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2

Explanation
면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책임을 면해주거나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합의입니다.

Section § 2773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의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2773조. 장래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만약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 그 사람이 그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이다.

Section § 2774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저지른 행위의 결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중범죄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요컨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괜찮지만, 그 행위가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면 안 됩니다.

Section § 277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동의하면, 그 사람의 대리인이 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776

Explanation
여러 사람을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즉, 면책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보호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Section § 277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호하기로 동의한다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그 사람과 함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8

Explanation

이 법은 잠재적 손실이나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계약인 면책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받는다면, 책임이 발생하는 즉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나 요구에 대해 면책을 받는다면,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면책은 선의로 이루어진 방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면책을 해주는 사람은 요청받으면 보호받는 사람을 변호해야 하지만, 보호받는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를 태만히 하여 보호받는 당사자가 선의로 손실을 입었다면, 면책을 해주는 사람의 책임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었다면, 판결은 단지 추정적 증거일 뿐입니다. 면책을 해주는 사람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었음에도 태만으로 인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그들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면책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 명시적으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용어로 책임에 대한 면책이 있는 경우, 피면책자는 책임이 발생하면 회수할 권리가 있다;
2. 명시적으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용어로 청구, 요구,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면책이 있는 경우, 피면책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회수할 권리가 없다;
3. 명시적으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용어로 청구, 요구 또는 책임에 대한 면책은 선의로 그리고 합리적인 재량의 행사로 발생한 그러한 청구, 요구 또는 책임에 대한 방어 비용을 포함한다;
4. 면책자는 피면책자의 요청에 따라 면책에 포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후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를 방어할 의무가 있으나, 피면책자는 원할 경우 그러한 방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5. 요청 후 면책자가 피면책자를 방어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 피면책자가 선의로 입은 배상금은 전자에 대해 그의 이익을 위해 결정적이다;
6. 면책자가 계약상의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관계없이, 피면책자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방어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경우, 후자에 대한 판결은 전자에 대해 단지 추정적 증거일 뿐이다;
7. 피면책자에 대한 판결이 면책자에게 결정적이라는 약정은, 면책자가 본안에 대해 좋은 방어 수단이 있었음에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79

