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300(a) “자동어음교환소”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전국자동어음교환소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거래를 송수신하는 어음교환소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99.300(b)
(1)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 “중개인”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업 금융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99.300(b)(1)(A) 소개와 관련하여 보상을 기대하고 잠재적 수령인에 대한 기밀 데이터를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99.300(b)(1)(B) 해당 개인이 제공자에게 소개한 잠재적 수령인이 기밀 데이터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b)(1)(C) 제공자와 잠재적 수령인 간의 상업 금융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799.300(b)(1)(D) 잠재적 수령인의 기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업 금융 거래에 대해 잠재적 수령인에게 상담, 조언 또는 권고하는 행위.
(E)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E)
(i)Copy CA 민법 Code § 1799.300(b)(1)(E)(i) 잠재적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 서류의 빈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 금융 신청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업 금융 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행위.
(ii)CA 민법 Code § 1799.300(b)(1)(E)(i)(ii) 단락 (i)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기밀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업 금융 서류 작성 참여를 구성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99.300(b)(1)(F) 상업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제공자의 승인 결정을 잠재적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G)CA 민법 Code § 1799.300(b)(1)(G) 제공자로부터 상업 금융 거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령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99.300(b)(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장에 따른 “중개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A)CA 민법 Code § 1799.300(b)(2)(A) 단락 (1)의 소단락 (E)부터 (G)까지에 기술된 중개인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타이핑, 워드 프로세싱, 데이터 입력, 파일 정리, 청구, 전화 응대, 메시지 수발신 및 일정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99.300(b)(2)(B)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b조 (a)항 또는 (c)항에 따라 소비자 보고 기관이 대상 기관에 소비자 보고서를 제공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b)(2)(C) 제1785.11조 (a)항 또는 (b)항 (1)호에 따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제1785.3조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D)CA 민법 Code § 1799.300(b)(2)(D) 제1785.11조 (b)항 (2)호에 따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제1785.3조에 정의된 사전 자격 보고서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E)CA 민법 Code § 1799.300(b)(2)(E) 제공자의 이자율, 제공자의 최소 또는 최대 대출 금액 또는 대출 기간, 또는 제공자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공자, 그 대출 활동 또는 대출 상품에 대한 제공자의 마케팅 자료 또는 사실 정보를 잠재적 수령인에게 배포 또는 유포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1799.300(c) “상업 금융”은 금융법 제2280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민법 Code § 1799.300(d) “기밀 데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d)(1) 은행 계좌 번호.
(2)CA 민법 Code § 1799.300(d)(2) 은행 명세서.
(3)CA 민법 Code § 1799.300(d)(3) 신용 또는 직불 카드 계좌 번호.
(4)CA 민법 Code § 1799.300(d)(4) 제1785.15.1조에 정의된 신용 점수.
(5)CA 민법 Code § 1799.300(d)(5) 사회 보장 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
(6)CA 민법 Code § 1799.300(d)(6) 개인 또는 사업 소득 정보, 해당 개인이 자가 보고한 정보를 포함한다.
(7)CA 민법 Code § 1799.300(d)(7) 납세자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
(e)CA 민법 Code § 1799.300(e) “대상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e)(1) 제공자.
(2)CA 민법 Code § 1799.300(e)(2) 중개인.
(f)CA 민법 Code § 1799.300(f) “예금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1799.300(f)(1) 미국, 본 주 또는 미국의 다른 주, 구역, 영토 또는 연방으로부터 발급된 면허,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은행, 신탁 회사 또는 산업 대부 회사.
(2)CA 민법 Code § 1799.300(f)(2)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연방 인가 저축대부조합, 연방 저축은행 또는 연방 신용조합.
(3)CA 민법 Code § 1799.300(f)(3) 본 주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
(g)CA 민법 Code § 1799.300(g) “제공자”는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의 특정 제안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비예금 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예금 기관이 수령인에게 상업 금융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기 위해 예금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비예금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공자가 예금 기관을 대신하여 상업 금융 또는 대출의 특정 제안을 한다는 사실이 제공자가 대출에 관여했거나 해당 대출 또는 금융을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민법 Code § 1799.300(h) “수령인”은 제공자로부터 50만 달러($500,000) 이하의 특정 상업 금융 제안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799.300(i) “소개”는 잠재적 수령인을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또는 소개를 목적으로 잠재적 수령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1799.300(j) “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고, 주요 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임원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열사를 포함하여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이며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총수입이 1,500만 달러($15,000,000) 이하인 사업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