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860(a) 보험 증권의 조항이 보험자에게 방어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독립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가능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미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은 시점에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리할 독립 변호사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 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860(b)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자가 보장을 거부하는 소송의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자가 특정 쟁점에 대해 권리를 유보하고, 해당 보장 쟁점의 결과가 보험자가 청구 방어를 위해 처음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경우, 이해 상충이 존재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2860(c) 피보험자가 자신을 대리할 독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정 최소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선임된 변호사가 (1) 소송 쟁점과 관련된 상당한 방어 경험을 포함하는 최소 5년의 민사 소송 실무 경험과 (2) 과실 및 부작위 보험(errors and omissions coverage)을 갖추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선임한 독립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보험자의 의무는 청구가 발생했거나 방어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소송의 방어를 위해 보험자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요율로 제한된다. 이 하위 조항은 변호사 수수료에 관한 다른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보험 증권 조항 또는 해당 수수료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변호사 수수료에 관한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들이 선임한 단일 중립 중재인에 의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860(d) 피보험자가 독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와 피보험자는 보장 분쟁과 관련된 특권 자료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주장된 특권 주장은 상급 법원의 해당 법률 및 동의 부서에서 비공개 심리(in camera review)의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 또는 독립 변호사가 공개한 정보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특권 포기가 아니다.
(e)CA 민법 Code § 2860(e) 피보험자는 다음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할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현재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합니다. 저는 제 보험사가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할 방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승인합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할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현재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합니다. 저는 제 보험사가 이 소송에서 저를 대리할 방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승인합니다.”
(f)CA 민법 Code § 2860(f) 피보험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자가 제공한 변호사와 피보험자가 선임한 독립 변호사 모두 소송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피보험자에 대한 각 변호사의 윤리적 및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정보 교환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 계약 조건에 따른 보험자와의 협력 의무로부터 피보험자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