주된다.
(d)CA 민법 Code § 1939.05(d) 1939.03조 (f)항에 명시된 행정 수수료는 (1) 부품 및 인건비의 총 예상 비용이 100달러($100)를 초과하고 500달러($500) 이하인 경우 50달러($50), (2) 부품 및 인건비의 총 예상 비용이 500달러($500)를 초과하고 1,500달러($1,500) 이하인 경우 100달러($100), 또는 (3) 부품 및 인건비의 총 예상 비용이 1,500달러($1,500)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150)를 초과할 수 없다. 부품 및 인건비의 총 예상 비용이 100달러($100) 이하인 경우에는 행정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939.05(e) 승인된 운전자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렌터카 회사에 대한 승인된 운전자의 총 책임 금액(만약 있다면)은 본 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f)CA 민법 Code § 1939.05(f) 렌터카 회사는 승인된 운전자로부터 본 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

Section § 1939.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손상에 대한 임차인 청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구는 실제 손실을 반영해야 하며, 차량이 전손이 아닌 한 수리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전손인 경우, 청구액은 일반적인 보험 회사가 사용하는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보험이 손실을 보장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와 협력해야 하며 임차인과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비용을 회수한 경우 승인된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렌터카 회사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에만 적용되며, 다른 사람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07(a) 렌터카에 대한 사용 손실을 제외한 손상 또는 손실로 인해 임차인에게 제기되는 청구는 발생한 실제 손실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가능한 경우 손해를 경감해야 하며, 수행된 수리 실제 비용 또는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예상 수리 비용을 초과하는 물리적 손상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모든 할인 및 가격 인하가 포함된다. 그러나 차량이 전손 차량인 경우, 청구액은 전손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보험 회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에 따라 설정된 전손 차량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렌터카 회사가 해당 수익을 보유하는 경우 차량 폐차로 인한 수익을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1939.07(b) 임차인의 해당 개인 또는 사업 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 보장이 존재하고 해당 보장이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에 임차인의 해당 개인 또는 사업 보험사에 모든 청구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보험사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장 확인은 정규 업무 시간 내에 보험 회사 담당자로부터의 전화 확인을 포함한다.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보장 확인 후, 청구 금액은 보험사와 렌터카 회사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해당 개인 또는 사업 보험 정책이 보장하지 않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렌터카 회사에 지불할 책임이 계속 있다.
(c)CA 민법 Code § 1939.07(c) 렌터카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를 얻는 범위 내에서 섹션 1939.03에 설명된 항목에 대해 승인된 운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1939.07(d) 이 장은 렌터카 손상으로 인한 승인된 운전자의 렌터카 회사에 대한 최대 책임에만 적용되며, 다른 사람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3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렌터카 계약에서 손해 면책 특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면책 특약을 구매하면 렌터카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불법 활동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손상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이러한 특약의 조건과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 보험 보장과 중복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잠재적 중복 보장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 면책 특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39.09(a)
(1)Copy CA 민법 Code § 1939.09(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면책 특약은 임차인이 손상, 손실, 사용 손실 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경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39.09(a)(2)
(b)Copy CA 민법 Code § 1939.09(a)(2)(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면책 특약에 대한 모든 제한, 예외 또는 배제는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939.09(b) 렌터카 회사는 임대 계약서에 손해 면책 특약이 다음 중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39.09(b)(1) 손상 또는 손실이 승인된 운전자의 (A) 고의적, 의도적,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위, (B) 차량 코드 23152조를 위반하여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C) 무엇이든 견인하거나 미는 행위, 또는 (D) 비포장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손상 또는 손실이 도로 또는 운전 조건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939.09(b)(2) 손상 또는 손실이 차량이 (A) 상업적 대여에 사용되는 경우, (B) 중범죄로 적절하게 기소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C) 속도 테스트 또는 경주 또는 운전자 훈련 활동에 관련된 경우, (D) 승인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또는 (E) 미국 외에서 운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939.09(b)(3) 승인된 운전자가 (A) 렌터카 회사에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B)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렌터카 회사가 대신 진실된 정보를 받았다면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
(c)Copy CA 민법 Code § 1939.09(c)
(1)Copy CA 민법 Code § 1939.09(c)(1) 임대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받고 손해 면책 특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렌터카 회사는 임대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보관되는 서류철에, 또한 임차인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소에 게시된 표지판에, 그리고 렌터카 회사의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예약된 렌터카가 주차된 장소로 들어가거나 가입자를 예약된 차량으로 운송하는 버스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의 출구 근처에서 해당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는 표지판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A) 임차인의 책임의 성격, 예를 들어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충돌 손상에 대한 책임, (B) 임차인의 책임 범위, 예를 들어 특정 금액까지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 (C) 임차인의 개인 보험 정책 또는 차량 임대 거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신용 카드가 임차인의 잠재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D) 임차인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 보장의 범위, 포함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있는 경우)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E) 임차인은 (b)항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항을 렌터카 회사가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책임에 대한 선택적 손해 면책 특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F) 손해 면책 특약의 요금 범위.
