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 매입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이 역할이 소비자 채무 회수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채무 매입자는 채권자가 상각 처리한 채무를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종종 그 돈을 회수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로 아직 활성 상태인 계좌로 구성된 채무 묶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채무 매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도 수표를 회수하는 것은 연체된 채무를 매입하는 것과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소비자 채무를 다루는 채무 매입자에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788.50(a) 본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1788.50(a)(1) "채무 매입자"는 회수 목적으로 상각된 소비자 채무를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스스로 채무를 회수하든, 회수를 위해 제3자를 고용하든, 또는 회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든 관계없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 매입자"는 주로 상각되지 않은 소비자 채무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매입에 부수적으로 상각된 소비자 채무를 취득하는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88.50(a)(2) "상각된 소비자 채무"는 채권자의 장부에서 자산으로 제거되고 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된 소비자 채무를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1788.50(b) 수표 서비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미지급으로 반환된 종이 또는 전자 수표 증서(자동 어음 교환 항목 포함)에 대한 회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본 편에 따른 연체 소비자 채무의 매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788.50(c) Title 1.6C (Section 1788부터 시작)에 정의된 용어는 본 편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1788.50(d) 본 편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되거나 재판매된 모든 소비자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매입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788.52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구매자가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려 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명시합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채무 구매자는 채무 소유권 또는 추심 권한 증명, 채무 잔액 및 과거 거래 내역과 같은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채무 구매자의 추심 권한을 증명하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기록을 요청하면, 채무 구매자는 15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청이 이행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채무 구매자는 첫 통신문에 채무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통지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채무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오래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 연락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 5일 이내에 해당 언어로 이 통지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가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 및 연방 요건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우선합니다.

(a)CA 민법 Code § 1788.52(a) 채무 구매자는 다음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한,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려는 시도로 채무자에게 어떠한 서면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1)CA 민법 Code § 1788.52(a)(1) 해당 채무의 유일한 소유자이거나 채무의 모든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
(2)CA 민법 Code § 1788.52(a)(2) 상각 시점의 채무 잔액과 상각 채권자 또는 채무의 후속 구매자가 부과한 상각 후 이자 및 수수료(있는 경우)의 금액, 성격 및 사유에 대한 설명. 이 항은 특정 항목별 명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설명은 상각 잔액, 상각 후 이자 총액, 상각 후 수수료 총액을 별도로 식별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1788.52(a)(3) 채무 불이행일 또는 최종 변제일.
(4)CA 민법 Code § 1788.52(a)(4) 상각 시점의 상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채무와 관련된 상각 채권자의 계좌 번호. 상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는 상각 채권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5)CA 민법 Code § 1788.52(a)(5) 채무 매각 전 상각 채권자의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의 이름과 최종 주소. 채무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매각된 경우, 2013년 12월 31일 채무 소유자의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의 이름과 최종 주소로 충분합니다.
(6)CA 민법 Code § 1788.52(a)(6) 서면 진술을 하는 채무 구매자를 포함하여 상각 후 채무를 구매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소는 각 구매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7)CA 민법 Code § 1788.52(a)(7) 채무 구매자의 캘리포니아 면허 번호.
