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9.8(a) "Precomputed finance charge"는 (1) 원 계약 잔액에 이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 계약일과 최종 예정 지급일 사이에 경과하는 지급 기간의 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2) 원 계약 잔액에 미리 추가되거나 계약 잔액에서 공제되는 금융 수수료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99.8(b) "Contract"는 (1) 부동산 필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전체 주택의 건설, 판매, 또는 건설 및 판매를 규정하거나, 그러한 판매에 부수되는 모든 부지 준비를 포함하여 부동산 필지나 부지의 판매를 규정하는 합의이며, (2) 구매자가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구 목적을 위해 그러한 합의를 체결하는 자연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1799.8(c)
(b)Copy CA 민법 Code § 1799.8(c)(b)항에 정의된 계약은 계약의 원래 조건에 따라 최종 할부금이 지급될 예정일이 계약일로부터 6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선계산 금융 수수료의 지급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1799.8(d) 계약이 본 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매자는 구매자가 서명한 의도된 목적에 대한 서면 진술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 진술은 구매자가 서명한 별도의 진술일 수도 있고, 신용 신청서 또는 구매자가 서명한 다른 문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e)CA 민법 Code § 1799.8(e) 본 편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