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직불카드
Section § 1748.30
이 조항은 직불카드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승인된 직불카드'는 카드 소지자 또는 그들이 승인한 사람이 요청하거나 서명하거나 사용한 직불카드를 말합니다. '계좌'는 당좌 예금이나 저축 예금과 같은 개인 또는 가계 은행 계좌를 의미합니다. '직불카드'는 PIN 없이도 전자적으로 자금에 접근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직불카드 발행기관'은 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직불카드 소지자'는 카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단 사용'은 카드 소지자의 허락 없이 또는 카드 소지자에게 이득 없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카드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했고 그 허락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나 카드 발행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748.31
이 법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자신의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 언제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소지자는 잠재적 책임에 대한 통지 및 분실 또는 도난 카드 보고 방법에 대한 안내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최대 50달러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소지자가 명세서에 나타난 무단 사용을 6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질병이나 여행과 같은 유효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간 이후에 발생한 청구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행기관이나 그 직원의 실수 또는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