(b)CA 민법 Code § 1788.52(b) 채무 구매자는 채무자의 채무 동의를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한,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려는 시도로 채무자에게 어떠한 서면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서명된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근거한 청구인 경우, 채무 구매자는 계좌가 활성 상태일 때 채무자에게 제공된 문서 사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전 신용 계좌의 경우, 구매 거래, 최종 결제 또는 잔액 이체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월별 명세서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민법 Code § 1788.52(c) 채무 구매자는 채무에 관한 정보 또는 채무 증명에 대한 채무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5 역일 이내에 (a)항 및 (b)항에 명시된 정보 또는 문서를 채무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 구매자가 15 역일 이내에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채무 구매자가 채무자에게 (a)항 및 (b)항에 설명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때까지 모든 채무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본 제목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요청은 미국 법전 제15편 제1692g조에 포함된 유효성 확인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채무 구매자는 접촉하는 모든 채무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유효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채무 구매자는 이러한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정보 및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788.52(d)
(1)Copy CA 민법 Code § 1788.52(d)(1) 채무 구매자는 채무자와의 첫 서면 통신에 12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다음을 제공하는 별도의 눈에 띄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여주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구매자 이름 삽입]이 채무 추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이자 비용 및 추가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채무 잔액; (3) 채무 불이행일 또는 최종 변제일; (4) 상각 채권자의 이름과 채무와 관련된 계좌 번호; (5) 채무 매각 전 상각 채권자 또는 채무 구매자의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의 이름과 최종 주소(적절한 경우); (6) 채무를 구매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또한 귀하의 채무 동의를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사본을 저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채무 구매자의 유효한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해당하는 경우) 삽입].”
(2)CA 민법 Code § 1788.52(2)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15 U.S.C. Sec. 1681c) 제605(a)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멸시효 채무를 추심할 때:
“법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귀하의 채무가 오래되었으므로, 저희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 구매자 이름 삽입]은 법이 이러한 보고를 허용하는 한, 이를 신용 보고 기관에 미지급으로 [계속] 보고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1788.52(3)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15 U.S.C. Sec. 1681c) 제605(a)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기한이 지난 소멸시효 채무를 추심할 때:
“법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귀하의 채무가 오래되었으므로, 저희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신용 보고 기관에도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e)CA 민법 Code § 1788.52(e) 채무 구매자가 채무자와의 초기 구두 접촉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언어로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f)CA 민법 Code § 1788.52(f) 채무 구매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7425조 (e)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는 첫 서면 통신에 포함하지 않고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따라 허가된 병원에서 발생한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거나 추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g)Copy CA 민법 Code § 1788.52(g)
(d)Copy CA 민법 Code § 1788.52(g)(d)항의 요건과 연방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양쪽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연방 법률의 요건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788.54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구매자가 채무자와 채무를 합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합니다. 첫째,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구매자가 대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영수증이나 월별 명세서를 보내야 하며, 여기에는 지불 금액과 남은 잔액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지불로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면, 채무 구매자는 30일 이내에 최종 명세서를 보내야 하며, 해결된 채무에 대한 정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8.54(a) 채무 구매자와 채무자 간의 모든 합의 계약은 공개 법정에서 문서화되거나 달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채무 구매자는 서면 합의서 사본이 채무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54(b) 채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채무 구매자는 30 역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영수증 또는 월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영수증 또는 명세서에는 지불된 금액과 날짜, 대금을 수령한 기관의 이름, 현재 계좌 번호, 상각 채권자의 이름, 상각 채권자가 발행한 계좌 번호, 그리고 미지불 잔액(있는 경우)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88.54(c) 채무를 전액 상환으로 수락하거나 채무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로 수락하는 채무 구매자는 30 역일 이내에 (b)항을 준수하는 최종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 구매자는 해결된 채무에 대한 권리 또는 해결된 채무와 관련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88.56

Explanation
오래된 채무를 구매하는 회사인 채무 구매자가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돈을 추심하려고 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라고 함)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이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88.58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구매자가 소비자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채무 구매자가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소장에는 채무 소유권 증명, 원래 채무에 대한 정보, 피고의 최종 연락처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상각된 후 추가된 이자나 수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고 특정 규정, 특히 병원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및 기밀 정보는 보호되며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채무에 대해 채무 구매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a)CA 민법 Code § 1788.58(a) 소장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주장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88.58(a)(1) 원고가 채무 구매자라는 사실.
