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985.51(a) 197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197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 분할의 결과인 경우, 해당 계약에는 양도될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분할이 다음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5.51(a)(1)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판매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발급된 이전에 기록된 준수 증명서 또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의 위치(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 기록 내)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하거나, 해당 진술서는 양도될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기록된 최종 또는 필지 지도를 참조하여 전체 필지 또는 구획으로 양도될 부동산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정부법전 제66499.35조 (d)항에 명시된 준수 증명서를 구성한다. 단, 기록된 필지 지도가 참조되고 해당 지도의 승인이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2)CA 민법 Code § 2985.51(a)(2)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해당 면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3)CA 민법 Code § 2985.51(a)(3)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에 대한 면제 대상이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에는 지방 기관이 발급한 면제 부여 문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는
(4)CA 민법 Code § 2985.51(a)(4)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해당 분할에 대한 세분 지도법의 비적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985.51(b) 197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분할의 결과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1)CA 민법 Code § 2985.51(b)(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었거나, 이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거나, 또는 생성 당시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었거나 달리 적용되지 않았다는 매도인의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단, 양도되는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분할이 필지 지도에 의한 것이었거나, 세분 지도법 규정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고, 필지 지도의 승인 또는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985.51(b)(2) 위 (1)항 대신,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양도되는 필지 또는 필지를 생성한 기록된 최종 또는 필지 지도를 참조하여 전체 필지 또는 구획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정부법전 제66499.35조 (d)항에 명시된 준수 증명서를 구성한다. 단, 기록된 필지 지도가 참조되거나 세분 지도법 규정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었고, 필지 지도의 승인 또는 면제 부여가 해당 필지 개발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의 건설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에는 요구되는 모든 외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2985.51(b)(3)
(1)Copy CA 민법 Code § 2985.51(b)(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다른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지 않았고, 생성 당시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2985.51(c)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필지 또는 필지가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 세분 지도법 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다른 이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성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법률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적용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작성한 그러한 준수 또는 면제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b)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그러한 불준수 또는 면제 부족의 사실, 또는 조건부 준수 증명서 미제공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은 다음 중 하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정부법전 제66499.35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매도인 또는 그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 또는 (2)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단독 선택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은 매도인 또는 그의 양수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손해 배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모든 금액에 연 9%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며, 추가로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과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다. 매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985.51(d) 이 조항 (a)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분 지도법 규정의 준수, 면제, 포기 또는 비적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매수인에게 고의로 제공한 매도인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e)CA 민법 Code § 2985.51(e) 이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한 당사자가 계약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개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미개발 부동산은 인간 거주 또는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 구조물이 위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2985.51(f) 이 조항의 규정은 계약 조건상 성실한 계약금과 구매 가격 잔액의 일시불 지급 또는 계약 완료 시 구매 가격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해당 계약의 규정이 원금 또는 이자의 정기적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