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8.93(a) 어떤 사람은 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사람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98.93(b) 어떤 사람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98.93(c) 형법 제53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청구에 관하여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사람은 적절한 경우,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98.93(c)(1) 그 청구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가 없다는 선언.
(2)CA 민법 Code § 1798.93(c)(2) 청구인이 그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주장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 모든 담보권 또는 기타 권리가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하다는 선언.
(3)CA 민법 Code § 1798.93(c)(3) 청구인이 그 청구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시도하는 것을, 그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권리를 집행하거나 집행하려 시도하는 것을, 또는 그 청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집행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4)CA 민법 Code § 1798.93(c)(4) 만약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면, 신분 도용의 결과로 발생한 청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 내의 모든 소송 원인의 기각.
(5)CA 민법 Code § 1798.93(c)(5) 실제 손해,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형평법상 구제. 자신이 신분 도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 또는 반소에서 실제 손해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신분 도용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서면 요청 시,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작성된 유효하고 서명된 연방거래위원회(FTC) 신분 도용 보고서가 포함된다. 대안으로, 그 사람은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형법 제530.5조에 따라 제출된 유효한 경찰 보고서 사본 또는 차량국(DMV) 수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만약 그 사람이 FTC 신분 도용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청구인은 DMV 또는 경찰 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6)CA 민법 Code § 1798.93(c)(6) 만약 피해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다음의 모든 것을 입증한다면, 다른 손해배상 외에 최대 3만 달러 ($30,000)의 민사 벌금:
(A)CA 민법 Code § 1798.93(c)(6)(A) 소송 제기 최소 30일 전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반소 내에서, 그들이 신용 보고 문제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위해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로 청구인에게 신분 도용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했다는 것.
(B)CA 민법 Code § 1798.93(c)(6)(B) 청구인이 가능한 신분 도용에 대한 피해자의 통지를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C)CA 민법 Code § 1798.93(c)(6)(C) 청구인이 나중에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실들을 제시받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계속 추구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