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222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2225(a)(1)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란 캘리포니아에서 저지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 또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또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2225(a)(2) “중범죄”란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법령에 의해 정의된 중범죄를 의미한다.
(3)Copy CA 민법 Code § 2225(a)(3)
(A)Copy CA 민법 Code § 2225(a)(3)(A) “중범죄자의 대리인”이란 해당 중범죄자의 지정에 따라, 해당 중범죄자를 대신하여, 또는 해당 중범죄자의 입장에서, 중범죄자의 지정에 의해서든 법률의 작용에 의해서든 수익금 또는 이익을 받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2225(a)(3)(A)(B) “중범죄 이득자”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저지른 중범죄로 인해 얻은 악명으로 가치가 증대된 중범죄자의 기념품 또는 기타 재산이나 물건을 이익을 위해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소항은 중범죄자의 이야기 또는 중범죄자의 자료, 기념품, 기타 재산이나 물건의 판매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매자가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6)항에서 정의된 용어로서의 자료 판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항은 또한 중범죄 이득자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 또는 양도가 주로 상업적 또는 투기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4)Copy CA 민법 Code § 2225(a)(4)
(A)Copy CA 민법 Code § 2225(a)(4)(A) “수혜자”란 이 조항의 규정 외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해 또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해당 중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2225(a)(4)(A)(B)
(A)Copy CA 민법 Code § 2225(a)(4)(A)(B)(A)소항에 기술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수혜자”는 또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제377.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유산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2225(a)(4)(A)(C) 어떤 사람이 사망했고 그 사망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혜자”는 또한 민사소송법 제377.60조에 기술된 사람과 해당 유언장에 따라 사망자 유산 가치의 25퍼센트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망자의 유언장 수혜자를 포함한다.
(5)CA 민법 Code § 2225(a)(5) “수혜자의 이익”이란 다음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익금 또는 이익의 부분을 의미한다.
(A)Copy CA 민법 Code § 2225(a)(5)(A)
(4)Copy CA 민법 Code § 2225(a)(5)(A)(4)항의 (A) 또는 (B)소항에 기술된 수혜자의 경우, 이 조항의 규정 외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수혜자가 해당 중범죄자로부터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손해배상액.
(B)Copy CA 민법 Code § 2225(a)(5)(B)
(4)Copy CA 민법 Code § 2225(a)(5)(B)(4)항의 (C)소항에 기술된 수혜자의 경우,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C)CA 민법 Code § 2225(a)(5)(C) 수혜자의 이익은 다음 금액만큼 감액된다:
(i)CA 민법 Code § 2225(a)(5)(C)(i) 중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배상 기금에서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
(ii)CA 민법 Code § 2225(a)(5)(C)(ii)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부과한 배상 의무로 인해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
(iii)CA 민법 Code § 2225(a)(5)(C)(iii)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근거한 판결로 인해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
(D)CA 민법 Code § 2225(a)(5)(D)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에 대한 미이행된 기존 판결 또는 수혜자를 위한 배상 명령이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은 미이행된 판결 또는 명령의 금액을 줄이는 데 적용된다.
(6)CA 민법 Code § 2225(a)(6) “자료”란 서적, 잡지 또는 신문 기사, 영화, 필름, 비디오테이프, 음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 또는 출연, 그리고 모든 종류의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2225(a)(7) “이야기”란 중범죄의 묘사, 표현 또는 재연을 의미하며, 각주나 참고문헌에서와 같이 중범죄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8)CA 민법 Code § 2225(a)(8) “판매”는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임대, 라이선스, 또는 기타 양도나 처분을 포함한다.
