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탁총칙
Section § 1738.5
Section § 1738.6
이 법은 미술품이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해 미술품 딜러에게 위탁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딜러는 캘리포니아에서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데 있어 예술가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미술품은 예술가의 소유로 남아 딜러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셋째, 미술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딜러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품 판매 대금은 예술가에게 속하며, 예술가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먼저 예술가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38.7
미술품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판매되도록 위탁된 경우, 판매를 맡은 사람이 직접 그 미술품을 구매하더라도, 소유자가 대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는 그 미술품은 소유자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만약 판매를 맡은 사람이 소유자에게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그 미술품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한다면, 그 판매 대금은 소유자에게 빚진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소유자에게 지불하기 위한 돈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738.8
Section § 1738.9
이 법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이 법이 발효된 후에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과 상법 사이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 충돌이 발생하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