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여 승용차 거래
Section § 193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승용차를 대여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30일 미만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객 시설 이용료', '공항 사용료', '차량 면허 회수 수수료'와 같은 특정 요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징수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승인된 운전자'의 자격, '손해 면책'의 의미, 그리고 임차인이 일반적인 렌터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렌터카 계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 감시 기술'과 렌터카 회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1939.03
이 법은 렌터가 렌터카를 손상시켰을 때 재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렌터는 차량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의 시장 가치에 대해 청구될 수 있지만, 도난에 대한 청구는 렌터가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도난 후에 기물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렌터가 도난에 책임이 없다면 기물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렌터는 또한 도난과 관련 없는 기물 파손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 수수료, 그리고 일부 행정 비용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9.05
이 법은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에 차량 손상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부품 및 인건비와 견인 및 보관 수수료로 제한됩니다. 렌터카 회사가 받는 할인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수리 시간은 렌탈 요금과 일치하도록 표준 8시간 일수로 환산됩니다. 회사는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리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손상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승인된 운전자라면, 임차인의 책임 한도 내에서만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939.0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손상에 대한 임차인 청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구는 실제 손실을 반영해야 하며, 차량이 전손이 아닌 한 수리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전손인 경우, 청구액은 일반적인 보험 회사가 사용하는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보험이 손실을 보장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와 협력해야 하며 임차인과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비용을 회수한 경우 승인된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렌터카 회사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에만 적용되며, 다른 사람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39.09
이 조항은 렌터카 계약에서 손해 면책 특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면책 특약을 구매하면 렌터카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불법 활동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손상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이러한 특약의 조건과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 보험 보장과 중복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잠재적 중복 보장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 면책 특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Section § 1939.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고객에게 원치 않는 추가 보험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예약된 차량을 주지 않거나 신용카드에 돈을 묶어두는 것과 같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이러한 선택적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39.15
Section § 1939.17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들은 고객이 차량을 렌트할 때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고객 시설 이용료 또는 대체 고객 시설 이용료라고 불리며,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Section § 1939.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견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요금, 의무 요금, 주행 거리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명시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견적을 제공할 때, 회사는 모든 의무 요금을 포함한 명확한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예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견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하는 경우 보험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선택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운전자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연료, 주행 거리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추가 요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렌터카가 비표준 장소로 배달되거나 회수되는 시간에 대해 요금을 청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939.20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특정 규칙에 따라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 광고된 렌터카 가격에서 해당 요금을 제외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939.21
이 조항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특별 계약에 따라 기업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렌터카 회사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요금 및 조건과 다른 특별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추가 요금', '비즈니스 렌터', '적격 비즈니스 대여'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예약 시 알 수 없는 요금을 제외한 총 비용 추정치를 제공하는 한, 이러한 대여에 대한 추가 요금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렌터는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조건은 포기될 수 없으며, 이는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39.22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자적으로 통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렌터카 계약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자적으로'라는 말은 휴대폰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39.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에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도난, 분실 또는 유기되었다고 신고되거나, AMBER 경보의 대상인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렌터카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 적절한 법적 서류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내비게이션 지원, 잠금 해제 또는 긴급 출동 서비스와 같은 특정 기술은 허용하지만, 렌터카 이용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특정 경우에 사용된 모든 감시 기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렌터카 이용자에게 벌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939.25
임대 회사가 이 법의 특정 조항들을 제외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보상 및 기타 공정한 구제책을 받기 위해 해당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9.27
Section § 1939.29
이 법은 이 장의 대부분의 규칙을 취소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939.31
이 법 조항은 렌터카 회사가 회원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첫 렌터카 이용 전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면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의무적인 고지 사항과 업데이트를 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서면 약관을 받아야 합니다. 각 렌터카 이용 시작 시, 임차인은 이전에 선택하거나 거부했던 선택적 손해 면책에 대한 통지와 이러한 선택을 변경할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계약서나 광고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필요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1939.33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책임 보험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이용자를 대신하여 소송과 같은 법적 서류를 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30일 이내에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보험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법적 송달로 간주되며, 회사는 서류 수락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939.35
15인승 밴을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전복 사고 예방에 관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의 안전 권고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밴이 사업용으로 렌트되는 경우, 적절한 면허를 가진 직원만이 운전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인승 밴은 원래 15인승으로 제작된 모든 밴을 의미하며, 이중 뒷바퀴가 있고 총중량 등급이 11,500파운드 이상인 밴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939.37
Section § 1939.3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 공항이 공항 접근을 통제하고, 차량 대여 또는 공유에 관련된 특정 사업체 및 개인에게 고객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들은 공항에서 차량을 대여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공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특정 조건과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항 접근과 관련하여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만든 기존 규칙이나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939.39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에 차량을 등록하여 대여하려면 세금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판매세가 납부되었거나, 대여 수입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선택했거나, 세금 면제 대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에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량이 대여 목적으로 공유되기 전에 세금 책임이 명확히 설명되고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