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8.1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86년 아레아스 신용카드 완전 공개법"이라고 불리며, 신용카드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748.11

Explanation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특정 공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공개 내용에는 이자율, 지불해야 할 수수료, 그리고 잔액을 전액 지불할 경우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공개 내용을 차트, 목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또한 연방 공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우편으로 발송된 신청서에 적용되지만, 잡지나 신문에 포함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 신용 계좌나 특정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8.11(a) 1987년 10월 1일 이후, 채권자가 이 주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 의하여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에 사용될 개방형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모든 신청서 양식 또는 사전 승인된 서면 권유서(채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배포하는 잡지,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에 포함된 신청서 양식 또는 권유서는 제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공개 내용을 포함하거나 동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8.11(a)(1)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한 공개:
(A)CA 민법 Code § 1748.11(a)(1)(A) 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정기 이율 또는 이율들. 이는 연이율 또는 연이율들로 표시된다. 계좌가 변동 이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채권자는 특정 날짜 기준 이율을 공개하고 이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이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와 해당 지수에 더하거나 뺀 금액 또는 비율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금액 또는 비율은 “스프레드”라고 칭한다.
(B)CA 민법 Code § 1748.11(a)(1)(B) 신용카드 계좌 이용 가능성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회원 또는 참가 수수료. 이는 연간 금액으로 표시된다.
(C)CA 민법 Code § 1748.11(a)(1)(C) 구매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거래당 수수료. 이는 해당하는 경우, 금액 또는 거래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D)CA 민법 Code § 1748.11(a)(1)(D) 채권자가 추가 금융 수수료 부과 없이 소비자가 채권자 또는 신용카드 계획에 참여하는 판매자로부터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기인하는 청구서에 명시된 전체 잔액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전 청구 주기의 마감일로부터 소비자에게 발송된 청구서에 추가 금융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해당 결제가 수령되어야 하는 날짜로 지정된 날짜까지 계산된 해당 기간의 일수를 공개하거나, 해당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기간은 “무이자 기간” 또는 “유예 기간”이라고 칭한다. 채권자가 구매에 대해 이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개 내용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48.11(a)(2) 규정 Z의 초기 공개 진술서 요건을 충족하는 공개 내용.
(b)CA 민법 Code § 1748.11(b) 채권자는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을 차트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특정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음 표는 그러한 차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채권자가 (a)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공개 내용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공하는 해당 조건으로 다음의 표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가 작성된 경우, 또는 채권자가 다음 표에 포함된 표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조건을 표 형식, 목록 형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공개 내용은 (a)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다음 정보는 1986년 아레이아스 신용카드 완전 공개법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신용카드 계좌를 통한 구매에 대한 이율, 수수료 및 유예 기간



연이율 (1)




거래
수수료





유예 기간 (3)
_____
(1)CA 민법 Code § 1748.11(1) 고정 이율의 경우. 변동 이율의 경우, 채권자는 특정 날짜 기준 이율을 공개하고 이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48.11(2) 변동 이율의 경우. 고정 이율의 경우, 채권자는 해당 열을 삭제하거나, 열을 비워두거나, “아니오” 또는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1748.11(3) 예를 들어, “30일” 또는 “예, 다음 청구일까지 전액 결제가 수령되는 경우” 또는 “예, 납기일까지 전체 신규 잔액이 결제되는 경우”이다.
(c)CA 민법 Code § 1748.11(c) 이 조항의 목적상, “규정 Z”는 1802.18조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이 조항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연방 규정 Z (12 C.F.R. 226.1 이하)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개방형 신용카드 계좌”는 1747.02조 (a)항 (2)호에 기술된 장치로 접근되는 계좌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48.1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채권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과 함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조건, 조항 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1748.11(e) 채권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신청서 양식 또는 권유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계좌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연방 공개 요건을 준수하면 해당 신청서 양식 또는 권유서에 대해 (a)항 (1)호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항 (1)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신청서 양식 또는 권유서가 규정 Z에 따라 특정 조건이 공개되어야 하는 광고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는 규정 Z에 따라 광고에 공개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을 공개할 선택권이 있다.
