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2.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3자 채무 추심자들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심자들은 캘리포니아 채무자에게 보내는 첫 서면 통지서와 함께 이러한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추심자들이 일반적으로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할 수 없으며, 괴롭히거나, 채무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에 영어 외의 언어로 귀하와 대화했다면,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언어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812.700(a) 제1.6C편 제2조(제1788.1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 외에도,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15 U.S.C. Sec. 1692 et seq.)의 적용을 받는 제3자 채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다음 채무자 권리 설명을 포함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 로젠탈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과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추심자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이나 체포 위협을 사용하거나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여 귀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심자는 귀하의 변호사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채무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귀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 추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거래위원회(1-877-FTC-HELP 또는 www.ftc.gov)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1812.700(b) 해당 통지는 제3자 채무 추심자가 채무를 추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캘리포니아 주소로 처음 발송되는 최초 서면 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812.700(c) 제3자 채무 추심자가 채무자와의 최초 구두 접촉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언어로 된 통지가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812.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 추심 관행에 대한 통지가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의 업데이트에 따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의 글자 크기는 채무자의 특정 채무를 상세히 설명할 때 사용된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12포인트 글자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812.702

Explanation
이 법의 규칙을 어기면, 채무를 공정하게 추심하는 방법에 관한 Rosenthal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의 규칙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