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9.7

Explanation

이 법은 서명된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기념품과 같이 50달러 이상인 서명 수집품의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딜러는 서명의 진품성을 보장하는 서면 명시적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는 딜러의 세부 정보, 품목 설명, 진품성 증명과 같은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경매, 무역 박람회 또는 딜러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3일의 권리를 가집니다. 딜러는 판매 시점에 보증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고지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3자 구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정보는 분쟁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보증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39.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739.7(a)(1) “서명 수집품(Autographed collectible)”이란 특정인의 서명이 있는 품목으로서, 판매세 및 배송료를 제외하고 50달러($50) 이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딜러가 서명 없는 유사 품목에 대해 청구하는 가격보다 서명된 품목을 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CA 민법 Code § 1739.7(a)(2) 이 조항의 목적상, 서명 수집품은 다음 품목으로 제한된다:
(A)CA 민법 Code § 1739.7(a)(2)(A) 스포츠 품목. 여기에는 사진, 티켓, 명판, 스포츠 프로그램, 트레이딩 카드, 스포츠 장비 또는 의류 품목, 또는 기타 스포츠 기념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39.7(a)(2)(B) 음악, 텔레비전 및 영화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품목. 여기에는 그림, 사진, 음반, 콤팩트 디스크,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티켓, 프로그램, 연극 프로그램, 의류, 모자, 포스터, 장난감, 명판, 트레이딩 카드, 악기,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념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39.7(a)(3)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2)항에도 불구하고, 서명 수집품은 다음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39.7(a)(3)(A) 982조 (d)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본 또는 번호가 매겨진 다중본이며 예술가 또는 제작자가 서명한 미술품.
(B)CA 민법 Code § 1739.7(a)(3)(B) 도자기, 보석 및 디자인 작품을 포함하여 예술가 또는 제작자가 서명한 가구 및 장식품.
(C)CA 민법 Code § 1739.7(a)(3)(C) 서명된 책, 원고 및 서신, 그리고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료.
(D)CA 민법 Code § 1739.7(a)(3)(D) 서명된 화폐 수집품 또는 금괴.
(4)CA 민법 Code § 1739.7(a)(4) “소비자(Consumer)”란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딜러로부터 서명 수집품을 구매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잠재적 구매자도 포함한다.
(5)Copy CA 민법 Code § 1739.7(a)(5)
(A)Copy CA 민법 Code § 1739.7(a)(5)(A) “딜러(Dealer)”란 서명 수집품을 독점적으로 또는 비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며, 12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서명 수집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딜러”는 공개 경매에서 서명 수집품을 판매하는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를 포함한다. “딜러”는 서명 수집품 판매를 위한 우편 주문, 전화 주문, 온라인 또는 텔레비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1739.7(a)(5)(A)(B) “딜러”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739.7(a)(5)(A)(B)(i) 금융법 제8편 제3장 (21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전당포 업자로서, 서명 수집품이 담보 대출의 압류를 통해 취득된 경우, 단, 전당포 업자가 서명 수집품에 특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지 않는 경우.
(ii)CA 민법 Code § 1739.7(a)(5)(A)(B)(ii) 수집품에 서명한 사람.
(6)CA 민법 Code § 1739.7(a)(6) “한정판(Limited edition)”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 수집품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39.7(a)(6)(A) 회사가 특정 수량의 서명 수집품을 생산하여 공개 시장에 출시했다.
(B)CA 민법 Code § 1739.7(a)(6)(B) 서명 수집품의 생산자는 주된 사업장에 공지를 게시하여, 요청 시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 한정판 시리즈에서 생산된 서명 수집품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한 공지 사본을 제공할 것임을 명시했다.
(C)CA 민법 Code § 1739.7(a)(6)(C)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지정된 수량의 서명 수집품이 생산된 후 서명 수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전자 인코딩, 필름, 주형 또는 판이 파괴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D)CA 민법 Code § 1739.7(a)(6)(D) 서명 수집품의 일련번호와 한정판으로 생산된 총 수량이 서명 수집품에 인쇄되어 있다.
