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 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운송물(화물)'은 운송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운송료'는 이 물품들을 운송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송하인'은 물품을 운송을 위해 넘겨주는 사람이고, '수하인'은 물품을 받는 사람입니다.

운송되는 재산은 운송물(화물)이라고 한다; 그 운송에 대해 지급될 보수(있는 경우)는 운송료라고 한다;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자는 송하인이라고 하며; 운송물이 인도될 자는 수하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