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788.302(a)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채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내용의 일반적인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관행은 허위,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788.302(a)(1)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다른 법인이 허위,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88.302(a)(2)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리뷰나 순위에서 유리한 대가를 받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온라인 리뷰나 순위를 직접 게시하거나 간접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1788.302(a)(3)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88.302(b)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3일 전에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될 예정인 서면 계약서의 미서명 사본과 함께 다음의 고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완전히 체결된 계약서 사본은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서를 받은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88.302(b)(1)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제공된 활자체보다 큰 눈에 띄는 굵은 글씨체로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고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88.302(b)(1)(A) 특정 채무 또는 소비자의 모든 등록된 채무가 감축, 소멸 또는 달리 조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B)CA 민법 Code § 1788.302(b)(1)(B) 계약에 따라 예치된 금액은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는 달성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88.302(b)(1)(C) 소비자가 채권자에게 지불을 중단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1788.302(b)(1)(C)(i)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를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ii)CA 민법 Code § 1788.302(b)(1)(C)(ii)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i)CA 민법 Code § 1788.302(b)(1)(C)(iii) 채권자가 소비자에 대해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비자의 임금을 압류하거나 소비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또는 소비자의 임금을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다.
(iv)CA 민법 Code § 1788.302(b)(1)(C)(iv) 소비자의 신용 점수 또는 신용 등급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302(b)(1)(D)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 소비자의 신용 등급 또는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1788.302(b)(1)(E) 특정 결과는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협상하거나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F)CA 민법 Code § 1788.302(b)(1)(F)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위약금 없이 채무 조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G)CA 민법 Code § 1788.302(b)(1)(G) 채무 조정 서비스는 모든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H)CA 민법 Code § 1788.302(b)(1)(H) 파산은 채무 조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1788.302(b)(1)(I) 취소된 채무는 연방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탕감되거나 감축된 채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J)CA 민법 Code § 1788.302(b)(1)(J) 많은 소득원은 채무 회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보호되는 소득원의 일반적인 예로는 장애 보험 급여, 생명 보험 급여, 군인 급여, 연금 계획, 퇴직 급여, 공공 부조, 사회 보장 급여, 보충적 보장 소득 (SSI), 실업 급여, 재향 군인 급여, 산재 보상 및 학자금 지원이 있다. 전체 목록은 사법 위원회의 양식 EJ-155를 참조하라.
(K)CA 민법 Code § 1788.302(b)(1)(K) 모든 등록된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는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데 예상되는 개월 수.
(L)CA 민법 Code § 1788.302(b)(1)(L)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조정 제안을 하기 전에 소비자가 충족해야 하는 모든 조건.
(M)CA 민법 Code § 1788.302(b)(1)(M)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소개비를 지불하거나 받는지 여부.
(2)CA 민법 Code § 1788.302(b)(2) 소비자와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각 계약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88.302(b)(2)(A) 각 채무에 대해 채권자의 이름과 총 채무 금액을 포함하여 서비스될 각 채무를 나열해야 한다. 총 채무 금액은 해당 채무에 대한 청구서 또는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 et seq.)에 정의된 소비자 신용 보고서의 정보에 기반할 수 있다. 청구서 또는 소비자 신용 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302(b)(2)(B) 소비자가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조정 계좌에 축적하는 데 걸릴 예상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88.302(b)(2)(C) 제시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788.302(b)(2)(D) 가장 미숙한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788.302(b)(2)(E)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이름 및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1788.302(b)(2)(F) 소비자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 담당자는 소비자의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88.302(b)(2)(G) 소비자에게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협상되었거나 채무 조정 서비스가 제공된 언어가 섹션 1632에 명시된 언어 중 하나인 경우 해당 언어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H)CA 민법 Code § 1788.302(b)(2)(H) 다른 당사자와의 강제적인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전용 조정 계좌를 개설하고 선호하는 공급업체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결제 처리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결제 처리자는 소비자에게 자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88.302(b)(2)(I) 채무 조정 서비스에 등록될 모든 채무에 대해 이미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지 않는 소비자와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소비자가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한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어가 능숙하지 않고 섹션 1632에 명시된 언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해당 언어로 번역된 고지 사항 및 계약서 사본이 이 세부 조항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1788.302(b)(3)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채무 조정 서비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 5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비자의 채권자와 소통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1788.302(c)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처리자는 채무 조정 서비스 또는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공정하거나, 남용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내용의 일반적인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채무 조정 서비스 및 결제 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관행은 불공정하거나, 남용적이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788.302(c)(1)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 및 결제 처리자가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연장하거나, 등록된 채무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1788.302(c)(2)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대가를 요청하거나 받는 행위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금지된다:
(A)CA 민법 Code § 1788.302(c)(2)(A)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가 승인하고 체결한 조정 합의에 따라 최소한 하나의 채무 조건을 재협상, 조정, 감축 또는 달리 변경한 경우.
(B)CA 민법 Code § 1788.302(c)(2)(B) 소비자가 소비자와 채권자 간의 해당 조정 합의에 따라 최소한 한 번의 지불을 한 경우.
(C)CA 민법 Code § 1788.302(c)(2)(C) 채무 조정 서비스에 등록된 채무가 개별적으로 협상,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수수료 또는 대가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88.302(c)(2)(C)(i) 개별 채무 금액이 전체 채무 금액에 대해 가지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 관계를 전체 채무 잔액의 재협상, 조정, 감축 또는 변경에 대한 총 수수료에 대해 가져야 한다. 개별 채무 금액과 전체 채무 금액은 채무가 서비스에 등록될 당시의 금액이다.