Explanation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당신이 대신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면, 당신은 대출 보증인처럼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7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설 계약에서 실수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다룹니다. 건설 작업을 계약할 때, 자신의 중대한 실수나 과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축이든 보수든 관계없이 개인 부동산 소유자와 공공 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자나 하도급업자로 인해 발생한 실수가 그들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들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방어 비용 처리 방법과 누군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나 설계자 등 관련된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a)CA 민법 Code § 2782(a) 섹션 2782.1, 2782.2, 2782.5 및 2782.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건설 계약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로서 수혜자를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수혜자 또는 수혜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수혜자의 대리인, 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의 단독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당인이 제공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섹션은 보험법에 정의된 인가된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계약, 근로자 보상 또는 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2782(b)
(1)Copy CA 민법 Code § 2782(b)(1) 섹션 2782.1, 2782.2 및 278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공공 기관과의 건설 계약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로서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과하거나 공공 기관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2782(2) 섹션 2782.1, 2782.2 및 278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공공 기관과의 건설 계약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로서 어떤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공공 기관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민법 Code § 2782(c)
(1)Copy CA 민법 Code § 2782(c)(1) 하위 섹션 (d) 및 섹션 2782.1, 2782.2 및 278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개선될 사유 부동산 소유자와의 건설 계약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로서, 소유자가 해당 작업의 계약자 또는 자재나 장비 공급자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어떤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소유자를 면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소유자의 적극적인 과실(직원의 과실 포함)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CA 민법 Code § 2782(2) 본 하위 섹션의 목적상, 개선될 사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저당권 또는 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만 보유되는 기타 이자 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자의 소유자를 포함합니다.
(3)CA 민법 Code § 2782(3) 본 하위 섹션은 자신의 단독 주택에서 주택 개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2782(d)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주거용 건설 계약 및 그 개정안(제2부 제2편 제7장(섹션 895부터 시작)에 사용된 바와 같이)에 대해, 모든 건설 계약 및 그 개정안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항, 약관, 서약 및 합의로서, 섹션 911에 정의된 건축업자 또는 섹션 911의 하위 섹션 (b)에 설명된 건축업자와 제휴하지 않은 일반 계약자 또는 계약자를 건설 결함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면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해당 청구가 건축업자 또는 계약자 또는 건축업자 또는 계약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건축업자 또는 계약자의 다른 대리인, 다른 고용인 또는 다른 독립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그와 관련되거나, 해당인이 제공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해당 청구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작업 범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그와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본 섹션은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계약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유보됩니다. 본 하위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당사자가 섹션 910의 하위 섹션 (a)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본 하위 섹션은 Presley Homes, Inc. v. American States Insurance Company (2001) 90 Cal.App.4th 571 판결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하위 섹션은 제2부 제2편 제7장(섹션 895부터 시작)에 따른 건축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CA 민법 Code § 2782(e) 하위 섹션 (d)는 하도급업자와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가 방어 시기 또는 즉시성 및 방어 비용 상환 조항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합의가 하위 섹션 (d)의 조항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1) 및 (2) 항에 따릅니다. 하도급업자는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가 해당 하도급업자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한 청구와 관련된 섹션 910의 하위 섹션 (a)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건설 결함 청구에 대해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게 방어 또는 면책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서면 통지는 법적 절차 개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건설 결함 청구 또는 그 일부를 하도급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하도급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해야 하며, 그 수행은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 대한 하도급업자의 방어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CA 민법 Code § 2782(1)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으로 청구를 방어하며, 하도급업자는 방어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방어를 통제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자가 본 항에 따라 방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하도급업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게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섹션 (d)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방어는 하도급업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모든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이어야 하며, 하도급업자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 대한 모든 대리 책임 청구를 포함하되, 건축업자, 일반 계약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작업 범위,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항에 따라 방어하기로 선택한 하도급업자로 인해 발생한 청구에 대해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에게 부과된 모든 대리 책임은 건축업자, 일반 계약자 또는 청구인에 의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2782(2)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 진행 중 지속적으로,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의 방어 비용 및 경비 중 합리적으로 할당된 몫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하위 섹션 (d)에 따라 재할당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해 청구가 최종 해결될 때 재할당된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는 청구가 자신의 작업,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몫을 할당하고, 청구가 하도급업자의 작업,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범위 내에서 각 하도급업자에게 몫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가 특정 하도급업자에게 실제로 청구를 통지하는지 여부와 해당 하도급업자가 방어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정 하도급업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다른 하도급업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습니다.
(f)CA 민법 Code § 2782(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가 하위 섹션 (e)의 (1)항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적 손해, 결과적 손해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 하도급업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도급업자가 하위 섹션 (e)의 (2)항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적 및 결과적 손해뿐만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섹션 3260의 하위 섹션 (g)에 명시된 이율로 방어 및 면책 비용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발생한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 하도급업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는 하위 섹션 (e)의 (1)항 또는 (2)항에 따른 하도급업자의 불이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청구의 최종 해결 후 30일 이내에 방어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적 및 결과적 손해뿐만 아니라, 청구의 최종 해결일로부터 섹션 3260의 하위 섹션 (g)에 명시된 이율로 해당 비용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업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 건축업자 또는 일반 계약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도급업자는 비용 재할당 불이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당사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의무를 선택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 조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g)CA 민법 Code § 2782(g) 건축업자, 일반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모든 청구에 대해 공평한 면책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h)CA 민법 Code § 2782(h)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건축업자, 일반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어떤 공급업체, 설계 전문가 또는 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평한 면책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 제약 또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i)CA 민법 Code § 2782(i) 본 섹션에서 사용된 '건설 결함'은 섹션 896 및 897에 명시된 기준 위반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782.1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가, 건설 작업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계약자가 자신의 재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회사나 부동산 소유주와 같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782.2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엔지니어가 공장이나 시설에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면책하거나 보호하는 합의를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이 약속을 하는 주체여야 하며, 연간 감사에서 순자산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면책은 책임 발생액 중 처음 25만 달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2782.2(a) 섹션 2782의 (a)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전문 엔지니어가 공장 또는 기타 시설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의 대리인이나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합의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CA 민법 Code § 2782.2(a)(1) 약속자는 검사 대상 공장 또는 시설의 소유주입니다.
(2)CA 민법 Code § 2782.2(a)(2) 약속자는 독립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주의 회계 면허 소지자에 의해 매년 감사받습니다.
(3)CA 민법 Code § 2782.2(a)(3) 약속자의 순자산은 약속자의 가장 최근 연간 독립 감사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1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합니다. 이 항의 요건은 면책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충족되어야 하며, 약속자의 순자산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면책 의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4)CA 민법 Code § 2782.2(a)(4) 약속자는 해당 공장 또는 시설의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CA 민법 Code § 2782.2(a)(5) 면책은 책임의 처음 25만 달러 ($250,00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2782.2(b)
(a)Copy CA 민법 Code § 2782.2(b)(a)항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면책 계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782.05