(2)Copy CA 민법 Code § 1939.09(c)(2)
(1)Copy CA 민법 Code § 1939.09(c)(2)(1)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손해 면책 특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회사의 회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에게 손해 면책 특약이 고객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 정책에 따라 유지하는 보장과 중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공개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서명으로 손해 면책 특약의 수락 또는 거부를 표시하는 부분 근처에서 구두 공개의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부분 옆에 계약서는 또한 손해 면책 특약이 선택 사항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임차인을 위한 계약서에는 손해 면책 특약이 고객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 정책에 따라 유지하는 보장과 중복될 수 있다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서면 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939.09(c)(3)
(A)Copy CA 민법 Code § 1939.09(c)(3)(A) 다음은 차량의 전체 가치에 대한 충돌 손상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렌터카 회사의 경우, (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통지의 예시이며, 이는 설명을 위한 것이지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귀하의 재정적 책임 및 선택적 손해 면책 특약에 대한 고지
귀하는 다른 사람이 야기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모든 충돌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차량 가치까지의 수리 비용과 견인, 보관 및 압류 수수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보험 또는 차량 임대 거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 신용 카드 발행사는 대여 차량에 대한 귀하의 재정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험 회사 또는 신용 카드 발행사에 문의하여 귀하의 보장 내용과 귀하가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있는 경우)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 카드 보장이 적용되기 전에 귀하의 개인 보험 보장 한도를 먼저 소진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손해 면책 특약을 구매하시면 렌터카 회사는 귀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 면책 특약은 (예외 사항 목록)의 경우에는 귀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939.09(B)
(A)Copy CA 민법 Code § 1939.09(B)(A)항의 고지가 임대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보관되는 서류철에 인쇄될 때, 다음 내용이 고지 바로 뒤에 인쇄되어야 한다:
“선택적 손해 면책 특약의 비용은 (일 또는 주)당 $____입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939.09(C)
(A)Copy CA 민법 Code § 1939.09(C)(A)항의 고지가 표지판에 나타날 때, 다음 내용이 고지 바로 옆에 나타나야 한다:
“선택적 손해 면책 특약의 비용은 대여 차량에 따라 (일 또는 주)당 $____에서 $____입니다.”
(d)CA 민법 Code § 1939.09(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회사는 손해 면책 특약에 대해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24시간 임대일마다 손해 면책 특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다음 요금 제한을 따른다:
(1)CA 민법 Code § 1939.09(d)(1) 렌터카 회사가 “이코노미 카”, “콤팩트 카”, “중형차”, “표준차”, “대형차” 또는 북미 렌터카 산업 시스템 표준 협회(Association of Car Rental Industry Systems Standards for North America)가 정한 가장 작은 5가지 차체 크기 범주의 차량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용어로 지정하는 대여 차량의 경우, 요금은 25달러 ($25)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1939.09(d)(2)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마다, 요금 상한은 미국 노동통계국(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보고한 전년 대비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U)의 증가율에 따라 인상된다.

