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812.700(a) 제1.6C편 제2조(제1788.1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 외에도,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15 U.S.C. Sec. 1692 et seq.)의 적용을 받는 제3자 채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다음 채무자 권리 설명을 포함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 로젠탈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과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추심자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이나 체포 위협을 사용하거나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여 귀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심자는 귀하의 변호사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채무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귀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거래위원회(1-877-FTC-HELP 또는 www.ftc.gov)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1812.700(b) 해당 통지는 제3자 채무 추심자가 채무를 추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캘리포니아 주소로 처음 발송되는 최초 서면 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700(c) 제3자 채무 추심자가 채무자와의 최초 구두 접촉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언어로 된 통지가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