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2.40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신용 장애 보험을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면, 채무자가 장애 상태인 동안 채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명시합니다. 채권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기 전에 보험 청구가 처리될 때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1812.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 장애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장애 보험이 포함된 신용 거래에서 누가 채무자이고 누가 채권자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연체료 부과나 담보권 실행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장애 청구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을 놓친 날짜부터 시작하여 장애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장애를 청구할 경우 채권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명시하며, 서면 통지가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나 전화번호로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1812.401(a) “신용 장애 보험”이란 채무자가 보험 증권에 정의된 바에 따라 장애 상태인 동안 특정 대출 또는 기타 신용 거래에 대해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지급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채무자의 보험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812.401(b) “채권자”란 지급이 신용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 대여자 또는 상품, 서비스, 재산, 권리 또는 특권의 판매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신용 장애 보험 판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선하거나,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러한 대여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의 승계인, 및 그들 중 어느 하나의 계열사, 관련 회사 또는 자회사 또는 그들 중 어느 하나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또는 그들 중 어느 하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812.401(c) “채무자”란 지급이 신용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 차용자 또는 상품, 서비스, 재산, 권리 또는 특권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812.401(d)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란 어떠한 연체료 또는 위약금의 부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한 전 도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또는 회수를 위한 양도, 어떠한 소송 또는 특별 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 담보권 실행 또는 신탁 증서나 저당권에 포함된 매각권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담보권의 집행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e)CA 민법 Code § 1812.401(e) “장애 청구 기간” 또는 “청구 기간”이란 채무자가 그 당시의 장애로 인해 장애 보장을 청구하는,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첫 번째 지급금의 지급 기일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3개월 후 또는 보험자가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계속되는 기간 중 더 빠른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812.401(f) 채권자에 대한 “통지”란 채무자가 대출 또는 신용 거래에 대한 지급금을 통상적으로 보내야 하는 장소에 있는 채권자에게 발송되는, 우편 요금이 선납된 미국 우편으로 발송된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채권자는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서면 통지를 다른 장소로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 통지를 수락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두 경우 모두 지급금이 정기적으로 보내져야 하는 장소로 통지를 보내는 대신, 해당 장소 또는 전화번호가 매월 청구서, 또는 각 지급 쿠폰 책자(접착 부착, 재발행 또는 기타 방식)에 (경우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지급금이 자동 공제되는 경우) 연간 대출 활동 명세서에 장애 청구와 관련된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보낼 적절한 장소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된 경우에 한한다. 특정 경우에 채권자는 서면 통지 요건을 면제하고 구두 통지를 수락할 수 있다.

Section § 1812.402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가 신용 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애 청구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이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장되는 채무에 대해 귀하로부터 돈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귀하에게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청구가 승인되면 보험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채권자는 이를 제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다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고 35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청구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는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812.402(a) 1812.401조에 정의된 채권자는 장애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되고 본 편의 적용을 받는 신용 장애 보험 보장이 제공되는 금액의 채무자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402(b) 1812.401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장애 청구 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장애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필요한 청구 양식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채무자는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1812.401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가 제출되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항은 장애 보험을 판매한 최초 채권자에게 적용되며, 승계인이 (1) 해당 채권자와 공통 소유권이나 통제권으로 관련이 없고 (2)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812.402(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채권자가 청구 기간 이전에 만기가 된 금액의 채무자 미지급(미지급이 청구된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청구 기간 이전에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해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금융 수수료 또는 연체료의 채무자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812.402(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재산의 선순위 유치권자가 (1)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거나, (2) 어떠한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유치권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거나, (3) 장애 청구 기간 이후까지 유치권 행사 절차를 달리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812.402(e) 보험사가 장애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각 지급금을 채무자가 적시에 지급한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애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완전한 혜택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는 보험사가 청구 거부 또는 부분 장애로의 청구 수락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5일 동안 연체료 부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에도 적용받지 않고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전체 금액 또는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금액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한 금액 간의 차액을 지급할 기회를 가진다. 채무자가 해당 날짜로부터 35일 이내에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전체 금액과 발생한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때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812.402(f) 본 조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가 보험을 판매할 때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최소 10포인트 활자체로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보험사가 (b)항에 따라 청구 양식을 발송할 때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402(f)(1) 채권자가 요구하는 공개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청구 절차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귀하의 채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통지를 받고자 하는 장소로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귀하가 일반적으로 대금을 보내야 하는 동일한 주소로 이 정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청구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제출하고, 제출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장애 보험이 귀하의 모든 미지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귀하의 첫 미지급금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저희는 귀하가 빚진 금액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장애 청구를 할 때 저희에게 빚진 금액이 있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유치권자가 압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 압류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저희는 귀하가 제때 지급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부분 장애 청구의 거부 또는 수락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연체된 지급금 또는 연체된 지급금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간의 차액에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귀하가 빚진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수락했지만, 계속적인 지급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이 작성된 추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때 저희는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812.402(2) 보험사가 요구하는 공개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청구 절차
작성된 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제출하고, 제출 즉시 귀하의 채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작성된 양식을 보험사에 제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의 장애 보험이 귀하의 모든 미지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의 첫 미지급금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귀하가 빚진 금액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장애 청구를 할 때 빚진 금액이 있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유치권자가 압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자가 회수, 압류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제때 지급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부분 장애 청구의 거부 또는 수락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연체된 지급금 또는 연체된 지급금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간의 차액에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권자에게 연락하시면 귀하가 빚진 금액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수락했지만, 계속적인 지급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이 작성된 추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때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g)CA 민법 Code § 1812.402(g) 채무자가 현재의 장애로 인해 장애 보장을 청구하는 지급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를 보낸 후, 본 편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의 장애 보장 청구에 대한 지식 없이 미지급으로 인해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812.402(g)(1) 채무자의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청구 기간의 나머지 기간과 (e)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어떠한 추가적인 채권자의 구제책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812.402(g)(2) 1812.401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보장이 청구된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행사된 모든 채권자의 구제책을 취소해야 한다. 단, 채권자는 채권자와 공통 소유권이나 통제권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선의의 합법적인 판매로 매각된 재산을 복원할 의무는 없다.
(3)CA 민법 Code § 1812.402(g)(3) 채무자는 채권자의 구제책 행사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다.
(4)CA 민법 Code § 1812.402(g)(4) 채권자가 본 항의 (1)항 및 (2)항을 준수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 편을 위반하지 않으며 (i)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
(h)CA 민법 Code § 1812.402(h) 본 편에 의해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구제책은 서로에게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에 누적된다.
(i)CA 민법 Code § 1812.402(i) 채무자는 본 편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812.403