Section § 193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고객에게 원치 않는 추가 보험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예약된 차량을 주지 않거나 신용카드에 돈을 묶어두는 것과 같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이러한 선택적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13(a) 렌터카 회사는 손해 면책, 선택 보험 또는 다른 선택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39.13(b)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이 손해 면책, 선택 보험 또는 다른 선택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차인의 예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 차량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또는 임차인이 손해 면책, 선택 보험 또는 다른 선택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용카드 계좌에서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939.15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들이 렌터카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귀하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손상이 발생한 후에 귀하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들은 그러한 손상에 대해 귀하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39.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들은 고객이 차량을 렌트할 때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고객 시설 이용료 또는 대체 고객 시설 이용료라고 불리며,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렌터카 회사는 정부법 50474.3조에 따라 고객 시설 이용료 또는 대체 고객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9.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견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요금, 의무 요금, 주행 거리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명시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견적을 제공할 때, 회사는 모든 의무 요금을 포함한 명확한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예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견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하는 경우 보험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선택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운전자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연료, 주행 거리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추가 요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렌터카가 비표준 장소로 배달되거나 회수되는 시간에 대해 요금을 청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a)CA 민법 Code § 1939.19(a) 렌터카 견적을 제공하거나 요금을 부과할 때,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요금, 추가 의무 요금(있는 경우), 그리고 주행 거리 요금(있는 경우)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렌터카 요금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요금, 추가 의무 요금 또는 주행 거리 요금(해당하는 경우) 외에, 임차인이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하는 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 다른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939.19(b) 추가 의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939.19(b)(1) 견적을 제공할 때, 견적을 받는 사람에게 렌터카 요금 및 모든 추가 의무 요금에 대한 성실한 견적과 전체 렌터카에 대한 총 요금을 제공해야 한다. 총 요금은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지에 제공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공개된 렌터카 요금과 동일하거나 더 큰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렌터카 요금이 처음 제공된 페이지에서 직접 링크를 따라갈 수 있는 페이지에 제공되어야 한다. 성실한 견적에는 주행 거리 요금과, 해당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예약 완료 전에 결정할 수 없는 선택 품목에 대한 요금은 제외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39.19(b)(2) 렌터카 대여가 시작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렌터카 계약서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계약서 부분에 전체 렌터카에 대한 렌터카 요금과 추가 의무 요금의 총액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하며, 렌터카 대여 시작 시점에 결정할 수 없는 요금은 제외한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확정된 예약에서 제공된 견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해당인이 예약을 한 후 렌터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민법 Code § 1939.19(b)(3) 렌터카 회사 내부 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또는 잠재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가 의무 요금에 대한 정보와 해당 요금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실제 또는 잠재 고객에게 견적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1)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견적을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39.19(c) 렌터카 요금, 세금, 추가 의무 요금(있는 경우) 및 주행 거리 요금(있는 경우) 외에,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이 선택 품목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금 발생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특정 렌터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품목 및 서비스에는 임차인이 요청한 선택 보험 및 액세서리, 임차인이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한 장소 외의 다른 장소로 차량을 선택적으로 반납하는 데 수반되는 서비스 요금, 그리고 임차인이 렌터카 대여 시작 시 연료 탱크에 있던 만큼의 연료를 채우지 않고 차량을 반납한 경우 렌터카 거래 종료 시 차량 연료 재충전 요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렌터카 회사는 또한 렌터카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연령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939.19(d) 렌터카 회사는 개별 임차인에 대한 렌터카 요금 외에, 승인된 운전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승인된 운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1939.19(d)(1) 섹션 1939.01의 (e)항 (2)호에 명시된 임차인의 배우자, 임차인의 자녀 또는 임차인이 법적 후견인인 사람, 임차인의 형제자매, 또는 임차인의 부모나 조부모.
(2)CA 민법 Code § 1939.19(d)(2) 섹션 1939.01의 (e)항 (3)호에 명시된 임차인의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
(e)CA 민법 Code § 1939.19(e)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계약서에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추가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했음을 알게 된 경우, 렌터카 회사는 승인된 운전자 수수료의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939.19(f) 렌터카 회사가 인쇄 광고 또는 견적서에 렌터카 요금을 명시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해당 광고 또는 견적서에 광고되거나 견적된 렌터카 요금과 관련된 주행 거리 조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주행 거리 및 유류비 금액,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행 거리, 그리고 미국 및 캐나다 내 지리적 운전 제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1939.19(g) 모든 요금 광고에는 추가 의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면책 조항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공항 이용료, 관광세, 차량 등록비 회수 수수료 또는 기타 정부 부과 세금이나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총 렌터카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이 정보가 렌터카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요금 광고에는 손해 면책과 같은 선택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939.19(h) 렌터카 회사 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여객 운송업체 또는 여행 서비스 판매자 포함)가 추가 의무 요금이 포함된 차량 렌터카 요금을 광고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요금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가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렌터카 요금 및 추가 의무 요금 정보를 제공한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이 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939.19(i) 렌터카 회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임차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차량 인도 전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렌터카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렌터카 회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렌터카를 회수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이 차량 회수를 렌터카 회사에 통지한 