(2)CA 민법 Code § 1788.58(a)(2) 기초 채무의 성격과 그것이 파생된 소비자 거래 또는 거래들의 성격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
(3)CA 민법 Code § 1788.58(a)(3) 해당 채무의 유일한 소유자가 채무 구매자이거나, 채무의 모든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
(4)CA 민법 Code § 1788.58(a)(4) 상각 시점의 채무 잔액과 상각 채권자 또는 채무의 후속 구매자가 부과한 상각 후 이자 및 수수료(있는 경우)의 금액, 성격 및 이유에 대한 설명. 이 항은 특정 항목별 명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설명은 상각 잔액, 상각 후 이자의 총액, 상각 후 수수료의 총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1788.58(a)(5) 채무 불이행일 또는 최종 결제일.
(6)CA 민법 Code § 1788.58(a)(6) 상각 시점의 상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채무와 관련된 상각 채권자의 계좌 번호. 상각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는 상각 채권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형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7)CA 민법 Code § 1788.58(a)(7) 채무 매각 전 상각 채권자의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주소. 채무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매각된 경우, 2013년 12월 31일 채무 소유자의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주소로 충분하다.
(8)CA 민법 Code § 1788.58(a)(8) 상각 후 채무를 구매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원고인 채무 구매자 포함). 이름과 주소는 각 구매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형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9)CA 민법 Code § 1788.58(a)(9) 채무 구매자가 섹션 1788.52를 준수했다는 사실.
(b)CA 민법 Code § 1788.58(b) 섹션 1788.52의 (b)항에 기술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사본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1788.58(c)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a)항에 따라 허가된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 구매자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1788.58(c)(1)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7425의 (e)항 (6)호에 포함된 정보와 해당 정보가 채무자에게 발송된 언어를 식별하는 진술.
(2)CA 민법 Code § 1788.58(c)(2) 병원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재정 지원 신청서 사본과 병원이 채무자에게 재정 지원 신청에 대해 제공한 통지서 사본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통지서가 분리할 수 없는 병원 청구서의 일부로 제공된 경우, 청구서는 기밀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하거나, 환자에게 청구될 당시 사용되던 형식으로 재정 지원에 관한 통지 내용이 포함된 병원 청구서 샘플을 제공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58(d) 이 제목의 요구사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기밀성이 보호되는 개인, 재정 또는 의료 정보를 공공 기록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88.60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구매자로 알려진 채무 추심자가 돈을 빚진 사람에게 법원 판결을 받으려 할 경우, 특정 확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사업 기록과 채무를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선서 진술서로 뒷받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채무 구매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다른 법원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8.60(a) 채무 구매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 구매자가 섹션 1788.58의 세분 (a)의 (3)항부터 (8)항까지(포함)에 따라 주장되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선서 진술서를 통해 인증된 사업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채무자에 대해 궐석 또는 기타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788.60(b) 채무 구매자가 섹션 1788.52의 세분 (b)에 명시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선서 진술서를 통해 인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채무자에 대해 궐석 또는 기타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c)CA 민법 Code § 1788.60(c) 소비자 채무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채무 구매자 원고가 궐석 판결을 구하고 본 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궐석 판결을 내리지 않아야 하며, 재량에 따라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60(d) 본 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민사소송법 섹션 585에 확립된 절차를 수정하거나 달리 개정할 의도가 없다.

Section § 1788.61

Explanation

채무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그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6년 이내 또는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 더 이른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신분 도용이나 오인된 신분과 관련된 경우,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관련 보고서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송달 과정상의 문제와 같은 이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귀하가 이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판결을 취소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판결에 적용되지만, 신분 도용 사건의 경우 판결 날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788.61(a)
(1)Copy CA 민법 Code § 1788.61(a)(1) 민사소송법 제473.5조에도 불구하고, 채무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해당인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시기에 실제 통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해당 소송에서 해당인에 대해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은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허가를 구하는 동의 통지 및 동의를 송달하고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1788.61(a)(2)
(3)Copy CA 민법 Code § 1788.61(a)(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A)CA 민법 Code § 1788.61(a)(2)(3)(A) 해당인에 대한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이 내려진 후 6년.
(B)CA 민법 Code § 1788.61(a)(2)(3)(B) 소송에 대한 최초 실제 통지일로부터 180일.