(f)CA 민법 Code § 1748.11(f) 어떤 이유로든 이 조항의 요건이 이 주에 위치한 채권자와 이 주에 위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주에 위치한 채권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달리 결정될 때까지, 이 주에 위치한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두 가지 범주의 채권자 모두에게 동등한 요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축소된다.
(g)CA 민법 Code § 1748.11(g) 1987년 10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우편 외의 방식으로 배포되는 개방형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모든 신청서 양식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1986년 아레이아스 신용카드 완전 공개법에 따라 이 신용카드의 조건 공개를 원하시면, 여기에 체크하고 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반송하십시오.”
이 진술문 안 또는 옆에 그러한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상자가 인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이 제목에 규정된 공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48.11(h) 이 제목은 연장될 신용이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개방형 신용카드 계좌의 신청서 양식 또는 서면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748.11(i) 이 제목은 제2편 제1장 제10.5조 (1810.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48.1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카드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려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귀하의 쇼핑 및 지출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는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정보를 처음 공유하기 60일 전, 새 카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신용카드 계약에 이미 관련된 당사자, 신용 보고 기관 또는 공정 신용 보고법에 의해 허용되는 면제 범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8.12(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48.12(a)(1) “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가 발급된 모든 소비자를 의미하며, 동일한 계좌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단일 카드 소지자로 간주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48.12(a)(2)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금전, 재산, 노동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제시 시 수시로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단일 신용 장치를 의미한다. “신용카드”는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48.12(a)(2)(A) 공공요금표에 따른 거래에서 전화 재산, 노동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단일 신용 장치.
(B)CA 민법 Code § 1748.12(a)(2)(B) 전자 자금 이체에 따라 신용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치. 단, 소비자의 자산 계좌가 초과 인출되었을 때 신용을 연장하거나 소비자의 자산 계좌에 지정된 최소 잔액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 및 금융 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신용이 얻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C)CA 민법 Code § 1748.12(a)(2)(C) 사업 및 직업법 제13401조 (c)항에 정의된 석유 제품을 얻거나 구매하기 위해 자동 판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키 또는 카드 키로서, 주로 개인 또는 가족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
(3)CA 민법 Code § 1748.12(a)(3) “마케팅 정보”는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의 쇼핑 패턴, 지출 내역 또는 계좌 활동에서 파생된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편집한 카드 소지자 분류를 의미하며,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 마케터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가를 받고 제공된다. “마케팅 정보”에는 카드 소지자의 쇼핑 패턴, 지출 내역 또는 계좌 활동에서 파생된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카드 소지자를 식별하지 않는 집계 데이터 또는 신용카드 계좌의 이전, 처리, 청구, 수금, 차지백, 사기 방지, 신용카드 회수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든 이루어지는 통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48.12(b)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에 관한 마케팅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든 공개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카드 소지자에 관한 마케팅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카드 소지자의 권리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는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카드 소지자가 미리 인쇄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응답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48.12(c)
(b)Copy CA 민법 Code § 1748.12(c)(b)항의 요건은 카드 소지자에게 다음 방식으로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된다:
(1)CA 민법 Code § 1748.12(c)(1)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에 관한 마케팅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기 최소 60일 전.
(2)CA 민법 Code § 1748.12(c)(2) 200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된 모든 신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가 카드 소지자에게 전달될 때 신규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양식에.
(3)CA 민법 Code § 1748.12(c)(3) 매년 최소 한 번, 12 C.F.R. 226.9 (Regulation Z)에 따라 연간 청구 권리 명세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카드 소지자에게.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모든 정기 명세서에 포함되거나 함께 제공될 수 있으며, 갱신 카드 전달 시에도 가능하다.
