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88.2(a) 본 조에 명시된 정의 및 해석 규칙은 본 편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1788.2(b) "채무 추심"이라는 용어는 대상 채무의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788.2(c) "채무 추심자"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채무 추심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채무 추심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양식, 서신 및 기타 추심 매체를 작성하고 판매하거나 작성 및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d)CA 민법 Code § 1788.2(d) "채무"라는 용어는 자연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또는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금전, 재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1788.2(e) "소비자 신용 거래"라는 용어는 자연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재산, 서비스 또는 금전을 신용으로 취득하는 자연인과 다른 사람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1788.2(f) "소비자 채무" 및 "소비자 신용"이라는 용어는 소비자 신용 거래로 인해 자연인으로부터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또는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금전, 재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채무"라는 용어는 주택 담보 채무를 포함한다.
(g)CA 민법 Code § 1788.2(g) "사람"이라는 용어는 자연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신탁, 유산, 협동조합,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h)Copy CA 민법 Code § 1788.2(h)
(1)Copy CA 민법 Code § 1788.2(h)(1) 섹션 1788.1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라는 용어는 채무 추심자가 해당 자연인으로부터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또는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대상 채무를 추심하려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88.2(h)(2) 대상 상업 채무 또는 대상 상업 신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대상 상업 신용 거래와 관련된 의무를 보증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1788.2(i) "채권자"라는 용어는 채무자에게 대상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j)CA 민법 Code § 1788.2(j) "소비자 신용 보고서"라는 용어는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 상태, 신용 능력, 성격, 일반적인 평판, 개인적 특성 또는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목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집되는 소비자 보고 기관의 모든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통신을 의미한다: (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사용될 신용 또는 보험, (2) 고용 목적, 또는 (3)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타 목적에 대한 소비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위한 것.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소비자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간의 거래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보고서; (b) 신용 카드 또는 유사 장치의 발행자가 특정 신용 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것; 또는 (c) 제3자가 소비자에게 특정 신용 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해당 요청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는 보고서. 단, 제3자가 소비자에게 요청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해당 사람이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소비자에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k)CA 민법 Code § 1788.2(k) "소비자 보고 기관"이라는 용어는 금전적 수수료, 회비 또는 협동 비영리적 기반으로, 제3자에게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정기적으로 소비자 신용 정보 또는 소비자에 대한 기타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관행에 종사하고,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모든 수단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l)CA 민법 Code § 1788.2(l) "대상 채무"라는 용어는 소비자 채무 또는 대상 상업 채무를 의미한다.
(m)CA 민법 Code § 1788.2(m) "대상 신용"이라는 용어는 소비자 신용 또는 대상 상업 신용을 의미한다.
(n)CA 민법 Code § 1788.2(n) "대상 상업 채무" 및 "대상 상업 신용"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대상 상업 신용 거래로 인해 자연인으로부터 대출 기관, 금융법 섹션 22800에 정의된 상업 금융 제공자, 또는 섹션 1788.50에 정의된 채무 매입자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또는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단, 채무자 또는 해당 거래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대출 기관, 상업 금융 제공자 또는 채무 매입자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상 상업 신용 거래 및 기타 비대상 상업 신용 거래의 총액이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1788.2(n)(1) 대출 기관 또는 상업 금융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신용의 경우, 거래당 신용의 총 가치는 거래가 처음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채권자가 거래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계약상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는 최대 금액이거나, 개방형 신용 계약에 명시된 최대 금액이다.
(2)CA 민법 Code § 1788.2(n)(2) 채무 매입자의 각 거래에 대한 신용 가치는 채무 매입자가 상업 신용에 대한 대출 기관 또는 상업 금융 제공자의 권리를 취득할 때 채무 매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금액이다.
(o)CA 민법 Code § 1788.2(o) "대상 상업 신용 거래"라는 용어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총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신용으로 취득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