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812.10(a) 이 장에 따른 계약 또는 할부 계정에 대한 소송은 구매자가 실제로 계약에 서명한 카운티, 계약 체결 당시 구매자가 거주했던 카운티, 소송 개시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계약에 따라 구매된 물품이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되도록 부동산에 부착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812.10(b)
(a)Copy CA 민법 Code § 1812.10(b)(a)항에서 적절한 법원으로 지정된 고등법원 내에서, 이 장에 따른 소송의 심리를 위한 적절한 법원 위치는 구매자가 실제로 계약에 서명한 곳, 계약 체결 당시 구매자가 거주했던 곳, 소송 개시 시점에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 또는 계약에 따라 구매된 물품이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되도록 부동산에 부착된 곳에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해당 유형의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 위치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a)항에서 적절한 법원으로 지정된 고등법원의 모든 위치가 해당 소송의 심리를 위한 적절한 법원 위치이다. 법원은 지역 규칙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심리하는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법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812.10(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송에서, 소장 제출과 동시에 원고는 해당 소송이 이 조항에서 소송 심리를 위한 적절한 장소로 명시된 고등법원 및 법원 위치에서 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실은 확인된 소장에 명시될 수 있으며, 정보나 믿음에 근거하여 진술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서가 소장과 함께 제출될 때, 그 사본은 소환장과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된 소장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될 수 없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을 불이익 없이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조건으로 소장 제출 이후에 진술서가 제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진술서 사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답변하거나 달리 변론할 기간은 해당 송달일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