Explanation

이 법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건설 계약의 특정 부분을 무효화합니다. 이 법은 2013년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하수급인이 언제 청구 방어를 요청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방어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주거용 건설 계약이나 특정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과 같이 일부 유형의 계약 및 보험 정책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이 이러한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며, 법의 요구사항을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입니다. 계약자와 하수급인은 방어 비용의 시기와 같은 일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지만, 법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보호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2782.05(a)
(b)Copy CA 민법 Code § 2782.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모든 건설 계약 및 그 수정 사항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항, 약관, 서약 및 합의로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다른 하수급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손실, 손해 또는 비용 청구에 대한 책임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면책(방어 비용 포함)하려는 것은, 해당 청구가 해당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다른 하수급인, 또는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다른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그들의 다른 대리인, 다른 고용인 또는 다른 독립 계약자의 적극적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그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해당 인물들이 제공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그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해당 청구가 건설 계약에 따른 하수급인의 작업 범위에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계약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이 조항은 Presley Homes, Inc. v. American States Insurance Company (2001) 90 Cal.App.4th 571 판결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나 Buss v. Superior Court (1997) 16 Cal.4th 35 판결에 따른 보험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2782.05(b)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2782.05(b)(1) 제2부 제2편 제7장(제895조부터 시작)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설 계약.
(2)CA 민법 Code § 2782.05(b)(2) 제2782조 (b)항에 따라 규율되는 공공기관과의 직접 계약.
(3)CA 민법 Code § 2782.05(b)(3) 제2782조 (c)항에 따라 규율되는 개선될 사유 부동산 소유자와의 직접 계약.
(4)CA 민법 Code § 2782.05(b)(4) 모든 랩업 보험 정책 또는 프로그램.
(5)CA 민법 Code § 2782.05(b)(5) 면책 의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약 위반 또는 보증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
(6)CA 민법 Code § 2782.05(b)(6) 약속자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 중 약속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보장하는 추가 보험 증서를 포함하여 약속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건설 계약 조항.
(7)CA 민법 Code § 2782.05(b)(7) 계약자 및 계약 프로젝트 소유자의 대출 기관이 당사자인 건설 계약을 제외한 대출 및 금융 문서에 포함된 면책 조항.
(8)CA 민법 Code § 2782.05(b)(8) 건설 계약 보증서 발행 조건으로 보증인이 요구하는 일반 면책 합의.
(9)CA 민법 Code § 2782.05(b)(9) 근로자 보상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및 보호.
(10)CA 민법 Code § 2782.05(b)(10) 정부 면책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또는 보호.
(11)CA 민법 Code § 2782.05(b)(1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A)CA 민법 Code § 2782.05(b)(11)(A) 소유자 및 계약자 보호 책임 보험.
(B)CA 민법 Code § 2782.05(b)(11)(B) 철도 보호 책임 보험.
(C)CA 민법 Code § 2782.05(b)(11)(C) 계약자 종합 위험 보험.
(D)CA 민법 Code § 2782.05(b)(11)(D) 건축업자 종합 위험 또는 특정 위험 재산 보험.
(12)CA 민법 Code § 2782.05(b)(12) 설계 전문가와의 계약.
(13)CA 민법 Code § 2782.05(b)(13) 약속자와 인가된 보증 보험사 간의, 약속자의 보증서상 주채무자 또는 면책 제공자로서의 의무에 관한 모든 합의.
(c)CA 민법 Code § 2782.05(c) 다른 관할권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준거법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2782.05(d) 이 조항의 규정을 포기하는 모든 행위는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e)Copy CA 민법 Code § 2782.05(e)
(a)Copy CA 민법 Code § 2782.05(e)(a)항은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가 방어의 시기 또는 즉시성 및 방어 비용 상환 조항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합의가 (1)항 및 (2)항에 따라 (a)항의 규정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하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가 해당 하수급인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한 청구와 관련된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게 방어 또는 면책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는 합리적으로 배분된 수수료 및 비용의 몫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법적 절차 개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가 이 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하수급인에게 청구 또는 그 일부를 통지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은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 대한 하수급인의 방어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2782.05(e)(1)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으로 청구를 방어하며, 하수급인은 방어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방어를 통제해야 한다. 