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연결된 기기의 보안 1798.91.04-1798.91.06
Section § 1798.9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스마트 기기와 같은 연결 기기 제조업체들이 합리적인 보안 기능을 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기의 용도와 처리하는 데이터 종류에 적합해야 하며, 무단 접근이나 변경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기기가 로컬 네트워크 외부에서 접근될 수 있는 경우, 각 기기마다 고유한 비밀번호를 갖추거나, 사용자가 처음 사용할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제3자 테스트 및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여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8.91
이 조항은 인터넷 연결 장치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증'은 누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된 장치'는 스마트 냉장고처럼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자'는 주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NIST 준수 라벨링 체계'는 특정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IoT 제품에 부착되는 특별 라벨을 의미합니다. '보안 기능'은 장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의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접근'은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장치의 모든 사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