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8.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과 단체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SSN)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서비스 카드에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며,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SSN 공유 방식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전송 시 보안 연결을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접속에 SSN이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 사용을 요구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이 아닌 한, SSN 판매는 금지됩니다. 법적 요구사항, 내부 행정 목적, 그리고 재향군인 혜택 처리와 같은 특정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는 특정 날짜까지 준수해야 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대학 및 정부 기관과 같은 곳에도 이러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특정 마감일이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나 칩과 같은 기술에 SSN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798.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798.8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는 문서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문서는 다른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 한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문서에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등기 담당자는 문서를 처리할 때 사회 보장 번호의 대부분을 숨기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98.89(a)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정부 기관도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을 표시하는 기록인 경우,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 또는 제출을 위해 제시해서는 안 된다.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이상을 포함하는 문서는 기록될 자격이 없다.
(b)CA 민법 Code § 1798.89(b) 등기 담당자는 정부법 제3편 제2부 제3장 제6절 제3.5조 (제27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된 문서에서 사회 보장 번호를 잘라내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1798.89(c)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