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0

Explanation

이 법은 음반 제작 로열티 계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로열티 수령인"은 음반을 만들거나 만드는 데 기여하여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열티 보고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해당 로열티를 창작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2500(a) "로열티 수령인"이란 미국법전 제17편 제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음반 제작 서비스 제공 계약의 당사자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2500(b) "로열티 보고 당사자"란 (a)항에 기술된 계약에 따라 로열티 수령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Section § 2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열티(책이나 노래 등에서 받는 돈)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인을 고용하여 1년에 한 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번 이상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감사인은 동시에 다른 로열티 수령자를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이 알게 된 기밀 정보는 로열티 수령자가 공유를 허락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들에 추가되는 것이며, 단체 교섭 협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어떠한 기간 제한이나 다른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2500에 명시된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민법 Code § 2501(a) 로열티 수령자는 계약에 따라 로열티 수령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로열티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열티 보고 당사자의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
(1)CA 민법 Code § 2501(a)(1) 로열티 수령자는 연 1회를 초과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2)CA 민법 Code § 2501(a)(2) 로열티 수령자는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2501(a)(3) 로열티 수령자는 특정 로열티 수익 기간을 한 번 이상 감사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2501(b) 로열티 수령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로열티 수령자가 선택한 자격을 갖춘 로열티 감사인을 고용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501(c) 로열티 수령자는 (b)항에 명시된 감사인과 성공 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2501(d) 자격을 갖춘 로열티 감사인은 여러 로열티 수령자를 대신하여 로열티 보고 당사자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개별 감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2501(e)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을 갖춘 로열티 감사인은 감사 중에만 얻은 기밀 정보를 해당 정보가 기밀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로열티 수령자 또는 그 수령자의 대리인에게 Section 2500에 명시된 해당 로열티 수령자의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opy CA 민법 Code § 2501(f)
(a)Copy CA 민법 Code § 2501(f)(a), (b), (c), (d), (e)항의 조항들은 로열티 수령자와 로열티 보고 당사자 간의 Section 2500에 명시된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권리들에 추가된다.
(g)Copy CA 민법 Code § 2501(g)
(a)Copy CA 민법 Code § 2501(g)(a), (b), (c), (d), (e)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은 로열티 회계 또는 지급에 적용되는 어떠한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Copy CA 민법 Code § 2501(h)
(a)Copy CA 민법 Code § 2501(h)(a), (b), (c), (d), (e)항의 어떠한 내용도 단체 교섭 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