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98.90(a) 이 법은 독자 프라이버시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1798.9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98.90(b)(1) “도서”란 인쇄물, 오디오, 전자 또는 기타 형식으로 페이지가 매겨지거나 유사하게 구성된 콘텐츠를 의미하며, 소설, 비소설, 학술 또는 일반적으로 한 권 또는 유한한 수의 권으로 출판되는 유형의 다른 저작물을 포함하되, 잡지나 신문과 같은 연속 간행물은 제외한다.
(2)CA 민법 Code § 1798.90(b)(2) “도서 서비스”란 주된 목적으로 도서의 대여, 구매, 차용, 열람 또는 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서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제품의 총 연간 매출액 중 도서 서비스 매출이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98.90(b)(3) “정부 기관”이란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수사 기관, 기관, 부서, 과, 국,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1798.90(b)(4) “법 집행 기관”이란 지방 검사, 지방 검찰청, 시 경찰서, 보안관 부서, 카운티 보호관찰국, 카운티 사회복지국, 법무부, 교정 및 재활부,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의 경찰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찰서, 또는 범죄 수사 또는 기소를 승인받은 주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1798.90(b)(5) “개인 정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b)(5)(A)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설명하거나, 연관되는 모든 정보. 여기에는 섹션 1798.80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798.90(b)(5)(B) 고유 식별자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해당 식별자 또는 주소가 특정 사용자 또는 도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설명하거나, 연관시키는 데 사용될 때.
(C)CA 민법 Code § 1798.90(b)(5)(C) 특정 사용자의 도서 서비스 또는 도서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되거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정보.
(6)CA 민법 Code § 1798.90(b)(6) “제공자”란 대중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상업적 주체를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1798.90(b)(7) “사용자”란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98.90(c)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부 기관에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개인, 사적 주체 또는 정부 기관에도 공개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1798.90(c)(1) 제공자는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 발행한 법원 명령에 따라서만 법 집행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c)(1)(A) 명령을 발행하는 법원이 요청된 개인 정보가 범죄 수사에 관련된 증거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형법 섹션 1524의 근거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1798.90(c)(1)(B) 명령을 발행하는 법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이 요청된 개인 정보를 얻는 데 강력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1798.90(c)(1)(C) 명령을 발행하는 법원이 요청된 개인 정보가 공개를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1798.90(c)(1)(D) 법원 명령 발행 전에, 공개를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이 제공자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적시에 제공하여 제공자가 출석하여 명령 발행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
(E)CA 민법 Code § 1798.90(c)(1)(E) 공개를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이 제공자에게 명령 집행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원 명령 통지를 제공했음을 알렸으며, 단, 해당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90일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지연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사법적으로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798.90(c)(2)
(A)Copy CA 민법 Code § 1798.90(c)(2)(A)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자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단, 소항 (B)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i)CA 민법 Code § 1798.90(c)(2)(A)(i) 법 집행 기관이 아닌 정부 기관에, 해당 정부 기관이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발행한 법원 명령에 따라.
(ii)CA 민법 Code § 1798.90(c)(2)(A)(ii) 법 집행 기관이 아닌 정부 기관에, 또는 정부 기관이나 개인 또는 사적 주체가 제기한 계류 중인 소송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개인 또는 사적 주체에.
(B)CA 민법 Code § 1798.90(c)(2)(A)(B) 제공자는 소항 (A)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i)CA 민법 Code § 1798.90(c)(2)(A)(B)(i) 명령을 발행하는 법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주체가 요청된 개인 정보를 얻는 데 강력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1798.90(c)(2)(A)(B)(ii) 명령을 발행하는 법원이 요청된 개인 정보가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주체에 의해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CA 민법 Code § 1798.90(c)(2)(A)(B)(iii) 법원 명령 발행 전에,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주체가 제공자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적시에 제공하여 제공자가 출석하여 법원 명령 발행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
(iv)CA 민법 Code § 1798.90(c)(2)(A)(B)(iv) 제공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명령 발행 및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사용자에게 적시에 통지하고, 사용자가 정보 공개 전에 최소 35일의 기간 동안 출석하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3)CA 민법 Code § 1798.90(c)(3) 제공자는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공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적극적인 동의를 제공한 경우, 어떠한 개인, 사적 주체 또는 정부 기관에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1798.90(c)(4) 제공자는 정부 기관이 요청된 개인 정보의 즉각적인 공개를 필요로 하는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으며 법원 명령을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제공자가 이를 선의로 믿는 경우, 정부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를 요청하는 정부 기관은 요청 시 또는 공개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비상 상황을 발생시킨 사실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1798.90(c)(5) 제공자는 개인 정보가 제공자 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유효한 증거라고 선의로 믿는 경우, 정부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d)Copy CA 민법 Code § 1798.90(d)
(1)Copy CA 민법 Code § 1798.90(d)(1) 사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발행하는 모든 법원은 제공자 및 명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하는 개인, 사적 주체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98.90(d)(2) 법원은 사용자, 제공자, 개인 또는 공개를 요청하는 주체가 제기한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재량에 따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98.90(e) 제공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 또는 섹션 1798.90.05에 따른 법원 명령 또는 영장 발행이 있을 때까지, 도서 또는 도서의 일부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기록 및 기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동안 기록 및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갱신 요청 시 추가 90일 기간 동안 연장된다.
