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7.1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출기관이 주택이나 최대 4개 단위의 콘도와 같은 특정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공유 감정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출은 소유주가 단위 중 하나에 거주하는 부동산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여러 단위가 있는 경우, 소유주는 그 중 하나에만 거주하면 됩니다.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인은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것임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이 장에 따라 1개에서 4개 주거 단위로 개선된 부동산(해당 주거 단위에 부속된 구조물, 연립 단독 주택 단위, 영구 기초 위에 설치된 단독 주택 이동식 주택 단위, 주거용 콘도미니엄 단위, 그리고 계획 단위 개발 내의 주거 단위를 포함) 구매를 위해 공유 감정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 감정 대출은 소유주 거주 주거 단위에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조달받는 2개에서 4개 단위 주택의 경우 단위 중 하나만 소유주 거주여야 합니다. 공유 감정 대출의 최초 수령인이 대출이 이루어질 때 대출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것임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주거 단위는 이 장의 목적상 소유주 거주로 최종적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17.1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유 가치 상승 대출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대출 기간은 7년에서 30년 사이여야 하지만, 상환은 30년에서 40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만기 시 남은 잔액은 그때 상환해야 합니다. 이 대출은 신탁 증서로 담보되며, 우세한 금리에 연동된 고정 이자율을 가지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이자율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입자는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대출이 전액 상환되거나, 대출 기간이 만료될 때 추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처리 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2% 또는 500달러로 제한됩니다. 선불 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대출 약정 확보를 위한 수수료는 허용됩니다.

공유 가치 상승 대출은 다음 약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917.131(a) 대출 기간은 섹션 1917.133에 따른 재융자를 제외하고 최소 7년 이상 30년 이하여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17.131(b) 대출 상환 일정은 섹션 1917.133에 따른 재융자를 제외하고, 실제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원금의 전액 상환이 30년 이상 40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만기 시 남아있는 원금 잔액은 섹션 1917.13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융자되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월 할부금은 만기 시 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의 최종 상환금을 제외하고는 금액이 동일해야 하며, 원금 상환 외에 (d)항에 따른 고정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17.131(c) 해당 대출은 자금 조달된 부동산에 대한 신탁 증서로 담보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917.131(d) 해당 대출은 고정 금리로 이자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1) 대출 마감 90일 전 유효한, (2) 대출 기관과 차입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해당 날짜와 대출 마감일 사이의 다른 날짜에 유효한, 또는 (3) 대출 기관이 차입자 또는 차입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에게 제공한 대출 약정 시점에 유효한 우세한 금리와 관련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해당 우세한 금리보다 고정 이자율이 인하되는 비율은 조건부 이연 이자인 순 가치 상승분의 대출 기관 지분 비율의 최소 2분의 1이어야 한다. 단, 공유 가치 상승 대출이 차입자의 부동산 구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해당 우세한 금리보다 고정 이자율이 인하되는 비율은 조건부 이연 이자인 순 가치 상승분의 대출 기관 지분 비율의 최소 3분의 2이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917.131(e) 차입자는 추가적으로 대출 기관에 조건부 이연 이자를 (1) 섹션 1917.162에 의해 승인된 공유 가치 상승 대출 조항에 따라 대출 기관이 대출 원금 잔액을 가속화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 시점, (2) 대출이 전액 선불되거나, 채무 불이행 시 대출이 가속화되는 시점, 또는 (3) 대출 만기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f)CA 민법 Code § 1917.131(f) 대출 기관이 공유 가치 상승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 처리, 필요한 서류 준비, 신용 보고서 획득 또는 기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의 총액은 대출 원금의 2% 또는 500달러 ($5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입자에게 선불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장의 어떤 조항도 대출 기관이 그러한 약정을 구매하고 최종 차입자가 되지 않을 건설업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가치 상승 대출 약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917.132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공유 감정 대출을 조기에,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모든 발생 이자가 포함됩니다. 차용인이 대출 실행 후 첫 5년 이내에 조기 상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수수료는 다른 특정 법률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차용인이 나중에 지불하기로 동의한 이연 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기 상환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7.132(a) 차용인은 공유 감정 대출의 원금 잔액과 발생 이자(우발적 이연 이자 포함)를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 선불할 권리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1917.132(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차용인이 공유 감정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선불 시 선불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서면 합의를 통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1917.132(c) 공유 감정 대출의 선불 시 부과되는 선불 수수료는 섹션 2954.9의 (b)항에 따라 승인되고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1917.132(d) 우발적 이연 이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917.133

