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812.402(a) 1812.401조에 정의된 채권자는 장애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되고 본 편의 적용을 받는 신용 장애 보험 보장이 제공되는 금액의 채무자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402(b) 1812.401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장애 청구 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장애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필요한 청구 양식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채무자는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1812.401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가 제출되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항은 장애 보험을 판매한 최초 채권자에게 적용되며, 승계인이 (1) 해당 채권자와 공통 소유권이나 통제권으로 관련이 없고 (2)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812.402(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채권자가 청구 기간 이전에 만기가 된 금액의 채무자 미지급(미지급이 청구된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청구 기간 이전에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해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금융 수수료 또는 연체료의 채무자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812.402(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재산의 선순위 유치권자가 (1)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거나, (2) 어떠한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유치권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거나, (3) 장애 청구 기간 이후까지 유치권 행사 절차를 달리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812.402(e) 보험사가 장애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각 지급금을 채무자가 적시에 지급한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애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완전한 혜택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는 보험사가 청구 거부 또는 부분 장애로의 청구 수락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5일 동안 연체료 부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자의 구제책에도 적용받지 않고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전체 금액 또는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금액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한 금액 간의 차액을 지급할 기회를 가진다. 채무자가 해당 날짜로부터 35일 이내에 청구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전체 금액과 발생한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때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1812.402(f) 본 조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가 보험을 판매할 때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최소 10포인트 활자체로 서면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보험사가 (b)항에 따라 청구 양식을 발송할 때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402(f)(1) 채권자가 요구하는 공개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청구 절차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귀하의 채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통지를 받고자 하는 장소로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귀하가 일반적으로 대금을 보내야 하는 동일한 주소로 이 정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청구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제출하고, 제출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장애 보험이 귀하의 모든 미지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귀하의 첫 미지급금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저희는 귀하가 빚진 금액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장애 청구를 할 때 저희에게 빚진 금액이 있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유치권자가 압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 압류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저희는 귀하가 제때 지급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부분 장애 청구의 거부 또는 수락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연체된 지급금 또는 연체된 지급금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간의 차액에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귀하가 빚진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수락했지만, 계속적인 지급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이 작성된 추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때 저희는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812.402(2) 보험사가 요구하는 공개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청구 절차
작성된 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제출하고, 제출 즉시 귀하의 채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작성된 양식을 보험사에 제출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의 장애 보험이 귀하의 모든 미지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의 첫 미지급금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귀하가 빚진 금액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장애 청구를 할 때 빚진 금액이 있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유치권자가 압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자가 회수, 압류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제때 지급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청구를 부분 장애로 수락하여 전체 장애에 대해 지급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부분 장애 청구의 거부 또는 수락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연체된 지급금 또는 연체된 지급금과 보험사가 부분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간의 차액에 연체료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권자에게 연락하시면 귀하가 빚진 금액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가 제공했을 수 있는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귀하의 청구를 수락했지만, 계속적인 지급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이 작성된 추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양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때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가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거나 압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g)CA 민법 Code § 1812.402(g) 채무자가 현재의 장애로 인해 장애 보장을 청구하는 지급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를 보낸 후, 본 편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의 장애 보장 청구에 대한 지식 없이 미지급으로 인해 채권자의 구제책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812.402(g)(1) 채무자의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청구 기간의 나머지 기간과 (e)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어떠한 추가적인 채권자의 구제책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812.402(g)(2) 1812.401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보장이 청구된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행사된 모든 채권자의 구제책을 취소해야 한다. 단, 채권자는 채권자와 공통 소유권이나 통제권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선의의 합법적인 판매로 매각된 재산을 복원할 의무는 없다.
(3)CA 민법 Code § 1812.402(g)(3) 채무자는 채권자의 구제책 행사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다.
(4)CA 민법 Code § 1812.402(g)(4) 채권자가 본 항의 (1)항 및 (2)항을 준수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 편을 위반하지 않으며 (i)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
(h)CA 민법 Code § 1812.402(h) 본 편에 의해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구제책은 서로에게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에 누적된다.
(i)CA 민법 Code § 1812.402(i) 채무자는 본 편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