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1799(a) "부기 서비스"라는 용어는 장부 정리,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감사 수행 또는 보고서 작성 등 부기 업무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단, 해당 시산표, 재무제표 또는 보고서가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서 해당인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민법 Code § 1799(b) "사업체"라는 용어는 조직 형태와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대출 또는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거나, 인가받거나, 면허 또는 인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 또는 미국의 공무원이나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그러한 금융기관의 모회사,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이나 모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99(c) "개인"이라는 용어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799(d) "사람"이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 협회 또는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799(e) "기록"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의 모든 항목, 수집물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