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신용카드
Section § 1747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Song-Beverly Credit Card Act of 1971'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1747.01
Section § 1747.02
이 조항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특정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용카드'는 돈을 빌리는 도구이지만, 전화 카드나 사업용 주유 카드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신용카드'는 당신이 요청하여 받은 카드입니다. '카드 발행인'은 당신에게 카드를 주는 사람이고, '카드 소지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매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지만, 정부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 사용'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문의'는 청구서 오류에 대한 서면 불만이며, '회신'은 카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는 약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 오류'는 명세서상의 실수이지, 제품 품질에 대한 분쟁이 아닙니다. '적절한 통지'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담보 신용카드'는 재산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학생 신용카드'는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구매를 위한 '연료 분배기' 및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용어들도 정의됩니다.
Section § 1747.03
이 법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정의된 전자자금 이체와 사업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카드 키를 사용하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주유에 사용되는 그러한 카드 키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개인이나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발급기관에 알린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747.04
Section § 1747.05
이 법은 신용카드가 누군가 요청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의 교체 또는 갱신으로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교체 카드의 경우, 발급사는 사용 전에 카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예: 먼저 전화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기존 카드에 이미 설정된 당좌대월 및 반복 결제가 문제없이 계속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747.06
신용카드 발급사가 제안을 보냈는데 수신자가 다른 주소가 기재된 신청서로 응답하는 경우, 발급사는 새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사가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발급사가 수신자가 실제로 요금을 발생시켰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신자는 해당 요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지 주소 변경이 요청되고 그 후 10일 이내에 새 카드가 요청되면, 발급사는 카드를 보내거나 활성화하기 전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47.08
이 법은 신용카드 거래 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사업체가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배송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 양식에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벌금과 반복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09
이 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받는 사업체가 어떤 영수증에도 카드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 숫자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인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수증과 사업체가 보관하는 영수증 모두에 해당하며, 거래에 서명이 있었는지 또는 PIN 번호 입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 규칙은 전자적으로 인쇄된 영수증에만 적용되며, 수기로 작성되거나 카드 각인으로 만들어진 영수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내부 문서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체가 보관하는 영수증에 대한 이 규칙의 특정 부분은 200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747.10
이 법은 누군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귀하는 최대 50달러까지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귀하가 승인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50달러 한도와 분실 또는 도난 카드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받는 것, 그리고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기 전에 무단 사용이 발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는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747.20
Section § 1747.40
Section § 1747.50
신용카드사가 청구서에 실수를 해서 당신이 이를 알리면, 카드사는 두 번의 청구 주기 이내 또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그 실수를 고쳐야 합니다. 만약 카드사가 이를 고치지 않으면, 실제 잔액보다 초과된 금액이나 그 실수에 대한 이자를 당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사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당신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신은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60
상점에서 청구서에 실수를 했다면, 서면으로 문의를 보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요금에 대해 상점이 책임을 집니다. 상점이 고의로 이 규칙을 무시한다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3배와 소송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청구 관련 질문을 위해 상점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서면 편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747.65
이 법은 청구서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매업자가 실수를 한 경우 카드 발행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발행자가 청구 실수를 한 경우 소매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47.70
이 법 조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의 신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고의로 공유하거나, 청구 오류를 해결하기 전에 부정적인 신용 정보를 보고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청구 오류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회사가 이러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카드 소지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실액의 최대 3배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8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특정 개인적 특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에게 입은 손해액과 추가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법원에 회사가 평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81
Section § 1747.85
Section § 1747.90
이 법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언제 책임지는지 설명합니다. 5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먼저 판매자와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장소는 캘리포니아 내이거나, 캘리포니아 주소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와 관련이 있거나 발행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장소 및 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를 발행자에게 알리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해 미결제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직불카드나 수표 보증 카드와 관련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7.94
이 법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광고 및 제안에서 신용카드가 담보되어 있다는 것, 즉 담보물에 의해 보증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에 대한 담보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 증서가 그러한 카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 진술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구매자금 담보권이 설정된 카드나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48
Section § 1748.1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업자가 현금, 수표 또는 다른 방법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선택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 할인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고 요청 후 30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손해액의 3배와 법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금액이 소액 청구 법원에 적합한 경우 그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전화로는 신용카드만 받고 직접 방문 시에는 현금만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추가 요금도 불법적인 추가 요금으로 간주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요금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748.5
Section § 1748.7
이 법은 소매업자가 실제로 청구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소매업자의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소매업자 또한 자신의 계좌로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 종합 상품 매장 내의 사업체, 특정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연간 거래액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처벌, 벌금,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종합 상품 소매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Section § 1748.9
신용카드 회사가 대출용으로 수표나 어음을 제공하는 경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면 신용 계정에 청구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자율을 지불하게 될지, 그리고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표를 사용하면 즉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지 여부도 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1748.95
누군가 자신의 정보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 신청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면, 카드 회사에 신청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는 해당인이 경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 세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이 이 세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인은 카드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드 회사는 해당인에게 언제든지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법 집행관은 법률에서 평화 유지관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