Explanation

10년 미만의 단기 공유 이익 대출을 가지고 있고,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거나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채 만기가 도래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한 대출 기관은 재융자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재융자는 원래 대출 기관이 직접 주선하거나 다른 은행이나 자격을 갖춘 모기지 회사(모기지 은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대출의 기간은 원래 대출 시작일로부터 30년 후에 최종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한 기간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자율은 시장 금리와 일치해야 하며, 추가적인 대출 실행 수수료는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소유권 보험 비용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융자 대출은 고정 이자율이 아닐 수도 있으며, 최우선 순위 유치권이 있는 신탁 증서로 대출을 담보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917.133(a) 최초 기간이 10년 미만인 공유 이익 대출이 만기 이전에 전액 선지급되지 않거나 재산이 매각 또는 양도되지 않고, 차용인이 그때까지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 대출 기관은 만기 시 대출의 미지급 잔액과 모든 조건부 이연 이자에 대한 재융자를 제공하거나 주선해야 한다. 재융자는 대출 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모기지 대출 기관이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대출 기관은 공유 이익 대출을 실행할 때 이 주에서 영업하는 연방 또는 주 인가 은행이나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자격을 갖춘 모기지 은행가가 재융자를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자격을 갖춘 모기지 은행가”는 (1) 정부국민모기지협회(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가 매년 천만 달러 ($10,000,000) 이상의 모기지 대출을 해당 기관에 판매하는 대출 기관에 대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2) 공유 이익 대출 실행 직전 최소 5년 이상 이 주에서 모기지 대출 사업을 계속해 왔거나, 공유 이익 대출 실행 직전 12개월 동안 이 주에서 오천만 달러 ($50,000,000) 이상의 모기지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관을 의미한다. 공유 이익 대출 실행 시 대출 기관이 재융자 약정을 주선하는 경우, 이 사실은 차용인에게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약정을 하는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자격을 갖춘 모기지 은행가와의 대출 기관 계약 사본이 그때 차용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계약은 차용인이 제3자 수익자로서 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출 기관은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자격을 갖춘 모기지 은행가의 재융자 제공 의무에 대한 보증인이 아니다.
최초 대출 기관이 이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 또는 저축 대부 조합이거나 자격을 갖춘 모기지 은행가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차용인에게 재융자 약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 기관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재융자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다. 단, 공유 이익 대출에 이러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차용인에게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초 대출 기관의 재융자 약정은 차용인이 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917.133(b) 재융자 대출의 기간은 차용인의 상환 일정이 공유 이익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30년 후에 최종 할부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d)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기간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출 기관 또는 다른 채무자는 (d)항의 의미 내에서 재융자 시점에 이용 가능한 해당 유형의 대출 형태 및 만기 중 차용인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대출 기관 또는 다른 채무자는 공유 이익 대출 만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재융자를 위해 이용 가능한 대출 유형 (및 만기)을 차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c)CA 민법 Code § 1917.133(c) 재융자 대출의 이자율은 공유 이익 대출 만기 시 (d)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 상품 유형에 대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른 재융자 대출을 얻는 조건으로, 선지급 이자로서든 처리 서비스에 대한 것이든 차용인에게 대출 실행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험 증권을 취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재융자 대출은 (d)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고정 이자율 대출일 필요는 없다.
(d)CA 민법 Code § 1917.133(d) 재융자 대출은 재융자 시점에 이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 또는 저축 대부 조합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과 같은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어떤 형태의 대출이든 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917.133(e) 대출 기관은 재융자 대출의 조건으로 그것이 최우선 순위의 유치권을 가진 신탁 증서에 의해 담보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917.134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을 재융자할 때, 새로운 대출은 재융자하는 날짜에 대출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17.135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특정 조항에 명시된 재융자 대신 다른 종류의 자금 조달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차용인과 대출기관은 각자의 필요에 더 적합한 다른 재융자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차용인이 제1917.133조에 규정된 재융자 대신에, 차용인과 대출기관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의 재융자를 포함하여, 다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