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Song-Beverly Credit Card Act of 1971'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Song-Beverly Credit Card Act of 1971”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74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법을 연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의 이 부분이 연방 진실성 대부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법을 해석할 때, 연방 기준과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한 모든 규칙이나 해석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4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특정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용카드'는 돈을 빌리는 도구이지만, 전화 카드나 사업용 주유 카드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신용카드'는 당신이 요청하여 받은 카드입니다. '카드 발행인'은 당신에게 카드를 주는 사람이고, '카드 소지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매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지만, 정부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 사용'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문의'는 청구서 오류에 대한 서면 불만이며, '회신'은 카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는 약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 오류'는 명세서상의 실수이지, 제품 품질에 대한 분쟁이 아닙니다. '적절한 통지'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담보 신용카드'는 재산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학생 신용카드'는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구매를 위한 '연료 분배기' 및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용어들도 정의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1747.02(a) “신용카드”는 금전, 재산, 노무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취득하기 위해 제시 시 수시로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단일 신용 장치를 의미한다. “신용카드”는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7.02(a)(1) 공공요금표에 따른 거래에서 전화 재산, 노무 또는 용역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단일 신용 장치.
(2)CA 민법 Code § 1747.02(a)(2) 전자 자금 이체에 따라 신용을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단, 소비자의 자산 계좌가 초과 인출되었을 때 신용을 연장하거나 소비자의 자산 계좌에 특정 최소 잔액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 및 금융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신용이 취득되는 경우에 한한다.
(3)CA 민법 Code § 1747.02(a)(3) 사업 및 직업법 제13401조 (c)항에 정의된 석유 제품을 취득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자동 판매점에서 사용되는 키 또는 카드 키로서, 개인 또는 가족 목적보다는 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
(b)CA 민법 Code § 1747.02(b) “승인된 신용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금전, 재산, 노무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신청하여 수령했거나, 서명했거나,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승인한 모든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승인된 신용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로 발행된 신용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수령하는 즉시 승인된 신용카드가 되며, 이는 동일한 카드 발행인이 발행했든 후임 카드 발행인이 발행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1747.02(c) “카드 발행인”은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자 또는 해당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그 목적을 위한 해당 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1747.02(d) “카드 소지자”는 소비자 신용 목적으로 신용카드가 발행된 자연인 또는 다른 자연인에게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신용 의무를 카드 발행인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자연인을 의미한다. 제1747.05조, 제1747.10조 및 제1747.20조의 목적상, 이 용어는 사업, 상업 또는 농업용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신용카드가 발행된 모든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카드 발행인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e)CA 민법 Code § 1747.02(e) “소매업자”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때 금전,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카드 발행인 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소매업자”는 주, 카운티, 시, 통합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47.02(f) “무단 사용”은 카드 소지자 외의 사람이 (1) 해당 사용에 대한 실제적, 묵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이 없고 (2) 카드 소지자가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미한다. “무단 사용”은 카드 소지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 소지자가 해당 권한을 종료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는 카드 소지자가 해당 권한을 종료하기 위해 카드 발행인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할 때까지 카드 발행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위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행인이 이전에 승인된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한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카드 소지자로부터 수령한 후, 카드 발행인은 무단 사용자에 의한 신용카드의 추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47.02(g) “문의”는 대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카드 발행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는 서면을 의미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명세서에 다른 주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발송되고, 카드 발행인이 청구 오류로 의심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첫 번째 정기 명세서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카드 발행인에게 도달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민법 Code § 1747.02(g)(1) 카드 발행인이 카드 소지자와 계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명시한다.
