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2500(a) "로열티 수령인"이란 미국법전 제17편 제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음반 제작 서비스 제공 계약의 당사자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2500(b) "로열티 보고 당사자"란 (a)항에 기술된 계약에 따라 로열티 수령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이 법은 음반 제작 로열티 계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로열티 수령인"은 음반을 만들거나 만드는 데 기여하여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열티 보고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해당 로열티를 창작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이 조항은 로열티(책이나 노래 등에서 받는 돈)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인을 고용하여 1년에 한 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번 이상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감사인은 동시에 다른 로열티 수령자를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이 알게 된 기밀 정보는 로열티 수령자가 공유를 허락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들에 추가되는 것이며, 단체 교섭 협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어떠한 기간 제한이나 다른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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