(7)CA 민법 Code § 1739.7(a)(7) “사람(Person)”이란 모든 자연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회사, 신탁, 협회 또는 기타 조직 형태를 불문한 법인을 의미한다.
(8)CA 민법 Code § 1739.7(a)(8) “진술(Representation)”이란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의미하며, 광고, 브로슈어, 카탈로그, 전단지, 송장, 간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온라인 통신, 인터넷 웹페이지, 이메일 또는 기타 상업적 또는 홍보 자료의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민법 Code § 1739.7(a)(9) “경매인(Auctioneer)”이란 1812.601조 (d)항에 정의된 경매인 또는 경매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을 의미한다.
(10)CA 민법 Code § 1739.7(a)(10) “경매 회사(Auction company)”란 1812.601조 (c)항에 정의된 경매 회사 또는 경매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39.7(b) 소비자에게 서명 수집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면서, 서명 수집품의 서명이 특정인의 자필 진품 서명이라고 소비자에게 진술하는 딜러는 판매 시 소비자에게 명시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딜러는 명시적 보증 사본을 7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판매 계산서 또는 송장에 포함될 수 있는 명시적 보증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39.7(b)(1) 최소 10포인트 활자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39.7(b)(2) 딜러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딜러의 실제 법적 이름, 사업장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딜러 판매 허가 계좌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39.7(b)(3) 판매 날짜와 구매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39.7(b)(4) 서명 수집품을 설명하고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1739.7(b)(5) 서명 수집품이 진품임을 명시적으로 보증하며, 그 보증은 거래의 일부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보증은 “보증” 또는 “개런티”와 같은 단어의 부재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딜러가 보증을 할 특정 의도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도 그러하지 않으며, 서명 수집품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이 단순히 딜러의 의견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그러할 수 있다는 이유로도 그러하지 않는다.
(6)CA 민법 Code § 1739.7(b)(6) 서명 수집품이 한정판 중 하나로 제공되는 경우, (A) 서명 수집품과 한정판이 어떻게 번호가 매겨지는지, 그리고 (B) 딜러가 아는 경우 해당 한정판의 크기와 이전 또는 예상되는 미래 한정판의 크기를 명시해야 한다. 한정판의 크기와 이전 또는 예상되는 미래 한정판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증서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7)CA 민법 Code § 1739.7(b)(7) 딜러가 딜러의 오류 및 누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명시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제공한다.
(8)CA 민법 Code § 1739.7(b)(8) 서명 수집품이 딜러 앞에서 서명되었는지 여부와 그 증거를 명시한다. 서명 날짜와 장소, 그리고 서명 목격자의 이름을 아는 경우 및 해당되는 경우 명시한다.
(9)CA 민법 Code § 1739.7(b)(9) 딜러가 서명 수집품이 진품이라고 진술할 때 의존한 모든 정보를 식별한다.
(10)CA 민법 Code § 1739.7(b)(10) 서명 수집품 품목에 인쇄된 식별 번호와 일치하는 식별 일련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11)CA 민법 Code § 1739.7(b)(11) 해당 품목이 제3자로부터 취득되었는지 또는 구매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c)CA 민법 Code § 1739.7(c) 딜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b)항 (11)호에 명시된 제3자의 이름과 주소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제3자 정보는 민사 분쟁 중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사생활 보호권을 이유로 정보 공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제3자 정보는 7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739.7(d)
(1)Copy CA 민법 Code § 1739.7(d)(1) 계약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 외에도, 소비자는 딜러가 진품이라고 진술한 서명 수집품 구매 계약을 소비자가 서명 수집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취소 통지는 직접 또는 서면이나 전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통지되거나 발송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명 수집품은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딜러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은 반환된 서명 수집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소비자가 서명 수집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자정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39.7(d)(2) 이 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1739.7(d)(2)(A)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경매에서 판매한 서명 수집품.