하수급인이 이 항에 따라 방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게 그 선택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방어는 하수급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모든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이어야 하며, 하수급인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 대한 모든 대위 책임 청구를 포함하되,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작업 범위,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방어하기로 선택한 하수급인에 의해 발생한 청구에 대해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게 부과된 모든 대위 책임은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청구인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집행될 수 있다. 하수급인이 다른 당사자가 청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 문서 또는 증거(있는 경우)는 해당 하수급인이 청구를 통지한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2782.05(e)(2)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 진행 중 지속적으로, (a)항에 따라 재배분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해 청구가 최종 해결될 때 재배분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의 방어 수수료 및 비용 중 합리적으로 배분된 몫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한다.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는 청구가 자신의 작업,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몫을 배분하고, 청구가 하수급인의 작업,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범위 내에서 각 하수급인에게 몫을 배분해야 한다. 이는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가 특정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청구를 통지했는지 여부와 해당 하수급인이 방어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정 하수급인으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다른 하수급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f)CA 민법 Code § 2782.05(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e)항 (1)호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적 손해, 결과적 손해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하수급인이 (e)항 (2)호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적 손해, 발생일로부터 제3260조 (g)항에 명시된 이율로 계산된 방어 및 면책 비용에 대한 이자, 결과적 손해 및 이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는 하수급인이 (e)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이행하지 못했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입증할 입증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가 청구의 최종 해결 후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방어 수수료를 재배분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은 청구의 최종 해결일로부터 제3260조 (g)항에 명시된 이율로 계산된 이자와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적 손해에 대해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에게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하수급인은 수수료 재배분 실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입증할 입증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이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선택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계약상 손해 조항에 상호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2782.05(g) 이 조항의 목적상, “건설 관리자”란 공공기관 또는 개선될 사유 부동산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또는 개선될 사유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하여 개선 작업에 대한 계약자들의 작업을 지시, 일정 관리 또는 조정하지만, 직접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h)CA 민법 Code § 2782.05(h)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하수급인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란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해당 작업 범위의 일부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하수급인이 자신의 작업 일부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해당 하수급인은 자신의 원수급인과 함께 자신의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으로 간주된다.
(i)CA 민법 Code § 2782.05(i) 이 조항의 목적상, “하수급인”이란 계약자의 건설 계약에 따른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와 건설 계약을 체결했거나, 원수급인 또는 건설 관리자의 지시 또는 통제하에 건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사람과 건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2782.05(j)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하수급인은 이 조항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청구에 대해 공평한 면책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k)CA 민법 Code § 2782.05(k)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원수급인, 건설 관리자 또는 하수급인이 공급업체, 설계 전문가, 제품 제조업체 또는 다른 독립 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해 공평한 면책을 구할 권리를 제한, 제약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l)CA 민법 Code § 2782.05(l) 