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8.40

Explanation

이 법은 직불카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직불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수령하여 사용에 동의한 카드입니다. '사업체'는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업 기업을 포함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선불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직불카드'는 PIN 없이도 계좌 접근 및 이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불 직불카드'는 여러 가맹점이나 ATM에서 사용되는 카드와 전자 자금 이체법 규정에 따라 정의된 카드를 포함합니다. '환불'은 초과 지불했거나 받을 돈이 있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1748.40(a) "승인된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소지자가 금전, 재산, 노동 또는 서비스를 얻을 목적으로 요청하여 수령했거나, 서명했거나,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승인한 모든 직불카드를 의미합니다. 승인된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로 발행된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소지자가 수령하는 즉시 승인된 직불카드가 되며, 이는 동일한 카드 발행자 또는 후속 카드 발행자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b)CA 민법 Code § 1748.40(b) "사업체"란 개인사업체, 동업체, 법인 또는 기타 상업적 기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체"에는 식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CA 민법 Code § 1748.40(c) "카드 소지자"란 선불 직불카드가 발행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d)CA 민법 Code § 1748.40(d) "직불카드"란 승인된 직불카드 또는 직불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접근하는 다른 수단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개인 식별 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 없이 직불카드 소지자의 계좌에 대한 접근을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CA 민법 Code § 1748.40(e) "선불 직불카드"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직불카드를 의미합니다.
(1)CA 민법 Code § 1748.40(e)(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여러 비계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거나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사용 가능한, 수령인의 자금에 접근하는 카드, 코드 또는 기타 수단.
(2)CA 민법 Code § 1748.40(e)(2) 일반 사용 재충전 가능 카드와 관련하여 전자 자금 이체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해당 용어 또는 관련 용어가 정의된 것과 동일한 것.
(f)CA 민법 Code § 1748.40(f) "환불"이란 서비스 또는 재산에 대해 초과 지불했거나 사업체로부터 달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48.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가 선불 직불카드로 환불을 해줄 경우, 고객에게 최소한 한 가지 다른 환불 방법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