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9.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표 현금화 사업을 운영한다면, 수표 현금화, 우편환 판매, 신분증 발급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신분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대부분은 2004년 말에 시작되었지만, 2006년의 현금화된 수표에 대한 특정 규칙과 2008년의 추가 변경 사항처럼 일부는 나중에 적용되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89.30(a)
(1)Copy CA 민법 Code § 1789.30(a)(1)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모든 수표 현금화업자는 (A) 수표, 어음, 우편환 또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타 상업 어음의 현금화, (B) 우편환의 판매 또는 발행, 그리고 (C) 모든 신분증의 최초 발행에 대한 모든 수수료의 완전하고 상세하며 명확한 일정표를 게시해야 한다. 각 수표 현금화업자는 또한 수표 현금화업자가 제공하는 신분증을 대신하여 허용되는 유효한 신분증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높이가 0.5인치 이상인 글자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수표 현금화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대중이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89.30(a)(2) 수표 현금화업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1863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1789.30(b)
(1)Copy CA 민법 Code § 1789.30(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Copy CA 민법 Code § 1789.30(b)(2)
(A)Copy CA 민법 Code § 1789.30(b)(2)(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2)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현금화된 수표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789.30(b)(2)(A)(B)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89.31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 현금화업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수표 현금화업자는 수표 및 유사한 금융 서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행, 신용 협동조합, 또는 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소매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4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9.31(a) 본 조에서 사용되는 "수표 현금화업자"란 수표, 영장, 어음, 우편환 또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타 상업 어음을 현금화하는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수표 현금화업자"는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수표 현금화업자"는 또한 주로 소비재(소모품 포함)를 소매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주된 목적 또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로서 2달러 ($2)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우편환을 발행하는 소매 판매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89.31(b) 본 조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89.32

Explanation
사업체가 게시해야 할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사업 관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89.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표 현금화 사업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급여 수표나 정부 수표 액면가의 3% (신분증이 없으면 3.5%)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최소 수수료는 3달러입니다. 개인 수표의 경우, 수수료는 수표 가치의 12%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 및 신분증 발급에는 최대 10달러, 카드 교체에는 5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와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9.35(a) 수표 현금화업자는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급여 수표 또는 정부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수표 액면가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분증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이 중 더 큰 금액이 3달러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분증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신분증 또는 유효한 미국 군인 신분증으로 제한된다.
(b)CA 민법 Code § 1789.35(b) 수표 현금화업자는 수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계좌를 개설하고 선택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 10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체용 선택적 신분증은 5달러 ($5)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발급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89.35(c) 수표 현금화업자는 각 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789.35(d) 수표 현금화업자는 섹션 1789.30에 따라 게시된 바와 같이, 즉시 예금을 위한 개인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수표 액면가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89.35(e)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된 행위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789.35(f) 이 조항의 고의적인 위반은 경범죄이다.
(g)CA 민법 Code § 1789.35(g) 이 조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해당 위반을 저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형평법상 소송, 또는 둘 다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지불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위반 또는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금액 외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1789.35(h) 이 조항은 2004년 12월 3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789.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표 현금화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무부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허가증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고, 지문 채취를 해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요건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 없이 운영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반복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절반은 주 정부로, 절반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됩니다.

Section § 1789.3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