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5.1

Explanation

누군가 사고나 타인의 과실로 다쳤고 그 부상이 특정 업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응급 또는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병원은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알려진 이 청구는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병원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유치권은 부상당한 사람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회수하는 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나 대표자가 회수하는 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주 법률에 따라 허가된 병원을 운영하며, 노동법 제4부 (commencing with Section 3201) 또는 제4.5부 (commencing with Section 6100)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또는 과실이나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응급 및 지속적인 의료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협회, 법인, 공공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개인이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사고 또는 과실이나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병원 또는 병원과 제휴된 의료 시설(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서 해당 개인의 치료, 간호 및 유지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 또는 사망 시 그 상속인이나 개인 대표자에 의해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손해배상금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Section § 3045.2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이 법은 손해에 대한 법적 청구가 있고 그로 인해 돈을 받게 될 경우, 소송에서 이기든, 사건을 합의하든,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든 상관없이 그 돈에 담보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45.3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부상당한 사람의 의료비에 대한 법적 청구인 유치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세한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부상당한 사람의 이름, 사고 날짜, 병원 정보, 청구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또한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병원이 요청할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병원에 보험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부상당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사고 발생일, 병원의 이름과 위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 청구된 금액, 그리고 병원에 알려져 있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각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서가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당한 사람, 그의 변호사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되기 전에, 병원에 알려져 있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각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 우편요금 선불)으로 배달되거나 발송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병원 또한, 부상당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그 책임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 병원에 알려진 모든 보험사에 해당 통지서 사본을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 우편요금 선불)으로 배달하거나 발송해야 한다. 부상당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그 책임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 보험사의 이름을 병원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3045.4

Explanation

부상자를 치료한 병원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병원의 유치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부상자나 그 대리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합의, 판결 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의 최대 50%는 다른 누구보다도 병원의 청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급을 한 사람은 병원의 유치권 금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3045.3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부상당한 사람 또는 그의 변호사,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가 입은 부상에 대해 어떠한 지급을 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보험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병원을 유지하는 협회, 법인, 공공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통지에 명시된 유치권 금액을, 또는 선순위 유치권을 지급한 후 최종 판결, 합의 또는 화해 계약에 따라 지급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만큼의 유치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병원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었던, 통지에 명시된 유치권 금액에 대해 해당 개인, 파트너십, 협회, 법인, 공공 기관 또는 기타 병원을 유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045.5

Explanation
병원이 부상당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병원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이 사전에 지급인에게 자신들의 청구에 대해 통지했어야 합니다.

Section § 304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이 공공사업위원회나 주간상업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운송 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