이 조항은 기존 보험 계약 또는 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에는 근로자 보상 계약 또는 합의나 보험법에 정의된 인가된 보험사가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한 합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m)CA 민법 Code § 2782.05(m)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자 또는 건설 관리자가 제2782조 (b)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장된 적극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을 면책(방어 또는 방어 비용 지불 포함)하거나, 제2782조 (c)항에 따른 소유자의 주장된 적극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개선될 사유 부동산 소유자를 면책(방어 또는 방어 비용 지불 포함)할 의무(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n)CA 민법 Code § 2782.05(n)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자 또는 건설 관리자가 제2782조 (b)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 계약 또는 제2782조 (c)항에 따른 개선될 사유 부동산 소유자와의 건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 중 약속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보장하는 추가 보험 증서를 포함하여 약속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거나 유지할 의무(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82.5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설계 결함이나 계약에서 약속된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 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82.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해 물질 관련 작업 시 엔지니어 또는 지질학자가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허용합니다. 면책은 작업이 지하 오염이나 숨겨진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면책을 요청하는 사람이 오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최초 25만 달러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이라는 용어는 독성 화학 물질, 석유, 석면 등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광범위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공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망, 부상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782.6(a) 제2782조 (a)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문 엔지니어 또는 지질학자, 또는 해당 엔지니어 또는 지질학자의 대리인, 고용인, 독립 계약자, 자회사 또는 직원이 보건안전법 제78125조 및 제78135조 또는 연방 국가 유류 및 유해 물질 오염 비상 계획 (40 C.F.R. Sec. 300.1 et seq.)에 기술된 유형의 유해 물질 식별, 평가, 예비 평가, 설계, 정화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2782조에 기술된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합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2782.6(a)(1) 해당 서비스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해 물질로 인한 지하 오염 또는 기타 숨겨진 조건을 다루는 경우.
(2)CA 민법 Code § 2782.6(a)(2) 약속자가 해당 오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b)CA 민법 Code § 2782.6(b) 본 조항에 기술된 면책은 지하 오염 또는 숨겨진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책임의 최초 25만 달러 ($250,000)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더 큰 금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2782.6(c) 본 조항은 (a)항 (2)호에 명시된 약속자가 피약속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약속자의 어떠한 책임에 대한 면책 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2782.6(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이란 주 정부 기관, 주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미국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거나 되는 모든 유해하거나 독성 물질, 재료 또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유해 물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재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2782.6(d)(1) 보건안전법 제78075조 (a)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
(2)CA 민법 Code § 2782.6(d)(2) 보건안전법 제25501조 (n)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
(3)CA 민법 Code § 2782.6(d)(3) 보건안전법 제25532조 (i)항에 정의된 규제 물질.
(4)CA 민법 Code § 2782.6(d)(4) 보건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5)CA 민법 Code § 2782.6(d)(5) 보건안전법 제25115조에 정의된 극히 유해한 폐기물.
(6)CA 민법 Code § 2782.6(d)(6) 석유.
(7)CA 민법 Code § 2782.6(d)(7) 석면.
(8)CA 민법 Code § 2782.6(d)(8)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311조 (33 U.S.C. Sec. 1321) 목적상 유해 물질로 지정된 것.
(9)CA 민법 Code § 2782.6(d)(9) 개정된 1976년 연방 자원 보존 및 회수법 제1004조 (5)항 (42 U.S.C. Sec. 6903)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10)CA 민법 Code § 2782.6(d)(10) 개정된 1980년 연방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제101조 (14)항 (42 U.S.C. Sec. 9601)에 정의된 유해 물질.
(11)CA 민법 Code § 2782.6(d)(11) 개정된 연방 고형 폐기물 처리법 제9001조 (7)항 (42 U.S.C. Sec. 6991)에 정의된 규제 물질.
(e)CA 민법 Code § 2782.6(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면책 계약에 따라 약속자 또는 피약속자가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변경,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f)CA 민법 Code § 2782.6(f) 본 조항은 정부법 제811.2조에 정의된 공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782.8

