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사설 곡물 대량 저장
Section § 1880
Section § 1880.1
이 법은 곡물의 판매 및 저장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곡물'은 보리,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곡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후 자신의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장 시설'은 판매자가 곡물을 보관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량 저장'은 판매된 곡물을 이러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자'는 곡물을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최초 구매자 이후 곡물을 인계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증서'는 곡물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Section § 1880.2
Section § 1880.3
이 법령은 개인 대량 시설에 보관된 곡물을 물리적인 인도나 점유 변경 없이 매매 증서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인도를 요구하는 기존 법률이 이러한 곡물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80.4
개인 저장고에 보관될 곡물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매매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작성된 날짜와 장소,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이름, 곡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추정치, 곡물이 보관된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지불된 가격과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80.5
이 법 조항은 곡물 매매 증서에 어떤 추가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곡물의 실제 중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특정 날짜까지 저장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연장은 판매자가 기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시설 사용을 제공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저장 시설이나 운송 차량과 같이 명시된 장소에서 곡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때 곡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80.6
Section § 1880.7
판매자가 저장 시설에 보관된 곡물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즉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에는 판매 날짜, 판매된 곡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곡물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곡물 반출 날짜가 연장되면, 그 사실도 통지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곡물이 보관되어 있는 동안 내내 저장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If date extended such fact and the date to which extended must appear on the notice).”
Section § 1880.8
Section § 1880.9
Section § 1881
Section § 1881.1
판매자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통지 및 게시 규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나 게시 내용에 실수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곡물 판매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