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7.8

Explanation
이 법은 '그레이 마켓 상품'을 상표가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 보증이 제공되지만, 제조업체의 승인 없이 수입되어 제조업체의 미국 보증이 없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판매'는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임대도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97.81

Explanation

비공식 수입품인 그레이 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미국 보증 부재나 영어 설명서 미포함 등 제품의 제한 사항이나 차이점을 명확한 표지판이나 라벨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보증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체 보증을 제공하고 특정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공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다른 필수 공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잠재 구매자가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조건을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1797.81(a) 그레이 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판매자는 제품 진열 지점에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다음 중 해당되는 모든 사항 또는 일부 사항을 공개하는 눈에 띄는 티켓, 라벨 또는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7.81(a)(1) 해당 품목은 미국에서 유효한 제조업체의 명시적 서면 보증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단,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묵시적 보증은 여전히 존재한다).
(2)CA 민법 Code § 1797.81(a)(2) 해당 품목은 미국 전기 전류와 호환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97.81(a)(3) 해당 품목은 미국 방송 주파수와 호환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797.81(a)(4) 교체 부품은 제조업체의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구할 수 없다.
(5)CA 민법 Code § 1797.81(a)(5) 호환 가능한 액세서리는 제조업체의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구할 수 없다.
(6)CA 민법 Code § 1797.81(a)(6) 해당 품목에는 영어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다.
(7)CA 민법 Code § 1797.81(a)(7) 해당 품목은 제조업체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다.
(8)CA 민법 Code § 1797.81(a)(8) 판매자가 알고 있는 관련 국내 표준과의 기타 모든 비호환성 또는 부적합성.
(b)Copy CA 민법 Code § 1797.81(b)
(a)Copy CA 민법 Code § 1797.81(b)(a)항 (1)호에 명시된 공개는 소매 판매자가 제공하는 명시적 서면 보증이 동봉된 그레이 마켓 상품에 관하여 소매 판매자가 할 필요가 없으며, 단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7.81(b)(1) 소매 판매자가 제공하는 명시적 서면 보증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기타 혜택이 일반적으로 상품에 동봉되는 제조업체의 명시적 서면 보증에 의해 미합중국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기타 혜택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2)CA 민법 Code § 1797.81(b)(2) 명시적 서면 보증이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 (제1790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의 요건을 준수하며, 여기에는 제1793.1조에 명시된 보증 공개 기준과 제1793.2조에 명시된 서비스 및 수리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97.81(b)(3) 소매 판매자가 제품 판매 또는 진열 지점에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했거나,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소매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보증서 사본이 요청 시 잠재 구매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사실을 잠재 구매자에게 알리는 눈에 띄는 티켓, 라벨 또는 태그를 부착한 경우.
(4)CA 민법 Code § 1797.81(b)(4) 소매 판매자가 연방 매그너슨-모스 보증-연방거래위원회 개선법에 따라 채택된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서면 보증의 사전 판매 가용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 (15 U.S.C.A. Sec. 2302(b)(1)(A) 및 16 C.F.R. 702.1 이하 참조).
(c)Copy CA 민법 Code § 1797.81(c)
(b)Copy CA 민법 Code § 1797.81(c)(b)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의 다른 호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 의무(만약 있다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797.82

Explanation

그레이 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모든 광고에 특정 공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공개 내용은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레이 마켓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자는 해당 상품의 모든 광고에서 섹션 1797.81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공개는 눈에 잘 띄는 크기의 활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797.83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판매자가 고객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할 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한, 정보를 더 명확하거나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797.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규나 규정이 있다면, 이 장의 어떤 내용도 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모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Section § 1797.85

Explanation
상점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상점은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신용 구매 시 크레딧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인쇄된 지침을 고객이 따랐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97.86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며 기만적인 관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