Explanation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건축가나 엔지니어와 같은 설계 전문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한 소송 방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소송이 설계 전문가 자신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그들의 과실 비율에 한정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보호 조항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하며, 계약에는 이러한 조항이 자동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모든 사람을 보장하는 일반 책임 보험 정책이 있거나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주(state) 기관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2782.8(a) 201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설계 전문 서비스 계약 및 그 수정 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 및 그 수정 계약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항, 약관, 서약 및 합의 중, 설계 전문가가 피보증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책임에 대해 피보증인을 면책(방어 의무 및 비용 포함)하려는 것은, 피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설계 전문가의 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거나, 해당되는 범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 전문가에게 부과되는 방어 비용은 설계 전문가의 과실에 대한 비례적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한 명 이상의 피고가 파산 또는 사업 해산으로 인해 방어 비용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전문가는 미지급 방어 비용에 대해 다른 당사자들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 방어 의무 및 비용을 포함한 면책 의무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다. 본 조항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계약 조항, 약관, 서약 또는 합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b)CA 민법 Code § 2782.8(b) 모든 설계 전문 서비스 계약 및 제안 요청서, 입찰 초대서 및 기타 제안 서류를 포함한 모든 제안 서류는 본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2782.8(c) 본 조항의 목적상, “설계 전문가”는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
(1)CA 민법 Code § 2782.8(c)(1)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축사로 면허를 받은 개인 및 해당 장에 따라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2)CA 민법 Code § 2782.8(c)(2)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3.5장(제5615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경 건축사로 면허를 받은 개인 및 해당 장에 따라 조경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3)CA 민법 Code § 2782.8(c)(3)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7장(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문 엔지니어로 등록된 개인 및 해당 장에 따라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4)CA 민법 Code § 2782.8(c)(4)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5장(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문 토지 측량사로 면허를 받은 개인 및 해당 장에 따라 전문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d)CA 민법 Code § 2782.8(d) 본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전문 서비스 계약 또는 그 수정 계약에만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2782.8(e) 방어 의무 및 비용에 관한 본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2782.8(e)(1) 프로젝트별 일반 책임 보험 정책이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를 일반 책임 노출에 대해 주된 기준으로 보장하고, 모든 설계 전문가를 그들의 전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주된 기준으로 보장하는 설계 전문 서비스 계약 또는 그 수정 계약.
(2)CA 민법 Code § 2782.8(e)(2) 서면 설계-시공 합작 투자 계약의 당사자인 설계 전문가.
(f)CA 민법 Code § 2782.8(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1104조의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2782.8(g) 본 조항의 목적상, 피보증인은 주(state)의 어떠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782.9