후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렌터카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j)CA 민법 Code § 1939.19(j) 고객 시설 이용료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요금 외에, 임차인을 렌터카가 인도될 장소로 운송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39.20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특정 규칙에 따라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 광고된 렌터카 가격에서 해당 요금을 제외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민법 Code § 1939.20(a) 렌터카 회사는 섹션 1939.19의 세분 (a), (b), (g)를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공개된 요금을 렌터카의 광고되거나, 표시되거나, 제시된 가격에서 제외하는 경우, 섹션 1770의 세분 (a)의 단락 (29)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b)CA 민법 Code § 1939.20(b)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93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특별 계약에 따라 기업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렌터카 회사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요금 및 조건과 다른 특별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추가 요금', '비즈니스 렌터', '적격 비즈니스 대여'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예약 시 알 수 없는 요금을 제외한 총 비용 추정치를 제공하는 한, 이러한 대여에 대한 추가 요금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렌터는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조건은 포기될 수 없으며, 이는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CA 민법 Code § 1939.2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939.21(a)(1) "추가 요금"이란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기간별 기본 대여 요금 외의 요금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939.21(a)(2)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939.21(a)(2)(A) 렌터카 회사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 간의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은 기간별 기본 대여 요금 및 추가 요금과 관련된 기타 중요 조건을 설정하며,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스폰서가 승인한 사람들에게 승용차를 대여한다.
(B)CA 민법 Code § 1939.21(a)(2)(B) 렌터카 회사가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설정한 계획, 프로그램 또는 기타 약정으로서,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스폰서가 승인한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기간별 기본 대여 요금 및 추가 요금과 관련된 기타 중요 조건으로 승용차를 대여할 것을 제안한다.
(3)CA 민법 Code § 1939.21(a)(3)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란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인 자연인 외의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939.21(a)(4) "비즈니스 렌터"란 모든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에 대해, 스폰서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스폰서에 의해 식별 번호 또는 프로그램 이름이나 코드를 사용하여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즈니스 렌터"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939.21(a)(4)(A) 비영리 단체의 비직원 회원.
(B)CA 민법 Code § 1939.21(a)(4)(B) 일반 대중에게 해당 바우처 또는 선불 대여 약정을 재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여행사 포함)으로부터 바우처 또는 기타 선불 대여 약정을 구매하는 사람.
(C)CA 민법 Code § 1939.21(a)(4)(C) 보험 회사가 발행한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보장을 제공받은 결과로 차량 대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D)CA 민법 Code § 1939.21(a)(4)(D)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승용차 수리 서비스를 구매한 결과로 차량 대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5)CA 민법 Code § 1939.21(a)(5) 렌터카 회사가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를 위해 설정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 비즈니스 대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른 승용차 대여를 의미한다: (A) 대여일이 속한 12개월 기간 또는 대여가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렌터카 회사가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 및 그 계열사를 위해 설정한 모든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른 대여가 총 대여 수익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했거나, (B) 렌터카 회사가 대여일로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 또는 대여가 발생하는 연도에,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 및 그 계열사를 위해 설정한 모든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른 대여가 총 대여 수익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할 것으로 성실하게 추정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해당 대여가 적격 비즈니스 대여였음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6)CA 민법 Code § 1939.21(a)(6) "견적"이란 전화, 대면 및 컴퓨터 전송 견적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939.21(b) 제1939.19조 또는 제1939.23조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회사는 스폰서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폰서의 비즈니스 렌터에게 승용차를 적격 비즈니스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939.21(b)(1) 견적이 제공될 때, 견적을 받는 사람에게 전체 대여에 대한 모든 요금의 총액에 대한 성실한 추정치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 대여에 대한 추가 요금을 별도로 견적할 수 있다. 이 추정치에는 렌터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예약 완료 전에 결정할 수 없는 주행 요금 및 선택 품목 및 서비스 요금은 제외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39.21(b)(2) 대여 계약 또는 대여가 시작되는 시점과 장소에서 비즈니스 렌터에게 제공되는 다른 문서가 대여 시작 시점에 결정할 수 없는 요금을 제외하고 전체 대여에 대한 모든 요금의 총액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경우, 대여에 대한 추가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939.21(c) 렌터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손해 배상 및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
(d)CA 민법 Code § 1939.21(d)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에 대한 포기도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e)CA 민법 Code § 1939.21(e) 이 조항은 렌터카 회사가 제1939.19조의 (c)항부터 (h)항까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39.22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자적으로 통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렌터카 계약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자적으로'라는 말은 휴대폰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전자적 통신에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신을 보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자적으로 통신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임대차 계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적으로"는 휴대폰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93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에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도난, 분실 또는 유기되었다고 신고되거나, AMBER 경보의 대상인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렌터카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 적절한 법적 서류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내비게이션 지원, 잠금 해제 또는 긴급 출동 서비스와 같은 특정 기술은 허용하지만, 렌터카 이용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특정 경우에 사용된 모든 감시 기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렌터카 이용자에게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23(a) 렌터카 회사는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렌터카 이용자의 렌터카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접근 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민법 Code § 1939.23(a)(1)
(A)Copy CA 민법 Code § 1939.23(a)(1)(A) 장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가 도난당했거나, 유기되었거나, 분실된 렌터카를 찾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때:
(i)CA 민법 Code § 1939.23(a)(1)(A)(i) 렌터카 이용자 또는 법 집행 기관이 렌터카 회사에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했거나 유기되었다고 알린 경우.
