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2.5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소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만 달러 ($10,000)의 보증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구직자를 귀하의 잘못이나 서비스 불이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보증금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보증금을 유지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취소되는 경우, 보증 회사는 귀하와 국무장관 모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대신 예치금에 대해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청구는 예치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규칙을 감독하고 집행하며, 보증금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소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국무장관에게 통지하여 남은 보증금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515(a)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업 소개 서비스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금을 유지해야 한다. 보증금의 원금은 각 사업장당 만 달러 ($10,000)여야 한다. 보증금 사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515(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을 취득한 자가 이 법령을 준수하고, 그 자 또는 그 대리인, 직원, 고용인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을 때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보증금은 직업 소개 서비스 또는 그 대리인, 대표자,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직업 소개 서비스가 구직자와의 계약 이행에 있어 허위 진술, 기만, 불법적인 부작위 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실패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개인 또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c)Copy CA 민법 Code § 1812.515(c)
(1)Copy CA 민법 Code § 1812.515(c)(1)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이 장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유효한 보증 보험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해당 보증 보험과 취소 또는 해지 일자를 명시하여 보증 보험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812.515(c)(2)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30일 전까지, 보증 회사는 해당 취소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직업 소개 서비스와 국무장관 모두에게 보내야 하며, 보증 보험과 취소 또는 해지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812.515(c)(3) 만약 어떤 직업 소개 서비스가 이전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유효일까지 새로운 보증 보험을 취득하고 그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직업 소개 서비스는 새로운 보증 보험을 취득하고 그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사업도 영위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812.515(d) 민사소송법 (995.710)조에 따라 보증금 대신 예치금이 예치된 경우, 해당 예치금에 대해 청구를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법 (996.430)조 대신, 법원에서 내려진 금전 판결의 증거와 청구인이 (b)항에 명시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청구를 확립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812.515(e) 어떤 사람이 국무장관에게 청구를 확립하면, 국무장관은 그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청구서에 승인 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그 청구는 “승인된 청구”로 지정된다.
(f)CA 민법 Code § 1812.515(f) 특정 예치금에 대한 첫 번째 청구가 승인되면, 국무장관의 승인일로부터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동일한 240일 기간 내에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된 후속 청구들도 마찬가지로 24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240일 기간이 만료되면, 국무장관은 해당 240일 기간의 모든 승인된 청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단,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승인된 청구가 예치금의 비례 배분액으로 지급된다.
(g)CA 민법 Code § 1812.515(g) 국무장관이 240일 기간 만료 후 특정 예치금에 대한 첫 번째 청구를 승인할 때, 해당 청구의 승인일은 예치금 잔액에 대해 (f)항이 적용되는 새로운 240일 기간을 시작한다.
(h)CA 민법 Code § 1812.515(h) 예치금이 소진된 후에는 국무장관이 더 이상 청구를 지급하지 않는다. (f)항 및 (g)항에 따라 청구액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청구인들은 다른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해 예치금에서 받은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i)CA 민법 Code § 1812.515(i) 보증금 대신 예치금이 예치된 경우, 해당 예치금은 직업 소개 서비스에 대한 소송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이 법령의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아 국무장관이 직업 소개 서비스에 반환할 금액은 제외한다.
(j)CA 민법 Code § 1812.515(j) 국무장관은 예치금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직업 소개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거나 (a)항에 따라 보증금을 제출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현금 예치금을 보유해야 한다. 단, 해당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어야 한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도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예치금이 있는 은행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치금 계좌 번호; 그리고 (4) 양도인이 직업 소개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는지 또는 국무장관에게 보증금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진술. 국무장관은 서면 통지 수령 확인서를 해당 통지에 명시된 주소로 양도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서면 통지 수령일과 예상 예치금 해제일을 명시해야 한다. 단, 해당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어야 한다.