(d)Copy CA 민법 Code § 1748.12(d)
(1)Copy CA 민법 Code § 1748.12(d)(1) 마케팅 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카드 소지자의 선택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신규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양식 또는 미리 인쇄된 양식의 지정된 주소로 또는 전화로 카드 소지자의 공개 금지 선택을 받은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마케팅 정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자신의 선택을 통지하기 전의 마케팅 정보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48.12(d)(2) 마케팅 정보 공개 금지 선택은 카드 소지자가 공개 금지 선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지를 신용카드 발행자가 수신하는 즉시 종료된다.
(e)CA 민법 Code § 1748.12(e) 이 조항의 요건은 신용카드 발행자의 다음 마케팅 정보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8.12(e)(1) 신용카드 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시된 판매자에게, 또는 신용카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람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통신.
(2)CA 민법 Code § 1748.12(e)(2) 제1785.3조 (d)항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대한 통신.
(3)CA 민법 Code § 1748.12(e)(3)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 신용카드 발행자가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통신에 관한 이 조항의 요건을 선점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발행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으로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통신할 수 있다.
(4)CA 민법 Code § 1748.12(e)(4) 제3자가 카드 발행자로부터 카드 소지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의 제3자에 대한 통신.
(f)CA 민법 Code § 1748.12(f) 미국 법률이 개인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 소지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연방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g)CA 민법 Code § 1748.12(g) 이 조항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8.13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카드 소지자들에게 매 청구서 첫 페이지에 최소 금액만 결제할 경우 이자가 늘어나고 잔액 상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최소 금액만 결제할 경우 $1,000 또는 $2,500와 같은 특정 잔액을 표준 이율로 상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도 유사한 규칙을 따르지만, 더 낮은 잔액 예시를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발행자는 소비자들이 상환 기간과 총 비용에 대한 개인화된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최소 결제 금액이 잔액의 10% 이상이거나 해당 청구 주기에 금융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8.13(a)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주에 있는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각 청구서와 함께, 청구서 첫 페이지 전면에 다른 필수 공개 사항에 요구되는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8포인트 대문자 활자보다 작지 않은 활자로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8.13(a)(1) 다음과 같은 형식의 서면 진술서: “최소 결제 경고: 최소 금액만 결제하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고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2)CA 민법 Code § 1748.13(a)(2) 다음 중 하나:
(A)Copy CA 민법 Code § 1748.13(a)(2)(A)
(i)Copy CA 민법 Code § 1748.13(a)(2)(A)(i) 또는 (ii) 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CA 민법 Code § 1748.13(a)(2)(A)(i)(i) 다음과 같은 세 줄짜리 서면 진술서:
“천 달러 ($1,000) 잔액은 총 이천오백구십 달러 삼십오 센트 ($2,590.35)의 비용으로 17년 3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천오백 달러 ($2,500) 잔액은 총 칠천칠백삼십삼 달러 사십구 센트 ($7,733.49)의 비용으로 30년 3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오천 달러 ($5,000) 잔액은 총 만육천삼백오 달러 삼십사 센트 ($16,305.34)의 비용으로 40년 2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 정보는 연이율 17%와 최소 결제 금액 2% 또는 십 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안으로, 신용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연이율 및 필수 최소 결제 금액으로 명시된 세 가지 금액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진술서는 (1) 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앞에 와야 한다.
(ii)Copy CA 민법 Code § 1748.13(ii)
(i)Copy CA 민법 Code § 1748.13(ii)(i)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다음과 같은 세 줄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백오십 달러 ($250) 잔액은 총 삼백이십오 달러 이십사 센트 ($325.24)의 비용으로 2년 8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오백 달러 ($500) 잔액은 총 칠백구 달러 구십 센트 ($709.90)의 비용으로 4년 5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칠백오십 달러 ($750) 잔액은 총 천구십사 달러 사십구 센트 ($1,094.49)의 비용으로 5년 5개월이 걸려 상환됩니다.