Explanation
보험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장애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회사(채권자)는 15일 후에 그 빚을 받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2.40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 본인, 채권자의 전임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출자에게 신용 장애 보험을 주선하거나 판매하는 데 직접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812.405

Explanation

본 조항은 신용 계획 이용자가 제때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장애를 주장했더라도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단, 미지급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장애 때문인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채무자가 장애를 통보할 당시 채권자의 통상적인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신용 계획을 종료할 수 있다. '오픈엔드 신용 계획'이란 채권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고, 미결제 잔액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는 유연한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조항은 채무자가 장애 청구를 통지한 후, 본 조항에서 추후 정의되는 오픈엔드 신용 계획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기한 내에 미지급한 결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구제 수단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미지급이 이전에 청구된 장애 외에 당시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장되는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장애 청구를 채권자에게 통지할 당시 채권자의 통상적인 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오픈엔드 신용 계획을 해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 아니다.
“오픈엔드 신용 계획”이란 채권자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채권자가 미결제 잔액에 대해 수시로 금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획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채권자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이 일반적으로 미결제 잔액이 상환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연장하는 신용을 의미한다.

Section § 1812.4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 보험과 관련된 특정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 채권자가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핵심 인물'이 관련된 2만 5천 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해 요구하는 신용 장애 보험은 제외됩니다. 둘째, 부동산으로 담보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량이며 관련 서류에 이러한 목적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특정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특정 통지를 받고 보험을 취소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a)CA 민법 Code § 1812.406(a) 이 편은 채권자가 최소 2만 5천 달러 ($25,000)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하 정의되는 핵심 인물을 보장하는 신용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출은 핵심 인물이 고용되어 있거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핵심 인물"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채무자들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상호 합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b)CA 민법 Code § 1812.406(b) 이 편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대출 또는 기타 신용 거래 (개방형 신용 한도 포함)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 해당 대출 또는 신용 거래의 주된 목적이 4개 이하의 주거용 단위로 구성된 부동산의 건설(최초 건설 제외), 재건축 또는 개량(사업 및 직업법 제7151조에 정의된 "주택 개량" 포함)을 위한 것이고, (2)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출 또는 신용 거래에 부수되는 문서, 또는 채권자와 차용인이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계약자 또는 자재 공급업체 간의 거래 과정이 그러한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opy CA 민법 Code § 1812.406(c)
(b)Copy CA 민법 Code § 1812.406(c)(b)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제1812.402조 (f)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이 편에 규정된 구제책이 철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채무자에게 보장을 취소할 기회가 주어지며, 제1812.4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가 제기되거나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후 보험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b)항은 채무자가 다음 보험료 할부금을 납부하는 즉시 해당 보험에 적용된다. 이는 보험사에게든 또는 보험료 금융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812.407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 4월 1일 이후에 갚을 날짜가 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장애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Section § 1812.408

Explanation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법에 따른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효입니다.

Section § 1812.409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매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단, 그들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채권자의 어떠한 법적 위반 사항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812.410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일부가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즉, 헌법에 위배되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