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971(a) 고객이 채권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직접 최초 신청하는 시점 또는 고객이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는 신청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고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71(a)(1) 다음 진술: “귀하가 신청하는 이 주택 담보 대출은 귀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주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2971(a)(2) 주택 담보 대출이 소비자의 주택에 대한 담보권으로 담보되며, 채무 불이행 시 소비자는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b)Copy CA 민법 Code § 2971(b)
(a)Copy CA 민법 Code § 2971(b)(a)항에서 요구하는 고지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71(b)(1) 신청서에 첨부되거나 동봉된 별도의 특정 문서.
(2)CA 민법 Code § 2971(b)(2) 신청서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진술.
(c)CA 민법 Code § 2971(c) 채권자가 연방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a)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고지를 해야 하고, 채권자가 해당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채권자는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