(3)Copy CA 민법 Code § 1788.61(a)(3)
(A)Copy CA 민법 Code § 1788.61(a)(3)(A) (2)항에도 불구하고, 신분 도용 또는 오인된 신분의 경우, 동의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하며, 소송에 대한 최초 실제 통지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1788.61(a)(3)(A)(B)
(i)Copy CA 민법 Code § 1788.61(a)(3)(A)(B)(i) 신분 도용의 경우, 신분 도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원에 연방거래위원회 신분 도용 보고서 사본 또는 신분 도용 범죄(형법 제530.5조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출한 경찰 보고서 사본을 판결과 관련된 특정 채무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
(ii)CA 민법 Code § 1788.61(a)(3)(A)(B)(i)(ii) 오인된 신분의 경우, 동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판결에 명시된 당사자가 아니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8.61(b)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허가를 구하는 동의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1005조에 규정된 날짜를 동의 신청 시기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인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시기에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송달 회피 또는 용납할 수 없는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선서 진술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인은 통지와 함께 소송에 제출할 답변서, 동의서 또는 기타 소송 서류 사본을 송달하고 제출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환장 및 소장 송달 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인과 관련된 증거가 포함된다.
(c)CA 민법 Code § 1788.61(c) 법원이 동의가 (a)항에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해당인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시기에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송달 회피 또는 용납할 수 없는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판결의 유효성이 이의 제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을 취소하는 것 외에 적절한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61(d)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궐석 또는 궐석 판결에 적용된다. 단, 신분 도용 또는 오인된 신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 본 조항은 궐석 또는 궐석 판결의 날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1788.61(e) 본 조항은 법원의 형평법상 권한 또는 법률에 따른 기타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788.62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구매자가 채무 추심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해액 또는 $100에서 $1,000 사이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여 발생시킨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집단 소송의 경우, 채무 구매자가 규칙을 자주 위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채무 구매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채무 구매자에게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단, 채무 구매자가 승소하고 법원이 해당 소송이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채무 구매자가 충분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진정한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채무 추심법에 따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8.62(a) 개인 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이 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채무 구매자는 해당인에게 다음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1788.62(a)(1) 위반의 결과로 해당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여기에는 해당인으로부터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시효 만료 소송의 결과로 채무 구매자가 얻은 판결 금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1788.62(a)(2)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액. 이는 일백 달러 ($100) 미만이거나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1788.62(b) 집단 소송의 경우, 이 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채무 구매자는 소항 (a)의 단락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지정된 원고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법원이 채무 구매자가 이 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패턴과 관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 구매자의 순자산의 오십만 달러 ($500,000) 또는 1 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단에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1788.62(c)
(1)Copy CA 민법 Code § 1788.62(c)(1)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성공적인 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과 법원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1788.62(c)(2) 법원이 원고의 소송 제기가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소한 채무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788.62(d) 소항 (b)에 따른 책임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관련 요소들 중에서 채무 구매자의 불이행 빈도와 지속성, 불이행의 성격, 채무 구매자의 자원,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788.62(e) 채무 구매자가 위반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어떠한 오류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음을 증거의 우위로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민사 책임이 없다.
(f)CA 민법 Code § 1788.62(f) 이 편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일 (1)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1788.62(g) 로젠탈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 (Rosenth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itle 1.6C (Section 1788부터 시작)) 또는 연방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 (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5 U.S.C. Sec. 1692 et seq.)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의 회복은 이 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회복을 배제한다.

Section § 1788.6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조항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포기는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하거나 강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788.66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로 특정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사람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020년 또는 2021년 회계연도에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졌다면, 연방 통합세출법 (2021년) (Public Law 116-260) N부 V편 A소제목 501조 또는 연방 미국구조계획법 (2021년) (Public Law 117-2) III편 B소제목 3201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제공하는 임대료 지원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사람의, 민사소송법 제1179.02조에 정의된 미납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를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