(2)CA 민법 Code § 1747.02(g)(2) 청구 오류를 충분히 식별한다.
(3)CA 민법 Code § 1747.02(g)(3) 카드 소지자가 청구 오류가 존재한다고 믿는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h)CA 민법 Code § 1747.02(h) “회신”은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되어 카드 발행인이 알고 있는 카드 소지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되는 서면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747.02(i) “적시 회신”은 카드 발행인이 문의를 수령한 후 두 번의 완전한 청구 주기 이내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우편 발송되는 회신을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1747.02(j) “청구 오류”는 (1) 차변 또는 대변 기재의 누락 또는 잘못된 기재, 또는 (2) 카드 발행인이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한 명세서에 포함된 계산 또는 이와 유사한 회계상의 오류를 의미한다. “청구 오류”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얻은 상품, 용역 또는 기타 혜택의 가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한 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k)CA 민법 Code § 1747.02(k) “적절한 통지”는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인쇄된 통지로서, 관련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하여, 그 통지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1747.02(l) “담보 신용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카드 발행인에 대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금전 또는 기타 동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유치권을 설정하는 계약 또는 기타 증서에 따라 발행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1747.02(m) “학생 신용카드”는 공립 또는 사립 대학의 학생에게 제공되며, 해당 학생의 공립 또는 사립 대학 등록에 전적으로 기반하여 제공되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카드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학생 신용카드”는 학생 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자격이 되는 공동 카드 소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학생에게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n)CA 민법 Code § 1747.02(n) “소매 자동차 연료 분배기”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내연기관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를 분배하고, 원격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료 판매를 처리하며, 판매자의 직원이나 기타 대리인이 없는 장소에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o)CA 민법 Code § 1747.02(o) “소매 자동차 연료 결제 아일랜드 자동 계산대”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내연기관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의 소매 판매를 처리하는 원격 전자 결제 처리 스테이션으로서, 판매자의 직원이나 기타 대리인이 없는 장소에 있으며, 소매 자동차 연료 분배기 근처에 위치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747.03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정의된 전자자금 이체와 사업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카드 키를 사용하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주유에 사용되는 그러한 카드 키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개인이나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발급기관에 알린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03(a) 신용카드 사용에 기반하여 이 편(title)에 의해 생성된 모든 권리 또는 책임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CA 민법 Code § 1747.03(a)(1)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규정 E(Regulation E) (12 CFR, Part 205)에 의해 정의된 전자자금 이체를 구성하는 거래.
(2)CA 민법 Code § 1747.03(a)(2)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3401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 주유소(automated dispensing outlet)에서 석유 제품을 얻거나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키 또는 카드 키의 사용을 포함하며, 개인 또는 가족 목적보다는 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거래.
(b)Copy CA 민법 Code § 1747.03(b)
(a)Copy CA 민법 Code § 1747.03(b)(a)항에도 불구하고, (a)항의 (2)호에 기술된 키 또는 카드 키를 발급받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해당 키 또는 카드 키의 발급자가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수령한 후에 발생한 키 또는 카드 키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1747.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747.0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가 누군가 요청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의 교체 또는 갱신으로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교체 카드의 경우, 발급사는 사용 전에 카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예: 먼저 전화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기존 카드에 이미 설정된 당좌대월 및 반복 결제가 문제없이 계속되도록 허용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7.05(a) 신용카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1747.05(a)(1) 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이나 신청에 따라.
(2)CA 민법 Code § 1747.05(a)(2) 승인된 신용카드의 갱신으로서 또는 대체로서, 해당 카드가 동일한 카드 발급사 또는 후속 카드 발급사에 의해 발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민법 Code § 1747.05(b) 승인된 신용카드를 대체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는 카드 발급사가 카드 소지자가 신용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사에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활성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47.05(c) 본 조항은 카드 소지자가 승인된 신용카드에 대해 이전에 승인한 당좌대월 보호 선지급 또는 반복 청구 거래의 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747.06