이 정보는 연이율 21%와 최소 결제 금액 5% 또는 십 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안으로,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연이율 및 필수 최소 결제 금액으로 명시된 세 가지 금액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진술서는 (1) 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앞에 와야 한다. 카드 소지자의 잔액이 오백 달러 ($500) 미만인 경우 소매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진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민법 Code § 1748.13(B) 신용 계약 조건에 따라 카드 소지자가 오픈엔드 신용카드 계좌의 최소 결제 금액만 지불할 경우, 전체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예상 연월 및 대략적인 총 비용을 나타내는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진술서. 이 소항의 목적에 한하여, 계좌가 변동 금리 대상인 경우, 채권자는 공개일 현재 전체 잔액에 대한 금리를 기준으로 공개를 할 수 있으며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소지자는 카드 소지자의 거주 카운티 내 또는 가장 가까운 신용 상담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는 국립 신용 상담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의 “800” 전화번호를 제공받거나, 대안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신용 상담 서비스는 국립 신용 상담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인증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카드 소지자가 6개월 연속으로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48.13(3)
(A)Copy CA 민법 Code § 1748.13(3)(A) 다음과 같은 서면 진술서: “최소 금액만 결제하여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총 결제 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알아보려면 다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삽입).” 이 진술서는 (2) 항 (A) 소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 바로 뒤에 제공되어야 한다. (2) 항 (B) 소항에서 요구하는 공개가 제공된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 진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민법 Code § 1748.13(3)(A)(B)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7일 이용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A) 소항에 설명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음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48.13(3)(A)(C) 금융 보호 및 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는 소비자가 필수 최소 월별 결제 금액만 지불하고, 추가 신용 연장, 자발적 신용 보험, 연체료 또는 부도 수표 수수료와 같은 다른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계좌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미결제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개월 수와 대략적인 총 비용을 보여주는 상세한 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모든 사항을 가정한다:
(i)CA 민법 Code § 1748.13(3)(A)(C)(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연이율.
(ii)CA 민법 Code § 1748.13(3)(A)(C)(i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계좌 잔액, 연속적인 잔액 예시 간의 차이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1748.13(3)(A)(C)(iii)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최소 결제 금액.
(iv)CA 민법 Code § 1748.13(3)(A)(C)(iv) 최소 월별 결제 금액만 이루어지고, 추가 신용 연장, 자발적 신용 보험, 연체료 또는 부도 수표 수수료와 같은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계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D)Copy CA 민법 Code § 1748.13(3)(A)(D)
(A)Copy CA 민법 Code § 1748.13(3)(A)(D)(A) 소항에 따라 공개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카드 소지자로부터 (A) 소항에 설명된 정보 요청을 받거나, (2) 항 (B) 소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채권자는 (C) 소항에 설명된 표에 명시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카드 소지자의 잔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략적인 총 비용 추정치를 공개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청구서와 함께 전체 차트를 포함하는 것은 이 섹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b)CA 민법 Code § 1748.13(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48.13(b)(1) “신용카드”는 섹션 1748.12 (a) 세분 (2) 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민법 Code § 1748.13(b)(2) “오픈엔드 신용카드 계좌”는 채권자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계획에 따라 소비자 신용이 부여되고, 채권자가 미결제 잔액에 대해 수시로 금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획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이 일반적으로 미결제 잔액이 상환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채권자가 설정한 한도까지 이용 가능한 계좌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1748.13(b)(3) “소매 신용카드”는 소매업체가 발행하거나 소매업체를 대신하여 발행되는 신용카드 또는 특정 소매업체의 고객에게만 한정되는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48.13(c)
(1)Copy CA 민법 Code § 1748.13(c)(1) 이 섹션은 계좌 약관이 미결제 잔액의 최소 10% 이상을 최소 결제 금액으로 요구하는 청구 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48.13(c)(2) 이 섹션은 금융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청구 주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48.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