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96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2968(a)(1)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섹션 2920.5의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민법 Code § 2968(a)(2) "부동산"은 4개 이하의 주거용 주택 단위로 개선된 주거용 부동산, 부착된 이동식 주택(mobilehomes) 및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mes)을 의미합니다.
(3)CA 민법 Code § 2968(a)(3) "비상사태" 및 "지역 비상사태"는 정부법 섹션 8558의 (b)항 및 (c)항에 각각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민법 Code § 2968(b) 선포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의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된 모기지를 서비스하는 양도인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재난으로 손상된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차용인이 보험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과 관련된 차용인과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모든 중요한 서면 기록을 양수인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c)Copy CA 민법 Code § 2968(c)
(b)Copy CA 민법 Code § 2968(c)(b)항에 따른 양수인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양도인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와 차용인 사이에 양도 이전에 체결되었고 약속어음 소유자가 승인한 이전의 서면 부동산 수리 합의를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
(d)CA 민법 Code § 2968(d) 이 조항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가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손상된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차용인이 보험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서면 기록을 양수인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