(B)CA 민법 Code § 1739.7(d)(2)(B) 다른 품목과의 물물교환 또는 거래로 구매된 서명 수집품.
(C)CA 민법 Code § 1739.7(d)(2)(C) 무역 박람회에서 판매된 서명 수집품.
(D)CA 민법 Code § 1739.7(d)(2)(D) 한 딜러가 다른 딜러에게 판매한 서명 수집품.
(e)Copy CA 민법 Code § 1739.7(e)
(1)Copy CA 민법 Code § 1739.7(e)(1) 딜러는 서명 수집품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 및 서명 수집품 상품과 가까운 곳에 다음의 눈에 띄는 표지판이 없는 한 서명 수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명 수집품 판매: 법률에 따라, 서명된 것으로 설명된 수집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딜러는 판매 시 서면 명시적 보증과 3일 반환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딜러는 이 딜러가 판매하는 모든 서명 수집품의 진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1739.7(e)(2) 이 항은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가 경매에서 판매한 서명 수집품이나 무역 박람회에서 판매된 서명 수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1739.7(f) 무역 박람회에서 판매하는 딜러, 경매인 또는 경매 회사는 서명 수집품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 및 서명 수집품 상품과 가까운 곳에 다음의 눈에 띄는 표지판이 없는 한 서명 수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명 수집품 판매: 법률에 따라, 서명된 것으로 설명된 수집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딜러는 판매 시 서면 명시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딜러는 이 딜러가 판매하는 모든 서명 수집품의 진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g)CA 민법 Code § 1739.7(g) 서명 수집품 판매를 위한 우편 주문, 전화 주문 또는 온라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딜러는:
(1)CA 민법 Code § 1739.7(g)(1) 서명 수집품과 관련된 모든 서면 광고에 (e)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을 눈에 띄는 크기의 활자체로 포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39.7(g)(2) 서명 수집품과 관련된 각 텔레비전 또는 온라인 광고에 다음의 서면 화면 메시지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눈에 띄게 표시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최소 5초 동안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초기 4분 이후 광고의 각 4분 구간마다 5초 동안 한 번 반복되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각 서명 수집품에는 서면 명시적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 딜러는 이 딜러가 판매하는 모든 서명 수집품의 진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1739.7(g)(3) 서명 수집품에 대한 각 라디오 광고의 구두 메시지 일부로 (e)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739.7(h) 소비자가 딜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1739.7(h)(1)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b)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는 딜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2)CA 민법 Code § 1739.7(h)(2)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허위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는 딜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3)CA 민법 Code § 1739.7(h)(3) 허위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고, 그 행위 또는 부작위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딜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3,000달러($3,000) 또는 실제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4)CA 민법 Code § 1739.7(h)(4) 고의로 허위 명시적 보증을 제공하거나,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보증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아 그 행위 또는 부작위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딜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5,000달러($5,000) 또는 실제 손해액의 5배 중 더 큰 금액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5)CA 민법 Code § 1739.7(h)(5) 소비자는 (2)호부터 (4)호까지에 설명된 소송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법원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이자 및 전문가 증인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다.
(6)CA 민법 Code § 1739.7(h)(6) 이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은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딜러 행위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1739.7(i) 딜러는 서명 수집품의 진품 확인, 판매 또는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및 누락에 대한 면책을 목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j)CA 민법 Code § 1739.7(j) 입법부의 의도는 2015-2016 정기 회기 의회 법안 1570호에 의한 이 조항의 개정(딜러의 정의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의 제외를 추가한 것)도, 2017-2018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28호에 의한 이 조항의 개정(딜러의 정의에서 해당 제외를 삭제한 것)도 Gentry v. eBay, Inc. (2002) 99 Cal.App.4th 816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