(k)CA 민법 Code § 1812.515(k) 고등법원 판사는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다는 판사에게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을 경우 2년 만료 이전에 예치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또는 (j)항에 따라 예치금 계정에 대한 미결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2년 기간을 넘어 특정 기간 동안 예치금을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l)CA 민법 Code § 1812.515(l) 국무장관은 민사소송법 (995.710)조에 따라 보증금 대신 제출된 보증서 또는 예치금의 제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m)CA 민법 Code § 1812.515(m) 국무장관은 보증서 및 보증금 대신 예치금의 제출 및 유지 관리를 규정하는 이 장의 조항들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1812.516

Explanation

구인 목록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서비스가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면,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비스의 이름과 연락처, 청구될 수수료,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명시됩니다. 또한, 귀하의 직업 선호도, 예상 근무 조건 및 복리후생도 상세히 기재됩니다. 귀하는 이 계약을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일주일 이내에 최소 3개 이상의 적합한 구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지 못했거나 직업이 90일 미만으로 지속된 경우, 요청 시 25달러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환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합의는 단일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516(a) 모든 구인 목록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받을 구직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 1부는 구직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과 구인 목록 서비스가 수수료나 보증금을 받거나 구직자가 그러한 수수료나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기 전에 구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812.516(a)(1) 구인 목록 서비스의 명칭과 구인 목록 서비스 본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구직자에게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2)CA 민법 Code § 1812.516(a)(2) 구직자에게 부과되고 징수될 수수료 금액.
(3)CA 민법 Code § 1812.516(a)(3) 구인 목록 서비스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조건, 제한 및 한계를 포함한다.
(4)CA 민법 Code § 1812.516(a)(4) 구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된 구직자의 구인 기회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812.516(a)(4)(A) 직업 또는 고용의 종류.
(B)CA 민법 Code § 1812.516(a)(4)(B) 구직자의 관심사.
(C)CA 민법 Code § 1812.516(a)(4)(C) 구직자의 자격.
(D)CA 민법 Code § 1812.516(a)(4)(D) 일일 근무 시간, 임금 또는 급여, 복리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
(E)CA 민법 Code § 1812.516(a)(4)(E) 근무지.
(5)CA 민법 Code § 1812.516(a)(5) 계약 만료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CA 민법 Code § 1812.516(a)(6) 구직자의 서명란 바로 옆에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보다 작지 않은 글씨로 다음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계약 취소 권리
/거래일자 기입/
“귀하는 위 날짜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하는 경우, 어떠한 위약금이나 의무 없이 이 구인 목록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음 취소 통지서 또는 기타 서면 취소 통지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사본을 /날짜/ 자정까지 (구인 목록 서비스의 이름)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십시오.”
취소 통지서
본인은 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날짜:
 고객 서명”
구인 목록 서비스가 이 조항을 준수할 때까지 구직자는 구인 목록 서비스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CA 민법 Code § 1812.516(7) 다음 문구는 제목이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내용은 계약서 전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씨체보다 작지 않은 크기로, 모두 대문자, 굵은 글씨 또는 이탤릭체로 기재해야 한다:
“환불 권리”
“수수료 또는 보증금 지불 후 7영업일 이내에 구인 목록 서비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직업 유형; 구직자의 관심사; 구직자의 자격; 근무 시간, 급여, 복리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 근무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모든 세부 사항을 충족하는 최소 3개 이상의 유효한 구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귀하의 요청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 또는 보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구인 목록 서비스의 서비스를 통해 직업을 얻지 못했거나, 90일 미만으로 지속되는 고용을 얻은 경우, 계약 만료 후 귀하의 요청에 따라 25달러($25)의 서비스 요금을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환불은 귀하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인 목록 서비스는 귀하에게 수수료 또는 보증금 금액과 동일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8)CA 민법 Code § 1812.516(8) 고용 장소에 노사 분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은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해당 고용 목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516(b) 모든 계약서는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원본과 각 사본에 구직자와 구인 목록 서비스를 대리하는 사람이 서명하여 3부 연속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과 사본 1부는 구직자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사본은 구인 목록 서비스에 보관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516(c)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는 이 조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단일 문서에 담겨야 한다.

