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9

Explanation
대리인은 본인이 정한 구체적인 지시와 한계를 따라야 하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020

Explanation
대리인은 자신의 역할에서 해온 일에 대해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021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유통증권을 추심하도록 고용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어음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인수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02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대리인의 보조자 역할을 할 경우, 그 보조자는 주된 대리인을 처음 고용한 본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