(f)CA 민법 Code § 1798.90(f)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어떠한 증거도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1798.90(g)
(1)Copy CA 민법 Code § 1798.90(g)(1) 이 조항 위반은 다음의 벌칙을 받는다:
(A)CA 민법 Code § 1798.90(g)(1)(A)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부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는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98.90(g)(1)(B)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부 기관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는 소항 (A)에 규정된 벌칙 외에도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관할 법원에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 또는 전임 시 검사가 있는 시의 시 검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1798.90(g)(2)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3)CA 민법 Code § 1798.90(g)(3)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벌칙은 배타적인 구제책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1798.90(g)(4)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은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처음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798.90(h) 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위한 영장 또는 법원 명령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존했거나, 이 조항에 명시된 사용자 개인 정보의 기밀 유지에 대한 열거된 예외 중 어느 하나에 의존한 경우,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된다.
(i)Copy CA 민법 Code § 1798.90(i)
(1)Copy CA 민법 Code § 1798.90(i)(1) 특정 요청 또는 요청 세트에 관한 정보 공개가 법률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98.90(i)(1)(A)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자가 접수한, 도서 서비스 또는 도서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연방 및 주 영장, 연방 및 주 대배심 소환장, 연방 및 주 민사 및 행정 소환장, 연방 및 주 민사 및 형사 법원 명령, 그리고 (c)항 (3)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정보 요청의 수.
(B)CA 민법 Code § 1798.90(i)(1)(B)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항 (4)호 및 (5)호에 따라 제공자가 공개한 정보의 수.
(C)CA 민법 Code § 1798.90(i)(1)(C) 각 요청 또는 공개 범주에 대해 제공자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98.90(i)(1)(C)(i)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서 법원 명령 통지가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횟수 및 통지가 제공된 날짜.
(ii)CA 민법 Code § 1798.90(i)(1)(C)(ii) 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공개된 횟수.
(iii)CA 민법 Code § 1798.90(i)(1)(C)(iii) 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횟수.
(iv)CA 민법 Code § 1798.90(i)(1)(C)(iv) 제공자가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횟수.
(v)CA 민법 Code § 1798.90(i)(1)(C)(v) 사용자가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횟수.
(vi)CA 민법 Code § 1798.90(i)(1)(C)(vi) 제공자에 의해 개인 정보가 공개된 사용자의 수.
(vii)CA 민법 Code § 1798.90(i)(1)(C)(vii) 공개된 개인 정보의 유형 및 해당 유형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횟수.
(2)Copy CA 민법 Code § 1798.90(i)(2)
(1)Copy CA 민법 Code § 1798.90(i)(2)(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이 주에 위치한 사용자 또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사용자 또는 두 유형의 사용자를 포함하여 총 30명 이상의 사용자의 도서 서비스 또는 도서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3)CA 민법 Code § 1798.90(i)(3) 이 항의 보고 요건은 고등 교육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학생이 도서 바우처 또는 기타 도서 재정 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대여한 도서의 판매 또는 대여에 대해 상환받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 공개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opy CA 민법 Code § 1798.90(j)
(i)Copy CA 민법 Code § 1798.90(j)(i)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온라인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공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제공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보고서를 사업장 내에 눈에 띄게 게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국에 보내야 한다.
(k)CA 민법 Code § 1798.90(k)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2575의 적용을 받는 제공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98.90(k)(1) 도서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섹션에 (i)항에 따라 작성된 최신 보고서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하이퍼링크를 생성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798.90(k)(2)
(i)Copy CA 민법 Code § 1798.90(k)(2)(i)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의, 도서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 및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는 섹션에 게시한다.
(3)Copy CA 민법 Code § 1798.90(k)(3)
(1)Copy CA 민법 Code § 1798.90(k)(3)(1)항 및 (2)항에 설명된 영역 중 하나에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자가 (i)항 (2)호에 따라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i)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가 없음을 명시한다.
(l)CA 민법 Code § 1798.90(l)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어떠한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980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42 U.S.C. 2000aa et seq.)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