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9.1(a)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소비자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연방 또는 주 소득세 신고서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세금 명세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99.1(a)(1) 공개 대상과 정보 사용 방법을 명시한 별도의 문서로 소비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별도의 동의 문서는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제163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자 서명으로 실행된 전자 기록의 형태일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99.1(a)(2)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3)CA 민법 Code § 1799.1(a)(3) 금융 또는 사업 관련 거래를 완료하거나 서비스하는 데 필요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금융 또는 사업 관련 거래를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4)CA 민법 Code § 1799.1(a)(4)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
(5)CA 민법 Code § 1799.1(a)(5) 소항 (A)부터 (D)까지에 기술된 거래 중 어느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포함한 사람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공개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항에 의해 승인된 공개의 결과로 정보를 받는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그리고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1(a)(5)(A) 사업 또는 운영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매각, 합병, 이전 또는 교환.
(B)CA 민법 Code § 1799.1(a)(5)(B) 서비스 권리 매각을 포함한 제안되거나 실제적인 증권화 또는 2차 시장 매각.
(C)CA 민법 Code § 1799.1(a)(5)(C) 보험 요율 자문 기관, 보증 기금 또는 기관, 신용 평가 기관, 그리고 산업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CA 민법 Code § 1799.1(a)(5)(D) 실제 또는 잠재적 사기 및 무단 거래와 청구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기관의 위험 관리 활동을 위해.
(b)CA 민법 Code § 1799.1(b) 연방 또는 주 세금 신고서 또는 그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소비자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정보에 대해 무관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무관한 사용”이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거래를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신고서 또는 그가 제출한 기타 정보의 사용에 동의한 명시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99.1(c)
(1)Copy CA 민법 Code § 1799.1(c)(1)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1799.1(c)(1)(A) “계열사”란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른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99.1(c)(1)(B) “소비자”란 금융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얻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99.1(c)(1)(C) “세금 신고서”란 주 또는 연방 소득세 또는 주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신고서, 선언서, 명세서, 환급 청구서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99.1(c)(2)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공개는 해당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나 계열사에 하는 공개를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1799.1(c)(3) 소항 (a)에 기술된 정보는 전자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포함한다.
(d)CA 민법 Code § 1799.1(d)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소항 (a)에 기술된 정보를 처분된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여 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은 1999-2000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246이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1799.1(e) 제3장 (제1799.2조부터 시작)의 민사 구제책은 이 조항 위반에 적용된다. 이 조항의 각 위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소송 원인이 된다.
(f)CA 민법 Code § 1799.1(f) 사업 및 직업법 제22251조에 정의된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세금 신고서 처리는 사업 및 직업법 제17530.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