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법 Code § 1789.30(a)
(1)Copy CA 민법 Code § 1789.30(a)(1)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모든 수표 현금화업자는 (A) 수표, 어음, 우편환 또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타 상업 어음의 현금화, (B) 우편환의 판매 또는 발행, 그리고 (C) 모든 신분증의 최초 발행에 대한 모든 수수료의 완전하고 상세하며 명확한 일정표를 게시해야 한다. 각 수표 현금화업자는 또한 수표 현금화업자가 제공하는 신분증을 대신하여 허용되는 유효한 신분증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높이가 0.5인치 이상인 글자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수표 현금화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대중이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89.30(a)(2) 수표 현금화업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1863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789.30(b)
(1)Copy CA 민법 Code § 1789.30(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Copy CA 민법 Code § 1789.30(b)(2)
(A)Copy CA 민법 Code § 1789.30(b)(2)(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2)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현금화된 수표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789.30(b)(2)(A)(B)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