Section § 1812.517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소개 서비스가 구직자에게 면접 전에 수수료 일정표와 지불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명확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광고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 서비스는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판결 자백서, 약속어음, 또는 구직자의 미래 임금의 일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구직자가 새로운 직업에서 버는 금액의 백분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업 서비스는 고용주와 수수료를 공유하거나, 내부 고용 기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도울 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812.517(a)
(1)Copy CA 민법 Code § 1812.517(a)(1) 직업 소개 서비스는 수수료나 보증금을 받을 구직자에게 상담원 또는 기타 대리인이나 직원이 구직자를 면담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 일정표와 지불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812.517(a)(2) 해당 일정표에는 최대 수수료가 고정되어야 하며, 구직자를 대신하여 직업 소개 서비스가 각 사례 또는 거래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요금을 포함해야 한다. 수수료 일정표는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은 직업 소개 서비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최소 7일 동안 게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812.517(a)(3) 시행 중인 일정표 사본은 직업 소개 서비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계속 게시되어야 하며, 게시된 일정표와 그 변경 사항은 표준 피카 대문자 이상의 글자 또는 인쇄로 작성되어야 한다. 일정표의 발효일과 각 변경 사항의 발효일은 게시된 사본에 명시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812.517(a)(4) 모든 수수료 일정표와 그 변경 사항 사본은 직업 소개 서비스에 소급하여 1년 동안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812.517(b) 청구되거나 징수되는 수수료는 일정표에 명시된 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812.517(c) 직업 소개 서비스는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구직자로부터 판결 자백서, 약속어음 또는 임금 양도를 받을 수 없다.
(d)CA 민법 Code § 1812.517(d) 청구되는 수수료는 직업 소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고용에서 벌었거나 벌게 될 급여 또는 임금의 일부 또는 백분율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민법 Code § 1812.517(e)
(1)Copy CA 민법 Code § 1812.517(e)(1) 직업 소개 서비스는 고용주, 대리인, 또는 도움을 제공받는 고용주나 사람의 다른 직원과 수수료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812.517(e)(2) 직업 소개 서비스는 해당 직업 소개 서비스 또는 그 자회사에 고용되는 것에 대해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3)CA 민법 Code § 1812.517(e)(3) 직업 소개 서비스는 고용주, 대리인, 고용주의 직원, 회원, 또는 직업 소개 서비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제공될 때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12.518

Explanation

직업 소개 서비스가 구직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7일 이내에 최소 3개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직자는 전액 환불과 모든 의무 취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은 직업 유형, 위치, 급여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90일 미만으로 지속되면, 25달러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는 구직자의 초기 보증금과 동일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812.518(a)
(1)Copy CA 민법 Code § 1812.518(a)(1) 직업 소개 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당시 이용 가능하며 계약 사양을 충족하는 최소 3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직자가 지불한 선불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구직자가 부담한 다른 의무를 취소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812.518(a)(2)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공된 정보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자의 사양을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직업 유형; 구직자의 관심사; 구직자의 자격; 근무 시간, 급여, 혜택 및 기타 고용 조건; 직업 위치; 그리고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타 사양.
(b)CA 민법 Code § 1812.518(b) 직업 소개 서비스는 구직자가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일단 취업했더라도 고용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25달러($25)의 서비스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구직자가 부담한 다른 의무를 취소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518(c) 직업 소개 서비스는 구직자가 환불을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환불을 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에게 보증금 금액과 동일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1812.519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소개 서비스가 고용주로부터 실제 서면 구인 의뢰를 받지 않으면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고용주에게 자신들이 직업 소개 서비스임을 밝히고 모든 구인 의뢰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구인 목록에 대해 서면 허가를 제공해야 하며, 구인 의뢰는 채용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서비스는 해당 직위가 여전히 공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 소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직자가 자격이 없거나, 목록에 올릴 허가를 받지 않은 직업에 사람들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선 수수료를 부과하는 직업 소개 기관과 구인 의뢰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812.519(a)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서면으로 성실한 구인 의뢰를 받지 않고서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구직자를 고용을 위해 보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519(b) 직업 소개 서비스는 구인 의뢰를 요청할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연락하는 모든 경우에 자신을 직업 소개 서비스로 밝혀야 한다. 모든 구인 의뢰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업 소개 서비스에 구인 의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812.519(b)(1) 고용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을 등록하거나 직업 소개 서비스가 고용주가 명시한 직무 사양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모집하거나 추천하도록 허가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섹션 1812.51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812.519(b)(2) 구인 의뢰는 고용주에 의해 채워지거나 취소될 때까지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추천하는 데 유효하며, 직업 소개 서비스 광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직업 소개 서비스는 구인 목록 정보 배포 직전 4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재연락하여 추가 광고 또는 구직자 추천 전에 해당 직위가 여전히 공석인지 확인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519(c)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다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직자를 직업에 추천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812.519(c)(1) 해당 직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직자가 해당 직업에 자격이 없는 경우.