(ii)CA 민법 Code § 1939.23(a)(1)(A)(ii) 렌터카가 계약된 반납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되지 않았거나, 반납일 연장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경우, 렌터카 회사는 전자 감시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는 활성화 24시간 전에 전화 및 제1939.2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전자 감시 기술 활성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단, 렌터카 이용자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1939.22조에 따라 전자 통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렌터카 또는 리스 계약서에는 렌터카가 계약된 반납일 또는 반납일 연장 후 24시간 이내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전자 감시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렌터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가 직접 또는 전화로 완료되는 경우, 렌터카 또는 리스 계약 체결 시 렌터카 이용자에게 구두로도 고지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의 회원 프로그램 회원이 렌터카 또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회사의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해당 고지를 받아야 한다.
(iii)Copy CA 민법 Code § 1939.23(a)(1)(A)(iii)
(ii)Copy CA 민법 Code § 1939.23(a)(1)(A)(iii)(ii)호에도 불구하고, 렌터카가 계약된 반납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되지 않았거나, 반납일 연장 종료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경우.
(iv)CA 민법 Code § 1939.23(a)(1)(A)(iv)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가 도난당했거나 유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난당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이 이미 렌터카 회사에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했거나 유기되었다고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터카 회사는 도난 차량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 집행 기관에 차량 도난을 신고해야 한다.
(v)CA 민법 Code § 1939.23(a)(1)(A)(v) 렌터카가 정부법 제8594조에 따라 발령된 AMBER 경보의 대상인 경우. 렌터카 회사가 AMBER 경보와 관련된 이 조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렌터카 회사의 차량 중 하나가 AMBER 경보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단, 법 집행 기관이 이미 렌터카 회사에 해당 차량이 AMBER 경보의 대상이었음을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939.23(a)(1)(A)(B)
(A)Copy CA 민법 Code § 1939.23(a)(1)(A)(B)(A)호에 따라 전자 감시 기술이 활성화된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해당 기술 활성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반납일을 포함한 렌터카 계약서, 전자 감시 기술이 활성화된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또한, 관련이 있는 경우, 렌터카 연장과 관련된 통신, 경찰 보고서 또는 법 집행 공무원과의 기타 서면 통신을 포함하여 렌터카 이용자와의 서면 또는 기타 통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은 기록이 생성된 시점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렌터카 이용자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기록을 읽는 데 필요한 설명 코드를 유지하고 제공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 기간 외의 시점에 도난당했거나 분실된 렌터카를 회수하기 위해 전자 감시 기술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2)CA 민법 Code § 1939.23(a)(2) 소환장 또는 수색 영장에 따른 법 집행 기관의 특정 요청에 응하여.
