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9.1

Explanation
이 법은 부기 사업체가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귀하의 재정 기록을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개시 과정 중,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집행 기관과의 공유, 또는 세금 목적을 위한 과세 기관과의 공유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79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신고서 정보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몇 가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세금 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합의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세금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폐기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세금 신고서 처리는 다른 규칙을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9.1(a)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소비자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연방 또는 주 소득세 신고서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세금 명세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99.1(a)(1) 공개 대상과 정보 사용 방법을 명시한 별도의 문서로 소비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별도의 동의 문서는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제163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자 서명으로 실행된 전자 기록의 형태일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99.1(a)(2)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99.1(a)(3) 금융 또는 사업 관련 거래를 완료하거나 서비스하는 데 필요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 또는 사업 관련 거래를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4)CA 민법 Code § 1799.1(a)(4)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
(5)CA 민법 Code § 1799.1(a)(5) 소항 (A)부터 (D)까지에 기술된 거래 중 어느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포함한 사람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공개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항에 의해 승인된 공개의 결과로 정보를 받는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그리고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1(a)(5)(A) 사업 또는 운영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매각, 합병, 이전 또는 교환.
(B)CA 민법 Code § 1799.1(a)(5)(B) 서비스 권리 매각을 포함한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증권화 또는 2차 시장 매각.
(C)CA 민법 Code § 1799.1(a)(5)(C) 보험 요율 자문 기관, 보증 기금 또는 기관, 신용 평가 기관, 그리고 산업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CA 민법 Code § 1799.1(a)(5)(D) 실제 또는 잠재적 사기 및 무단 거래와 청구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기관의 위험 관리 활동을 위해.
(b)CA 민법 Code § 1799.1(b) 연방 또는 주 세금 신고서 또는 그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소비자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정보에 대해 무관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무관한 사용”이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를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신고서 또는 그가 제출한 기타 정보의 사용에 동의한 명시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99.1(c)
(1)Copy CA 민법 Code § 1799.1(c)(1)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1(c)(1)(A) “계열사”란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른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99.1(c)(1)(B) “소비자”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얻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99.1(c)(1)(C) “세금 신고서”란 주 또는 연방 소득세 또는 주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신고서, 선언서, 명세서, 환급 청구서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99.1(c)(2)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공개는 해당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나 계열사에 하는 공개를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1799.1(c)(3) 소항 (a)에 기술된 정보는 전자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포함한다.
(d)CA 민법 Code § 1799.1(d)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소항 (a)에 기술된 정보를 처분된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여 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은 1999-2000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246이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99.1(e) 제3장 (제1799.2조부터 시작)의 민사 구제책은 이 조항 위반에 적용된다. 이 조항의 각 위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소송 원인이 된다.
(f)CA 민법 Code § 1799.1(f) 사업 및 직업법 제22251조에 정의된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세금 신고서 처리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30.5조에 따른다.

Section § 1799.1

Explanation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동시에 새 신용카드나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주소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에는 계좌 번호나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지만, 귀하의 이름과 새 주소 정보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주소를 변경하거나, 전화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9.1(a) 오타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소 변경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이후에 교체 신용카드를 주문하는 카드 소지자로부터 주소 변경 요청을 받은 신용카드 발급사는 해당 카드 소지자의 이전 기록 주소로 발송되는 주소 변경 통지를 해당 카드 소지자에게 보내야 한다. 교체 신용카드가 주소 변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요청된 경우, 통지는 주소 변경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교체 신용카드가 주소 변경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요청된 경우, 통지는 교체 신용카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9.1(b) 오타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서비스를 주문하는 계정 소지자로부터 주소 변경 요청을 받은 전화 계정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해당 계정 소지자의 이전 기록 주소로 발송되는 주소 변경 통지를 해당 계정 소지자에게 보내야 한다. 통지는 신규 서비스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99.1(c)
(a)Copy CA 민법 Code § 1799.1(c)(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신용카드 발급사 또는 전화 계정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주소 변경을 요청한 계정 소지자 또는 카드 소지자의 현재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통신으로 제공될 수 있다. 통지가 서면인 경우, 소비자의 계좌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이름, 이전 주소 및 새로운 기록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b)항에 명시된 사업체의 경우, 통지는 계정 소지자의 전화번호도 포함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99.1(d) 신용카드 발급사 또는 전화 계정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소비자가 직접 주소 변경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전화로 요청이 이루어지고 요청자가 고유한 영숫자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
(e)CA 민법 Code § 1799.1(e) 다음 정의는 본 조에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99.1(e)(1) “신용 계정”은 1747.0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799.1(e)(2) “전화 계정”은 공공사업법 23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화 회사와의 계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