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9

Explanation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원래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빚을 진 사람(주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한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른 특정 법 조항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의해 보상받는 범위 내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의 원채무가 어떤 면에서든 변경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 또는 권리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면책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822조 (b)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820

Explanation
채권자가 한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채무자의 의무를 바꾸거나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2821

Explanation
어떤 합의가 채무자의 원래 의무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나중에 그 합의가 취소되더라도, 그 합의 때문에 책임이 면제되었던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822

Explanation

채권자가 빚을 갚기 위해 부분 변제를 받으면,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증인(빚을 보증한 사람)이 갚아야 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약의 다른 조건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와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 빚진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2822(a) 채권자가 채무의 부분적 이행으로 어떤 것을 수락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정도로 보증인의 채무를 감소시키지만, 그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주채무자가 채무의 부분적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이행될 채무의 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2822(b) 본 조항 및 제2819조의 목적상, 채권자가 보증인의 사전 동의 없이 그리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기초 계약에 대한 다른 변경 없이 주채무자로부터 원채무 잔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기로 한 합의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합의한 더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인을 면책시키지 않는다.

Section § 282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시간을 끈다고 해도,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Section § 28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증인 역할을 하고, 그 보증인이 빚을 진 사람(주채무자)으로부터 보호(보상)를 받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보증인의 허락 없이 원래 계약을 바꾸거나 빚진 사람을 책임에서 풀어주더라도, 보증인은 보호(보상)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여전히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보증인은, 채권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주채무자를 면제해 주었을지라도, 그 보상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Section § 2825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주채무자)이 법적인 이유로 의무에서 해제되더라도,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해제를 초래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를 보증한 사람(보증인)의 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