(b)Copy CA 민법 Code § 1939.23(b)
(a)Copy CA 민법 Code § 1939.23(b)(a)항은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39.23(b)(1) 렌터카 이용자에게 내비게이션 지원을 제공하는 GPS 기반 기술. 단, 렌터카 회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렌터카 이용자의 렌터카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 접근 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단, 기술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은 예외이며, 이 경우 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939.23(b)(2) 렌터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원격으로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전자 감시 기술. 단, 렌터카 회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렌터카 이용자의 렌터카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 접근 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단,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3)CA 민법 Code § 1939.23(b)(3) 렌터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견인, 타이어 펑크, 연료 서비스와 같은 긴급 출동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감시 기술. 단, 렌터카 회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렌터카 이용자의 렌터카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 접근 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단, 요청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c)Copy CA 민법 Code § 1939.23(c)
(a)Copy CA 민법 Code § 1939.23(c)(a)항은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 렌터카 회사에서 출발하고 반납된 날짜 및 시간, 총 주행 거리 및 반납된 차량의 연료 수준을 확인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전자 감시 기술로부터 정보를 취득, 접근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전자 감시 기술로부터 취득하거나 접근한 정보는 이 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39.23(d)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이용자의 렌터카 사용과 관련된 벌금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렌터카 이용자를 추적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39.25

Explanation

임대 회사가 이 법의 특정 조항들을 제외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보상 및 기타 공정한 구제책을 받기 위해 해당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섹션 1939.21, 1939.35 및 1939.37을 제외하고, 본 장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 배상 및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임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939.27

Explanation
렌터카 회사가 도난당한 차량으로 인해 임차인을 고소하려면, 임차인이 사는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 주에 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1939.2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대부분의 규칙을 취소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섹션 1939.21, 1939.35 및 1939.37을 제외하고, 이 장의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포기는 공공 정책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1939.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렌터카 회사가 회원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첫 렌터카 이용 전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면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의무적인 고지 사항과 업데이트를 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서면 약관을 받아야 합니다. 각 렌터카 이용 시작 시, 임차인은 이전에 선택하거나 거부했던 선택적 손해 면책에 대한 통지와 이러한 선택을 변경할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계약서나 광고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필요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939.31(a) 렌터카 회사의 고지 의무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렌터카 회사의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임차인에 대해 충족된 것으로 본다:
(1)CA 민법 Code § 1939.31(a)(1)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가입자의 첫 번째 렌터카 이용 전에 임차인이 서면으로 다음을 받는 경우:
(A)CA 민법 Code § 1939.31(a)(1)(A) 섹션 1939.09의 세분 (c)의 단락 (1)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고지 사항, 당시 유효한 렌터카 계약의 약관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1939.31(a)(1)(B) 가입자가 렌터카 회사의 가장 최근 렌터카 계약 재작성 및 해당 재작성본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효일 이후 렌터카 계약 또는 렌터카 계약을 규율하는 본 주의 법률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연락처 또는 주소.
(2)CA 민법 Code § 1939.31(a)(2) 각 렌터카 이용 기간 시작 시, 임차인에게 렌터카 기록 또는 해당 기록이 삽입된 폴더에, 임차인이 선택적 손해 면책을 이전에 선택했거나 거부했으며 임차인이 선호 사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인쇄된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939.31(b) 본 섹션은 렌터카 회사가 계약서 본문 또는 계약서가 보관된 홀더 내에서, 렌터카 요율이 포함된 광고 내에서 또는 전화, 대면 또는 컴퓨터 전송 견적 또는 예약 시 이루어져야 하는 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939.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책임 보험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이용자를 대신하여 소송과 같은 법적 서류를 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30일 이내에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보험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법적 송달로 간주되며, 회사는 서류 수락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939.33(a) 렌터카 회사가 이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렌터에게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주 내에서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 계약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보험사의 렌터카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보험법 제1758.85조 (b)항에 정의된 책임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렌터 기간 동안 주 내에서 렌터카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충돌에 대해 외국인 렌터를 상대로 한 소환장 및 소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의 송달을 수락할 권한이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송달된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송달을 위한 등록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송달은 렌터카 회사의 등록 대리인에게 1종 우편(수령 확인 요청) 또는 직접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1939.33(b) 송달 수락 후 30일 이내에 렌터카 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송달된 소환장 및 소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1종 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외국인 렌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Copy CA 민법 Code § 1939.33(c)
(a)Copy CA 민법 Code § 1939.33(c)(a)항에 따라 소환장 및 소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렌터카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외국인 렌터에게 송달하기로 선택하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인 렌터 및 렌터카 회사에 대한 회복 청구를 책임 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한도 내로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1939.33(d) 차량법 제17450조부터 제17456조까지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a)항을 준수하는 송달은 유효하고 효과적인 송달로 간주됩니다.
