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9.3(a) 비디오 녹화 판매 또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인이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판매 또는 대여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또는 기록의 내용을, 해당 기록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99.3(b)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99.3(b)(1)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누구에게든 공개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99.3(b)(2) 계류 중인 민사 소송에서 적법한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99.3(b)(3) 적법한 수색 영장에 따라 행동하는 누구에게든 공개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1799.3(b)(4) 범죄 활동 수사에 필요할 때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단, 해당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5)CA 민법 Code § 1799.3(b)(5) 세무 행정 목적을 위해 과세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6)CA 민법 Code § 1799.3(b)(6)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99.3(c) 본 조항의 고의적인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기록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회수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1799.3(d)
(1)Copy CA 민법 Code § 1799.3(d)(1) 6개월 기간 내에 3회 이상 본 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법무장관, 모든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 또는 전담 시 검사가 있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99.3(d)(2)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e)CA 민법 Code § 1799.3(e)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벌금은 배타적인 구제책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