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Section 1)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Section 1)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P.L. 93-40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금 기금 또는 퇴직 연금 제도의 채무, 대출 또는 채무 이행 유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헌법 제15조 (Section 1)에 따라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P.L. 93-406)의 적용을 받는 연금 기금 또는 퇴직 연금 제도를 면제되는 인적 집단으로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