Explanation

신용카드 발급사가 제안을 보냈는데 수신자가 다른 주소가 기재된 신청서로 응답하는 경우, 발급사는 새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사가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발급사가 수신자가 실제로 요금을 발생시켰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신자는 해당 요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지 주소 변경이 요청되고 그 후 10일 이내에 새 카드가 요청되면, 발급사는 카드를 보내거나 활성화하기 전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7.06(a) 신용카드 발급사는 신용카드를 받기 위한 제안 또는 권유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제안 또는 권유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를 기재한 신용카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권유 또는 제안이 발송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주소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47.06(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받기 위한 제안 또는 권유를 받은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사가 신용카드 발급 전에 (a)항에 따라 주소 변경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 또는 권유에 따라 발급된 신용카드의 무단 사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단, 신용카드 발급사가 이 사람이 실제로 신용카드 요금을 발생시켰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민법 Code § 1747.06(c) 신용카드 발급사가 카드 소지자의 청구지 주소 변경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요청을 받고, 요청된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추가 신용카드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요청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발급사가 주소 변경을 확인하지 않은 한, 요청된 추가 신용카드를 새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안으로, 요청된 추가 신용카드를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47.06(d) 이 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7.08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거래 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사업체가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배송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 양식에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벌금과 반복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47.08(a)
(c)Copy CA 민법 Code § 1747.08(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거래를 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47.08(a)(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거래 양식 등에 개인 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47.08(a)(2)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하고,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이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 거래 양식 등에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하거나 달리 기록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1747.08(a)(3)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 소지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사전 인쇄된 공간이 포함된 신용카드 양식을 사용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47.08(b) 이 조항의 목적상 “개인 식별 정보”란 신용카드에 기재된 정보 외에 카드 소지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카드 소지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1747.08(c)
(a)Copy CA 민법 Code § 1747.08(c)(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7.08(c)(1) 신용카드가 채무 불이행, 손실, 손상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결제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47.08(c)(2) 현금 서비스 거래.
(3)CA 민법 Code § 1747.08(c)(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민법 Code § 1747.08(c)(3)(A)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계약상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47.08(c)(3)(B) 소매 자동차 연료 주유기 또는 소매 자동차 연료 결제 아일랜드 자동 계산대에서의 판매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이 우편번호 정보를 오직 사기, 절도 또는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47.08(c)(3)(C)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이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경우.
(4)CA 민법 Code § 1747.08(c)(4) 개별 신용카드 거래에 부수적이지만 관련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구매한 상품의 배송, 인도, 서비스 또는 설치와 관련된 정보나 특별 주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47.08(d) 이 조항은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또는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신용카드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을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의 신분 확인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형태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어느 것도 신용카드 거래 양식 등에 기재되거나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번호로 거래 대금을 지불하고 번호 확인을 위해 요청 시 신용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카드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는 신용카드 거래 양식 등에 기록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47.08(e)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 법무장관, 또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시의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징수된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고, 피고가 해당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선의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징수된 민사 벌금은 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되거나, 민사 벌금 부과 소송을 제기한 정부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f)CA 민법 Code § 1747.08(f) 법무장관 또는 각 관할 구역 내의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 법원에 (a)항 위반을 금지하고, 피고에게 최소 5일의 통지를 한 후, 해당 위반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가 실제로 (a)항을 위반했다고 만족할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위반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가 (a)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 항에 따라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하거나 얻는 데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 또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Copy CA 민법 Code § 1747.08(g)
(e)Copy CA 민법 Code § 1747.08(g)(e)항에 따른 민사 벌금 징수 소송과 (f)항에 따른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은 병합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1747.08(h) 1995년 법령 제458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용카드 거래에만 적용된다. 해당 변경 사항의 어떤 내용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47.09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받는 사업체가 어떤 영수증에도 카드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 숫자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인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수증과 사업체가 보관하는 영수증 모두에 해당하며, 거래에 서명이 있었는지 또는 PIN 번호 입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 규칙은 전자적으로 인쇄된 영수증에만 적용되며, 수기로 작성되거나 카드 각인으로 만들어진 영수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내부 문서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체가 보관하는 영수증에 대한 이 규칙의 특정 부분은 200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09(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받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 번호의 마지막 다섯 자리 숫자 또는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인쇄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47.09(a)(1)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영수증.
(2)CA 민법 Code § 1747.09(a)(2)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보관하는 영수증으로서, 구매, 교환, 환불 또는 반품 시 인쇄되며 카드 소지자가 서명한 것.
(3)CA 민법 Code § 1747.09(a)(3)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보관하는 영수증으로서, 구매, 교환, 환불 또는 반품 시 인쇄되지만, 카드 소지자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가 서명하지 않은 것.
(b)CA 민법 Code § 1747.09(b) 이 조항은 전자적으로 인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 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에만 적용되며,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 번호를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이 수기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각인이나 복사본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47.09(c) 이 조항은 (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기술된 영수증 외의 내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1747.09(d)
(a)Copy CA 민법 Code § 1747.09(d)(a)항의 (2)호 및 (3)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7.1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귀하는 최대 50달러까지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귀하가 승인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50달러 한도와 분실 또는 도난 카드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받는 것, 그리고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기 전에 무단 사용이 발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는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의 무단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a)CA 민법 Code § 1747.10(a) 해당 카드가 승인된 신용카드인 경우.
(b)CA 민법 Code § 1747.10(b) 책임 금액이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47.10(c) 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에게 잠재적 책임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한 경우.
(d)CA 민법 Code § 1747.10(d) 카드 발행자가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카드 발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경우.
(e)CA 민법 Code § 1747.10(e) 무단 사용이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의 무단 사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음을 카드 발행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f)CA 민법 Code § 1747.10(f) 카드 발행자가 해당 카드의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Section § 1747.20