(9)CA 민법 Code § 2225(a)(9) “수익금”이란 자료 판매 목적의 준비를 위해, 자료에 대한 권리 판매를 위해,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에 의한 자료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해 중범죄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받거나 받을 예정인 모든 종류와 성격의 수수료, 로열티, 부동산 또는 기타 대가를 의미하며, 유죄 판결 전후에 벌어들였거나, 발생했거나,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이는 수익금에 대한 이자, 수익 또는 증가분, 그리고 수익금과 교환하여 받은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10)CA 민법 Code § 2225(a)(10) “이익”이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저지른 중범죄로 인해 얻은 악명으로 해당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가 증대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중범죄자, 중범죄자의 대리인 또는 중범죄 이득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모든 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 수입은 유죄 판결 전후에 발생했거나, 벌어들였거나, 지급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 고발 방어를 돕기 위한 피고인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공헌은, 해당 방어를 위한 기부 또는 공헌이 가치 있는 어떤 물질과 교환하여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2225(b)
(1)Copy CA 민법 Code § 2225(b)(1)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의 이야기를 포함하거나 그에 기반한 자료의 판매 목적 준비, 자료에 대한 권리 판매, 또는 자료 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이 조항에 명시된 수혜자들의 이익을 위한 비자발적 신탁의 대상이 된다. 해당 신탁은 중범죄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지속된다. 해당 기간 제한 내에 수혜자가 신탁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신탁 성격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5년의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혜자가 청구하지 않은 채 신탁에 남아있는 모든 수익금은 감사관에게 이관되어 정부법 제13969조에 따라 청구금 지급을 위해 배상 기금에 할당된다.
(2)CA 민법 Code § 2225(b)(2) 모든 이익은 이 조항에 명시된 수혜자들의 이익을 위한 비자발적 신탁의 대상이 된다. 해당 신탁은 중범죄자에게 이익이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지속된다. 해당 기간 제한 내에 수혜자가 신탁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신탁 성격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5년의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혜자가 청구하지 않은 채 신탁에 남아있는 모든 이익은 감사관에게 이관되어 정부법 제13969조에 따라 청구금 지급을 위해 배상 기금에 할당된다.
(3)Copy CA 민법 Code § 2225(b)(3)
(2)Copy CA 민법 Code § 2225(b)(3)(2)항에도 불구하고, 중범죄 이득자에 의한 판매 또는 양도의 경우, (c)세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중범죄 이득자의 충분한 소명에 따라, 판매되거나 양도된 기념품, 재산 또는 물건의 고유 가치를 나타내는 이익 부분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의 악명으로 인한 가치 증대액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신탁에서 제외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2225(c)
(1)Copy CA 민법 Code § 2225(c)(1) 모든 수혜자는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신탁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중범죄자의 대리인 또는 중범죄 이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225(c)(2) 해당 소송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수익금이나 이익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2225(c)(3)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수혜자가 수익금 또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미 수령된 수익금 또는 이익에서 지급을 명령해야 하며, 그것이 불충분한 경우, 장래에 수령될 수 있는 수익금 또는 이익에서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2225(d) 두 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고 가용 수익금 또는 이익이 모든 수혜자에게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수익금 또는 이익은 범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수혜자들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수혜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기 전에,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법원이 부과한 배상금 또는 벌금의 일부, 또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된 배상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중범죄자가 자신의 변호 비용에 대해 정부 기관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중범죄와 관련된 형사 소송, 또는 항소나 기타 관련 소송,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변호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수혜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의무의 지급을 명령해야 하지만, 수익금 또는 이익의 60퍼센트는 수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
(e)Copy CA 민법 Code § 2225(e)
(1)Copy CA 민법 Code § 2225(e)(1) 법무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수령한 수익금 또는 이익을 수탁자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은행의 명시적 신탁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2225(e)(2) 이 세항에 따른 소송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수익금 또는 이익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2225(3) 법무장관이 수익금 또는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비자발적 신탁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의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는 이익임을 입증하고,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수혜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수익금 또는 이익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신탁의 수탁자로서 (d)세항에 따라 법원의 처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b)세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2225(4) 법무장관이 이 세항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금 또는 이익에서 법무장관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2225(f)
(1)Copy CA 민법 Code § 2225(f)(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수익금 또는 이익이 이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익금 또는 이익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2)CA 민법 Code § 2225(f)(2) 법무장관 또는 잠재적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고등법원에 중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정보가 제출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익금 또는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비자발적 신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익금 또는 이익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g)CA 민법 Code § 2225(g)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법원 명령의 위반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2225(h)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효도 이 조항에 따른 회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