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디지털 형평 권리장전으로 불리며 인용될 수 있다.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디지털 형평성 권리 장전
Section § 3121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디지털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민 생활, 업무, 교육 참여 및 필수 서비스 접근을 위해 고속 인터넷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연결 모두가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디지털 형평성 기술 접근성 정보 기술 역량
Section § 3122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주민이 안정적이고 빠르며 저렴한 광대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 의료, 경제 활동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광대역은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학습, 안전, 경제 성장 및 혁신을 지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장려합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유사한 품질의 인터넷에 가입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에는 경제적 경쟁력과 보안을 촉진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a)CA 민법 Code § 3122(a) 주의 원칙은 모든 주민을 위한 디지털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다음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CA 민법 Code § 3122(a)(1) 고속 인터넷 접근을 통해 교육, 정부, 공공 안전,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와 의존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인터넷 속도를 갖춘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대역. 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최소 속도 결정은 온라인 교육 기회, 원격 의료, 그리고 대다수 가구의 동시 온라인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반이어야 하며, 대칭형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122(a)(2) 부족 토지를 포함한 가장 외딴 농촌 지역부터 모든 저소득층 지역을 포함한 가장 인구 밀집 도시 지역까지, 주 전역에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대역 접근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광대역. 공공 광대역 투자는 전체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역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족했던 커뮤니티의 디지털 레드라이닝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3122(a)(3) 지리적 위치나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주 내 모든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가 저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저렴한 광대역.
(4)CA 민법 Code § 3122(a)(4) 주 주민들에게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지원하는 광대역.
(5)CA 민법 Code § 3122(a)(5) 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응 서비스 및 비상 경보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주 주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광대역.
(6)CA 민법 Code § 3122(a)(6) 교육 기회, 새로운 일자리 기회,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광대역.
(7)CA 민법 Code § 3122(a)(7) 모든 근로자, 고용주, 기업, 기업가, 스타트업,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 가치를 최적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는 고속 인터넷 접근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는 광대역.
(8)CA 민법 Code § 3122(a)(8) 유비쿼터스 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한 몫의 글로벌 자본 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광대역.
(9)CA 민법 Code § 3122(a)(9) 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모든 연구 기관을 연결하여 경제 생산성을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혁신을 유지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는 광대역.
(10)CA 민법 Code § 3122(a)(10) 주 내 모든 주민이 정부 참여, 온라인 교육 기회, 그리고 삶의 질과 공공 안전을 위한 원격 의료를 위해 충분한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민주적 절차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광대역.
(b)CA 민법 Code § 3122(b)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들이 광대역 제공업체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c)CA 민법 Code § 3122(c)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3122(c)(1) “동등한 접근”이란 주어진 지리적 영역에서 유사한 속도, 용량, 지연 시간 및 기타 서비스 품질 지표를 제공하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유사한 조건으로 가입할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3122(c)(2) “광대역”이란 섹션 3100의 (b)항에 정의된 “광대역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의미한다.
디지털 형평성 광대역 접근 인터넷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