Explanation
한 회사가 같은 발행처로부터 직원들에게 10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무단 사용 요금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칙은 회사와 신용카드 발행처 사이에 별도로 협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사용 요금에 대해 직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경우, 회사나 발행처는 여전히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47.40

Explanation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의 요금 관련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카드 소지자가 질문을 보낸 날부터 회사가 최종적으로 응답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어떠한 추가 요금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47.50

Explanation

신용카드사가 청구서에 실수를 해서 당신이 이를 알리면, 카드사는 두 번의 청구 주기 이내 또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그 실수를 고쳐야 합니다. 만약 카드사가 이를 고치지 않으면, 실제 잔액보다 초과된 금액이나 그 실수에 대한 이자를 당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사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당신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신은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50(a) 모든 카드 발급자는 문의를 받은 후 두 번의 완전한 청구 주기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카드 발급자가 발생시킨 청구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47.50(b)
(a)Copy CA 민법 Code § 1747.50(b)(a)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카드 발급자가 발생시킨 청구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는 카드 발급자는 카드 소지자 계정의 미결제 잔액이 정확한 잔액보다 많은 금액, 또는 청구 오류를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이자, 금융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747.50(c) 본 조항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카드 소지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이 산정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747.60

Explanation

상점에서 청구서에 실수를 했다면, 서면으로 문의를 보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요금에 대해 상점이 책임을 집니다. 상점이 고의로 이 규칙을 무시한다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3배와 소송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청구 관련 질문을 위해 상점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서면 편지를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7.60(a) 모든 소매업자는 청구 오류에 관한 문의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매업자가 저지른 모든 청구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47.60(b)
(a)Copy CA 민법 Code § 1747.60(b)(a)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매업자가 저지른 청구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소매업자는 카드 소지자 계정의 미결제 잔액이 정확한 잔액보다 많은 금액, 그리고 해당 청구 오류를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모든 이자, 금융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에 대해 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진다.
(c)CA 민법 Code § 1747.60(c) 이 조항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 소지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손해가 평가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d)CA 민법 Code § 1747.60(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문의"는 소매업자가 청구 오류에 관한 문의 발송 목적으로 다른 주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소매업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는 서면을 의미하며, 다른 주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주소로 발송되는 서면을 의미한다.

