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5

Explanation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동의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국(Bureau of Real Estate)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콘도미니엄 유닛 구매 계약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8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함께 양도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부동산이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채무 담보와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의 완전 소유권자에 의해 양도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완전 소유권자는 계약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담보로서 또는 그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없어야 하며, 또한 매매 계약의 동시 양도 없이 신탁으로 완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Section § 2985.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미등기 매매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나 모기지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추가하여 계약상 남은 잔액을 초과하게 만들거나, 정기적으로 내야 할 총액이 계약상 정기 지급액을 초과하게 만들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85.3

Explanation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연체된 채무를 갚는 데 고의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개선 또는 미개선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매도인 또는 그 양수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해 매도인 또는 그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시점에 매수인으로부터 할부금을 고의로 수령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급금을 매도인 또는 양수인의 채무에 대한 당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변제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단,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지급금이 매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98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보험료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그 돈을 해당 목적을 위해 신탁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나 부동산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지급금을 처리하는 특정 주 또는 연방 감독을 받는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개량 또는 미개량 부동산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로서 보험료 및 세금에 대한 비례 분할 지급금을 받는 자는 지정된 목적을 위해 이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금액은 지급인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동의 없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판매자를 대리하여 지급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는, 주 또는 연방 감독을 받는 판매자의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8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두 가지 핵심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금을 몇 년 동안 납부할 것인지와 추정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2985.5(a)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 완납에 필요한 연수.
(b)CA 민법 Code § 2985.5(b) 세금 추정액 산정의 근거.

Section § 2985.6

Explanation

4가구 이하의 주택이 있는 분할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언제든지 빚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기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불할 권리를 포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 않지만, 이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985.6(a) 구매자는 196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4가구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용 필지 또는 필지로 분할된 토지 매매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할 권리가 있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매매 후 최대 12개월 동안 선불을 금지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985.6(b) 구매자가 본 조항의 규정을 포기하는 행위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행 불가능하고 무효이다. 단, 그러한 포기가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2985.51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 분할된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해당 부동산 분할의 법적 상태에 대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세분 지도법을 준수하는지, 면제 대상인지, 또는 면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개선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978년 이전 분할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구매자는 비용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준수 여부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미개발 토지 계약에 적용되며, 일시불 지급 계약은 제외됩니다.

(a)CA 민법 Code § 2985.51(a) 197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197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 분할의 결과인 경우, 해당 계약에는 양도될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분할이 다음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5.51(a)(1)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판매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발급된 이전에 기록된 준수 증명서 또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의 위치(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 기록 내)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하거나, 해당 진술서는 양도될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기록된 최종 또는 필지 지도를 참조하여 전체 필지 또는 구획으로 양도될 부동산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정부법전 제66499.35조 (d)항에 명시된 준수 증명서를 구성한다. 단, 기록된 필지 지도가 참조되고 해당 지도의 승인이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2)CA 민법 Code § 2985.51(a)(2)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해당 면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3)CA 민법 Code § 2985.51(a)(3)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에 대한 면제 대상이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에는 지방 기관이 발급한 면제 부여 문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4)CA 민법 Code § 2985.51(a)(4)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해당 분할에 대한 세분 지도법의 비적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5.51(b) 197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분할의 결과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5.51(b)(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었거나, 이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거나, 또는 생성 당시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었거나 달리 적용되지 않았다는 매도인의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단, 양도되는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분할이 필지 지도에 의한 것이었거나, 세분 지도법 규정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고, 필지 지도의 승인 또는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985.51(b)(2) 위 (1)항 대신,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양도되는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기록된 최종 또는 필지 지도를 참조하여 전체 필지 또는 구획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정부법전 제66499.35조 (d)항에 명시된 준수 증명서를 구성한다. 단, 기록된 필지 지도가 참조되거나 세분 지도법 규정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고, 필지 지도의 승인 또는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2985.51(b)(3)
(1)Copy CA 민법 Code § 2985.51(b)(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다른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지 않았고, 생성 당시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5.51(c)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다른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적용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작성한 그러한 준수 또는 면제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b)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그러한 불준수 또는 면제 부족의 사실, 또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 미제공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은 다음 중 하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매도인 또는 그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 또는 (2)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단독 선택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은 매도인 또는 그의 양수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손해 배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모든 금액에 연 9%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며, 추가로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과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다.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985.51(d) 이 조항 (a)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분 지도법 규정의 준수, 면제, 포기 또는 비적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매수인에게 고의로 제공한 매도인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e)CA 민법 Code § 2985.51(e) 이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한 당사자가 계약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개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미개발 부동산은 인간 거주 또는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 구조물이 위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2985.51(f) 이 조항의 규정은 계약 조건상 성실한 계약금과 구매 가격 잔액의 일시불 지급 또는 계약 완료 시 구매 가격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해당 계약의 규정이 원금 또는 이자의 정기적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