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증은 보증의 양도 가능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보증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거용 건축물의 모든 후속 구매자 및 양수인에게 이익이 되며 직접 집행될 수 있다. 양도 가능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보증서 첫 페이지 상단에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4포인트 글씨체의 직사각형 상자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7.94(b) 섹션 1797.9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공개는 또한 보증서 첫 페이지 상단에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4포인트 글씨체의 직사각형 상자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공개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