Section § 1747.65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서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매업자가 실수를 한 경우 카드 발행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발행자가 청구 실수를 한 경우 소매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65(a) 카드 발행자는 소매업자가 저지른 청구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47.65(b) 소매업자는 카드 발행자가 저지른 청구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1747.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의 신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고의로 공유하거나, 청구 오류를 해결하기 전에 부정적인 신용 정보를 보고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청구 오류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회사가 이러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카드 소지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실액의 최대 3배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70(a) 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 정보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47.70(b) 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로부터 청구 오류에 관한 문의를 받은 후 섹션 1747.50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카드 소지자의 계정 미결제 잔액이 정확한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소지자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신용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747.70(c) 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가 섹션 1747.50에 따라 구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47.70(d) 이 섹션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 소지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747.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특정 개인적 특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에게 입은 손해액과 추가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법원에 회사가 평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7.80(a) 어떤 카드 발급자도 오직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47.80(b)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카드 발급자는 (a)항에 명시된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액과 그에 더하여 이백오십 달러 ($250)에 대해 각 위반 행위마다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사람은 법원에 카드 발급자가 다른 개인에게 신용을 부여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Section § 1747.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기혼 여성에게 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할 때, 카드는 그 여성의 선호에 따라 미혼 이름 또는 기혼 이름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혼 이름으로 카드를 원할 경우, 회사는 그녀에게 그 이름으로 새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85

Explanation
이 법은 카드 소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 없이 카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카드 소지자가 카드 대금을 연체했거나, 약관을 위반했거나, 회사가 카드 소지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으려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카드가 18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계정을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90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언제 책임지는지 설명합니다. 5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먼저 판매자와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장소는 캘리포니아 내이거나, 캘리포니아 주소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와 관련이 있거나 발행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장소 및 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를 발행자에게 알리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해 미결제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직불카드나 수표 보증 카드와 관련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47.90(a)
(1)Copy CA 민법 Code § 1747.90(a)(1) (b) 항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개방형 소비자 신용 계획에 따라 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카드 발행자는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 또는 신용 연장으로 사용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청구를 제외한 모든 청구 및 항변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47.90(a)(1)(A)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수락한 자로부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불일치 또는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
(B)CA 민법 Code § 1747.90(a)(1)(B) 최초 거래 금액이 50달러 ($50)를 초과할 것.
(C)CA 민법 Code § 1747.90(a)(1)(C) 최초 거래가 발생한 장소가 캘리포니아 내이거나, 캘리포니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카드 소지자의 캘리포니아 내 현재 지정 주소로부터 100마일 이내일 것.
(2)Copy CA 민법 Code § 1747.90(a)(2)
(1)Copy CA 민법 Code § 1747.90(a)(2)(1)항의 (B) 및 (C) 소항에 명시된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발행자에 대해 청구 및 항변을 주장할 권리에 대한 제한은 신용카드를 수락한 자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47.90(a)(2)(1)(A) 카드 발행자와 동일한 자일 것.
(B)CA 민법 Code § 1747.90(a)(2)(1)(B) 카드 발행자에 의해 통제될 것.
(C)CA 민법 Code § 1747.90(a)(2)(1)(C) 카드 발행자와 직간접적인 공동 통제 하에 있을 것.
(D)CA 민법 Code § 1747.90(a)(2)(1)(D) 카드 발행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딜러일 것.
(E)CA 민법 Code § 1747.90(a)(2)(1)(E) 카드 발행자가 직접 또는 참여하여 우편으로 권유한 방식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주문을 받았으며, 이 권유에서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거래를 체결하도록 권유받았을 것.
(b)CA 민법 Code § 1747.90(b) 카드 소지자가 주장하는 청구 또는 항변의 금액은 카드 소지자가 해당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해 카드 발행자 또는 신용카드를 수락한 자에게 처음 통지한 시점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미결제된 신용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미결제 신용 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카드 소지자 계좌에 대한 지급 및 크레딧은 명시된 순서대로 다음의 지급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747.90(b)(1) 계좌에 기입된 순서대로 연체료.
(2)CA 민법 Code § 1747.90(b)(2) 계좌에 기입된 순서대로 금융 수수료.
(3)CA 민법 Code § 1747.90(b)(3) 위에 명시된 것 외의 계좌 차변은 각 차변 항목이 계좌에 기입된 순서대로.
(c)CA 민법 Code § 1747.90(c) 본 조항은 당좌대월 신용 계획과 관련된 수표 보증 카드 또는 직불 카드 사용, 또는 현금 서비스 수표와 관련된 수표 보증 카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47.94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광고 및 제안에서 신용카드가 담보되어 있다는 것, 즉 담보물에 의해 보증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에 대한 담보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 증서가 그러한 카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 진술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구매자금 담보권이 설정된 카드나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1747.94(a)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모든 공개 외에도, 담보 신용카드의 카드 발행자는 잠재적 카드 소지자에 대한 모든 광고 또는 권유에서 제공되는 신용 상품을 “담보 신용카드”로 명시적으로 식별하고, 담보 신용카드에 따라 제공되는 신용이 담보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공개하며, 담보를 품목 또는 유형별로 설명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47.94(b) 담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신탁 증서에는 담보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담보라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진술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탁 증서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47.94(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7.94(c)(1) 신용카드로 구매한 재산에 대한 구매자금 담보권을 설정하는 계약 또는 기타 증서에 따라 발행되는 신용카드로서, 카드 소지자 또는 공동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저당, 담보 설정 또는 유치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2)CA 민법 Code § 1747.94(c)(2) 1988년 연방 주택 담보 대출 소비자 보호법 (P. L. 100-709)의 적용을 받는 대출 또는 신용 연장.
(d)CA 민법 Code § 1747.94(d) 이 조항의 위반은 사업 및 직업법 제17200조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경쟁을 구성한다.