(ii)CA 민법 Code § 1788.302(c)(2)(C)(ii) 재협상, 조정, 감축 또는 변경의 결과로 절약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나타내야 한다. 부과되는 비율은 개별 채무마다 변경될 수 없다. 절약된 금액은 채무가 서비스에 등록될 당시의 채무 금액과 소비자와 채권자 간의 조정 합의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된 금액 간의 차액이다.
(3)CA 민법 Code § 1788.302(c)(3) 2022년 7월 1일부터, 결제 처리자가 (2)항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대가의 지급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1788.302(c)(4) 결제 처리자가 소비자가 결제 처리자와 거래하는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소비자가 회계 명세서를 요청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회계 명세서를 소비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행위.
(A)CA 민법 Code § 1788.302(c)(4)(A) 회계 명세서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결제 처리자는 소비자가 이 섹션의 조건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될 종이 회계 명세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302(c)(4)(B) 회계 명세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88.302(c)(4)(B)(i) 지난달 동안 소비자의 조정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출금된 내역.
(ii)CA 민법 Code § 1788.302(c)(4)(B)(ii) 지난달 동안 조정된 각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하고 징수한 수수료.
(iii)CA 민법 Code § 1788.302(c)(4)(B)(iii) 지난달 동안 결제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제 처리자가 청구하고 징수한 수수료.
(iv)CA 민법 Code § 1788.302(c)(4)(B)(iv) 소비자가 자신의 조정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C)CA 민법 Code § 1788.302(c)(4)(C) 소비자의 요청이 있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결제 처리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통합 회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88.302(c)(4)(C)(i) 계약 시작 시점부터 소비자의 조정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출금된 내역.
(ii)CA 민법 Code § 1788.302(c)(4)(C)(ii) 계약 시작 시점부터 조정된 각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하고 징수한 수수료 내역.
(iii)CA 민법 Code § 1788.302(c)(4)(C)(iii) 계약 시작 시점부터 결제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제 처리자가 청구하고 징수한 수수료 내역.
(iv)CA 민법 Code § 1788.302(c)(4)(C)(iv) 소비자가 자신의 조정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5)CA 민법 Code § 1788.302(c)(5)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채무 조정 서비스 계약이 유효한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소비자가 회계 명세서를 요청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회계 명세서를 소비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행위.
(A)CA 민법 Code § 1788.302(c)(5)(A) 회계 명세서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이 섹션의 조건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될 종이 회계 명세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302(c)(5)(B) 회계 명세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민법 Code § 1788.302(c)(5)(B)(i)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얻은 각 조정과 관련된 금액, 날짜 및 채권자.
(ii)CA 민법 Code § 1788.302(c)(5)(B)(ii) 조정된 각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하고 징수한 수수료.
(iii)CA 민법 Code § 1788.302(c)(5)(B)(iii)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조정한 모든 채무에 대해 다음 모든 정보:
(I)CA 민법 Code § 1788.302(c)(5)(B)(iii)(I) 소비자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 금액.
(II)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채무 금액.
(III) 채권자가 채무 조정을 동의할 당시의 채무 금액.
(IV)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채무 조정을 위해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
(d)Copy CA 민법 Code § 1788.302(d)
(1)Copy CA 민법 Code § 1788.302(d)(1) 소비자는 서면, 전자적 수단 또는 구두로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어떠한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채무 조정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1788.302(d)(2)
(1)Copy CA 민법 Code § 1788.302(d)(2)(1)항에 명시된 통지는 문자 메시지 또는 구두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송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등기우편으로 통지가 발송된 경우, 통지는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가 발송된 경우, 통지는 발송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CA 민법 Code § 1788.302(d)(3) 계약 취소 요청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받으면,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788.302(d)(3)(A) 즉시 계약을 취소한다.
(B)CA 민법 Code § 1788.302(d)(3)(B) 소비자가 채무 조정 서비스를 취소했음을 결제 처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조정 계좌를 폐쇄하고 조정 계좌 잔액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라는 소비자의 지시를 결제 처리자에게 전송한다.
(C)CA 민법 Code § 1788.302(d)(3)(C)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취소 요청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의 조정 계좌로부터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상세 회계 명세서를 제공한다. 상세 회계 명세서에는 (c)항 (2)호의 요건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1788.302(d)(3)(D)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 통지 또는 기타 통신 사본을 제공한다.
(4)Copy CA 민법 Code § 1788.302(d)(4)
(3)Copy CA 민법 Code § 1788.302(d)(4)(3)항의 (C) 및 (D)호에 명시된 항목은 미국 우편 또는 소비자에게 도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전자적 수단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1788.302(d)(5) 소비자 또는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으면, 결제 처리자는 서비스 수수료 축적을 중단하고, 조정 계좌를 폐쇄하며, 7일 이내에 조정 계좌 잔액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제 처리자는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후 또는 통지 시점에 환불된 금액과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된 모든 금액에 대한 상세 회계 명세서를 10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788.302(e)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통지 사항을 미국 우편 또는 소비자에게 도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전자적 수단으로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88.302(e)(1)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록된 채무에 대한 소송 통지.
(2)CA 민법 Code § 1788.302(e)(2)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협상한 모든 조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