(2)CA 민법 Code § 1812.519(c)(2) 해당 직업이 직업 소개 서비스에 의해 또는 직업 소개 서비스를 대신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광고된 경우.
(3)CA 민법 Code § 1812.519(c)(3) 직업 소개 서비스가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직업을 목록에 올릴 서면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d)CA 민법 Code § 1812.519(d)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알선 수수료를 부과하는 직업 소개 기관과 구인 의뢰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12.520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소개 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각 광고에는 직업 소개 서비스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업 소개 서비스는 스스로를 직업 소개 기관이라고 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직위가 직업 소개 서비스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직업의 위치를 명시하거나 지역 외 직업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모든 특별한 직업 요건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광고된 급여는 실제 구인 주문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급여 범위나 수수료 기반 급여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업 소개 서비스는 광고 기록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520(a)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구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관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 또는 진술을 만들거나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1812.520(b)
(1)Copy CA 민법 Code § 1812.520(b)(1)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허위, 사기성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진술, 통지 또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812.520(b)(2) 직업 소개 서비스의 모든 광고는 해당 직업 소개 서비스의 정확한 이름과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812.520(b)(2)(A) 직업 소개 서비스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
(B)CA 민법 Code § 1812.520(b)(2)(B) 직업 소개 서비스 사업장의 정확한 전화번호.
(3)CA 민법 Code § 1812.520(b)(3)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어떠한 구직자에게도 고용 또는 취업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약속 또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1812.520(b)(4) 어떠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이름 선택을 통해 또는 광고나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직업 소개 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직업 소개 기관의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812.520(c) 일반적으로 직업과 관련되지 않는 특별한 요건은 모든 광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광고를 담당하는 직업 소개 서비스 사무실로부터 광고된 직위의 위치가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위치를 명시하거나 해당 직업이 “비지역적”임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되는 경우, 직업의 특별한 혜택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추가 혜택” 또는 “+”와 같은 대체 용어나 기호는 충분하지 않다.
(d)CA 민법 Code § 1812.520(d) 광고된 급여는 구인 주문에 포함된 시작 급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광고된 시작 급여 범위는 최소 급여와 최대 급여 앞에 각각 “부터”와 “까지”라는 용어를 붙여 명시해야 한다. 구인 주문에 급여 범위의 최대 금액만 포함된 경우, 해당 광고된 급여 앞에 “까지”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 최대 급여가 구직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광고된 급여는 최소 급여와 “경험에 따라 상향” 또는 “경험에 따라 상향 (D.O.E.)”이라는 용어를 나열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협의 가능” 및 “조정 가능”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나 기호는 급여를 대체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된 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광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812.520(e) 모든 직업 소개 서비스는 광고가 게재된 날짜와 출판물, 그리고 광고된 각 직업의 구인 주문 번호를 보여주도록 연관시킨 모든 광고된 직업에 대한 기록을 소급하여 1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812.5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업 소개 서비스의 특정 책임을 명시합니다. 첫째, 이 서비스들은 노동법이나 교육법을 위반하는 일자리에 미성년자가 취업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둘째, 구직자에게 잠재적인 일자리에 노동 계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이 필요한지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장소에 파업이나 노동 문제가 있는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구직자의 계약서나 영수증에 기록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521(a) 직업 소개 서비스는 노동법 제2부 제4편 제1장 (제1171조부터 시작) 또는 교육법 제27편 (제48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고용의 경우, 미성년자가 제출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고용 신청을 수락하거나, 해당 고용에 미성년자를 배치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812.521(b) 모든 직업 소개 서비스는 고용 요청에 따라 구직자를 보내기 전에, 구직자가 보내지는 사업장에 노동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각 구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521(c) 직업 소개 서비스는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분쟁이 존재하는 장소로 구직자를 보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외에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조건에 대한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