(e)CA 민법 Code § 1939.33(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렌터카 회사가 송달을 수락해야 하는 요건은 (a)항에 규정된 것 외에 어떠한 의무, 채무 또는 대리 관계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39.35

Explanation

15인승 밴을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전복 사고 예방에 관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의 안전 권고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밴이 사업용으로 렌트되는 경우, 적절한 면허를 가진 직원만이 운전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인승 밴은 원래 15인승으로 제작된 모든 밴을 의미하며, 이중 뒷바퀴가 있고 총중량 등급이 11,500파운드 이상인 밴은 제외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939.35(a)
(1)Copy CA 민법 Code § 1939.35(a)(1) A rental company shall provide a renter of a 15-passenger van with a cop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s consumer advisory for 15-passenger vans titled “Reducing the Risk of Rollover Crashes” or, if that advisory is updated, a copy of the updated advisory. The renter shall acknowledge receipt of that copy by signing an acknowledgment of receipt on the rental agreement or on an attached form.
(2)CA 민법 Code § 1939.35(a)(2) If the rental of that 15-passenger van is for a business purpose or use, the rental company shall also provide on the document described in paragraph (1) that only an employee with the proper licensing may drive that vehicle. The renter shall acknowledge the receipt thereof in the same manner as described in paragraph (1).
(b)Copy CA 민법 Code § 1939.35(b)
(1)Copy CA 민법 Code § 1939.35(b)(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15-passenger van” means any van manufactured to accommodate 15 passengers, including the driver, regardless of whether that van has been altered to accommodate fewer than 15 passengers.
(2)CA 민법 Code § 1939.35(b)(2)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15-passenger van” does not mean a 15-passenger van with dual rear wheels that has a gross weight rating equal to, or greater than, 11,500 pounds.

Section § 1939.37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회원들에게 코드나 키 카드 등을 이용해 키 없이 차량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특히 원격지나 영업시간 외에 차량을 이용하게 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39.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 공항이 공항 접근을 통제하고, 차량 대여 또는 공유에 관련된 특정 사업체 및 개인에게 고객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들은 공항에서 차량을 대여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공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특정 조건과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항 접근과 관련하여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만든 기존 규칙이나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법 Code § 1939.3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업 공항 시설은 공항 접근을 규제할 수 있으며, 정부법 섹션 50474.21에 따라 섹션 1939.01의 (m)항에 명시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고객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939.38(b)
(1)Copy CA 민법 Code § 1939.38(b)(1) 차량 공유 또는 대여를 촉진하기 전에, 섹션 1939.01의 (m)항에 명시된 모든 프로그램,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활동에 대한 조건, 기준, 규정, 절차, 수수료 및 접근 요건을 명시하는 공항 운영자로부터 허가 또는 기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939.38(b)(2)
(1)Copy CA 민법 Code § 1939.38(b)(2)(1)항의 목적상, “차량 공유 또는 대여를 촉진하는 것”은 공항 부지 또는 공항 시설에 주차된 차량 또는 자동차를 목록화, 게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1939.38(c) 본 섹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주(州)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939.38(c)(1)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항 접근을 규제하는 것.
(2)CA 민법 Code § 1939.38(c)(2)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
(3)CA 민법 Code § 1939.38(c)(3) 접근 수수료 또는 허가 요건을 설정하는 것.
(4)CA 민법 Code § 1939.38(c)(4) 공항이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에 부여한 기존 공항 접근 허가를 규제하는 것.
(d)CA 민법 Code § 1939.38(d) 본 섹션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939.39

Explanation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에 차량을 등록하여 대여하려면 세금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판매세가 납부되었거나, 대여 수입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선택했거나, 세금 면제 대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에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량이 대여 목적으로 공유되기 전에 세금 책임이 명확히 설명되고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은 (a) 또는 (b) 항에 명시된 인증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의 디지털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차량을 등록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39.39(a) 캘리포니아에서 구매되었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공유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요청인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인증:
(1)CA 민법 Code § 1939.39(a)(1) 해당 자동차의 구매 가격에 대해 모든 판매세 및 사용세가 납부되었다.
(2)CA 민법 Code § 1939.39(a)(2) 구매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매 가격에 대한 적용 가능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해당 자동차 대여 수입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를 징수하도록 선택했다.
(3)CA 민법 Code § 1939.39(a)(3)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면제 조항으로 인해 해당 자동차의 구매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b)CA 민법 Code § 1939.39(b) 캘리포니아에서 구매되지 않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공유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요청인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인증:
(1)CA 민법 Code § 1939.39(b)(1) 해당 차량의 구매 가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세금이 납부되었다.
(2)CA 민법 Code § 1939.39(b)(2) 해당 차량의 구매 가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