Section § 1748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카드 회사와 상점 사이의 계약에서, 상점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공공 정책에 어긋나 무효라고 말합니다.

Section § 17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업자가 현금, 수표 또는 다른 방법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선택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 할인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고 요청 후 30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손해액의 3배와 법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금액이 소액 청구 법원에 적합한 경우 그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전화로는 신용카드만 받고 직접 방문 시에는 현금만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추가 요금도 불법적인 추가 요금으로 간주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요금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48.1(a) 소비자와의 판매, 서비스 또는 임대 거래에서 어떠한 소매업자도 현금, 수표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결제하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선택하는 카드 소지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소매업자는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단 해당 할인은 모든 잠재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48.1(b)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선택하는 카드 소지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카드 소지자가 등기우편으로 소매업자에게 서면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소매업자는 실제 손해가 평가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카드 소지자는 또한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 원인은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기타 적절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48.1(c) 소비자가 전화로 주문한 결제에 대해 해당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만 받고, 동일한 소매업자의 공공 상점 또는 기타 시설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가 다른 결제 수단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748.1(d) 제3자 신용카드 보증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소매업자가 청구하는 가격에 추가되는 경우, 비록 해당 요금이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별도로 청구되더라도 이 조항의 목적상 추가 요금으로 간주된다.
(e)CA 민법 Code § 1748.1(e) 입법부의 의도는 신용카드 추가 요금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이외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 구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들의 할인 제공을 장려함으로써 자유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만적인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f)CA 민법 Code § 1748.1(f) 이 조항은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사가 부과하고 공공사업법 제755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48.5