Explanation

주거용 건설 프로젝트에서 랩업 보험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이 이미 보장하는 청구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이 해당 청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공평한 면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제액에 기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지불하는 금액은 공정해야 하며, 그들이 야기했다고 주장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불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징수된 총액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이 법을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2782.9(a) 200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법 제11751.82조 (b)항에 정의된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약, 조항, 약관, 수정안 또는 그에 포함된 합의 중, 등록 및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또는 기타 참여자가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다른 당사자를 면책하고, 무해하게 하며, 방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집행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2782.9(b)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계약 조항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랩업 정책 또는 정책에 따른 보장이 없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평한 면책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축업자 또는 종합 계약자가 랩업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액에 대해 하도급업체 또는 기타 참여자로부터 합리적으로 배분된 기여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참여자의 기여금의 최대 금액 및 징수 방법이 참여자와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참여자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청구 발생 시 각 참여자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금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기여금은 건축업자 또는 종합 계약자가 그러한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징수되어야 하며, 주장되는 청구 또는 청구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해당 참여자의 작업 범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청구 또는 청구에서 발생하는 주장된 책임과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는 금액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어떠한 기여금도 참여자에게 기여금의 금액 및 근거에 대한 서면 통지 후에만 징수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자로부터 징수된 총 기여금은 해당 청구 또는 청구에 대해 건축업자 또는 종합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요건은 기여금이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참여자가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의 기여금을 징수하기 위한 비용 및 법률 수수료의 법적으로 허용되는 회수를 금지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2782.9(c) 본 조항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Section § 2782.95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개인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랩업 보험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주, 건축업자 또는 시공사는 하도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공제액이나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한도, 보장 범위, 기간 등 보험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와 예상 가용 보험 한도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자는 실제 보험 증권이나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볼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공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업자가 입찰 전에 특정 보험 비용 세부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입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이 시작되는 개인 주거용 (제2편 제2부 제7장 (제895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 개선 공사를 보장하는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2782.95(a)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건설업자는 해당 랩업 정책에 대해 하도급업자 또는 기타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보험료 공제 또는 보상의 총액 또는 산정 방식을 계약 서류에 공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782.95(b) 계약 서류는 다음 사항을, 알려진 경우 및 알려진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2782.95(b)(1) 보험 한도.
(2)CA 민법 Code § 2782.95(b)(2) 보험 보장 범위.
(3)CA 민법 Code § 2782.95(b)(3) 보험 기간.
(4)CA 민법 Code § 2782.95(b)(4) 공제액 또는 사고 발생이 보험사에 의해 발동되는 근거.
(5)CA 민법 Code § 2782.95(b)(5) 해당 정책이 둘 이상의 개선 공사를 보장하는 경우, 보험 정책 신청서에 명시된 단위 수(있는 경우).
(6)CA 민법 Code § 2782.95(b)(6) 보험사로부터 얻은 공개 정보에 명시된 날짜 기준으로 정책에 따라 남아있는 가용 한도 금액에 대한 선의의 추정치.
(7)Copy CA 민법 Code § 2782.95(b)(7)
(5)Copy CA 민법 Code § 2782.95(b)(7)(5)항 및 (6)항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청구가 제기될 때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실제 단위 수 또는 가용 보험 금액(있는 경우)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5)항에 따른 공개가 랩업 보험사에 대한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하고 (6)항에 따른 공개가 랩업 보험사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얻어진 경우, 이러한 공개는 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명시된 추정은 보험사, 중개인, 건축업자 또는 종합 건설업자가 (5)항 또는 (6)항에 명시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번복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2782.95(c) 모든 참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위 (b)항의 (1)항부터 (4)항까지의 보장 조건 및 항목을 보여주는 보험 정책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가능한 경우). 요청 시점에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정책 대신 보험 증명서 또는 보장 확인서 사본이 제공될 수 있다. (b)항의 (1)항부터 (4)항까지는 참여자에게 증명서 또는 확인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정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사본을 받은 당사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참여자의 보험 중개인 또는 변호사 외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의 보험 중개인 또는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정책,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2782.95(d)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건설업자가 참여자가 입찰을 제출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부과될 보험료 공제 또는 보상의 총액 또는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참여자는 원래 입찰에 보험료로 포함시킨 금액(있는 경우)과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건설업자가 요구하는 실제 입찰 공제액 간의 차액만큼 입찰 금액을 증액할 권리가 없는 한 해당 입찰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이 항은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원래 입찰 금액에서 랩업 보험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쇄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82.96

