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527(a)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세분 (b)에 정의된 처방약 청구 처리자는 캘리포니아 면허 약국과 어떠한 새로운 계약의 조항도 체결하거나 이행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기존 계약의 조항도 이행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면허 약국이 제출했거나 그 서비스와 관련되는 어떠한 처방약 청구도 처리하거나 처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단, 처리자가 세분 (c) 및 (d)를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2527(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처방약 청구 처리자"는 선불 또는 보험 처방약 혜택 구매자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면허 약국 또는 그 이용자가 제출한 선불 또는 보험 처방약 혜택 청구의 처리를 담당하거나, 자문하거나, 조언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달리 지원하는 비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처방약 청구 처리자"에는 보험사(보험법 제2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건강 및 안전법 제1345조 세분 (f)에 정의된 바와 같음),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보험법 제2부 제2편 제11A장 (제11491조부터 시작)에 따름), 약국 허가 소지자(사업 및 직업법 제4080조에 따름), 고용주, 신탁, 그리고 지정된 수혜자를 위한 약제 서비스의 위험을 부담하는 기타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처방약 청구 처리자"에는 자가 보험 고객을 위해 비위험 기반으로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2527(c)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처방약 청구 처리자는 개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약제 조제 서비스에 대해, 성분 비용과 별도로, 모든 캘리포니아 약국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의 수수료를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통계 전문가의 합리적인 전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연구 목적을 위해 결정된 약국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의 무작위 또는 기타 대표 표본에 대한 약국의 통상적인 청구액 표본을 검토하고, 의약품 성분의 평균 도매 가격을 공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수수료의 총합을 검토된 처방전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서문, 결과 및 발견에 대한 설명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평균 수수료와 표준 편차, 수수료 범위 및 수수료 백분위수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를 명시하여 캘리포니아 약국의 수수료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 또는 이러한 연구는 최소 24개월마다 수행되거나 확보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527(d) 세분 (c)에 따라 확보된 연구 보고서는 각 처방약 청구 처리자가 청구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고객의 최고 경영자 또는 지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세분 (c)에 따라, 처리자는 최소 24개월마다 고객에게 해당 연구를 송부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처방약 청구 처리자가 해당 24개월 기간 동안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개 이상의 연구를 고객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986년 1월 1일부터, 1984년 1월 1일 이후 세분 (c)의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연구가 수행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청구 처리자는 이전에 송부된 동일한 연구를, 미국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측정된 생활비 변동 통지와 함께 송부함으로써 세분 (c) 및 본 세분을 준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