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슈퍼마켓 클럽 카드
Section § 1749.60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99년 슈퍼마켓 클럽 카드 정보 공개법"이라고 불리며, 슈퍼마켓 클럽 카드와 관련된 규정의 정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49.61
이 법은 슈퍼마켓 클럽 카드와 관련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설명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를 받는 모든 고객을 의미하며, 동일 계정에 여러 카드가 발급된 경우 해당 계정을 공유하는 모든 개인은 단일 카드 소지자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슈퍼마켓'은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을 의미합니다. '슈퍼마켓 클럽 카드'는 소매 제품 할인을 받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며,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클럽 카드 발급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카드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또는 그 계약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쇼핑 습관에서 수집되어 이익을 위해 공유되는 데이터이지만,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9.63
특정 법령집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 관행을 다루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49.64
Section § 1749.65
이 법은 클럽 카드 발행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클럽 카드 발행자를 대신하여 클럽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특정 목적으로는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를 받은 제3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클럽 카드 발행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연회비를 부과하고, 매년 갱신을 요구하며, 카드 소지자만 쇼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보를 받는 모든 외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서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