Explanation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카드 발급사에 지난 1년간 지불한 금융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1년에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사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지만, 일반 청구서나 계좌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주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소매 할부 계획(180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른 개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8.7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업자가 실제로 청구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소매업자의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소매업자 또한 자신의 계좌로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 종합 상품 매장 내의 사업체, 특정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연간 거래액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처벌, 벌금,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종합 상품 소매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8.7(a) 어떤 사람도 해당 소매업자가 청구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소매업자의 계좌를 통해 또는 금융기관, 카드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 발행기관의 단체와 소매업자가 맺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1748.7(b) 어떤 소매업자도 해당 소매업자가 청구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에 개설된 소매업자의 계좌를 통해 또는 금융기관, 카드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 발행기관의 단체와 소매업자가 맺은 계약을 통해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민법 Code § 1748.7(c)
(a)Copy CA 민법 Code § 1748.7(c)(a)항 및 (b)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1748.7(c)(1) 종합 상품 소매업자의 영업장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종합 상품 소매업자의 계좌 또는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자.
(2)Copy CA 민법 Code § 1748.7(c)(2)
(1)Copy CA 민법 Code § 1748.7(c)(2)(1)항에 기술된 자가 해당 종합 상품 소매업자의 계좌 또는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도록 허용하는 종합 상품 소매업자.
(3)CA 민법 Code § 1748.7(c)(3) 카드 소지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 또는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가맹점주.
(4)Copy CA 민법 Code § 1748.7(c)(4)
(3)Copy CA 민법 Code § 1748.7(c)(4)(3)항에 기술된 가맹점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 또는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도록 허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5)CA 민법 Code § 1748.7(c)(5) 신용카드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또는 카드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6)CA 민법 Code § 1748.7(c)(6) 1년 동안 소매업자의 계좌 또는 계약을 통해 500달러 ($500) 미만의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자. 해당 자는 1년 동안 500달러 ($500) 미만의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d)CA 민법 Code § 1748.7(d) 이 조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 그리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48.7(e)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a)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 예치, 협상하거나 달리 대금을 수령하려는 각 발생 건은 별개의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f)CA 민법 Code § 1748.7(f) 이 조항에 규정된 벌칙 및 구제책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이나 벌칙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g)CA 민법 Code § 1748.7(g) 제1747.03조에 명시된 본 제목의 면제 사항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1748.7(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
(1)CA 민법 Code § 1748.7(h)(1) “종합 상품 소매업자”란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직전 5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 주에서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임대해 온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48.7(h)(2)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법 제3100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1748.7(h)(3) “가맹점주”는 회사법 제3100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48.9

Explanation

신용카드 회사가 대출용으로 수표나 어음을 제공하는 경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면 신용 계정에 청구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자율을 지불하게 될지, 그리고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표를 사용하면 즉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지 여부도 알려줘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748.9(a) 미리 인쇄된 수표 또는 어음의 사용을 통해 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행자는 해당 미리 인쇄된 수표 또는 어음에 천공 또는 기타 수단으로 부착된 첨부물의 앞면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언어로 다음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48.9(a)(1) "첨부된 수표 또는 어음의 사용은 귀하의 신용 계정에 대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
(2)CA 민법 Code § 1748.9(a)(2) 첨부된 수표 또는 어음의 사용과 관련된 연간 이자율 및 연방 규정집 규정 Z 제226.16조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 수수료 계산.
(3)CA 민법 Code § 1748.9(a)(3) 수표 또는 어음 사용 시 금융 수수료가 즉시 발생하는지 여부.

Section § 1748.95

Explanation

누군가 자신의 정보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 신청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면, 카드 회사에 신청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는 해당인이 경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 세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이 이 세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인은 카드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드 회사는 해당인에게 언제든지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법 집행관은 법률에서 평화 유지관으로 정의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48.95(a)
(1)Copy CA 민법 Code § 1748.95(a)(1) 형법 제530.6조에 따라 경찰 보고서를 입수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해당인 또는 해당인이 지정한 법 집행관에게 형법 제530.5조를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신용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한 신청과 관련된, 해당인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신청서 양식 또는 신청 정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748.95(a)(2)
(1)Copy CA 민법 Code § 1748.95(a)(2)(1)항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기 전에,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신청을 완료하는 데 사용한 식별 정보의 범주를 알려야 하며,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범주의 식별 정보와 경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48.95(a)(3)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양식 및 정보 사본을 해당인의 요청 및 요구되는 경찰 보고서 사본과 식별 정보 제출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48.95(b)
(1)Copy CA 민법 Code § 1748.95(b)(1) 신용카드 발급기관이 (a)항의 (1)항에 따라 법 집행관에게 사본을 제공하기 전에,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748.95(b)(1)(A) 명시된 기간 동안 공개를 승인한다.
(B)CA 민법 Code § 1748.95(b)(1)(B) 공개가 승인된 기관 또는 부서의 이름을 명시한다.
(C)CA 민법 Code § 1748.95(b)(1)(C) 해당인이 공개를 승인하는 기록의 유형을 식별한다.
(2)CA 민법 Code § 1748.95(b)(2)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요청하는 사람이 서명할 진술서에 해당인이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48.95(c)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 집행관"은 형법 제830.1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