Explanation

공공 사업 프로젝트나 비주거용 프로젝트에서 랩업 보험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따라야 할 특정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 비용은 입찰 서류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장 한도 및 면책 조항과 같은 보험 정책에 대한 정보는 해당 정책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개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세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법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계약자가 노동법 제1720조에 정의된 공공 사업 또는 제2부 제2편 제7장 (제895조부터 시작)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 외의 다른 프로젝트로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입찰에 부쳐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랩업 보험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민법 Code § 2782.96(a) 해당 정책에 대해 하도급업자 또는 기타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보험료에 대한 어떠한 공제 또는 보상의 총액 또는 계산 방법은 입찰 서류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2782.96(b) 피보험자는 알려진 범위 내에서 계약 서류에 하도급업자 또는 기타 참여자에게 보험 한도, 알려진 면책 조항, 그리고 보험 정책이 유효하게 유지될 예정인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서면 요청 시, 이용 가능해지면 피보험자는 해당 정책에 의해 보장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 정책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책들이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피보험자는 하도급업자 또는 기타 참여자에게 보험 증권 또는 보장 선언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이 항의 공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정책, 증권 또는 선언서 사본을 받은 당사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여자의 보험 중개인 또는 변호사 외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의 보험 중개인 또는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책, 증권 또는 선언서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민법 Code § 2782.96(c)
(a)Copy CA 민법 Code § 2782.96(c)(a)항 및 (b)항의 공개 요건은 추가 보험 정책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보험료에 대한 어떠한 공제 또는 보상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 원래의 랩업 정책 또는 기타 통합 보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 이상의 추가 보장을 제공하는 소유주, 건축업자 또는 종합 계약자가 구매한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8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건설 계약'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건물, 도로, 유틸리티와 같은 구조물이나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거래를 포함합니다. 또한 장비 임대 및 측량, 설계, 철거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관련 활동 및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섹션 2782 및 2782.5에서 사용되는 “건설 계약”은 건물, 고속도로, 도로, 주차 시설, 교량, 수도관, 하수관, 송유관, 가스관, 전력 유틸리티 송전 또는 배전선, 철도, 공항, 부두 또는 선착장, 굴착 또는 기타 구조물, 부속물, 개발 또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기타 개선의 건설, 측량, 설계, 사양, 변경, 수리, 개선, 개조, 유지보수, 제거 또는 철거와 관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 또는 이해를 의미하며, 그 일부를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합의, 또는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합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모든 구조물의 건설 또는 그와 관련된 작업의 수행, 전력선 정비, 벌목, 식물 유지보수, 모든 장비의 임대, 모든 부수적인 운송, 이동, 인양, 크레인 및 리깅 서비스 및 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기타 물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7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설계 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건물, 기계 또는 장비가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더라도, 그 설계 방식 때문에 해당 물건이 의도된 목적에 대해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섹션 2782 및 2782.5에서 사용되는 "설계 결함"은 구조물, 장비 품목 또는 기계류 또는 기타 유사한 물체(이동 가능하거나 불가능한)가 설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설되었을 때, 그 설계에서 비롯되어 해당 물체를 의도된 용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질적으로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그러한 구조물, 장비, 기계류 또는 재산의 사용을 손상시키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상태로 정의된다.

Section § 2784.5

Explanation

이 법은 트럭 운송이나 운반 계약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사람의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보험 계약이나 산재 보험이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 개입하지 않는 한, 당신이 잘못한 경우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운송, 트럭 운송 또는 운반 계약이나 합의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항, 약속, 합의, 조항 또는 계약은, 만약 그것이 약속 수혜자, 대리인, 고용인 또는 약속 수혜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독립 계약자의 단독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음 손해에 대한 약속 수혜자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우,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단, 해당 대리인, 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가 약속자의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 하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민법 Code § 2784.5(a) 인명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b)CA 민법 Code § 2784.5(b) 재산 피해.
(c)Copy CA 민법 Code § 2784.5(c)
(a)Copy CA 민법 Code § 2784.5(c)(a) 또는 (b)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손해 또는 비용.
이 조항은 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의된 인가된 보험사가 발행한 모든 보험 계약, 산재 보험 계약 또는 합의의 유효성이나 보험법 제1760조부터 제1780조까지에 따라 잉여선 중개인이 체결한 보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